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통합법 |
제정 | 1924년 6월 17일 법률 제1043호 |
현행 | 2016년 12월 13일 법률 제5459호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편집]
이주민 통합법은 루이나로 이주한 사람들이 루이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도록 언어와 시민 교육, 정착 지원, 주거와 학교의 혼합 배치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통합법이다. 러시아 혁명을 피해 대규모 이민이 들어오던 1924년 코널리 정부에서 제정되었다.
루이나는 '용광로' 정책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이주민의 문화를 따로 보존된 섬으로 두는 다문화주의와 달리, 용광로 정책은 이주민과 그 문화가 루이나 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새로운 루이나를 만든다고 본다. 이 법은 그 원리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것으로 받아들인다(제2조). 1924년 혁명 이민자들이 쓰던 키릴 문자가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로 꼽힌다.
법의 축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이주민은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무료로 들을 권리가 있으며, 영주 자격과 귀화를 얻으려면 이를 마쳐야 한다(제7조~제14조). 둘째,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출신에 따라 따로 모여 사는 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공공주택과 공립학교에서 신규 이주민을 고르게 배치한다(제15조~제20조). 이 혼합 배치는 법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다. 셋째, 국가는 특정 출신만을 위한 분리된 사업보다 이주민의 문화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제24조).
루이나는 '용광로' 정책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이주민의 문화를 따로 보존된 섬으로 두는 다문화주의와 달리, 용광로 정책은 이주민과 그 문화가 루이나 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새로운 루이나를 만든다고 본다. 이 법은 그 원리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것으로 받아들인다(제2조). 1924년 혁명 이민자들이 쓰던 키릴 문자가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로 꼽힌다.
법의 축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이주민은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무료로 들을 권리가 있으며, 영주 자격과 귀화를 얻으려면 이를 마쳐야 한다(제7조~제14조). 둘째,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출신에 따라 따로 모여 사는 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공공주택과 공립학교에서 신규 이주민을 고르게 배치한다(제15조~제20조). 이 혼합 배치는 법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다. 셋째, 국가는 특정 출신만을 위한 분리된 사업보다 이주민의 문화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제24조).
2. 역사 [편집]
2.1. 혁명 이민과 제정 [편집]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 뒤의 내전을 피해 수많은 피난민이 루이나로 건너왔다. 1920년대 중반까지 들어온 혁명 이민자는 약 90만 명으로, 당시 루이나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벨포르와 항구 도시의 몇몇 구역에 몰려 살았고, 루이나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민자 구역이 고립된 채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배척론이 함께 커졌다.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자 루이나 최초의 정교회 신자 대통령인 코널리는 배척 대신 통합을 택했다. 1924년 6월 17일 제정된 이주민 통합법은 이민자에게 무료 루이나어 야간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며 루이나어를 익힌 사람에게 귀화의 길을 열었다. 이민자 구역이 고립되지 않도록, 당시 막 생겨나던 시 주택공사의 주택을 배정할 때 같은 출신의 이주민이 한 건물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하는 조항도 두었다.
제정 법은 공문서에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적는 것도 허용했다. 이민자들은 루이나어를 배우면서 익숙한 키릴 문자로 적었고, 그렇게 생겨난 키릴 표기는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치며 루이나어의 또 다른 표기로 자리 잡았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를 루이나어의 두 공인 표기로 명시했다. 이주민의 문자가 나라의 문자가 된 이 과정은, 루이나 사람들이 자국의 용광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다.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자 루이나 최초의 정교회 신자 대통령인 코널리는 배척 대신 통합을 택했다. 1924년 6월 17일 제정된 이주민 통합법은 이민자에게 무료 루이나어 야간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며 루이나어를 익힌 사람에게 귀화의 길을 열었다. 이민자 구역이 고립되지 않도록, 당시 막 생겨나던 시 주택공사의 주택을 배정할 때 같은 출신의 이주민이 한 건물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하는 조항도 두었다.
제정 법은 공문서에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적는 것도 허용했다. 이민자들은 루이나어를 배우면서 익숙한 키릴 문자로 적었고, 그렇게 생겨난 키릴 표기는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치며 루이나어의 또 다른 표기로 자리 잡았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를 루이나어의 두 공인 표기로 명시했다. 이주민의 문자가 나라의 문자가 된 이 과정은, 루이나 사람들이 자국의 용광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다.
2.2. 공공주택 시대 [편집]
1948년 「공공주택배정법」이 제정되면서 혼합 배정 조항은 국가의 공공주택 배정 기준에 편입되었다. 전후 루이나가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혼합 배정은 이주민 정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1차 랜드 전쟁의 피난민, 1984년 독립한 유고랜드에서 온 한국계와 아랍계 이주민, 무정부 상태가 된 콘스탄티노폴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존 주민들과 섞여 정착했다.
2.3. 용광로냐 샐러드 그릇이냐 [편집]
2000년대 들어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용광로 정책 자체를 다시 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민 단체들은 용광로가 결국 소수 문화를 지우는 동화 정책이라며, 각 공동체가 언어와 문화를 지키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주의, 이른바 '샐러드 그릇' 모델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의회는 2006년 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모델을 검토했고, 위원회는 용광로 원칙을 유지하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논의는 「주거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4. 2016년 개정 [편집]
2016년 1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자,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 혼합 배정이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시민 이의가 제기되었다. 벨포르 법원은 같은 해 5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주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생활권을 섞으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랜돌프 정부는 2016년 12월 13일 이 법을 개정해, 혼합 배치의 기준을 출신 국가에서 '입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이주민'으로 바꾸었다(제16조·제17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언제 왔는지만 보는 방식이다. 같은 개정으로 출신 국가와 민족을 기준으로 한 배정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랜돌프 정부는 2016년 12월 13일 이 법을 개정해, 혼합 배치의 기준을 출신 국가에서 '입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이주민'으로 바꾸었다(제16조·제17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언제 왔는지만 보는 방식이다. 같은 개정으로 출신 국가와 민족을 기준으로 한 배정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3. 주요 내용 [편집]
구분 | 내용 |
기본 이념 | 용광로, 함께 만드는 루이나 |
통합 과정 | 루이나어 + 시민, 무료 |
영주 자격 | 루이나어 중급 + 시민 과정 |
귀화 | 루이나어 상급 + 시민 시험 |
공공주택 | 단지별 신규 이주민 25% 이하 |
공립학교 | 학교별 신규 이주민 학생 30% 이하 |
문화 | 공동 문화 사업 우선 지원 |
소관 | 내무부 이주민통합청 |
3.1. 기본 이념 [편집]
제2조는 루이나를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로 규정한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지우는 의무가 아니라 기존 주민과 이주민 모두의 과제라는 것이다. 출신 문화와 종교, 언어를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지키는 것은 자유다.
3.2. 통합 과정 [편집]
모든 이주민은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제7조·제8조). 루이나어 과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으며,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친다(제9조·제10조). 사용자는 이주민 노동자가 연간 100시간까지 근무 시간 중에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제8조제2항).
통합 과정은 권리이면서 영주 자격과 귀화의 조건이다. 영주 자격을 얻으려면 루이나어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쳐야 하고, 귀화하려면 루이나어 상급과 시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제11조·제12조).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나 질병으로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면제되며, 난민과 무국적 인정자는 요건이 완화된다(제13조).
통합 과정은 권리이면서 영주 자격과 귀화의 조건이다. 영주 자격을 얻으려면 루이나어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쳐야 하고, 귀화하려면 루이나어 상급과 시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제11조·제12조).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나 질병으로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면제되며, 난민과 무국적 인정자는 요건이 완화된다(제13조).
3.3. 공동 생활권 [편집]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출신에 따라 따로 모여 사는 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공동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제15조). 공공주택은 단지마다 신규 이주민 가구가 100분의 25를 넘지 않도록 배정하고(제16조), 공립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신규 이주민 학생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학구를 조정하며 그에 따른 통학을 지원한다(제17조). 루이나어가 서툰 학생은 1년 이내의 통합 학급을 거쳐 일반 학급으로 옮긴다(제18조). 다만 이미 사는 집에서 본인 뜻에 반해 옮기게 할 수는 없다(제19조).
3.4. 공동 문화 [편집]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 음식, 음악, 축제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하며, 특정 출신 주민만을 위한 사업보다 이를 우선한다(제24조). 루이나 사람들은 흔히 "루이나에서 먹을 만한 음식은 모두 이민자가 가져왔다"고 농담하는데, 오늘날 루이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상당수가 혁명 이민자와 유고랜드 이주민의 요리에서 왔다는 점에서 이 농담은 용광로의 가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리킨다.
4. 논란 [편집]
4.1. 혼합 배치 [편집]
혼합 배치는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비판론자들은 신규 이주민 가구가 혼합 비율 때문에 공공주택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이미 정착한 친척이나 같은 출신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게 되어 오히려 정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2016년 개정으로 기준이 출신 국가에서 입국 시기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최근 이민이 많은 특정 출신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간접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원은 공동 생활권을 만들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비율 상한이 지나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합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도시를 뒤덮은 나보레처럼 공공주택 비중이 크고 이주민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비율 상한을 지키면 빈집이 생기고 대기자가 늘어난다. 법은 시가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지만(제20조), 예외가 늘어날수록 혼합 배치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혼합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도시를 뒤덮은 나보레처럼 공공주택 비중이 크고 이주민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비율 상한을 지키면 빈집이 생기고 대기자가 늘어난다. 법은 시가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지만(제20조), 예외가 늘어날수록 혼합 배치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4.2. 학교 통학 [편집]
학교 배정의 혼합 비율을 맞추기 위한 원거리 통학도 꾸준히 반발을 낳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동네 학교 대신 먼 학교로 통학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데 불만을 터뜨렸고, 196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혼합 배정을 거친 세대가 출신에 관계없이 섞여 자라면서 루이나의 거주지 분리 수준이 비슷한 이민 국가들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도 많다.
4.3. 통합 과정과 영주·귀화 [편집]
통합 과정을 영주 자격과 귀화의 조건으로 삼은 것을 두고, 교육 수준이 낮거나 나이 든 이주민에게 넘기 어려운 벽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지지하는 쪽은 루이나어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끈이며, 국가가 이를 무료로 가르치는 만큼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본다.
4.4. 용광로와 다문화주의 [편집]
용광로 정책이 결국 기존 다수 문화로의 동화가 아니냐는 비판은 지금도 이어진다. 특히 키릴 문자는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가 되었지만 유고랜드 이주민의 한국어 문자나 아랍 문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용광로가 일찍 들어온 유럽계 이민자에게만 열려 있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지지하는 쪽은 키릴 표기가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루이나어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며, 새로운 이주민의 언어도 같은 방식으로 루이나 문화에 스며들고 있다고 반박한다.
5. 연혁 [편집]
연도 | 내용 |
1924 | 제정 |
1948 | 공공주택 혼합 배정 편입 |
2006 | 의회 특별위원회, 용광로 원칙 재확인 |
2016 | 혼합 배치 기준을 입국 시기로 개정 |
6.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6년 12월 13일 법률 제5459호)이다.
6.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로 이주한 사람들이 루이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하나의 루이나를 만들어 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루이나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②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③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주민과 기존 주민 모두의 과제이다.
④누구든지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출신 문화, 종교와 언어를 지킬 자유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외국에서 루이나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년 이상 체류할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나. 귀화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
2. "신규 이주민"이란 루이나에 입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주민을 말한다.
3. "통합 과정"이란 제7조에 따른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을 말한다.
4. "공동 생활권"이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출신에 따라 나뉘지 아니하고 함께 사는 주거와 학교의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이주민의 통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세우고, 통합 과정과 그 재원을 책임진다.
②시는 이 법에 따른 지역 통합 계획을 세우고, 통합 과정의 운영, 정착 상담과 공동 생활권 조성을 맡는다.
제5조(차별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조치는 출신 국가, 민족, 종교 그 밖의 「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 신규 이주민임을 기준으로 정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1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민의 체류와 귀화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통합 과정에 관한 요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기본 이념)
①루이나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②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③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주민과 기존 주민 모두의 과제이다.
④누구든지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출신 문화, 종교와 언어를 지킬 자유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외국에서 루이나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년 이상 체류할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나. 귀화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
2. "신규 이주민"이란 루이나에 입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주민을 말한다.
3. "통합 과정"이란 제7조에 따른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을 말한다.
4. "공동 생활권"이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출신에 따라 나뉘지 아니하고 함께 사는 주거와 학교의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이주민의 통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세우고, 통합 과정과 그 재원을 책임진다.
②시는 이 법에 따른 지역 통합 계획을 세우고, 통합 과정의 운영, 정착 상담과 공동 생활권 조성을 맡는다.
제5조(차별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조치는 출신 국가, 민족, 종교 그 밖의 「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 신규 이주민임을 기준으로 정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1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민의 체류와 귀화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통합 과정에 관한 요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2. 제2장 통합 과정 [편집]
제7조(통합 과정)
①국가는 이주민을 위하여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둔다.
②통합 과정은 무료로 한다.
제8조(수강권)
①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은 통합 과정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용자는 이주민 노동자가 연간 100시간까지 근무 시간 중에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는 어린 자녀를 둔 이주민이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루이나어 과정)
①루이나어 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수강자는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문자 표기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다.
제10조(시민 과정)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과 공화국의 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노동과 사회보장,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제11조(영주 자격의 요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귀화의 요건) 국적법에 따라 귀화하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상급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조(요건의 면제와 완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면제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나 질병으로 통합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사람
3. 18세 미만으로 루이나의 학교에 다닌 사람
②난민 인정자와 무국적 인정자는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통합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사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통역) 국가와 공공기관은 통합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이주민이 행정 서비스, 의료,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통역과 번역을 제공한다.
①국가는 이주민을 위하여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둔다.
②통합 과정은 무료로 한다.
제8조(수강권)
①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은 통합 과정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용자는 이주민 노동자가 연간 100시간까지 근무 시간 중에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는 어린 자녀를 둔 이주민이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루이나어 과정)
①루이나어 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수강자는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문자 표기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다.
제10조(시민 과정)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과 공화국의 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노동과 사회보장,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제11조(영주 자격의 요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귀화의 요건) 국적법에 따라 귀화하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상급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조(요건의 면제와 완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면제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나 질병으로 통합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사람
3. 18세 미만으로 루이나의 학교에 다닌 사람
②난민 인정자와 무국적 인정자는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통합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사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통역) 국가와 공공기관은 통합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이주민이 행정 서비스, 의료,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통역과 번역을 제공한다.
6.3. 제3장 공동 생활권 [편집]
제15조(공동 생활권의 원칙)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출신에 따라 따로 모여 사는 것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거와 학교에서 공동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제16조(공공주택의 혼합 배정) <전문개정 2016. 12. 13.>
①공공주택을 배정하는 기관은 단지마다 신규 이주민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0분의 25를 넘지 아니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족 결합을 위하여 같은 단지에 배정하는 경우
2. 장애인이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까운 단지에 배정하는 경우
3.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긴급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③공공주택을 배정하는 기관은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배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학교 배정) <개정 2016. 12. 13.>
①시는 공립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마다 신규 이주민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학구를 정하고 학생을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에게는 통학 버스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제18조(통합 학급)
①학교는 루이나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하여 통합 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학생은 통합 학급에서 1년을 넘게 머물 수 없으며, 그 뒤에는 일반 학급에서 배우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제19조(혼합 배치의 한계) 이 장에 따른 조치를 이유로 이미 살고 있는 주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게 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역 통합 계획)
①시는 5년마다 주거와 학교의 공동 생활권 조성 계획을 포함한 지역 통합 계획을 세워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이나 신규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 제16조나 제17조의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시는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주택의 혼합 배정) <전문개정 2016. 12. 13.>
①공공주택을 배정하는 기관은 단지마다 신규 이주민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0분의 25를 넘지 아니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족 결합을 위하여 같은 단지에 배정하는 경우
2. 장애인이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까운 단지에 배정하는 경우
3.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긴급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③공공주택을 배정하는 기관은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배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학교 배정) <개정 2016. 12. 13.>
①시는 공립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마다 신규 이주민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학구를 정하고 학생을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에게는 통학 버스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제18조(통합 학급)
①학교는 루이나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하여 통합 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학생은 통합 학급에서 1년을 넘게 머물 수 없으며, 그 뒤에는 일반 학급에서 배우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제19조(혼합 배치의 한계) 이 장에 따른 조치를 이유로 이미 살고 있는 주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게 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역 통합 계획)
①시는 5년마다 주거와 학교의 공동 생활권 조성 계획을 포함한 지역 통합 계획을 세워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이나 신규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 제16조나 제17조의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시는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4. 제4장 정착과 참여 [편집]
제21조(정착 상담) 시는 신규 이주민에게 정착 상담원을 지정하여 주거, 취업, 교육, 의료와 행정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제22조(학력과 자격의 인정) 국가는 이주민이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직업 자격을 심사하여 루이나의 학력과 자격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둔다.
제23조(취업 지원) 국가와 시는 이주민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며, 통합 과정과 직업훈련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24조(공동 문화 사업)
①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 음식, 음악, 축제 그 밖의 문화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
②국가와 시는 특정 출신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25조(시정 참여) 루이나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인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귀화식) 귀화한 사람은 시가 주관하는 귀화식에서 공화국의 헌법을 지키고 동료 시민과 함께 루이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 선서를 한다.
제22조(학력과 자격의 인정) 국가는 이주민이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직업 자격을 심사하여 루이나의 학력과 자격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둔다.
제23조(취업 지원) 국가와 시는 이주민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며, 통합 과정과 직업훈련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24조(공동 문화 사업)
①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 음식, 음악, 축제 그 밖의 문화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
②국가와 시는 특정 출신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25조(시정 참여) 루이나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인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귀화식) 귀화한 사람은 시가 주관하는 귀화식에서 공화국의 헌법을 지키고 동료 시민과 함께 루이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 선서를 한다.
6.5. 제5장 기관과 보고 [편집]
제27조(이주민통합청)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민통합청을 둔다.
제28조(이주민통합위원회)
①이주민의 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민통합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이주민이나 귀화한 사람으로 한다.
제29조(보고) 내무부장관은 매년 통합 과정의 수강과 수료 현황, 공공주택과 학교의 혼합 배치 현황, 거주지 분리 지수, 귀화자의 수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주민통합위원회)
①이주민의 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민통합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이주민이나 귀화한 사람으로 한다.
제29조(보고) 내무부장관은 매년 통합 과정의 수강과 수료 현황, 공공주택과 학교의 혼합 배치 현황, 거주지 분리 지수, 귀화자의 수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6. 제6장 벌칙 [편집]
제30조(과태료)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주민 노동자의 통합 과정 수강을 막거나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7. 부칙 [편집]
부칙 <2016년 12월 13일 법률 제54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합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정된 공공주택과 학교에 대하여는 제16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합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정된 공공주택과 학교에 대하여는 제16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