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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총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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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조건 == 루이나는 총기의 소지를 헌법상 자위권의 수단으로서 인정하되, 그 위험도에 따라 소지 자격과 절차를 엄격하게 차등화하고 있다. 총기는 클래스 1에서 클래스 3까지 세 단계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로 소지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클래스 1 총기는 살상력이 낮고 비치명적인 자위 장비로 분류되며, 루이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면허나 등록 없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공기총, 저출력 전기충격기, 비살상 권총, 호신용 스프레이 등 클래스 1 장비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 특정 위험군은 경찰청장이 사후적으로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클래스 2 총기는 실제 실탄 발사가 가능한 고위력 화기로서, 엄격한 허가제가 적용된다. 루이나는 이 등급의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군 복무 이력을 가진 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의 복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에게 징병 의무가 부과되는 보편적 군복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성인 시민이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단지 복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지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25세 이상의 성년일 것 *범죄경력 없음 (특히 금고 이상 전과자 제외) *총기관리국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소 40시간의 총기법·사격·안전 교육 이수 *정신건강 진단서 및 약물검사 결과서 제출 *총기·탄약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인증 보관시설 설치 클래스 2 총기의 면허는 2년 단위 갱신제로 운영되며, 갱신 시에는 다시 한 번 보관 상태, 교육 이수 내역, 법 위반 여부 등을 전면 심사받아야 한다.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갱신 심사에 탈락한 경우, 총기는 즉시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클래스 3 총기는 국가기관 전용의 군용 화기로 간주되며, 민간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등급에는 완전자동 소총, 기관총, 폭발탄 발사기, 고관통 저격소총, 유탄류, 고위력 산탄 무기 등이 포함된다. 루이나는 클래스 3 총기를 국가의 독점적 무력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적이거나 민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총기 소지 조건은 루이나가 단순히 총기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에게만 위력 수단을 허용하고, 자유의 행사에 따르는 의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설계에 해당한다. 요컨대, 루이나에서 총기 소지는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특권이며, 공화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자율의 상징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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