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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FASC |
제정 | 2001년 9월 6일 법률 제825호 |
현행 | 2017년 10월 19일 법률 제939호 |
소관 | |
1. 개요 [편집]
성문화 기본법은 루이나에서 성적 권리와 책임, 성평등, 성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과 정체성 존중,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청소년의 성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성문화 기본법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건강 보호법 등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작동한다.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과학적·인권적 기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문화 기본법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건강 보호법 등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작동한다.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과학적·인권적 기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