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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총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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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및 이동 규정 == 루이나에서 클래스 2 총기를 소지한 시민은, 법률상 총기 자체의 합법성보다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동하는가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총기 소지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이 권리는 철저한 책임을 동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나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다. 루이나 정부는 “총기를 갖는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따라 보관 및 이동 절차는 마치 군대 내 무기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 총기는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방탄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보관함은 벽이나 바닥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보관함은 생체인식이나 PIN식 전자잠금 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2단계 이상 인증 절차를 거쳐야 잠금이 해제된다. 총기와 탄약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보관해야 하며, 탄약 보관함 역시 개별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에 배치되어야 한다. 총기관리국은 연 1회 이상 무작위로 실사에 나서며, 보관장소와 등록된 위치가 불일치할 경우 면허는 즉시 정지된다. 실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응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보관함은 사용 이력과 개폐기록을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총기의 이동 역시 엄격하게 규제된다. 주거지 외부로 반출하려면 루패스를 통해 이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사유·시간·경로·반입 예정시각 등을 명시한 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서는 최소 2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이동은 ‘무단무기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동 시 총기는 해체되어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가방에 넣어야 하며, 총기와 탄약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총기를 들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병원, 학교, 공항 등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즉시 면허가 정지되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만약 외부에서 이동 중 사고나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루패스앱에 지연 사유를 등록해야 하며, 총기관리국은 이를 근거로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총기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12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총기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 방치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특히 반자동소총처럼 준군사적 성격의 총기를 보유한 경우, 해당 시민의 정보는 [[루이나 국가안보국|국가안보국과]] 공유되며, 정기적으로 위기평가점수(VRA)를 부여받는다. 이는 내란, 테러 등 국가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감시 체계의 일환이다. 이처럼 루이나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면서도, 그 보관과 이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총기를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공공책임의 위탁물’로 간주하는 국가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루이나의 총기 사용자들은 “네가 쏘지 않아도 총은 보고 있다”는 농담을 즐겨 말하곤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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