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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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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진정과 조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진정)''' ①감독 대상 기관의 활동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국적, 나이와 구금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②진정은 서면, 구술, 전화나 전자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 ③진정인은 자신의 이름을 감독 대상 기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용자의 진정)''' ①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국민옹호관에게 보내는 서신과 국민옹호관이 수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은 열어 보거나 막을 수 없다. ②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국민옹호관에게 전화하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 조사)''' 국민옹호관은 진정이 없더라도 언론 보도, 통계 그 밖의 자료로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진정의 각하)''' ①국민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진정. 다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진정 ②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도 국민옹호관은 감독 대상 기관의 행정상 잘못을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국민옹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독 대상 기관에 자료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독 대상 기관의 직원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 3. 감독 대상 기관의 시설과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 4.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 '''제17조(구금시설의 방문)''' <신설 2006. 7. 11.> ①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경찰 유치장, 정신의료기관의 폐쇄 병동, 군 영창, 아동 보호 시설, 요양 시설 그 밖에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모든 시설을 예고 없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1.> ②방문하는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시설의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수용자를 시설 직원이 없는 곳에서 단독으로 면담하고,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방문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방문을 이유로 수용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조 의무)''' <개정 2006. 7. 11.> ①감독 대상 기관과 그 직원은 국민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자료를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 대상 기관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옹호관은 그 자료를 비공개로 다룬다. '''제19조(진정인의 보호)''' 누구도 진정을 하였거나 국민옹호관의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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