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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전문 · 기본 원칙(서편) (1~10조) · 기본권과 의무(제1편) (11~50조) · 대통령(제2편) (51~65조) · 의회(제3편) (66~88조) · 정부와 행정(제4편) (89~99조) · 의회의 통제와 비상사태(제5편) (100~107조) · 사법권(제6편) (108~120조) · 경제와 재정(제7편) (121~133조) · 지방자치(제8편) (134~139조) · 헌법재판소(제9편) (140~148조) · 헌법 개정(제10편) (149~153조) · 경과·폐지·최종 규정
제1공화국 헌법 (1885) · 제2공화국 헌법 (1921) · 제3공화국 헌법 (1949) · 군정기 헌법 정지 (1978~1980) · 제4공화국 헌법 (1980) · 연임 제한 폐지 개헌 (1982) · 제5공화국 헌법 (1984) · 3.29 헌정 위기 (1989) · 제6공화국 헌법 (1990~현재)
개헌
발의 (대통령 · 하원 재적 5분의 1 · 상원 재적 5분의 1) · 일반 개정 (양원 각 5분의 3 · 국민투표한 원 10분의 1 요구 시) · 가중 개정 (양원 각 3분의 2 → 선거 후 새 의회 재의결 → 국민투표) · 개정의 한계 (비상사태 중 개정 금지 · 핵심 원칙 침해 금지 · 임기 연장 개정의 현직 대통령 불적용) / 1990년 이후 개정 없음
헌법 원리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 · 권력분립 ·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 · 정치적 다원주의 · 차별금지·이주민 보호 · 정교분리 · 문민통제 · 국제평화주의 · 시 자치 · 환경국가원리 · 공직윤리·청렴성
대분류
인간의 존엄 · 평등 · 기본권과 공적 자유 ·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 / 기본권의 보장 · 권리의 정지
기본권과 공적 자유
생명권 (사형 폐지 · 고문·강제실종 금지)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신체의 자유 (48시간 내 인치 · 영장주의 · 진술거부권 · 인신보호) · 사생활·주거·통신의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 금지) · 거주·이전의 자유 · 표현과 정보의 자유 (사전 검열 금지 · 언론 다원성 · 공영방송 독립)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무장·준군사 결사 금지) · 정치 참여 (선거권 · 공직 취임권) · 실효적 사법 보호 (무죄추정 · 배심 재판 · 위법수집증거 배제 · 형사보상) ·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 금지 · 사회 복귀 목적) · 교육의 권리 (무상 의무교육 · 학교 급식) · 단결권·파업권 · 청원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방의 권리와 의무 (양성 징병 ·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 · 조세의 의무 · 혼인할 권리 · 재산권·상속권 · 근로의 권리와 의무 (해고 보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단체교섭권 · 기업의 자유
사회적 권리
가족·아동 보호 · 소득 분배·완전고용 (최저임금 · 유급휴가) · 사회보장 (최저소득 보장직접 청구) · 건강권 (공적 의료보험) · 문화·과학 · 환경권 · 역사·문화유산 · 주거권직접 청구 (개발이익 환수 · 공공주택 · 퇴거 보호) · 청년 · 장애인 · 노인 · 소비자
기본권의 보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법원의 우선·신속 절차 · 헌법소원 · 국민옹호관 · 국가배상 · 정보 접근권 · 권리의 정지 (예외사태·계엄에서만 · 정지 불가 권리)
의무
국방의 의무 · 조세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 보전의 의무 · 의무교육 ·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통치구조론
기본원리
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양원제(상원·하원) · 의회의 예산 우위 · 사법평의회에 의한 사법 독립 · 헌법재판 · 선거관리의 독립 · 시 자치 · 비상권한의 통제
조직 (양원제 · 하원 400~450명·임기 2년 · 상원 100명·임기 6년·3분의 1 교체 · 하원의장·상원의장 · 합동회의 · 상임위원회 · 조사위원회 · 정보위원회 · 국민옹호관 · 회계감사관) · 의사원칙 (공개원칙 · 다수결 · 표결 기록 공개 · 투표 위임 금지 · 필리버스터상원 규칙) · 권한 (입법권 (기본법률 · 국민 법률안 발의 · 양원협의회 · 재의결) · 재정 (예산결의안 · 세출법률 · 임시세출법률 · 국채 한도 · 조세법률주의) · 정부 통제 (정보 요구 · 장관 출석·질의 시간 · 탄핵소추 · 명령 통제 · 비상사태 승인·해제) · 조약·전쟁 동의권 · 인사 동의권상원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제명)) · 의원 (명령적 위임 금지 ·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피선거권 결격 · 겸직금지의무 · 청렴·재산 공개 의무 · 보수 변경 제한)
대통령 (국가원수·행정수반 · 4년·평생 2회 · 결선투표제 · 권한대행 (하원의장 → 상원의장 → 국무장관) · 법률안 재의 요구권 · 예산 제안서 제출 · 국군통수권 (국내 치안 동원 금지) · 외교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 발의권 · 사면권 (개별 사면·감형 · 일반사면 금지) · 비상사태 선포권 · 명령 제정권 · 부서 · 직무 외 범죄 불소추) · 각료회의 (국무장관 · 장관상원 동의) · 행정 (행정의 원칙 · 직업공무원 · 경찰기본법률 · 정보기관 · 정보감찰관 · 독립행정기관)
조직 (중앙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4명 · 사법평의회 · 검찰·검찰총장 · 군사법원 · 전문 심판부법률 · 특별법원 금지) · 원칙 (관할 통일 · 법관의 독립·불가동 · 무상 사법 · 재판 공개·구두주의 · 사법 과오 배상) · 국민 참여 (배심 · 민중소추) · 권한 (재판권 · 위헌제청권 · 명령·처분심사권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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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6 · 교수 3 · 시 선거관리위원회법률) · 선거구획정위원회 · 선거공영제 · 정치자금 공개 ·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금지 · 국민투표 사무
비상사태
경계사태 (재난 · 15일 · 권리 정지 불가) · 예외사태 (48시간 내 양원 승인 · 30일) · 계엄 (양원 사전 승인 · 연장 시 3분의 2) · 비상사태의 한계 · 헌법재판소 심사 · 위헌 명령 거부권
기타
위헌 (심사기준) · 지방자치 (시 · 시장·시의회 · 시 헌장 · 고유 사무 · 적법성 감독) · 경제와 재정 (공공의 이익 · 공공·민간·협동 부문 · 근로자 경영 참여 · 공정 경쟁 · 경제사회평의회 · 중앙은행 독립 · 셧다운)

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헌법
파일:Ruinanationalmark.png
루이나 헌법
ルイナ憲法
Constitution of Ruina
약칭
헌법
제정
1945년 12월 1일
헌법 제정
현행
1990년 6월 15일
수정 헌법
소관

1. 개요


1. 개요 [편집]

루이나 헌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최고 규범이자 국가의 근본 법질서를 규정하는 문서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구조를 명문화한 것이다. 1945년 플로렌시아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직후 제정된 초대 헌법을 기원으로 하며, 이후 군사독재와 시민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개정과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헌법은 1984년 3.29 헌정위기 이후 제정된 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민주공화정 체제와 권력분립,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