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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대테러 방지법
對테러防止法
Anti-Terrorism Act (ATA)
'''
약칭
ATA (대테러법)
제정
2005년 6월 29일
법률 제845호
현행
2021년 9월 17일
법률 제1012호
소관

1. 개요2. 취지3. 내용4. 논란


1. 개요 [편집]

대테러 방지법(對테러防止法, Anti-Terrorism Act, ATA, 한국어 약칭: 대테러법)은 루이나의 행정법 중 하나로, 테러 위협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테러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전적 예방조치와 정보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2. 취지 [편집]

2000년대 초 루이나 및 랜드해협 전역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과 국제 테러조직의 침투 시도가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기존 형사법만으로는 예방적 조치가 어렵고, 정보기관·경찰·군 간 협력 체계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테러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하였다.

3. 내용 [편집]

* 테러행위의 정의 – 폭발물·화생방무기 사용, 항공기·선박 납치, 사이버 테러,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국가나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 국가정보국(NIA)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내무부·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
* 정보수집 권한 – NIA와 경찰은 통신자료·금융거래 추적·출입국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며, 법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위기경보 단계 – 테러위협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조치 의무를 규정.
* 군·경 협력 – 위기 단계에 따라 군 병력 투입이 가능하며, 내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지휘 체계를 법제화.
* 피해자 보호 – 테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의료 지원·재정 지원 규정을 포함.
* 국제 공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다자간 협약 이행, 인접국과의 테러정보 공유·합동훈련을 의무화.
* 형사처벌 규정 – 테러모의, 자금 지원, 선전·선동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

4. 논란 [편집]

* 인권 침해 우려 –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이 국민의 통신·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 국가정보국 권한 집중 – 정보기관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정치적 악용 가능성 – 테러와 무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