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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PAA |
제정 | 1991년 3월 12일 법률 제3954호 |
현행 | 2016년 10월 11일 법률 제5451호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편집]
국민옹호관법(國民擁護官法, People's Advocate Act, PAA)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의회가 선출하는 국민옹호관의 선출과 조직, 진정의 처리와 조사, 권고와 그 후속 조치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1년 3월 12일 제정되었고, 현행은 2016년 10월 11일 개정법이다. 국민옹호관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독한다(헌법 제49조).
국민옹호관은 국가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 공기업과, 교도소나 요양원처럼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까지 감독한다(제3조). 누구든지 국적이나 나이,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정할 수 있고(제12조), 국민옹호관은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경찰 유치장, 정신의료기관, 군 영창을 예고 없이 찾아가 수용자를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다(제17조). 국민옹호관 아래에는 일반 행정, 구금시설, 아동, 군인, 이주민을 각각 맡는 다섯 명의 분야별 부옹호관이 있다(제9조).
국민옹호관은 행정기관에 명령할 수 없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대신 법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 장관을 의회 위원회에 출석시키게 하며(제22조),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제29조·제30조). 국민옹호관은 헌법이 준 위헌 소송과 헌법소원의 청구권(헌법 제144조)을 써서, 권고만으로 바뀌지 않는 법률과 행정 관행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기도 한다(제24조).
국민옹호관은 국가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 공기업과, 교도소나 요양원처럼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까지 감독한다(제3조). 누구든지 국적이나 나이,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정할 수 있고(제12조), 국민옹호관은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경찰 유치장, 정신의료기관, 군 영창을 예고 없이 찾아가 수용자를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다(제17조). 국민옹호관 아래에는 일반 행정, 구금시설, 아동, 군인, 이주민을 각각 맡는 다섯 명의 분야별 부옹호관이 있다(제9조).
국민옹호관은 행정기관에 명령할 수 없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대신 법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 장관을 의회 위원회에 출석시키게 하며(제22조),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제29조·제30조). 국민옹호관은 헌법이 준 위헌 소송과 헌법소원의 청구권(헌법 제144조)을 써서, 권고만으로 바뀌지 않는 법률과 행정 관행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기도 한다(제24조).
2. 연혁 [편집]
2.1. 제정 [편집]
1989년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군정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가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는 국민옹호관을 새 헌법에 넣었다. 군정 아래에서 시민이 행정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반성이었다. 1990년 헌법은 시행 후 1년 안에 국민옹호관을 선출하도록 했고, 의회는 1991년 3월 12일 국민옹호관법을 제정했다. 같은 해 6월 양원 합동회의는 초대 국민옹호관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자클린 M. 베르트랑을 선출했다.
제정 법의 국민옹호관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시, 공공기관을 감독했고, 부옹호관 2명이 분야 구분 없이 국민옹호관을 보좌했다. 국민옹호관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제정 법의 국민옹호관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시, 공공기관을 감독했고, 부옹호관 2명이 분야 구분 없이 국민옹호관을 보좌했다. 국민옹호관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2.2. 2006년 개정 [편집]
2004년 국민옹호관은 외국인보호소에 송환할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들이 기한 없이 갇혀 있다는 진정을 조사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보호소 안의 조사를 여러 차례 미루었고, 국민옹호관이 보호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일부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다. 이듬해 루이나는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했고, 2006년 7월 11일 개정법은 국민옹호관을 구금시설을 감시하는 국가예방기구로 정했다. 국민옹호관은 모든 구금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하고 수용자를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17조), 부옹호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이를 전담하는 구금시설 부옹호관이 되었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이때 들어갔다(제29조·제30조).
2.3. 2016년 개정 [편집]
2014년 생쥘리앵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한 명이 가혹 행위 끝에 숨졌다. 양성 징병제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입영하는 루이나에서 군 안의 인권을 따로 들여다볼 기관이 없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듬해에는 국가가 위탁한 민간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방치되어 숨진 일이 드러났는데, 운영 업체는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민옹호관의 조사를 거부했다.
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10월 11일 개정법은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까지 국민옹호관의 감독 대상에 넣고(제3조제4호), 부옹호관을 다섯 명으로 늘려 아동, 군인과 이주민을 각각 맡게 했다(제9조).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의 이름과 그 장을 공개하고, 사안을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장관을 출석시키는 절차도 생겼다(제22조).
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10월 11일 개정법은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까지 국민옹호관의 감독 대상에 넣고(제3조제4호), 부옹호관을 다섯 명으로 늘려 아동, 군인과 이주민을 각각 맡게 했다(제9조).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의 이름과 그 장을 공개하고, 사안을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장관을 출석시키는 절차도 생겼다(제22조).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 내용 |
선출 | 양원 합동회의 5분의 3, 6년 단임 |
부옹호관 | 일반·구금시설·아동·군인·이주민 |
감독 대상 | 행정기관, 시, 공기업, 공공서비스 수탁 민간 |
진정 | 누구나, 무료, 형식 자유 |
구금시설 | 예고 없는 방문, 단독 면담 |
권고 불이행 | 기관명 공개, 의회 회부 |
헌법재판 | 위헌 소송·헌법소원 청구 |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6년 10월 11일 법률 제5451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49조에 따른 국민옹호관의 선출,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행정이 법과 공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국민옹호관은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그 직무상 한 의견이나 권고를 이유로 소추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조(감독 대상) 국민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독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감독한다. <개정 2016. 10. 11.>
1. 국가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국군을 포함한다.
2. 시와 그 소속 기관
3. 공기업과 공공기관
4. 국가나 시로부터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요양 시설, 아동 보호 시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그 밖의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 이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한한다.
제4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국민옹호관은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행정 사무는 조사할 수 있다.
②정보기관에 관한 진정은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며, 국민옹호관은 기밀을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다.
③국민옹호관은 차별에 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진정을 공익신고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이들 기관도 국민옹호관의 직무에 속하는 진정을 국민옹호관에게 넘긴다. <신설 2016. 10. 11.>
제2조(지위)
①국민옹호관은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그 직무상 한 의견이나 권고를 이유로 소추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조(감독 대상) 국민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독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감독한다. <개정 2016. 10. 11.>
1. 국가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국군을 포함한다.
2. 시와 그 소속 기관
3. 공기업과 공공기관
4. 국가나 시로부터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요양 시설, 아동 보호 시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그 밖의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 이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한한다.
제4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국민옹호관은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행정 사무는 조사할 수 있다.
②정보기관에 관한 진정은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며, 국민옹호관은 기밀을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다.
③국민옹호관은 차별에 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진정을 공익신고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이들 기관도 국민옹호관의 직무에 속하는 진정을 국민옹호관에게 넘긴다. <신설 2016. 10. 11.>
3.2.2. 제2장 선출과 조직 [편집]
제5조(선출)
①국민옹호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후보자는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가 공개 청문을 거쳐 추천한다.
③합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투표에서 5분의 3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시 투표한다.
제6조(자격과 결격)
①국민옹호관은 루이나 국민으로서 인권과 공공 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옹호관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되기 전 5년 안에 당원이었던 사람
2.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장관이나 차관, 감독 대상 기관의 장이었던 사람
3. 현역 군인과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현역 군인이었던 사람
제7조(임기와 궐위)
①국민옹호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국민옹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안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부옹호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겸직의 금지)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다른 공직이나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부옹호관) <전문개정 2016. 10. 11.>
①국민옹호관을 보좌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옹호관을 둔다.
1. 일반 행정 부옹호관
2. 구금시설 부옹호관
3. 아동 부옹호관
4. 군인 부옹호관
5. 이주민 부옹호관
②부옹호관은 국민옹호관이 지명하여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국민옹호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구금시설 부옹호관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예방기구의 업무를 맡는다.
④군인 부옹호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의 권리를 함께 맡는다.
⑤이주민 부옹호관은 외국인, 난민과 무국적자,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호민의 권리를 맡는다.
제10조(사무처) 국민옹호관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국민옹호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는 각 시에 지역 사무소를 둔다.
제11조(예산) 국민옹호관의 예산은 의회의 예산 안에서 국민옹호관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며, 정부는 이를 줄이거나 고칠 수 없다.
①국민옹호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후보자는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가 공개 청문을 거쳐 추천한다.
③합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투표에서 5분의 3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시 투표한다.
제6조(자격과 결격)
①국민옹호관은 루이나 국민으로서 인권과 공공 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옹호관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되기 전 5년 안에 당원이었던 사람
2.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장관이나 차관, 감독 대상 기관의 장이었던 사람
3. 현역 군인과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현역 군인이었던 사람
제7조(임기와 궐위)
①국민옹호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국민옹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안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부옹호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겸직의 금지)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다른 공직이나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부옹호관) <전문개정 2016. 10. 11.>
①국민옹호관을 보좌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옹호관을 둔다.
1. 일반 행정 부옹호관
2. 구금시설 부옹호관
3. 아동 부옹호관
4. 군인 부옹호관
5. 이주민 부옹호관
②부옹호관은 국민옹호관이 지명하여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국민옹호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구금시설 부옹호관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예방기구의 업무를 맡는다.
④군인 부옹호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의 권리를 함께 맡는다.
⑤이주민 부옹호관은 외국인, 난민과 무국적자,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호민의 권리를 맡는다.
제10조(사무처) 국민옹호관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국민옹호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는 각 시에 지역 사무소를 둔다.
제11조(예산) 국민옹호관의 예산은 의회의 예산 안에서 국민옹호관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며, 정부는 이를 줄이거나 고칠 수 없다.
3.2.3. 제3장 진정과 조사 [편집]
제12조(진정)
①감독 대상 기관의 활동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국적, 나이와 구금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②진정은 서면, 구술, 전화나 전자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
③진정인은 자신의 이름을 감독 대상 기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용자의 진정)
①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국민옹호관에게 보내는 서신과 국민옹호관이 수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은 열어 보거나 막을 수 없다.
②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국민옹호관에게 전화하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 조사) 국민옹호관은 진정이 없더라도 언론 보도, 통계 그 밖의 자료로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진정의 각하)
①국민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진정. 다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진정
②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도 국민옹호관은 감독 대상 기관의 행정상 잘못을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국민옹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독 대상 기관에 자료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독 대상 기관의 직원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
3. 감독 대상 기관의 시설과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
4.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
제17조(구금시설의 방문) <신설 2006. 7. 11.>
①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경찰 유치장, 정신의료기관의 폐쇄 병동, 군 영창, 아동 보호 시설, 요양 시설 그 밖에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모든 시설을 예고 없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1.>
②방문하는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시설의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수용자를 시설 직원이 없는 곳에서 단독으로 면담하고,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방문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방문을 이유로 수용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조 의무) <개정 2006. 7. 11.>
①감독 대상 기관과 그 직원은 국민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자료를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 대상 기관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옹호관은 그 자료를 비공개로 다룬다.
제19조(진정인의 보호) 누구도 진정을 하였거나 국민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감독 대상 기관의 활동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국적, 나이와 구금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②진정은 서면, 구술, 전화나 전자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
③진정인은 자신의 이름을 감독 대상 기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용자의 진정)
①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국민옹호관에게 보내는 서신과 국민옹호관이 수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은 열어 보거나 막을 수 없다.
②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국민옹호관에게 전화하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 조사) 국민옹호관은 진정이 없더라도 언론 보도, 통계 그 밖의 자료로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진정의 각하)
①국민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진정. 다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진정
②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도 국민옹호관은 감독 대상 기관의 행정상 잘못을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국민옹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독 대상 기관에 자료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독 대상 기관의 직원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
3. 감독 대상 기관의 시설과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
4.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
제17조(구금시설의 방문) <신설 2006. 7. 11.>
①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경찰 유치장, 정신의료기관의 폐쇄 병동, 군 영창, 아동 보호 시설, 요양 시설 그 밖에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모든 시설을 예고 없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1.>
②방문하는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시설의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수용자를 시설 직원이 없는 곳에서 단독으로 면담하고,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방문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방문을 이유로 수용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조 의무) <개정 2006. 7. 11.>
①감독 대상 기관과 그 직원은 국민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자료를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 대상 기관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옹호관은 그 자료를 비공개로 다룬다.
제19조(진정인의 보호) 누구도 진정을 하였거나 국민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2.4. 제4장 권고와 후속 조치 [편집]
제20조(권고)
①국민옹호관은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독 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개별 사건의 시정과 함께 법령, 지침과 행정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안에 권고를 따르는 계획을 국민옹호관에게 알리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불이행의 공개와 의회 회부) <신설 2016. 10. 11.>
①감독 대상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옹호관은 그 기관과 기관의 장의 이름, 권고의 내용과 불이행의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②국민옹호관은 제1항의 사안을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회부를 받은 위원회는 90일 안에 해당 장관이나 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23조(고발과 징계 요구)
①국민옹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기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민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
①국민옹호관은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위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민옹호관은 행정이나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을 위하여 헌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침해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민옹호관은 위헌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인이 요청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25조(법원에 대한 의견) 국민옹호관은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재판에서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다.
①국민옹호관은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독 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개별 사건의 시정과 함께 법령, 지침과 행정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안에 권고를 따르는 계획을 국민옹호관에게 알리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불이행의 공개와 의회 회부) <신설 2016. 10. 11.>
①감독 대상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옹호관은 그 기관과 기관의 장의 이름, 권고의 내용과 불이행의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②국민옹호관은 제1항의 사안을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회부를 받은 위원회는 90일 안에 해당 장관이나 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23조(고발과 징계 요구)
①국민옹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기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민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
①국민옹호관은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위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민옹호관은 행정이나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을 위하여 헌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침해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민옹호관은 위헌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인이 요청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25조(법원에 대한 의견) 국민옹호관은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재판에서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다.
3.2.5. 제5장 보고 [편집]
제26조(연례 보고)
①국민옹호관은 매년 활동 보고서를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하고, 합동회의에서 그 내용을 직접 보고한다.
②연례 보고서에는 진정과 조사의 현황, 권고와 그 수용 여부, 구금시설 방문의 결과와 제22조에 따라 공개한 사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특별 보고) 국민옹호관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회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서의 공개) 국민옹호관의 보고서와 권고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국민옹호관은 매년 활동 보고서를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하고, 합동회의에서 그 내용을 직접 보고한다.
②연례 보고서에는 진정과 조사의 현황, 권고와 그 수용 여부, 구금시설 방문의 결과와 제22조에 따라 공개한 사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특별 보고) 국민옹호관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회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서의 공개) 국민옹호관의 보고서와 권고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6. 제6장 벌칙 [편집]
제29조(조사의 방해) <신설 2006. 7. 11.> 폭행, 협박, 위계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옹호관의 조사나 구금시설 방문을 방해한 사람,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문을 늦추거나 거부하거나 수용자를 옮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자료 제출의 거부) <신설 2006. 7.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진정인에 대한 보복) 제19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이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수용자 서신의 차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서신을 열어 보거나 막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0. 11.>
제30조(자료 제출의 거부) <신설 2006. 7.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진정인에 대한 보복) 제19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이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수용자 서신의 차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서신을 열어 보거나 막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0. 11.>
3.2.7. 부칙 [편집]
부칙 <1991년 3월 12일 법률 제39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 양원은 헌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91년 6월 15일까지 최초의 국민옹호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6년 7월 11일 법률 제48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10월 11일 법률 제54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옹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옹호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 행정 부옹호관과 구금시설 부옹호관으로 보며, 아동, 군인과 이주민 부옹호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임명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 양원은 헌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91년 6월 15일까지 최초의 국민옹호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6년 7월 11일 법률 제48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10월 11일 법률 제54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옹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옹호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 행정 부옹호관과 구금시설 부옹호관으로 보며, 아동, 군인과 이주민 부옹호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임명한다.
4. 논란 [편집]
4.1.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중복 [편집]
루이나에는 인권 침해를 다루는 기관이 여럿 있다. 헌법기관인 국민옹호관 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정책과 교육, 인권 실태 조사를 맡고,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한다. 2015년에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위원회까지 생겼다.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주민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경찰관의 비리를 안다면 공익신고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다.
두 기관의 역할은 법으로는 구분된다. 국민옹호관은 행정과 그 위탁 사업자가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의 차별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을 다루지만 개별 사건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같은 사건이 두 기관에 동시에 접수되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도 있었다. 2016년 개정은 기관 사이에 진정을 서로 넘기도록 했고(제4조제3항), 세 기관은 2019년 협약을 맺어 어느 기관에 진정해도 한 곳에서 받아 알맞은 기관으로 보내는 공동 접수 창구를 열었다.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통합론자들은 헌법적 지위와 조사권을 가진 국민옹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까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옹호관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성격이 다르며, 국제 인권 기구가 공인한 국가인권기구 자격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다고 맞선다.
두 기관의 역할은 법으로는 구분된다. 국민옹호관은 행정과 그 위탁 사업자가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의 차별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을 다루지만 개별 사건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같은 사건이 두 기관에 동시에 접수되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도 있었다. 2016년 개정은 기관 사이에 진정을 서로 넘기도록 했고(제4조제3항), 세 기관은 2019년 협약을 맺어 어느 기관에 진정해도 한 곳에서 받아 알맞은 기관으로 보내는 공동 접수 창구를 열었다.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통합론자들은 헌법적 지위와 조사권을 가진 국민옹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까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옹호관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성격이 다르며, 국제 인권 기구가 공인한 국가인권기구 자격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다고 맞선다.
4.2. 대표 조사 사건 [편집]
국민옹호관의 조사 가운데 가장 오래 영향을 남긴 것은 외국인보호소의 무국적자 구금 문제다. 2004년의 조사는 출입국 당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06년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 뒤에도 송환할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가 몇 년씩 보호소에 갇히는 일이 계속되자, 국민옹호관은 2019년 9년 넘게 갇혀 있던 무국적자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냈다(제24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른바 '무국적자 무기한 보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해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2014년 생쥘리앵 신병훈련소 사건에서 국민옹호관은 숨진 훈련병의 동기들을 단독으로 면담해, 훈련소가 사고로 보고했던 죽음이 반복된 가혹 행위의 결과였음을 밝혀냈다. 이 조사는 군인 부옹호관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군인 부옹호관은 2017년 이후 해마다 훈련소와 영창을 수십 차례 예고 없이 방문하고 있다. 2015년의 위탁 요양원 사건에서는 국민옹호관이 조사권이 없어 손을 쓰지 못했는데, 이 일은 2016년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이주민 부옹호관이 대피해 온 협력자와 가족들이 법적 지위 없이 임시 수용 시설에 머무는 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특별 보고서를 냈다(제27조). 보고서는 협력자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보호를 주라고 권고했고, 이는 2022년 「난민보호법」 개정의 협력자 특례로 이어졌다. 국민옹호관이 2025년 국민등록 정보의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해 이용 기록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독립 감독 기구를 두라고 권고한 것처럼, 개별 사건의 조사가 제도 개선의 권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감독 대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은 평균 71%였고, 그 사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기관명이 공개된 사안은 34건이었다.
2014년 생쥘리앵 신병훈련소 사건에서 국민옹호관은 숨진 훈련병의 동기들을 단독으로 면담해, 훈련소가 사고로 보고했던 죽음이 반복된 가혹 행위의 결과였음을 밝혀냈다. 이 조사는 군인 부옹호관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군인 부옹호관은 2017년 이후 해마다 훈련소와 영창을 수십 차례 예고 없이 방문하고 있다. 2015년의 위탁 요양원 사건에서는 국민옹호관이 조사권이 없어 손을 쓰지 못했는데, 이 일은 2016년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이주민 부옹호관이 대피해 온 협력자와 가족들이 법적 지위 없이 임시 수용 시설에 머무는 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특별 보고서를 냈다(제27조). 보고서는 협력자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보호를 주라고 권고했고, 이는 2022년 「난민보호법」 개정의 협력자 특례로 이어졌다. 국민옹호관이 2025년 국민등록 정보의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해 이용 기록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독립 감독 기구를 두라고 권고한 것처럼, 개별 사건의 조사가 제도 개선의 권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감독 대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은 평균 71%였고, 그 사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기관명이 공개된 사안은 34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