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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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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사직과 결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사직)''' ①의원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할 수 있다. ②사직은 사직서에 적은 날에 효력을 가지며, 적은 날이 없으면 의장이 사직서를 받은 날에 효력을 가진다. ③사직서는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11조(결원의 통지)''' 의원의 사망, 사직, 자격 상실, 제명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의장은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다. '''제12조(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루이나)|헌법]] 제79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의 절차는 「[[공직선거법(루이나)|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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