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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결정 === 국방부는 중단이 아니라 분리를 선택했다. 사업 중단 시 기존 요원의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로 기록되어 있다. 의체 요원은 갱신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기능이 정지하며, 민간 복귀는 신체 구성상 불가능하고 군 편제로의 전입도 인사 기록의 부재로 성립하지 않았다. 분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의 예산 규모가 이미 훈령 조직의 한도를 넘어섰으나, 공개 직제에 등재하면 조직의 존재가 공표되기 때문이다. [[1977년]] 3월 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제49조(특수임무조직)가 신설되었다. 조문은 조직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공표 의무와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국방 조직의 효율화를 이유로 제출되어 의회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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