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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전사
2.1. 특무처 설치 (1935)2.2. 대전기 운용 (1940~1945)2.3. 대능력자 임무 (1954~1967)
3. 의체 사업 (1968~1977)
3.1. 착수3.2. 기술 세대3.3. 대상 선정3.4. 조건화3.5. 운용3.6. 사업 규모의 확대
4. 기구 설치 (1977)
4.1. 분리 결정4.2. 설치령 제정4.3. 초기 편제
5. 군정기 (1978~1980)
5.1. 표적 지정 계통의 변경5.2. 작전 실적5.3. 정보 은폐 부문의 확대
6. 존속 검토 (1980~1983)
6.1. 헌정 회복 후의 상황6.2. 폐지 불가 판단6.3. 대체안의 검토
7. 1983년 임무 전환
7.1. 개정 내용7.2. 인력 처리
8. 특이체 관리 체제
8.1. 초기 (1983~1994)8.2. 1995년 교범 개정8.3. 국제 환경 (2002~2018)8.4. 현재

1. 개요 [편집]

AECOCA의 연혁을 다루는 문서다. 기구는 1935년 설치된 국방부 특무처를 전신으로 하며, 요인 제거 조직에서 능력자 운용 조직으로, 다시 특이체 관리 조직으로 두 차례 성격이 바뀌었다. 두 번의 전환에서 모두 조직의 해산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법적 근거·예산 계통·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문서의 서술은 기구가 생산한 기록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 자료,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미공개 부속서, 1983년 이후 관계 기관에 배포된 문건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에 한정된다. 기구 자체의 기록은 설치령 제7조에 따라 이관 대상이 아니므로 대조가 불가능하다.

2. 전사 [편집]

2.1. 특무처 설치 (1935) [편집]

특무처는 1935년 4월 국방부 훈령으로 설치되었다. 전신은 육군 참모본부 제5과이며, 참모본부 개편 시 정보 수집 기능은 제2부로, 실행 기능은 특무처로 분리되었다. 설치 당시 정원은 60명이었다.

임무는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 두 가지였다. 표적 선정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고, 국방부 또는 이후 창설된 국가정보국이 지정한 표적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다. 이 구조는 특무처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표적 지정과 집행의 분리는 기구 설치 이후에도 승계되었다.

2.2. 대전기 운용 (1940~1945) [편집]

대전 기간 특무처는 점령지 행정 인원과 협력자 제거에 투입되었다. 이 기간 정원이 240명까지 증가했고, 종전 후 12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조직 자체는 존치되었다.

1947년 국가정보국 창설 시 특무처를 국가정보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국가정보국법이 비밀 작전의 집행 권한을 국가정보국에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상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정보국이 국외 활동에 한정되는 반면 특무처의 임무에는 국내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관 시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의 국내 활동 금지 규정과 충돌한다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 판단으로 특무처는 국방부에 잔류했으며, 이후 기구가 정보공동체에 등재되지 않는 상태로 존속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2.3. 대능력자 임무 (1954~1967) [편집]

1954년 국외 작전 중 요원 4명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국방부는 능력자를 표적으로 하는 임무를 특무처에 부여했다. 별도의 연구 조직이나 등록 체계는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의 접근·제거·이탈 3단계 교범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결과는 손실로 나타났다. 1958년부터 1971년까지 이 유형의 임무에서 요원 손실률은 통상 임무의 4배를 넘었으며, 임무 종료 사유 중 표적 미특정이 제거 성공보다 많았다. 표적의 능력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이 이루어졌고, 접근 이후 이탈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특무처 내부에서는 이 유형의 임무를 회색 명령이라 불렀다.

1966년 국외 작전에서 표적 1명이 투입 요원 11명 중 9명을 살상하고 이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사후 검토에서 특무처는 현행 교범으로 능력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출했고, 대안으로 능력자를 표적이 아니라 요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 의체 사업 (1968~1977) [편집]

3.1. 착수 [편집]

1968년 2월 특무처 의무연구실이 능력자 요원화 사업을 개시했다. 사업의 기술적 전제는 능력 발현 시 발현자 자신의 신체에 손상이 누적된다는 관측이었다. 이 손상은 발현 강도에 비례하며 회복되지 않으므로, 자연 각성자는 능력을 반복 사용할 수 없다. 사업은 손상이 발생하는 부위를 기계 부품으로 치환해 이 제약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반 기술은 신규 개발이 아니라 전용이었다. 의무연구실은 대전기 이후 전상자용 의지(義肢)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 신경 접속부의 기존 연구 성과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3년간 별도 예산 항목이 편성되지 않았고 의무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다.

3.2. 기술 세대 [편집]

치환 범위는 세 단계로 확대되었다. 1세대(1968~1972)는 사지와 골격에 한정되었고 능력 발현 시 잔존 신체에 손상이 계속 누적되어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했다. 2세대(1973~1974)에서 순환계가 치환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용 기간이 4년대로 늘어났다. 3세대(1975~1983)는 감각기관과 척수 일부를 포함하며, 전면 치환이 이루어진 경우 잔존 생체 조직은 중추신경계와 일부 내분비 기관뿐이다.

세대 전환은 기존 요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갱신 시점에 상위 세대로 치환하는 것은 신경 접속부의 재설계를 요하므로, 1세대 요원 대부분은 갱신되지 않고 사용 기간 종료로 처리되었다.

3.3. 대상 선정 [편집]

대상자는 세 경로에서 선정되었다. 첫째는 등록되지 않은 자연 각성자로, 각성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되었다. 둘째는 아동보호시설 수용 아동이다. 신경 접속부의 적응률이 연령에 반비례한다는 의무연구실의 측정 결과에 따라 이 경로의 비중이 1973년 이후 확대되었다. 셋째는 장기 수형자로, 형 집행 정지 절차를 거쳐 인계되었다.

동의 서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작성되었다. 다만 대상자 본인의 서명이 없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아동 경로의 경우 시설장의 서명으로 대체되었다. 서류는 특무처가 아니라 의무연구실 명의로 보관되었고, 1983년 전환 시 연구개발부로 이관되었다.

3.4. 조건화 [편집]

치환만으로는 명령 이행률이 확보되지 않았다. 초기 요원 중 임무 거부 또는 이탈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1970년부터 약물 투여와 기억 처리가 병행되었다.

처리의 부작용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로 장기기억의 유지 기간이 단축되어 요원은 일정 기간 이전의 경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둘째로 의체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처리 효과의 감퇴와 신체 기능의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며, 이 시점에서 명령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갱신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절차로 설계되었다.

3.5. 운용 [편집]

1969년 3월 최초의 실전 투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7년까지 의체 요원이 투입된 작전은 국내 71건, 국외 44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내 작전의 대상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능력자와 그 관련자였고, 국외 작전은 종전의 대능력자 임무를 승계한 것이다.

운용 지표는 개선되었다. 작전 지속 시간과 표적 특정률이 모두 상승했고, 회색 명령 유형 임무의 손실률이 사업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요원의 평균 사용 기간은 4년 7개월이었고, 갱신 비용이 신규 제작 비용의 60%에 달해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3.6. 사업 규모의 확대 [편집]

1974년부터 사업 부문의 인력과 예산이 특무처 본래 업무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1976년 시점에 사업 인력은 특무처 정원의 절반을 넘었고, 예산 항목은 특무처 편성 한도를 초과해 국방부 다른 항목에서 전용되고 있었다.

이 상태는 회계상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무처는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어서 자체 예산 항목을 갖지 않았고, 전용의 누적으로 국방부 기밀예산의 항목 간 대응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1976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사업 부문의 분리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4. 기구 설치 (1977) [편집]

4.1. 분리 결정 [편집]

국방부는 중단이 아니라 분리를 선택했다. 사업 중단 시 기존 요원의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로 기록되어 있다. 의체 요원은 갱신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기능이 정지하며, 민간 복귀는 신체 구성상 불가능하고 군 편제로의 전입도 인사 기록의 부재로 성립하지 않았다.

분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의 예산 규모가 이미 훈령 조직의 한도를 넘어섰으나, 공개 직제에 등재하면 조직의 존재가 공표되기 때문이다. 1977년 3월 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제49조(특수임무조직)가 신설되었다. 조문은 조직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공표 의무와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국방 조직의 효율화를 이유로 제출되어 의회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4.2. 설치령 제정 [편집]

1977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7712호가 제정되었다. 관보에는 호수와 제정일자, 게재 생략 표시만 기재되었다. 영 본문에도 조직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으며, 명칭은 영과 분리 보관되는 별표 제1호에 규정된다.

특무처는 같은 날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었고,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이 그대로 이관되었다. 폐지 훈령에는 잔여 업무의 승계 기관이 기재되지 않았다.

4.3. 초기 편제 [편집]

설치 당시 소관 사무는 의체 요원의 제작·유지, 요원을 사용한 국내외 극비작전의 기획·집행, 작전 관련 정보의 은폐 세 가지였다. 특이체에 관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편제는 제작유지부, 작전부, 은폐부의 3부와 총무과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400명이었다. 이 중 제작유지부 인원의 다수가 의무연구실 출신이며, 현재의 의무연구실과 연구개발부는 이 부문이 분화한 것이다. 은폐부는 작전 관련 정보의 사후 처리를 담당했고 이후 인지관리국으로 개편되었다.

5. 군정기 (1978~1980) [편집]

5.1. 표적 지정 계통의 변경 [편집]

1978년 3월 군정 성립 후 표적 지정 계통이 국방부에서 군정 최고회의 제3분과로 변경되었다. 지정과 집행의 분리 구조는 유지되었으나, 지정 주체가 상설 행정 조직에서 정치적 기구로 이동하면서 표적의 성격이 바뀌었다.

5.2. 작전 실적 [편집]

이 기간 집행된 작전의 대상 중 국내 인물의 비율은 이전 3년 평균의 6배였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국내 작전 건수는 연평균 30건대로, 1969년부터 1977년까지 9년간의 국내 작전 총계(71건)에 근접한다.

작전의 유형도 변화했다. 사업 개시 이래 국내 작전의 대상은 등록되지 않은 능력자와 그 관련자였으나, 이 기간에는 능력과 무관한 인물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경우 의체 요원의 능력은 사용되지 않았고 요원은 통상의 실행 인력으로 투입되었다.

5.3. 정보 은폐 부문의 확대 [편집]

은폐부의 정원이 이 기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업무 범위도 작전 관련 정보의 사후 처리에서 국내 여론 조작으로 확대되어, 작전과 무관한 사안의 언론 대응과 유언비어 생산이 병행되었다. 이 시기에 축적된 절차와 인력이 1983년 전환 이후 인지관리국의 기반이 되었다.

6. 존속 검토 (1980~1983) [편집]

6.1. 헌정 회복 후의 상황 [편집]

1980년 헌정 회복 후 설치된 정보기관 조사위원회는 국가정보국광역수사국의 국내 사찰을 조사하고 감독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기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을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기구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부 내부에서는 기구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군정기 작전 기록이 남아 있었고, 표적 지정 계통이 최고회의로 이동한 상태였으므로 계통의 복원 또는 조직의 처리가 필요했다.

6.2. 폐지 불가 판단 [편집]

1981년 국방부 법무관실은 폐지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폐지에는 설치령의 폐지 대통령령이 필요하다. 폐지령은 폐지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별표 분리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관보 게재 생략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즉 폐지 절차 자체가 기구의 존재와 그간의 활동을 공표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요원의 처리 방법이 없다. 1981년 시점 제2종 요원은 41명이었고, 이들은 갱신이 중단되면 기능이 정지한다. 민간 복귀는 신체 구성과 신분 기록의 부재로 불가능하며,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인수 기관이 이들의 존재를 기록해야 하므로 같은 공표 문제를 발생시킨다.

6.3. 대체안의 검토 [편집]

세 개 안이 검토되었다. 제1안인 폐지는 위 사유로 배제되었다. 제2안은 국가정보국 이관이었으나,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의 국내 활동 금지 규정과 충돌하고 당시 국가정보국이 조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1947년과 동일한 사유가 다시 적용된 것이다.

제3안이 채택되었다. 조직을 유지한 채 소관 사무만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설치령 제2조가 소관 사무를 "통상의 법령상 절차로 종결할 수 없는 사안 중 통할관이 지정하는 사안"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사무의 변경에 영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 실제 개정은 별표와 일부 조문에 한정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이관 대상 사무로 특이체 관리를 지정했다. 이 사무는 그때까지 어느 기관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 자체가 공표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므로 기구의 기존 정보 은폐 역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7. 1983년 임무 전환 [편집]

7.1. 개정 내용 [편집]

1983년 4월 1일 설치령 개정과 국방부 훈령 제83-7호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소관 사무는 특이체의 탐지·확보·격리·보관, 능력자의 등록·관리, 관련 정보의 통제로 변경되었고, 별표 제1호 개정으로 명칭이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로 확정되었다.

작전 부문의 표적 지정 권한은 폐지되고 작전 개시 요건이 특이체 관련 사건으로 한정되었다. 은폐부는 인지관리국으로 개편되어 업무 범위가 특이체 관련 정보로 한정되었으며, 국내 여론 조작 업무는 훈령상 근거가 삭제되었다. 의체 요원의 신규 제작은 중단되었다.

반면 설치령 제4조 제3항(영토 내외 불구분), 제5조(신분 말소), 제6조(회계검사 제외), 제7조(기록 미이관)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조문은 전환 이전에 작전 조직으로서 필요했던 규정이며, 사무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7.2. 인력 처리 [편집]

정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 시점 정원의 71%가 전환 이전부터 재직한 인원이었고, 전환 이후 초기 3대의 기구장은 모두 의체 사업 경력자였다.

제2종 요원 41명은 현장대응부에 전속되었다. 이들의 능력은 특이체 대응에 전용될 수 있었으므로 별도의 재훈련은 실시되지 않았고, 갱신 절차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의체 부품의 신규 조달만 중단되었다.

8. 특이체 관리 체제 [편집]

8.1. 초기 (1983~1994) [편집]

전환 직후 기구는 확보 실적을 거의 내지 못했다. 탐지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종전의 표적 지정 계통이 폐지된 후 사건 정보의 유입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초기 5년간 확보된 개체는 연 3건 내외였다.

1986년 타 기관 사건 기록의 자동 조회 체계가 도입되면서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설치령 제4조의 자료 제공 요구권을 근거로 광역수사국 사건 데이터베이스와 소방·구조 기록에 상시 접근하는 방식이며, 현재 탐지 사무의 기본 경로다.

이 기간의 기본 방침은 제거였다. 특무처 이래의 교범이 대상만 바꾸어 적용되었고, 확보가 아니라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작전이 다수 집행되었다.

8.2. 1995년 교범 개정 [편집]

1994년 중동에서 발생한 검은 지진 이후 기구는 대응 교범을 개정했다. 1995년 개정으로 갑종·을종 특이체에 대한 기본 방침이 제거에서 봉인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의 등급 체계와 수용 조건 개념이 이때 도입되었다.

능력자에 대한 처리 방침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 대상이 특이체로 한정된 사유는 훈령 개정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 국제 환경 (2002~2018) [편집]

2002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초상 현상 당시 기구도 인원을 파견했으나 다른 국가의 기관과 접촉하지 않았다. 2005년 초상 관련 국제 실무 협의체에 루이나는 초청되지 않았다. 초청 대상이 기존 실무 접촉망을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기구는 대외 접촉 창구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다국적 초상 정보 공유 협정에 루이나는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8년 UBATM 창설 시에는 참여국으로 등록되었으나, 신고 기관은 기구가 아니라 별도로 설치된 미확인현상연구소였다. 이 구조는 협정상 상호 사찰 조항이 신고된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근거한다.

8.4. 현재 [편집]

2019년 설치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델라웨어 특이체 911 교전 사건의 사후 처리에서는 국방조직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어 외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국외 작전의 승인 권한이 부기구장에서 기구장으로 상향되었다.

2026년 현재 제2종 요원은 9명이다. 1983년 41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임무 중 손실 외에 갱신 불능에 따른 기능 정지가 포함된다. 의체 부품 제조사 3개 중 2개가 폐업하여 현재는 재고 부품과 회수 부품으로만 갱신이 이루어지며, 갱신이 불가능해진 요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