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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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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임기와 자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임기의 시작)''' ①정기 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선거 다음 해 1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시작한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5조(취임 선서)''' ①의원은 처음 출석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의원은 종교적 형식의 선서와 종교적 형식이 없는 확약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나는 루이나 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을 지키고,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선서하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겸직의 금지)''' ①의원은 [[헌법(루이나)|헌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2. 보수를 받는 자문, 대리와 변호 3. 그 밖에 보수를 받고 계속하여 하는 업무 ②무보수로 하는 교육, 학술, 종교와 공익 활동, 저술에 따른 인세의 수령과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에 참여하는 것은 제1항의 영리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당선되기 전부터 종사하던 영리 업무를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외부 소득의 제한)''' ①의원은 보수 외의 소득으로 한 해에 보수의 15%를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과 임대료, 저술에 따른 인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원은 강연료와 기고료 그 밖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자격의 심사)''' ①의원이 [[헌법(루이나)|헌법]] 제69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겸직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면, 그 원의 의원 10명 이상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에게 [[헌법(루이나)|헌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자격 심사는 그 원의 운영위원회가 하며, 심사를 받는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자격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루이나)|헌법]] 제71조제4항과 「[[공직선거법(루이나)|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한다. '''제9조(자격 심사의 결정과 불복)''' ①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는 그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②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의원은 결정한 때에 의원의 직을 잃는다. ③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의원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자격의 심사로 의원의 언행이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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