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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1983년]] 4월 1일 설치령 개정과 국방부 훈령 제83-7호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소관 사무는 특이체의 탐지·확보·격리·보관, 능력자의 등록·관리, 관련 정보의 통제로 변경되었고, 별표 제1호 개정으로 명칭이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로 확정되었다. 작전 부문의 표적 지정 권한은 폐지되고 작전 개시 요건이 특이체 관련 사건으로 한정되었다. 은폐부는 인지관리국으로 개편되어 업무 범위가 특이체 관련 정보로 한정되었으며, 국내 여론 조작 업무는 훈령상 근거가 삭제되었다. 의체 요원의 신규 제작은 중단되었다. 반면 설치령 제4조 제3항(영토 내외 불구분), 제5조(신분 말소), 제6조(회계검사 제외), 제7조(기록 미이관)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조문은 전환 이전에 작전 조직으로서 필요했던 규정이며, 사무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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