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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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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민옹호관법'''(國民擁護官法, People's Advocate Act, PAA)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의회가 선출하는 [[국민옹호관]]의 선출과 조직, 진정의 처리와 조사, 권고와 그 후속 조치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1년 3월 12일 제정되었고, 현행은 2016년 10월 11일 개정법이다. 국민옹호관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독한다(헌법 제49조). 국민옹호관은 국가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 공기업과, 교도소나 요양원처럼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까지 감독한다(제3조). 누구든지 국적이나 나이,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정할 수 있고(제12조), 국민옹호관은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경찰 유치장, 정신의료기관, 군 영창을 예고 없이 찾아가 수용자를 단독으로 면담할 수 있다(제17조). 국민옹호관 아래에는 일반 행정, 구금시설, 아동, 군인, 이주민을 각각 맡는 다섯 명의 분야별 부옹호관이 있다(제9조). 국민옹호관은 행정기관에 명령할 수 없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대신 법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 장관을 의회 위원회에 출석시키게 하며(제22조),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제29조·제30조). 국민옹호관은 헌법이 준 위헌 소송과 헌법소원의 청구권(헌법 제144조)을 써서, 권고만으로 바뀌지 않는 법률과 행정 관행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기도 한다(제24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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