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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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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선출과 조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선출)''' ①국민옹호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후보자는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가 공개 청문을 거쳐 추천한다. ③합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투표에서 5분의 3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시 투표한다. '''제6조(자격과 결격)''' ①국민옹호관은 루이나 국민으로서 인권과 공공 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옹호관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되기 전 5년 안에 당원이었던 사람 2.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장관이나 차관, 감독 대상 기관의 장이었던 사람 3. 현역 군인과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현역 군인이었던 사람 '''제7조(임기와 궐위)''' ①국민옹호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국민옹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안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부옹호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겸직의 금지)'''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다른 공직이나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부옹호관)''' <전문개정 2016. 10. 11.> ①국민옹호관을 보좌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옹호관을 둔다. 1. 일반 행정 부옹호관 2. 구금시설 부옹호관 3. 아동 부옹호관 4. 군인 부옹호관 5. 이주민 부옹호관 ②부옹호관은 국민옹호관이 지명하여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국민옹호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구금시설 부옹호관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예방기구의 업무를 맡는다. ④군인 부옹호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의 권리를 함께 맡는다. ⑤이주민 부옹호관은 외국인, 난민과 무국적자,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호민의 권리를 맡는다. '''제10조(사무처)''' 국민옹호관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국민옹호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는 각 시에 지역 사무소를 둔다. '''제11조(예산)''' 국민옹호관의 예산은 의회의 예산 안에서 국민옹호관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며, 정부는 이를 줄이거나 고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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