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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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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49조에 따른 국민옹호관의 선출,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행정이 법과 공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국민옹호관은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②국민옹호관은 그 직무상 한 의견이나 권고를 이유로 소추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조(감독 대상)''' 국민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독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감독한다. <개정 2016. 10. 11.> 1. 국가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국군을 포함한다. 2. 시와 그 소속 기관 3. 공기업과 공공기관 4. 국가나 시로부터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요양 시설, 아동 보호 시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그 밖의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 이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한한다. '''제4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국민옹호관은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행정 사무는 조사할 수 있다. ②정보기관에 관한 진정은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며, 국민옹호관은 기밀을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다. ③국민옹호관은 차별에 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진정을 [[루이나 공익신고위원회|공익신고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이들 기관도 국민옹호관의 직무에 속하는 진정을 국민옹호관에게 넘긴다. <신설 2016. 10. 1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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