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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루이나의 총기제도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명, 자유, 그리고 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 또는 자위수단을 소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사용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① 총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총기를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급박한 생명 위협 상황
2. 자택 또는 등록된 사유지 내에서의 침입자에 대한 대응
3.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사격장 및 훈련장 내 훈련 목적
4. 군경 지휘 하에 허가된 훈련 및 비상조치

② 위 각 호 이외의 장소나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총기 면허는 즉시 박탈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긴급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든 총격을 동반한 자위행위는 사후 6시간 이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나, 반드시 국가의 등록 및 면허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총기의 소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 자위 및 생명 보호 목적
2. 사냥, 스포츠 사격 등 합법적 취미 활동
3. 가족 유산 또는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보존

③ 총기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사격 안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2. 총기 분류 기준 [편집]

2.1. 클래스 1 총기 [편집]

루이나에서 ‘클래스 1 총기(Class 1 Firearms)’는 총기 분류 체계상 가장 낮은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장비로, 살상력과 위협성이 현저히 낮아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자위·레저용 무기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비는 헌법 제13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자위권에 기반하여, 성년 시민이라면 누구나 등록이나 면허 없이 구입, 소지, 운반이 가능하다. 이는 루이나가 무장 저항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에서 비롯된 ‘무력 없는 시민은 무력한 시민이다’라는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사용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가해지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위협적 사용은 공공위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루이나 정부는 클래스 1 총기를 단순히 호신용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서, 시민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을 갖춤으로써 국가 권력의 과잉을 견제하고, 동시에 범죄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클래스 1 총기는 여성과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보조 장비로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총기 사용 교육 프로그램 및 구입 보조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클래스 1 총기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클래스 1 총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를 말한다.

1. 발사력 또는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한 위력이 치명적이지 않으며, 일반 성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을 것
2. 탄환, 전류, 액체 등 발사체의 속도 및 에너지가 법률로 정한 기준 이하일 것
3. 외형상 실탄 화기 또는 군용 장비로 오인될 위험이 없을 것

② 클래스 1 총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22구경(22lr)이하의 탄을 사용하는 반자동 총기
2. 전압 10만 볼트 이하의 개인용 전기충격기 및 스턴건
3. 고무탄 또는 페인트탄 발사용 권총
4. 휴대용 캡사이신 스프레이 및 저출력 가스방사 장치
5. 교육·훈련 목적의 비발사형 총기 모형 및 레이저 표적장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살상 무기

③ 클래스 1 총기를 소지·구입·운반하려는 시민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범죄 전력자, 정신질환 치료 중인 자,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린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장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클래스 1 총기의 사용은 자위 목적에 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위협적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공위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들 장비는 실질적인 살상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군용 무기로 오인받을 경우,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대응 시 실탄 무기로 오인하는 경우, 오사 사건(Officer Shooting Authorization)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이 장비들을 ‘공공장소 사용 금지 품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2.2. 클래스 2 총기 [편집]

루이나에서 ‘클래스 2 총기(Class 2 Firearms)’는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또는 고위력 단발 화기를 포함하는 중간 위험 등급 총기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반자동 소총, 기관단총(자동사격 제거형), 중구경 권총, 전술형 산탄총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장비는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살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루이나 정부는 그 소지를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허가제로 다루며, 특히 군 복무 이력이 있는 시민만 소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 의무 복무 제도(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년 시민은 일정 기간 기초군사훈련 및 전시동원 자격을 포함한 복무 경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클래스 2 총기의 소지 자격은 성별이나 신분이 아니라 복무 이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며, 여성도 군 복무를 마쳤다면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클래스 2 총기는 자위, 사냥, 스포츠 사격, 산업 보안 등의 목적 하에 사용될 수 있으나, 면허 없이의 소지는 불법이며, 사용 또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국가는 이러한 총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면허 심사, 보관 시설 검증, 정기 재교육, 갱신 심사 등을 통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법령상 클래스 2 총기의 정의 및 소지 요건이다:
① 클래스 2 총기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실탄을 반자동 또는 단발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화기
2. 탄환의 에너지, 관통력, 장탄 수 등에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외형·성능상 군용 무기에 준하는 기술 사양을 갖춘 경우

② 클래스 2 총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반자동 소총 및 DMR 계열 사격 화기
2. 기관단총 및 전술형 PDW (단, 완전자동 기능 제거형)
3. 중구경 반자동 권총 (구경 9mm 이상, 장탄수 2발 이상)
4. 펌프식 또는 반자동 산탄총 (사냥·경비용)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력 공기식 또는 혼합동력 화기

③ 클래스 2 총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루이나 군 복무 이력이 있을 것
2. 만 25세 이상으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3. 총기관리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법률·사격 교육을 이수할 것
4. 정신건강 진단서 및 약물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5. 총기·탄약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인증 보관시설을 설치할 것

④ 클래스 2 총기의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총기 소지는 불허되며, 기 보유 총기는 즉시 회수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공장소에서 클래스 2 총기를 장전 상태로 운반하거나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국가위해범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루이나의 총기정책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무기 소지에 따른 책임과 자격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복무를 이행한 시민만이 무기를 가진다'는 원칙은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닌, 루이나 공화국의 정체성과 연결된 정치적 신념이다.

2.3. 클래스 3 총기 [편집]

루이나에서 ‘클래스 3 총기(Class 3 Firearms)’는 법률상 최고 위험 등급의 무기류로 분류되며, 전자동 사격 기능을 가진 군용 화기, 고관통력 저격소총, 폭발탄 발사기, 중화기 및 개조 금지 무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등급에 포함되는 무기는 살상력, 은닉성, 민간 위협도가 현저히 높아 민간인의 소지나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클래스 3 총기는 전시작전용, 테러 진압, 대외분쟁 대응 등 국가 작전 단위에서만 운용이 허용되며, 루이나에서는 군과 국토방위청, 내무부 특수기동대, MIA(광역수사국) 같은 일부 국가기관만이 이를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인은 이를 제조, 개조, 수입, 판매, 운반, 소지하는 것 모두가 불법이며, 처벌 수준 또한 국가반역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루이나 정부는 클래스 3 총기를 “국가 주권의 독점적 무력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당 무기의 민간 유출 가능성 자체를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24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무기 독점의 원칙은 국가에게만 부여된다는 대전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해당 무기류의 법적 정의이다:
① 클래스 3 총기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 군사장비를 말한다.
1. 완전자동 사격 기능을 보유한 소총, 기관단총, 경기관총
2. 반자동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탄속, 관통력, 장탄수가 군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수 화기
3. 폭발탄, 유탄, 소이탄, 산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 또는 휴대형 무기
4. 사거리 1km 이상 또는 관통력 20mm 철판 기준 이상인 고정밀 저격소총
5. 대통령령 또는 국방부 고시로 금지된 비군사·비수출 전용 고성능 화기
6. 이외에도 MIA 또는 국방부가 “국가위해무기”로 지정한 장비

② 클래스 3 총기의 소지, 사용, 운반, 제조,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다음 각 호의 처벌을 받는다.
1. 불법 소지: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제조·수입·판매: 무기유통범죄로 처벌
3. 사용 또는 위협적 시위: 내란예비음모죄 적용 가능

③ 다음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클래스 3 총기를 보관·운용할 수 있다.
1. 루이나 국방군 및 합참 소속 정규 전투부대
2. 내무부 산하 특수기동대, 전술경비대, 국가위기대응부대
3. MIA(광역수사국) 및 특수작전정보처
4.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타 국가비상조직

④ 국가의 허가 없이 클래스 2 이하 총기를 개조하여 클래스 3 사양에 준하도록 만든 경우, 해당 총기는 즉시 압수되며, 소지자는 불법 개조죄로 기소된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총기법 차원의 문제를 넘어, 루이나가 유지해온 ‘문민질서 하의 무력 독점’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총기는 공화국의 힘이면서 동시에 그 통제를 벗어나면 공화국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그 위험 수준이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유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루이나에서 클래스 3 총기의 유통이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내란죄, 반국가단체 가담죄,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등의 중범죄로 연결되며, 이 경우 통신 감청, 압수수색, 군사재판 등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된다.

3. 소지 조건 [편집]

루이나는 총기의 소지를 헌법상 자위권의 수단으로서 인정하되, 그 위험도에 따라 소지 자격과 절차를 엄격하게 차등화하고 있다. 총기는 클래스 1에서 클래스 3까지 세 단계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로 소지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클래스 1 총기는 살상력이 낮고 비치명적인 자위 장비로 분류되며, 루이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면허나 등록 없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공기총, 저출력 전기충격기, 비살상 권총, 호신용 스프레이 등 클래스 1 장비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 특정 위험군은 경찰청장이 사후적으로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클래스 2 총기는 실제 실탄 발사가 가능한 고위력 화기로서, 엄격한 허가제가 적용된다. 루이나는 이 등급의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군 복무 이력을 가진 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의 복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에게 징병 의무가 부과되는 보편적 군복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성인 시민이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단지 복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지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25세 이상의 성년일 것
*범죄경력 없음 (특히 금고 이상 전과자 제외)
*총기관리국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소 40시간의 총기법·사격·안전 교육 이수
*정신건강 진단서 및 약물검사 결과서 제출
*총기·탄약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인증 보관시설 설치

클래스 2 총기의 면허는 2년 단위 갱신제로 운영되며, 갱신 시에는 다시 한 번 보관 상태, 교육 이수 내역, 법 위반 여부 등을 전면 심사받아야 한다.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갱신 심사에 탈락한 경우, 총기는 즉시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클래스 3 총기는 국가기관 전용의 군용 화기로 간주되며, 민간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등급에는 완전자동 소총, 기관총, 폭발탄 발사기, 고관통 저격소총, 유탄류, 고위력 산탄 무기 등이 포함된다. 루이나는 클래스 3 총기를 국가의 독점적 무력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적이거나 민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총기 소지 조건은 루이나가 단순히 총기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에게만 위력 수단을 허용하고, 자유의 행사에 따르는 의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설계에 해당한다. 요컨대, 루이나에서 총기 소지는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특권이며, 공화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자율의 상징이다.

4. 허가 절차 [편집]

루이나에서 클래스 2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시민만이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루이나식 행정 시스템의 정밀성과 디지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총기 소지는 루이나 헌법상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그 권리의 행사는 극히 체계적이고 책임 중심적인 절차 안에서만 허용된다. 루이나 정부는 이를 “총기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증표”라는 말로 요약한다.

시민이 클래스 2 총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 루이나의 통합 행정 플랫폼인 루패스(RuPASS) 앱에 접속하여 '총기 소지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자는 루이나 국적을 보유한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군 복무를 마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에게 의무 병역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 복무 이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거의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면허 신청자는 복무 유형, 기간, 전역 사유 등이 자동으로 검토되며, 징계 전역자나 특정 병과 제외 대상자는 예외로 처리된다.

신청 시 루패스는 신청자의 병역정보, 건강기록, 정신건강 평가, 범죄 이력, 행정처분 이력을 자동으로 조회한다. 이 단계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도 10초 이내에 예비 심사가 완료된다. 예비 승인을 받은 시민은 루이나 내무부 산하 총기관리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총기 교육 과정은 총 42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으로 나뉜다. 이론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총기 안전수칙, 위법 사용의 사례, 법률 교육, 위기 대응 행동 요령 등을 다룬다. 실기 교육은 총기관리국 인증 사격장에서 1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가상 사격 시뮬레이터 훈련과 실제 탄환 사격훈련이 병행된다. 모든 교육 과정은 루패스와 연동되어 있어 수료 여부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단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등록 시 2배 비용이 부과된다.

교육을 수료한 후 신청자는 총기 보관 장소와 설비를 등록해야 한다. 루이나법은 총기와 탄약을 반드시 분리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기 보관함은 내무부 기술표준국이 인증한 등급 이상의 금속 보관함만이 허용된다. 탄약은 잠금 가능한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되어야 하며, 가정 내 접근 가능성, 위치, 열림 기록 등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민은 루패스 앱에서 보관함 위치와 설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며, 이때 GPS 태깅은 필수다.

이후 7일 이내, 관할 총기관리국 소속의 공무원 1인 이상이 신청자의 주거지를 예고 없이 방문한다. 공무원은 전자태그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함의 잠금 상태, 설치 위치, 주변 환경, 탄약의 격리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후, 현장 평가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이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최대 30일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총기 구매는 제한된다.

최종 승인 이후 신청자는 루패스 앱 내에서 디지털 총기면허증(DGF-ID)을 발급받는다. 이 면허는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생체정보와 연동되어 있다. 총기 및 탄약의 구매는 루이나 전역의 등록 총기판매점, 또는 지정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며, 구입 시 사회안전보장번호만으로 자동 인증이 이루어진다. 판매시점에서 면허 상태, 보관함 등록 여부, 구매 제한 탄약량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클래스 2 총기면허는 2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 시에는 재교육이 면제되지만, 범죄 이력, 정신건강, 보관함 상태 등의 항목을 다시 평가받는다. 갱신 실패 시 총기 면허는 자동 소멸되며, 등록 총기는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반납되어야 한다. 반납 기한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회수 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총기를 구매했을 당시의 비용의 70%를 보상해주지만, 자진 반납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총기는 법적으로 압수되며, 보상또한 받을 수 없다.

5. 보관 및 이동 규정 [편집]

루이나에서 클래스 2 총기를 소지한 시민은, 법률상 총기 자체의 합법성보다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동하는가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총기 소지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이 권리는 철저한 책임을 동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나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다. 루이나 정부는 “총기를 갖는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따라 보관 및 이동 절차는 마치 군대 내 무기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

총기는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방탄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보관함은 벽이나 바닥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보관함은 생체인식이나 PIN식 전자잠금 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2단계 이상 인증 절차를 거쳐야 잠금이 해제된다. 총기와 탄약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보관해야 하며, 탄약 보관함 역시 개별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에 배치되어야 한다. 총기관리국은 연 1회 이상 무작위로 실사에 나서며, 보관장소와 등록된 위치가 불일치할 경우 면허는 즉시 정지된다. 실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응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보관함은 사용 이력과 개폐기록을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총기의 이동 역시 엄격하게 규제된다. 주거지 외부로 반출하려면 루패스를 통해 이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사유·시간·경로·반입 예정시각 등을 명시한 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서는 최소 2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이동은 ‘무단무기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동 시 총기는 해체되어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가방에 넣어야 하며, 총기와 탄약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총기를 들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병원, 학교, 공항 등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즉시 면허가 정지되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만약 외부에서 이동 중 사고나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루패스앱에 지연 사유를 등록해야 하며, 총기관리국은 이를 근거로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총기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12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총기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 방치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특히 반자동소총처럼 준군사적 성격의 총기를 보유한 경우, 해당 시민의 정보는 국가안보국과 공유되며, 정기적으로 위기평가점수(VRA)를 부여받는다. 이는 내란, 테러 등 국가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감시 체계의 일환이다.

이처럼 루이나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면서도, 그 보관과 이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총기를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공공책임의 위탁물’로 간주하는 국가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루이나의 총기 사용자들은 “네가 쏘지 않아도 총은 보고 있다”는 농담을 즐겨 말하곤 한다

6. 총기 사용 허가 상황 [편집]

루이나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이지만, 그 사용, 즉 실제 발사 행위는 여전히 엄격한 규율과 절차 하에 제한된다. 루이나 정부는 총기 소지를 “시민의 자유”로 보되, 총기 사용은 “공공 안전과 공동체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명확한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법적인 사용이 인정된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 허가 상황은 정당방위이다. 루이나의 정당방위 기준은 형식상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은 합리성과 비례성의 균형 위에 놓인다. 루이나 형법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시민이 합리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정황이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복면을 쓴 인물이 위협적으로 접근해 온 상황, 외딴 도로에서 차량이 고의로 진로를 막고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등은 사후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비례성의 원칙은 철저하게 요구된다. 상대방이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즉시 총기를 발사한 경우는, 과잉방어 또는 불법 무력 행사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무기 비소지자에게 총격을 가했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회피 시도, 경고 조치, 현장의 증거 보존, 자진 신고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법적 책임이 판단된다.

총기를 정당방위로 사용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루패스(RuPASS)를 통해 총기사용보고서(FIR)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광역수사국(MIA), 관할 경찰청, 관할 검찰청이 공동으로 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총기관리국은 이를 토대로 총기 면허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총기 사용은 다음의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된다:
1. 공인 사격장 내 훈련 및 스포츠 사격 – 사전에 등록된 장소에서, 클래스 등급에 따른 탄약 제한과 사용 기록을 전제로 가능. 기록은 자동으로 루패스와 연동됨.
2. 공인 민간 보안단의 훈련 – 기업, 학교, 자치구 등에 등록된 시민자위단체가 총기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기 훈련을 시행할 경우 허용.
3. 야생동물의 공격 또는 재난 상황 – 격리지역, 산악지대, 자연보호구역 등에서 실질적 생명 위협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 단, 사후 보고 및 환경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이 됨.
4. 국가비상사태 시 시민무장소집령에 따른 발포 – 총기소지자가 정부의 무장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규군·치안군의 보조세력으로 동원되며 총기 사용이 합법화된다.

루이나 정부는 시민의 총기 소지를 단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로 보지 않는다. 총기를 손에 쥐는 것은 법적으로 “잠정적 공권력 행사 수단”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 권한은 시민 개개인이 공공질서를 지킬 책임을 공유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루이나의 총기 사용 규율은 다른 나라처럼 공포에 대한 억제가 아닌, 절제된 자유의 표현이며, 공적 신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통제된 권리로 기능한다.
== 자동화기 규제==
루이나에서 자동화기(fully automatic firearms), 즉 격발 한 번으로 다수의 탄환이 연속 발사되는 형태의 무기는 민간 보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루이나 총기관리 체계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예외 없는 금지 규정이며, 군·경 외의 모든 개인에게 일체의 소유·이용·보관·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동화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난 수 세기동안 어떻게 하면 다른 인간을 더 쉽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죽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화기이다. 루이나 정부는 자동화기를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직결된 수단으로 본다. 실제로 루이나 총기관리국은 관련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자동화기의 민간 사용은 살상력의 수준에서 이미 사회적 통제를 벗어난다. 이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피해의 문제다.”

즉, 루이나에서 자동화기가 금지된 이유의 99%는 단순히 그것이 너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며, 나머지 1%만이 체계적 통제, 법적 상징성, 국가 권위 유지 등의 정치적 논리로 설명된다.

자동화기 한 자루가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 통제력 상실, 응급대응 불가능 상황 등은 현대 루이나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며, 특히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단 10초의 무분별한 발포만으로도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루이나에서는 자동화기를 “무기”가 아닌 “소형 전술병기”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일반 총기와는 별도의 군사물자법 체계 아래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민간인은 이를 어떤 이유로도 보유할 수 없다. 심지어 교육·전시·문화재 보존 등의 목적조차도 불허되며, 실물 전시는 비살상 더미 모형(dummy model)만 가능하다. 군에서 퇴역한 자동화기는 모두 소각 처리되거나 부품별 해체 후 분산 폐기되며, 정부는 자동화기가 루이나 영토 내에서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루이나에서 자동화기의 민간 금지는 자유와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쏘는 순간 수십 명이 죽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며, 그에 따라 루이나는 이 무기만큼은 단호히 말한다.

“총은 허락하되, 기관총은 안 된다.”

7. 총기 범죄 [편집]

7.1. 에포르 시 시의회 총기 난사 사건 (2009년 2월 14일) [편집]


2009년 2월 14일, 루이나 중부의 대도시 에포르에서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베르나르 그리셤(34세)이 시의회 청사에 침입해 회의 중이던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향해 클래스 2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이로 인해 총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한 달 전 인사 평가 불이익과 해임을 통보받은 후, "이 사회는 사람을 죽이고도 침묵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으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는 편의점 ‘엔젤24’에서 총기 구매 이력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근 사격장에서 3일 연속 훈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부각되었다.

이후 에포르시는 공공기관 내 금속탐지기 설치 의무화, 정신질환 병력의 총기 구매 이력 실시간 연동, 교직원 대상의 정기 심리검사 제도 확대 등의 법안들을 급속히 통과시켰고, 이 사건은 루이나 총기제도 역사에서 ‘공공청사 보호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7.2. 크레테 고속도로 보복운전 총격 사건 (2017년 7월 4일) [편집]

2017년 여름, 루이나 남부 크레테 외곽 고속도로에서 41세 남성 드류 말코프는 고속도로 진입 중 발생한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인해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클래스 1 권총을 꺼내 앞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그 결과, 앞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7세 아동이 머리에 총격을 받고 즉사했고, 어머니였던 운전자는 어깨에 총탄을 맞아 병원에 이송됐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 조사에서
“상대 차량이 내 차를 가로막고 나와 가족을 위협해왔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쏜 것이다.”
라고 진술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유리창이 모두 닫힌 채 고속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실질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도주·회피의 선택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루이나 형사법원은
“총기의 사용은 생명에 대한 실질적·직접적 위협이 있어야 하며, 특히 차량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발포는 치명적 결과를 야기한다”
고 판단, 가해자에게 살인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7.3. 롱비치 광장 야시장 총기 테러 (2022년 10월 28일) [편집]


2022년 10월 28일 밤, 루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롱비치에서 열린 가을 야시장 행사 도중, 극우 성향의 청년 2명(19세, 22세)이 편의점 엔젤24에서 구입한 클래스 2 반자동 소총을 사용하여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롱비치는 루이나 내에서도 다문화 이민자 가정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로, 이민자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범인들은 범행 전 SNS를 통해
“이 나라는 쓰레기들에게 점령당했다. 우리 손으로 정화하자.”
는 문구를 반복 게시하며, 특정 민족과 이슬람계 이민자를 직접 겨냥한 혐오성 발언을 일삼았다.

총격은 약 3분간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 4명은 이민 2세 가정의 어린이였다. 범인 중 한 명은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즉사했으며, 다른 한 명은 도주 중이었으나 3일 후 남부 국경 검문소에서 체포되었다.

8. 여담 [편집]

*루이나에서는 총을 사는 게 콘돔을 사는 것보다 쉽다. 부끄러운 건 콘돔 쪽이다.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권총과 생리대를 동시에 파는 나라다.

*엔젤24에서 “9mm 리필팩 있나요?” 하면 탄약 얘기일 수도 있고, 잉크젯일 수도 있다.

*외국인들은 종종 총기 매대를 보고 ‘보안이 허술한 군수창고’라고 착각한다.

*“총기 있어요?”라는 질문은 루이나에서 “휴지 있어요?”만큼 일상적인 질문이다.

*사격 교육 수료증은 종종 이력서에 ‘추가 자격사항’으로 붙는다.

*총기관리국 공무원은 택배기사 다음으로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이다.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탄약 보관함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건 루이나의 전통이다.

*루이나 국민 3명 중 1명은 “탄피를 줍는 게 취미”라고 말한다.

*“우리 아들 총 잘 쏴요”는 부모들이 자랑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총기 진열장 위에는 "시식용 아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유는... 있었다.

*루이나 출신은 외국에 가면 공항에서 “당신 총 갖고 있죠?”라는 질문을 받는다.

*총기 소지 면허보다 ‘탄약 구매 자격 점수’가 더 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TV 광고: “아빠의 사랑, 시작은 안전한 보관함에서.”

*권총홀스터를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색상 맞춰 코디한다.

*전국 사격장 중 12%는 커플 전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루이나의 어떤 작가는 자서전 제목을 《나는 오늘도 총기 면허 갱신을 잊었다》로 썼다.

*무기 매뉴얼을 읽지 않는 남편은 이혼 사유로 인정된 적이 있다. (판례 있음)

* 루이나의 어린이 안전교육 책에는 “하지만 걱정 마라, 총은 칼보다 빠르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교훈이 실려 있다.

*총기 관리 앱의 배경 테마는 대부분 핑크색이나 귀여운 캐릭터 테마다.

*“나는 총을 든 적이 없다”는 말을 루이나에서 하면, 정치적 선언처럼 받아들여진다.

*루이나에서는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기준 중 하나다.

*루이나에서는 데이트 앱 프로필에 “Class 2 면허 있음”이 써 있는 경우가 많다.

*루이나 결혼식장에서는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총기를 식장 밖에서 확인해주세요”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도 정의로운 무장을 허락했다’는 설교가 실제로 있다.

*루이나에는 ‘총기 무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는 술집도 있다.

*총기 관련 범죄보다 ‘총기 자랑하다 사고 낸 케이스’가 더 많다.

*과속보다 ‘장전된 총기 운반’이 더 많은 교통 단속 사유다.

*연말정산에서 탄약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자위용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만 제외된다.

*‘나 총 버렸어’라는 말은 루이나에서 연애관계 종료의 은유다.

*분실물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건은 카드 지갑과 함께 고무탄 리볼버다.

*루이나에선 “쏠게요”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루이나의 철학자들은 “공화국은 시민이 무장했을 때만 진짜다”라는 문장을 자주 인용한다.

*총기 광고에는 종종 “이건 선택이 아니라 품격입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군대에서 총기 분해시험은 자격증보다 취업에 더 도움될 수 있다.

*집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루이나인의 첫 반응은 ‘문을 잠그기’가 아니라 ‘총을 확인하기’다.

*루이나에선 “당신은 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나요?”가 면접 질문이 될 수 있다.

*탄약 대신 말로 싸우자는 평화 운동가들이 만든 슬로건은 “지금, 네 혀를 장전하라!”

* 총이 없다고? 무정부주의자세요?[1]
[1] 루이나에선 총이 없는 사람이 더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