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ASSP (무국적자 지위법) |
제정 | 1992년 10월 9일 법률 제4071호 |
현행 |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7호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편집]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Act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SSP)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국적자를 가려내 법적 지위를 주고, 루이나에서 새로운 무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무국적자 지위법이다. 1992년 10월 9일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크게 개정되었다. 무국적 인정 심사와 체류는 내무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국적 확인 조회와 여행증명서 발급은 외무부가 맡는다.
법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 첫째, 무국적 인정 절차를 두어 루이나에 있는 사람이 무국적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제6조~제13조). 둘째, 인정받은 무국적자에게 체류 자격, 취업과 사회보장, 여행증명서, 간이귀화의 길을 열어 준다(제14조~제20조). 셋째, 루이나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적 상실로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막으며, 군정기에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국적을 되돌려 준다(제25조~제29조).
이 법은 무국적자 보호에서 비교적 앞선 법으로 평가받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를 무국적자가 아닌 '피보호민'으로 분류한 제10조다.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을 명목상 자국의 보호령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을 무국적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1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국적도 무국적자 지위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법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 첫째, 무국적 인정 절차를 두어 루이나에 있는 사람이 무국적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제6조~제13조). 둘째, 인정받은 무국적자에게 체류 자격, 취업과 사회보장, 여행증명서, 간이귀화의 길을 열어 준다(제14조~제20조). 셋째, 루이나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적 상실로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막으며, 군정기에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국적을 되돌려 준다(제25조~제29조).
이 법은 무국적자 보호에서 비교적 앞선 법으로 평가받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를 무국적자가 아닌 '피보호민'으로 분류한 제10조다.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을 명목상 자국의 보호령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을 무국적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1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국적도 무국적자 지위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2. 취지 [편집]
2.1. 무국적자가 생긴 배경 [편집]
20세기 랜드해협의 국경 변동과 루이나 현대사는 루이나 안에 여러 갈래의 무국적자를 남겼다.
가장 큰 집단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다. 콘스탄티노폴은 1945년 빌베른에서 독립한 뒤 공산 정부를 거쳐, 1970년 루이나의 침공과 철수 끝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지금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지만 실제로 국가 기능을 하는 정부는 없다. 콘스탄티노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빌베른에서도, 루이나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공산 정부 시절의 여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효력을 잃었다. 루이나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벌인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루이나로 건너온 빌베른계 주민도 많았다.
두 번째는 국가 변동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들이다. 1984년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에서 독립한 유고랜드는 괴뢰국 시절의 국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무렵 루이나에 머물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느 쪽 국적도 얻지 못했다. 1949년 사비에트에 합병되었다가 1963년 독립한 동사랜드 출신 가운데에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다. 루이나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는 나라 출신이면 루이나에서 태어난 아이도 국적을 얻지 못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는 추방을 두려워해 출생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는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은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의 국적을 포고로 박탈했다. 1980년 헌정이 회복된 뒤에도 박탈된 국적을 되돌리는 일반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고, 망명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처음부터 루이나 국적을 얻지 못했다.
가장 큰 집단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다. 콘스탄티노폴은 1945년 빌베른에서 독립한 뒤 공산 정부를 거쳐, 1970년 루이나의 침공과 철수 끝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지금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지만 실제로 국가 기능을 하는 정부는 없다. 콘스탄티노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빌베른에서도, 루이나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공산 정부 시절의 여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효력을 잃었다. 루이나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벌인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루이나로 건너온 빌베른계 주민도 많았다.
두 번째는 국가 변동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들이다. 1984년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에서 독립한 유고랜드는 괴뢰국 시절의 국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무렵 루이나에 머물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느 쪽 국적도 얻지 못했다. 1949년 사비에트에 합병되었다가 1963년 독립한 동사랜드 출신 가운데에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다. 루이나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는 나라 출신이면 루이나에서 태어난 아이도 국적을 얻지 못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는 추방을 두려워해 출생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는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은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의 국적을 포고로 박탈했다. 1980년 헌정이 회복된 뒤에도 박탈된 국적을 되돌리는 일반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고, 망명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처음부터 루이나 국적을 얻지 못했다.
2.2. 제정 [편집]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헌법 제12조제2항), 정치적 박해를 받는 무국적자에게 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헌법 제13조제4항). 군정기의 국적 박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이 담긴 조항이다. 루이나는 이어 1991년 국제연합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그때까지 무국적자는 별도의 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무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국적자는 체류 자격도 여행증명서도 얻기 어려웠고, 추방하려 해도 받아 줄 나라가 없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갇히는 일이 잦았다. 1992년 제정된 이 법은 두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기고, 무국적 인정 절차와 무국적자의 지위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했다.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절차도 이때 함께 마련되었다.
그때까지 무국적자는 별도의 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무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국적자는 체류 자격도 여행증명서도 얻기 어려웠고, 추방하려 해도 받아 줄 나라가 없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갇히는 일이 잦았다. 1992년 제정된 이 법은 두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기고, 무국적 인정 절차와 무국적자의 지위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했다.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절차도 이때 함께 마련되었다.
2.3. 2020년 개정 [편집]
제정 법에는 무국적자를 추방할 수 없을 때의 구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출입국 당국은 무국적자를 출입국관리법의 보호 조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가둘 수 있었고, 그 기간에는 상한이 없었다. 송환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구금이 풀리지 않아, 9년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던 무국적자가 있을 정도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1일 이른바 '무국적자 무기한 보호 사건'에서 재판관 12명 가운데 9명의 의견으로, 송환 가능성이 없는 무국적자를 상한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7조제1항)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다.
콜턴 정부는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최소한의 개정안을 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개정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2020년 12월 14일 공포된 개정법은 무국적자의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송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최장 6개월까지 허용했으며(제22조), 루이나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이 신청 없이 출생과 동시에 루이나 국적을 얻도록 하고(제25조), 출생 등록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넘기지 못하게 했다(제26조).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신청 기한도 없앴다(제29조).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1일 이른바 '무국적자 무기한 보호 사건'에서 재판관 12명 가운데 9명의 의견으로, 송환 가능성이 없는 무국적자를 상한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7조제1항)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다.
콜턴 정부는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최소한의 개정안을 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개정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2020년 12월 14일 공포된 개정법은 무국적자의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송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최장 6개월까지 허용했으며(제22조), 루이나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이 신청 없이 출생과 동시에 루이나 국적을 얻도록 하고(제25조), 출생 등록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넘기지 못하게 했다(제26조).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신청 기한도 없앴다(제29조).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 내용 |
무국적 인정 | 내무부 심사, 신청 기한 없음 |
입증 | 신청인·내무부 분담 |
국적 조회 | 외무부, 6개월 무응답 시 불인정 간주 |
피보호민 | 콘스탄티노폴 주민증명 보유자, 무국적자에서 제외 |
체류 | 5년 체류허가, 갱신 |
여행증명서 | 외무부 발급 |
귀화 | 5년 거주 후 간이귀화 |
구금 | 원칙 금지, 최장 6개월 |
출생 아동 |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 |
국적 회복 | 군정기 박탈자, 기한 없음 |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7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여, 무국적자를 인정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며 무국적의 발생을 방지하고 줄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국적자"란 어느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국적 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인정 신청인"이란 무국적 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국적 확인 조회"란 인정 신청인이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관련 국가에 묻는 것을 말한다.
5. "관련 국가"란 인정 신청인이 태어났거나, 거주하였거나, 그 부모나 배우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 등 인정 신청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를 말한다.
6.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무국적 인정자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이 법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두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보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무국적자가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법률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무국적자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이 이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소관)
①무국적의 인정, 무국적 인정자의 체류와 등록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국적 확인 조회와 무국적자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는 외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국적자"란 어느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국적 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인정 신청인"이란 무국적 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국적 확인 조회"란 인정 신청인이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관련 국가에 묻는 것을 말한다.
5. "관련 국가"란 인정 신청인이 태어났거나, 거주하였거나, 그 부모나 배우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 등 인정 신청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를 말한다.
6.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무국적 인정자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이 법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두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보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무국적자가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법률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무국적자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이 이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소관)
①무국적의 인정, 무국적 인정자의 체류와 등록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국적 확인 조회와 무국적자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는 외무부장관이 관장한다.
3.2.2. 제2장 무국적의 인정 [편집]
제6조(인정 신청)
①루이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무부장관에게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
②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출입국 당국이나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때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인정 신청인을 면접하게 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한다.
②인정 신청인은 면접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무국적 심사관은 인정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입증)
①인정 신청인은 자신의 출생, 거주, 가족과 국적에 관하여 아는 사실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인정 신청인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무부장관에게 국적 확인 조회를 요청한다.
③무국적 여부는 인정 신청인이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인정한다.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국적 확인 조회)
①외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관련 국가에 인정 신청인이 그 국가의 국민인지를 조회한다.
②관련 국가가 조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국가가 인정 신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4.>
③관련 국가에 국가 기능을 하는 정부가 없거나 루이나와 외교 관계가 없어 조회할 수 없는 때에는 조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외무부장관은 조회 과정에서 인정 신청인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신청 사실이나 신상 정보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콘스탄티노폴 주민에 관한 특례)[1]
①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발급한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이하 "피보호민"이라 한다)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무국적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피보호민이 루이나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0조를 준용한다.
③피보호민이 주민증명을 잃었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 결정)
①내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불복 방법을 인정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과 소송)
①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무국적심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인정 신청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제13조(인정의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어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그 국적이 실효성이 없거나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①루이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무부장관에게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
②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출입국 당국이나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때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인정 신청인을 면접하게 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한다.
②인정 신청인은 면접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무국적 심사관은 인정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입증)
①인정 신청인은 자신의 출생, 거주, 가족과 국적에 관하여 아는 사실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인정 신청인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무부장관에게 국적 확인 조회를 요청한다.
③무국적 여부는 인정 신청인이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인정한다.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국적 확인 조회)
①외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관련 국가에 인정 신청인이 그 국가의 국민인지를 조회한다.
②관련 국가가 조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국가가 인정 신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4.>
③관련 국가에 국가 기능을 하는 정부가 없거나 루이나와 외교 관계가 없어 조회할 수 없는 때에는 조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외무부장관은 조회 과정에서 인정 신청인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신청 사실이나 신상 정보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콘스탄티노폴 주민에 관한 특례)[1]
①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발급한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이하 "피보호민"이라 한다)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무국적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피보호민이 루이나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0조를 준용한다.
③피보호민이 주민증명을 잃었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 결정)
①내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불복 방법을 인정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과 소송)
①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무국적심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인정 신청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제13조(인정의 취소)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어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그 국적이 실효성이 없거나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3.2.3. 제3장 무국적 인정자의 지위 [편집]
제14조(체류)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에게 5년의 체류허가를 준다.
②체류허가는 무국적 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갱신한다.
제15조(취업과 사회보장)
①무국적 인정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영업할 수 있다.
②무국적 인정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6조(무국적자 여행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에게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무국적자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 안에는 루이나로 다시 들어오는 데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등록)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를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무국적 인정자의 등록증은 신분증명서로서 국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귀화의 특례)
①무국적 인정자는 「국적법」에서 정한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가족 결합) 무국적 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루이나에 입국하여 무국적 인정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추방의 제한)
①무국적 인정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추방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받아 줄 국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에게 5년의 체류허가를 준다.
②체류허가는 무국적 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갱신한다.
제15조(취업과 사회보장)
①무국적 인정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영업할 수 있다.
②무국적 인정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6조(무국적자 여행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에게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무국적자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 안에는 루이나로 다시 들어오는 데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등록)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를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무국적 인정자의 등록증은 신분증명서로서 국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귀화의 특례)
①무국적 인정자는 「국적법」에서 정한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가족 결합) 무국적 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루이나에 입국하여 무국적 인정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추방의 제한)
①무국적 인정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추방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받아 줄 국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3.2.4. 제4장 인정 신청인의 보호 [편집]
제21조(신청 중의 체류)
①인정 신청인은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②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인정 신청인은 취업할 수 있다.
제22조(구금의 제한) <전문개정 2020. 12. 14.>
①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는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받아 줄 국가가 확인되어 송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제2항의 보호를 계속하려면 30일마다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송환할 가능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와 그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23조(구금의 대안) 내무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보호 대신 거소의 지정, 정기적인 출석 신고 그 밖에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로는 송환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14.>
제24조(법률 구조) 인정 신청인은 무국적 인정과 그 불복 절차에서 「법률구조법」에 따른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①인정 신청인은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②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인정 신청인은 취업할 수 있다.
제22조(구금의 제한) <전문개정 2020. 12. 14.>
①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는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받아 줄 국가가 확인되어 송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제2항의 보호를 계속하려면 30일마다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송환할 가능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와 그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23조(구금의 대안) 내무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보호 대신 거소의 지정, 정기적인 출석 신고 그 밖에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로는 송환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14.>
제24조(법률 구조) 인정 신청인은 무국적 인정과 그 불복 절차에서 「법률구조법」에 따른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2.5. 제5장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 [편집]
제25조(루이나에서 태어난 아동) <전문개정 2020. 12. 14.>
①루이나에서 태어난 아동으로서 출생 당시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아동이 뒤에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루이나 국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26조(출생 등록)
①루이나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국민등록 기관에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②국민등록 기관은 출생 등록으로 알게 된 부모의 체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14.>
제27조(기아) 루이나에서 발견된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은 루이나에서 루이나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제28조(국적 상실의 제한)
①루이나 국민의 국적 포기나 상실은 그 사람이 다른 국가의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②국적법에 따른 국적의 상실이나 귀화 허가의 취소로 그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①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군정 당국의 포고나 처분으로 루이나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루이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박탈이 없었다면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을 사람도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는 기한이 없다. <개정 2020. 12. 14.>
④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①루이나에서 태어난 아동으로서 출생 당시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아동이 뒤에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루이나 국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26조(출생 등록)
①루이나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국민등록 기관에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②국민등록 기관은 출생 등록으로 알게 된 부모의 체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14.>
제27조(기아) 루이나에서 발견된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은 루이나에서 루이나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제28조(국적 상실의 제한)
①루이나 국민의 국적 포기나 상실은 그 사람이 다른 국가의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②국적법에 따른 국적의 상실이나 귀화 허가의 취소로 그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①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군정 당국의 포고나 처분으로 루이나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루이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박탈이 없었다면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을 사람도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는 기한이 없다. <개정 2020. 12. 14.>
④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3.2.6. 제6장 보칙 [편집]
제30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의 신상과 신청 내용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회 보고) 내무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무국적 인정 신청과 결정의 건수, 인정률과 평균 심사 기간
2. 피보호민의 수와 그 체류 현황
3. 제22조에 따른 보호의 건수, 기간과 석방 사유
4.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루이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의 수
제32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하며, 무국적 인정과 보호에 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회 보고) 내무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무국적 인정 신청과 결정의 건수, 인정률과 평균 심사 기간
2. 피보호민의 수와 그 체류 현황
3. 제22조에 따른 보호의 건수, 기간과 석방 사유
4.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루이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의 수
제32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하며, 무국적 인정과 보호에 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2.7. 제7장 벌칙 [편집]
제34조(거짓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국적 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비밀 누설)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정보 제공의 금지 위반)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생 등록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14.>
제35조(비밀 누설)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정보 제공의 금지 위반)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생 등록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14.>
3.2.8. 부칙 [편집]
부칙 <1992년 10월 9일 법률 제40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무국적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루이나에 거주하던 무국적자도 이 법에 따라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국적 회복 신고 기간) 제29조에 따른 국적 회복의 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중인 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로서 보호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3조(출생 아동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루이나에서 태어나 아직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적 회복 신고 기간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법률 제4071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신고 기간이 지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고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무국적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루이나에 거주하던 무국적자도 이 법에 따라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국적 회복 신고 기간) 제29조에 따른 국적 회복의 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중인 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로서 보호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3조(출생 아동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루이나에서 태어나 아직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적 회복 신고 기간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법률 제4071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신고 기간이 지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고할 수 있다.
4. 논란 [편집]
4.1. 피보호민 문제 [편집]
가장 오래된 논란은 콘스탄티노폴 출신자를 무국적자에서 제외한 제10조다.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주민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피보호민'이라는 입장이다. 피보호민은 체류와 취업, 사회보장에서는 무국적 인정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간이귀화(제18조)의 대상이 아니고 루이나 국적도 얻지 못한다. 콘스탄티노폴에 실질적인 정부가 없으니 그들에게 국적을 줄 나라도 없다. 루이나 안의 피보호민은 2025년 말 기준 약 17만 명으로, 무국적 인정자 약 4만 2천 명의 네 배가 넘는다.
비판론자들은 제10조가 콘스탄티노폴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보호령이라는 명목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국적의 공백에 묶어 둔다고 지적한다. 피보호민의 다수가 루이나의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건너온 빌베른계와 그 후손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을 그 정책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여러 차례 피보호민을 무국적자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피보호민을 무국적자로 인정하면 루이나가 보호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며 개정에 반대해 왔고, 2020년 개정에서도 제10조는 손대지 않았다.
비판론자들은 제10조가 콘스탄티노폴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보호령이라는 명목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국적의 공백에 묶어 둔다고 지적한다. 피보호민의 다수가 루이나의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건너온 빌베른계와 그 후손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을 그 정책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여러 차례 피보호민을 무국적자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피보호민을 무국적자로 인정하면 루이나가 보호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며 개정에 반대해 왔고, 2020년 개정에서도 제10조는 손대지 않았다.
4.2. 무기한 구금과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 [편집]
제정 법이 무국적자의 구금을 정하지 않은 탓에, 2020년 개정 전까지 송환할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갇히는 일이 이어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형기 없는 징역'이라고 불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송환 가능성이 있으면 6개월까지 가둘 수 있게 한 제22조제2항을 두고도 논란이 남아 있다. 출입국 당국이 송환 가능성을 넓게 판단해 사실상 구금을 이어 간다는 비판과, 반대로 6개월 상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무국적자도 풀려날 수밖에 없다는 보수 쪽의 비판이 함께 나온다.
4.3. 출생 아동과 출생 등록 [편집]
2020년 개정으로 루이나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고, 출생 등록 정보가 출입국 당국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이 조항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가 무국적으로 남는 문제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공화당은 개정 때부터 이 조항들이 불법체류를 부추긴다며 반대했고, 콜턴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야당이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민주공화당은 지금도 제26조제2항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4.4. 군정기 국적 박탈자 [편집]
1992년 제정 법은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신고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망명지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와 그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기간을 놓쳤다. 2020년 개정으로 기한이 없어졌지만, 회복 대상을 직계비속 전체로 넓힌 제29조제2항을 두고 국적이 지나치게 넓게 대물림된다는 반론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 단체들은 국적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가 군정기의 국적 박탈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4.5. 심사 지연과 낮은 인정률 [편집]
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했지만(제11조), 실제 평균 심사 기간은 1년 반을 넘는다. 관련 국가의 회신을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국적 심사관의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정률도 신청 건수의 30% 안팎에 머물러, 입증의 기준(제8조제3항)을 실제로는 엄격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이 조는 루이나가 보호령 주민을 무국적자가 아닌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