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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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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의회 직원의 노동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8조(노동 관계 법률의 적용)''' <신설 1991. 5. 14.> ①각 원의 사무처, 의회 기관과 의원 사무실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1. 「[[근로시간법(루이나)|근로시간법]]」과 「[[최저임금법(루이나)|최저임금법]]」 2. 「[[산업안전보건법(루이나)|산업안전보건법]]」 3.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루이나)|장애인차별금지법]]」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루이나)|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②제1항의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감독과 구제는 제60조의 의회고용권익처가 맡는다. '''제59조(괴롭힘의 금지)''' ①의원과 의회 직원은 의회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희롱의 판단과 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루이나)|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0조(의회고용권익처)''' <신설 1991. 5. 14.> ①의회 직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의회고용권익처를 둔다. ②의회고용권익처장은 노동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의회고용권익처는 직원의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조정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④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의원의 배상 책임)''' ①의원 본인이 한 괴롭힘, 성희롱이나 차별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국가는 그 의원에게 배상액의 상환을 청구한다. ②의회고용권익처는 의원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가 배상한 내역을 의원의 이름과 함께 해마다 공개한다. '''제62조(보좌직원의 해고)''' ①의원은 보좌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보좌직원이 신고나 증언을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의 보좌직원의 고용도 끝난다. 그 원의 사무처는 고용이 끝난 보좌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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