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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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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 === 2004년 국민옹호관은 외국인보호소에 송환할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들이 기한 없이 갇혀 있다는 진정을 조사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보호소 안의 조사를 여러 차례 미루었고, 국민옹호관이 보호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일부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다. 이듬해 루이나는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했고, 2006년 7월 11일 개정법은 국민옹호관을 구금시설을 감시하는 국가예방기구로 정했다. 국민옹호관은 모든 구금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하고 수용자를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17조), 부옹호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이를 전담하는 구금시설 부옹호관이 되었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이때 들어갔다(제29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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