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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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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입법조사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1조(입법조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의원과 위원회의 입법과 정부 감독을 돕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입법조사처를 둔다. ②입법조사처는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사와 분석을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누구도 조사의 결론을 지시할 수 없다. ③입법조사처는 조사를 요청한 의원의 이름과 요청의 내용을 그 의원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입법조사처의 직무)''' ①입법조사처는 의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법률안과 정책의 분석 2. 외국의 법률과 제도의 조사 3.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의견 4. 위원회의 심사와 청문의 지원 ②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요청한 의원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보고서는 1년이 지난 뒤에 공개한다. '''제43조(입법조사처장)''' ①입법조사처장은 양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입법조사처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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