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 펼치기 · 접기 ]
헌법
공법
국가·헌정
행정
지방자치
재정·조세
국방·병역
정보·안보
치안·형사
사법제도
국토·도시
주거
건설·건축
교통·물류
해양·항만
정보통신
개인정보
환경
에너지·자원
재난·안전
보건·의료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언론·방송
농림·식품
수산
외교·통상
이민·난민
인권·평등
사법
민사·절차
가족·상속
부동산·임대차
상사·회사
해상·운송
지식재산
국제·분쟁해결
사회법
노동관계
고용·직업
산업안전·재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주거권
성·재생산
경쟁·소비자
금융·통화
산업·기업
폐지·실효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의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선관위규칙
회계감사관규칙

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성문화기본법
性文化基本法
Framework Act on Sexual Culture
약칭
FASC
제정
2001년 9월 6일
법률 제825호
현행
2017년 10월 19일
법률 제939호
소관

1. 개요2. 취지3. 내용


1. 개요 [편집]

성문화 기본법은 루이나에서 성적 권리와 책임, 성평등, 성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과 정체성 존중,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청소년의 성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성문화 기본법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건강 보호법 등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작동한다.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과학적·인권적 기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취지 [편집]

3. 내용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