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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1 총기 === 루이나에서 ‘클래스 1 총기(Class 1 Firearms)’는 총기 분류 체계상 가장 낮은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장비로, 살상력과 위협성이 현저히 낮아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자위·레저용 무기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비는 헌법 제13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자위권에 기반하여, 성년 시민이라면 누구나 등록이나 면허 없이 구입, 소지, 운반이 가능하다. 이는 루이나가 무장 저항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에서 비롯된 ‘무력 없는 시민은 무력한 시민이다’라는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사용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가해지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위협적 사용은 공공위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루이나 정부는 클래스 1 총기를 단순히 호신용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서, 시민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을 갖춤으로써 국가 권력의 과잉을 견제하고, 동시에 범죄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클래스 1 총기는 여성과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보조 장비로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총기 사용 교육 프로그램 및 구입 보조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클래스 1 총기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클래스 1 총기의 정의와 소지)''' ① 클래스 1 총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를 말한다. 1. 발사력 또는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한 위력이 치명적이지 않으며, 일반 성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을 것 2. 탄환, 전류, 액체 등 발사체의 속도 및 에너지가 법률로 정한 기준 이하일 것 3. 외형상 실탄 화기 또는 군용 장비로 오인될 위험이 없을 것 ② 클래스 1 총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22구경(22lr)이하의 탄을 사용하는 반자동 총기 2. 전압 10만 볼트 이하의 개인용 전기충격기 및 스턴건 3. 고무탄 또는 페인트탄 발사용 권총 4. 휴대용 캡사이신 스프레이 및 저출력 가스방사 장치 5. 교육·훈련 목적의 비발사형 총기 모형 및 레이저 표적장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살상 무기 ③ 클래스 1 총기를 소지·구입·운반하려는 시민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범죄 전력자, 정신질환 치료 중인 자,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린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장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클래스 1 총기의 사용은 자위 목적에 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위협적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공위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이들 장비는 실질적인 살상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군용 무기로 오인받을 경우,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대응 시 실탄 무기로 오인하는 경우, 오사 사건(Officer Shooting Authorization)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이 장비들을 ‘공공장소 사용 금지 품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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