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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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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의회예산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4조(의회예산처의 설치)''' <신설 1991. 5. 14.> [[헌법(루이나)|헌법]] 제130조에 따른 예산결의안과 세출법률안의 작성을 돕기 위하여 양원 공동의 의회예산처를 둔다. '''제45조(의회예산처의 직무)''' 의회예산처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해마다 두 차례 경제 전망과, 현행 법률을 유지할 때의 재정 전망 발표 2. 대통령의 예산 제안서 분석 3. 예산결의안과 세출법률안의 분석 4. 30년 이상의 장기 재정 전망 5. 제46조의 비용 추계 '''제46조(비용 추계)''' ①위원회가 국가의 수입이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때에는 의회예산처가 작성한 비용 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②비용 추계서가 붙지 아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다만, 그 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비용 추계서는 공개한다. '''제47조(의회예산처장)''' ①의회예산처장은 양원의 예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을 양원의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의회예산처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한 경제학자나 재정 전문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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