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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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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연금과 퇴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연금)''' 의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루이나)|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며, 의원의 재직 기간은 그 법에 따른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 의원에게만 유리한 연금의 특례는 둘 수 없다. '''제27조(퇴직 후의 활동)''' 의원이었던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소속하였던 원의 의원과 직원을 상대로 「[[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로비활동 공개법]]」에 따른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다. 퇴직 후의 취업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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