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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광역수사국 Метрополитенское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 (MIA) | |||
루이나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 | |||
설립일 | 1953년 3월 19일 (73주년)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 | ||
재편 | 1981년 5월 4일 (현 체제 출범) | ||
국가 | |||
설립 근거 | |||
본부 |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 143 Rue de l'État, Belfort, RUA 10021 | ||
국장 | 노엘 바렐리 (Noël Varelli) | ||
부국장 | 클라라 D. 몬터규(수사총괄) 에드윈 R. 살라스(감사·기획) | ||
직원 수 | 약 17,500명[1] | ||
지방조직 | 지역본부 12개, 하위 지부 61개 | ||
상급기관 | |||
소속 | 정보공동체 구성기관 | ||
모토 | Justice, Precision, Resolve 정의, 정밀, 결의 | ||
1. 개요 [편집]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광역수사국의 설치와 독립성)
① 전국 단위의 범죄 수사 및 초광역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하여, 루이나 법무부 소속으로 광역수사국(이하 "MIA"라 한다)을 둔다.
1. 시(市) 간 경계를 넘는 조직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수집
2.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반역죄, 간첩죄, 테러 관련 사범에 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3. 국가 기밀의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및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4. 각 시 경찰기관 간 공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휘, 중재 및 수사지원
② MIA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를 받되, 개별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행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MIA의 수사 및 직무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요구, 지시, 협의, 그 밖의 일체의 직무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MIA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예산·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헌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다.
① 전국 단위의 범죄 수사 및 초광역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하여, 루이나 법무부 소속으로 광역수사국(이하 "MIA"라 한다)을 둔다.
1. 시(市) 간 경계를 넘는 조직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수집
2.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반역죄, 간첩죄, 테러 관련 사범에 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3. 국가 기밀의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및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4. 각 시 경찰기관 간 공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휘, 중재 및 수사지원
② MIA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를 받되, 개별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행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MIA의 수사 및 직무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요구, 지시, 협의, 그 밖의 일체의 직무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MIA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예산·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헌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다.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사권과 공소권의 범위)
① MIA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 및 평가(assessment) 권한을 가진다.
1. 루이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범죄, 금융사기,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2.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간첩, 정보 유출, 산업기술 절취 행위
3. 타 수사기관에서 30일 이상 처리하지 못한 고난이도 사건
4.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범죄
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법무부 산하 국가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MIA는 국경 외 수사협력을 위해 국무부 및 주재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④ 모든 MIA 수사관은 독립된 수사 판단 권한을 가지며, 수사 착수 및 종결은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으로 하며, MIA는 수사 중 그러한 혐의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한다.
① MIA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 및 평가(assessment) 권한을 가진다.
1. 루이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범죄, 금융사기,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2.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간첩, 정보 유출, 산업기술 절취 행위
3. 타 수사기관에서 30일 이상 처리하지 못한 고난이도 사건
4.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범죄
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법무부 산하 국가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MIA는 국경 외 수사협력을 위해 국무부 및 주재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④ 모든 MIA 수사관은 독립된 수사 판단 권한을 가지며, 수사 착수 및 종결은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으로 하며, MIA는 수사 중 그러한 혐의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한다.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제수사 협력 및 국외 지부 설치)
① MIA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국제범죄, 테러,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수 등 초국경적 범죄의 공동 대응
2. 루이나 국적자의 국외 범죄 혐의 수사 및 신병 확보
3.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제수배 요청 및 송환 절차 진행
4.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및 기술 협력
② MIA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외교 거점국에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지부는 외교관 신분을 부여받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③ 외국 수사기관 또는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체결할 수 있다.
④ MIA의 국외지부는 재외공관 소속의 법무통제관과 협의하여 활동하되, 수사적 판단은 본청의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필요 시, MIA는 루이나 군 또는 국무부 산하 기구와의 협조 하에 위험지역에서의 수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MIA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국제범죄, 테러,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수 등 초국경적 범죄의 공동 대응
2. 루이나 국적자의 국외 범죄 혐의 수사 및 신병 확보
3.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제수배 요청 및 송환 절차 진행
4.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및 기술 협력
② MIA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외교 거점국에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지부는 외교관 신분을 부여받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③ 외국 수사기관 또는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체결할 수 있다.
④ MIA의 국외지부는 재외공관 소속의 법무통제관과 협의하여 활동하되, 수사적 판단은 본청의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필요 시, MIA는 루이나 군 또는 국무부 산하 기구와의 협조 하에 위험지역에서의 수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초광역 조직범죄와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테러 대응,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의 소관이며 MIA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1953년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로 출발했으나, 1978년 군정기에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사실상 소멸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군정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1981년 현재의 독립수사기관으로 재편되었다. MIA는 루이나 국내에서의 대형 범죄 수사와 함께 해외 파견 요원을 통해 국외 정보기관과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무부뿐 아니라 국가정보국(NIA)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에 위치하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12개 지역본부와 사이버범죄센터, 기동수사대, 범죄정보분석센터 등의 전문 조직을 운영 중이다.
MIA는 특히 사이버테러, 금융범죄, 방첩 수사에 있어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의·정밀·결의(Justice, Precision, Resolve)를 기관의 모토로 삼고 있다.
경찰 조직이 부처별로 분산된 루이나에서 MIA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 다른 경찰기관이 소관 영역 안에서만 권한을 갖는 반면, MIA는 장소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사건의 성격만으로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파편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틈을 메울 조직이 필요했던 결과이며, 동시에 파편화의 취지였던 권력 분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2. 역사 [편집]
MIA의 역사는 군정기의 유산을 해체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독립 수사기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다.
2.1. 광역범죄조사과 [편집]
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가 설치되었다. 각 시 경찰기관의 관할을 넘나드는 범죄가 늘면서 이를 조정할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나, 실제 권한은 수사 지원과 자료 정리에 머물렀고 인력도 수십 명 규모에 불과했다.
2.2. 군정기와 군사경찰사령부 [편집]
1978년 리처드 잭슨 대통령이 실각하고 비달 파브르가 국가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루이나 제12군 휘하에 군사경찰사령부(Gendarmerie Command)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군정 시기의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고문, 불법 구금, 정보 조작 등 인권 침해 행위의 중심축이었다. 사실상 비밀경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루이나 전역에 공포 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조직이었다.
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시기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기능을 잃었다. 수사 자료와 인력이 군으로 이관되었고, 민간 수사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졌다.
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시기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기능을 잃었다. 수사 자료와 인력이 군으로 이관되었고, 민간 수사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졌다.
2.3. 재편 [편집]
1980년 헌정이 회복되고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 잔재 청산이 시작되었다. 군사경찰사령부는 해체되었고, 그 인력에 대한 전면 심사가 이루어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자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대테러 활동,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재편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군정기의 경험에서 수사기관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대테러 활동,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재편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군정기의 경험에서 수사기관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2.4. 공직 비리 수사권의 이관 [편집]
출범 당시 MIA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관장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그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결국 공직 비리 수사는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서 관련 권한이 이관되었다. 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고, 그 인력 상당수가 CICPO로 전출되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결국 공직 비리 수사는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서 관련 권한이 이관되었다. 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고, 그 인력 상당수가 CICPO로 전출되었다.
2.5. 확대 [편집]
2001년 벨포르 사이버 인프라 침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정보통신보안기술처(CSTO)를 설립해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는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와 국제 부패 조직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임무로 떠올랐다. MIA는 우방국 수사기관 및 국제형사기구와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수배자의 체포나 자금 추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범죄정보분석센터(CAIC)와 특별범죄대응부(SCDU)를 신설하여 예측형 수사와 복합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었다. 이로써 MIA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법치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수호하는 복합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에는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와 국제 부패 조직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임무로 떠올랐다. MIA는 우방국 수사기관 및 국제형사기구와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수배자의 체포나 자금 추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범죄정보분석센터(CAIC)와 특별범죄대응부(SCDU)를 신설하여 예측형 수사와 복합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었다. 이로써 MIA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법치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수호하는 복합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3. 관할 [편집]
MIA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급 조직이다. 일반적인 시 경찰기관과 달리 도시나 시 단위의 관할 구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루이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광역조직범죄, 국가기밀 유출 사건,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보유한다.
특히 MIA는 루이나의 사법체계상 고위험성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사건 이첩 명령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시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MIA가 회수하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로 대규모 테러, 광역 연쇄살인, 조직범죄 간 연계, 외국 정부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때 발동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광역수사국법에 따라, MIA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가정보국장,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 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간 공조의 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군사경찰국, 국가경비국, 세관국경보호국, 국무부 등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관할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루이나의 경찰 파편화 구조에서 특히 빈번하다. 대규모 시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기동경찰국과, 역사 구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지하철 경찰국과, 공항 청사 내 사건이면 공항 경찰국과 각각 관할이 겹친다. 이 경우 MIA는 법무부 사무차관의 재가 아래 다른 기관과의 사건 분할 협약 또는 일시적 통합지휘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한다.
MIA의 관할은 해외로도 일부 확장된다. 루이나 재외공관 및 무역 기관, 국영기업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루이나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내사, 외교적 사안 조율 및 자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작전은 영사국 및 국가정보국과의 공조 아래 시행되며, 필요시 MIA 해외 지부 또는 파견관이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주도한다.
특히 MIA는 루이나의 사법체계상 고위험성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사건 이첩 명령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시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MIA가 회수하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로 대규모 테러, 광역 연쇄살인, 조직범죄 간 연계, 외국 정부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때 발동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광역수사국법에 따라, MIA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가정보국장,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 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간 공조의 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군사경찰국, 국가경비국, 세관국경보호국, 국무부 등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관할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루이나의 경찰 파편화 구조에서 특히 빈번하다. 대규모 시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기동경찰국과, 역사 구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지하철 경찰국과, 공항 청사 내 사건이면 공항 경찰국과 각각 관할이 겹친다. 이 경우 MIA는 법무부 사무차관의 재가 아래 다른 기관과의 사건 분할 협약 또는 일시적 통합지휘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한다.
MIA의 관할은 해외로도 일부 확장된다. 루이나 재외공관 및 무역 기관, 국영기업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루이나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내사, 외교적 사안 조율 및 자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작전은 영사국 및 국가정보국과의 공조 아래 시행되며, 필요시 MIA 해외 지부 또는 파견관이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주도한다.
4. 수사권 [편집]
MIA는 루이나 법률상 독립적 수사 개시권과 범국가적 사법행정 개입 권한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는 경찰국, 국가경비국, 지방 검찰 등 일반적인 법집행기관과 MIA를 구분 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MIA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 광역수사국법 제5조,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부여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MI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MIA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 광역수사국법 제5조,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부여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MI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 조직범죄(마약 밀매, 무기 유통, 인신매매 등)
- 국내외 테러리즘 및 준군사조직 관련 범죄
- 국가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방산 자료 도난
- 금융범죄 및 사이버 범죄
- 대규모 살인 및 연쇄 범죄, 실종사건
-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임 사건
MIA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첩보 수집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정보 기반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착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MIA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인계받거나 공동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MIA가 보유한 수사 개입권과 사건 배당 중재권이다. MIA는 국내의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 사무차관 또는 특별검사의 재가를 받아 사건의 지휘 주체를 재배정하거나, 해당 수사에 외국 사법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MIA는 고등범죄 대응을 위한 특수 수사기법 또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전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통신감청 및 위치추적
- 함정 수사 및 위장 작전
- 금융정보 추적 및 비밀 계좌 조사
- 정보기관 협조를 통한 신원 대조 및 여권 사용 추적
- 국경 검문소 및 항만 감시 강화 요청
또한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안보 사안이 있을 경우 MIA에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요구 및 조사가 비공개로 수행된다.
MIA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국가검찰청과의 연동 절차를 통해 실질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MIA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루이나의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일정한 전략적 기소 유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1. 평가 [편집]
MIA의 수사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수사기관들과 달리, 사건 착수 이전에 체계적인 위협 평가(Assessment) 절차를 요구하는 독립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절차는 MIA의 첩보 기반 수사 체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평가란 단순한 범죄 의심 또는 외부 제보에 근거한 초기 조사 행위가 아니라, 사건이 국가 안보 또는 사회질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계량화하여 등급화하는 사전 분석 절차이다.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 정보평가단(Intelligence Assessment Unit) 또는 예비대응본부(Preliminary Response Bureau, PRB)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평가란 단순한 범죄 의심 또는 외부 제보에 근거한 초기 조사 행위가 아니라, 사건이 국가 안보 또는 사회질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계량화하여 등급화하는 사전 분석 절차이다.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 정보평가단(Intelligence Assessment Unit) 또는 예비대응본부(Preliminary Response Bureau, PRB)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위험도 평가(Risk Indexing): 사건 관련 인물, 조직, 지역, 자금 흐름 등을 정량화하여 위험 점수를 매긴다.
2. 국가안보 연관도 분석(National Security Correlation): 대상 사건이 외국 정보기관, 군사기밀, 정부기관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수사 적합도 분석(Investigative Merit): 해당 사안이 MIA의 개입이 필요한 고등범죄(high-order crime)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한다.
평가 결과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며, 특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법무부 사무차관 또는 국장 직속 특별팀이 이를 직접 보고받는다. 이때 사건번호가 자동 부여되며, 별도의 영장이나 고소장이 없어도 평가서만으로 준수사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루이나 법상 정보기반 수사착수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MIA만의 특권이다.
이러한 평가 절차는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범죄 탐지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과거 몇몇 사례에서는 정치적 남용이나 무차별 감시의 정당화 수단으로 비판받은 적도 있다. 특히 2007년 리자 카펠라 금융 스캔들 당시, MIA가 의회 승인 없이 수천 명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받기도 했다.
4.2. 국가안보서신 [편집]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 NSL)은 MIA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조사하거나 정보 수집을 개시할 때,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도 특정 정보나 자료를 비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행정명령서다.
형사정보보호법 제7조 및 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안보서신은 법무부장관의 결재 또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권 발동 하에 발부된다. 이 서신은 수신 대상이 되는 기관, 예컨대 은행, 통신사, 공공기록기관, 출입국 당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해 특정인의 신원, 통신기록, 금융거래, 위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NSL은 일반 수사와 달리 비공개적 수집과 영장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발부된 사실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정보 제공 여부조차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른바 비공개 명령조항(Gag Order)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MIA는 테러, 간첩, 방산기술 유출, 외국 공작 활동 의심 사건 등에서 국가안보서신을 자주 활용해 왔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발부 기록은 5년간 봉인된다.
이 제도는 시민자유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특히 2014년 루이나 시티넷(Ruinanet)이라는 통신 사업자가 익명으로 유출한 문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부된 NSL 수가 2만 건을 넘었고 이 중 다수는 실제 범죄와 무관한 민간인 정보 탐색에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루이나 디지털 사찰 의혹으로 번졌고, 이후 MIA는 NSL 발부 내역에 대한 연례 통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당했다.
현재 국가안보서신은 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과도 공동 활용되며, MIA는 이 권한의 사용에 있어 기록 보존과 사후 심사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열의 그림자, 사법통제의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형사정보보호법 제7조 및 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안보서신은 법무부장관의 결재 또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권 발동 하에 발부된다. 이 서신은 수신 대상이 되는 기관, 예컨대 은행, 통신사, 공공기록기관, 출입국 당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해 특정인의 신원, 통신기록, 금융거래, 위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NSL은 일반 수사와 달리 비공개적 수집과 영장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발부된 사실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정보 제공 여부조차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른바 비공개 명령조항(Gag Order)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MIA는 테러, 간첩, 방산기술 유출, 외국 공작 활동 의심 사건 등에서 국가안보서신을 자주 활용해 왔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발부 기록은 5년간 봉인된다.
이 제도는 시민자유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특히 2014년 루이나 시티넷(Ruinanet)이라는 통신 사업자가 익명으로 유출한 문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부된 NSL 수가 2만 건을 넘었고 이 중 다수는 실제 범죄와 무관한 민간인 정보 탐색에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루이나 디지털 사찰 의혹으로 번졌고, 이후 MIA는 NSL 발부 내역에 대한 연례 통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당했다.
현재 국가안보서신은 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과도 공동 활용되며, MIA는 이 권한의 사용에 있어 기록 보존과 사후 심사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열의 그림자, 사법통제의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4.3. 신원 조사 [편집]
MIA는 군·경 요원, 국영기업 임원, 외교관, 국책연구기관 직원, 그리고 특정 민간 안보 관련 기업 종사자에 대해 전방위적 신원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단순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 안보와 기밀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검증 체계의 일부이다.
신원조사는 법무부령 제172호 국가직 및 공공기밀 취급자에 대한 배경조사 규정에 근거하며, MIA는 이를 위임받아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산하 특별조사단을 통해 실행한다. 이 부서는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요청 기관에 제출한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신원조사는 법무부령 제172호 국가직 및 공공기밀 취급자에 대한 배경조사 규정에 근거하며, MIA는 이를 위임받아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산하 특별조사단을 통해 실행한다. 이 부서는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요청 기관에 제출한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 시
- 국영기업 또는 국책연구소 이사급 이상 임용
- 군사·정보 관련 보안등급 상향 또는 갱신 신청 시
- 외교관, 재외공관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지정 시
- 국가 보안시설 출입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시
- 민간 계약기업이 국가 기밀 또는 전략물자에 접근할 때
MIA는 신원조사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범죄 및 세금 체납 이력, 금융 자산과 부채 구조, 외국 방문 및 거주 기록, 고용 이력과 징계 여부 등을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성향과 단체 소속 이력도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군정기의 경험을 이유로 1981년 재편 당시 이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 조사는 대개 A형(일반 등급)과 S형(보안 등급 고도화)으로 구분되며, S형 조사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수반된다. 또한 조사 중 특정 리스크 지표가 감지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따라 대상자는 사후 통지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MIA의 신원조사 체계는 기밀 보호의 필수적 절차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접근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2012년 한 외교관의 배우자에 대한 사적 기록이 조사 문서에 포함되어 유출되면서 감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MIA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윤리위원회 및 법무부 감찰실과의 이중 검토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관 기간을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7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조직 [편집]
MIA는 고도로 전문화된 계층형 분산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지역본부, 본청 산하 6개 핵심국, 특별조직단, 분석 및 기술 지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직원은 약 17,500명이며, 이 중 약 45%가 현장 수사요원, 30%가 분석·기술요원, 나머지가 행정 및 지원인력이다.
5.1. 본부 조직 [편집]
MIA의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에 위치하며, 각 수사 분야별로 나뉜 6개 핵심 국과 직속 국장실, 감사실, 법률고문단, 윤리감찰실로 구성되어 있다.
1.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s Bureau, CIB): 조직범죄, 마약, 무기밀매, 살인, 인신매매 등 고전적 형사범을 다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중장기 작전을 기획·지휘한다.
2. 방첩수사국(Counterintelligence Bureau, CIB-2):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사건을 전담한다. 국가정보국 및 국가안보국이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인계받아 수사한다.
3. 사이버범죄대응국(Cybercrime Division, CCD): 해킹, 디지털 금융사기, 랜섬웨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분석·수사하며, 사이버테러 실시간 대응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4. 대테러정보국(National Threat Bureau, NTB):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운동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국가정보국 및 국가보안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대외 정보협력팀도 이곳에 소속된다.
5. 범죄정보분석센터(Crime Analysis & Intelligence Center, CAIC): 2021년 신설된 전략 분석 부서로, 전국의 사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위험인물, 사건 패턴, 조직 간 연계를 도출한다. MIA의 두뇌로 불린다.
6.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보안등급 심사, 기밀시설 출입 검증 등 국가 차원의 신원 조사를 전담한다. 수사기능은 없지만 정보 수집 능력이 막강하다.
5.2. 지역본부 및 지부 [편집]
루이나 전역에는 12개 지역본부(Regional Field Offices)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는 관할 지구 내의 주요 도시 단위로 나뉘는 하위 지부(Substations)를 지휘한다. 예를 들어 오보레 지역본부는 나보레, 크레테, 롱비치 일대의 5개 지부를 관할하며, 벨포르 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지역본부는 본청의 조직과 동일한 구조를 축소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사건 특성에 따라 본청과의 협조 또는 독립 작전이 병행된다. 이 중 톨루즈와 콜마르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 정예요원이 우선 배치되는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다.
각 지역본부는 본청의 조직과 동일한 구조를 축소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사건 특성에 따라 본청과의 협조 또는 독립 작전이 병행된다. 이 중 톨루즈와 콜마르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 정예요원이 우선 배치되는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다.
5.3. 특별조직 [편집]
특별범죄대응부(Special Crimes Deployment Unit, SCDU): 연쇄살인, 아동 대상 범죄, 광신적 폭력, 정치 암살 등 특별한 유형의 범죄를 전담한다. 전국 순환 배치 체계로 운용되며, 이동형 수사 사령부 기능도 수행한다.
M-SWAT(광역특수전술부대): 고위험 무장 용의자 검거, 테러 진압, 인질 구조 등의 작전을 맡는 전술팀. 일반 경찰 특공대와 달리 군형 전술과 대테러 기술이 복합 적용된다.
정보통신보안기술처(Cyber Security Technical Office, CSTO): 사이버 범죄 분석, 디지털 포렌식, 통신 감청, 암호 해독, 범죄 예측 분석 등의 고급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본청 7층에 전산센터가 위치한다.
M-SWAT(광역특수전술부대): 고위험 무장 용의자 검거, 테러 진압, 인질 구조 등의 작전을 맡는 전술팀. 일반 경찰 특공대와 달리 군형 전술과 대테러 기술이 복합 적용된다.
정보통신보안기술처(Cyber Security Technical Office, CSTO): 사이버 범죄 분석, 디지털 포렌식, 통신 감청, 암호 해독, 범죄 예측 분석 등의 고급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본청 7층에 전산센터가 위치한다.
5.4. 지휘 체계 [편집]
MIA는 국장(Director)을 최고책임자로 하며, 부국장 2인이 보좌한다. 각 국의 국장은 차관보급이며, 대통령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지역본부장과 SCDU 지휘관은 고위직 수사관 또는 정무직으로 지정된다.
전체 조직은 기능 분리와 정보 통합, 현장 재량과 본청 전략지휘의 조화, 그리고 신속 대응과 사후 통제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전체 조직은 기능 분리와 정보 통합, 현장 재량과 본청 전략지휘의 조화, 그리고 신속 대응과 사후 통제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6. 법무부 및 검찰과의 관계 [편집]
MIA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단순한 행정적 종속을 넘어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와의 수평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MIA가 일반적인 경찰 기구와 달리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수사 개시권과 정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우선 MIA는 조직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국장 직속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작전이나 수사개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MIA가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시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속 지시로 특임조사단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수사에 있어선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조다.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MIA는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첩 수준이 아닌, 기소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방위산업 리베이트, 국가기밀 유출, 대규모 금융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MIA는 국가검찰청 수사정보기획실 또는 특별기소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한다.
또한 법률적으로 MIA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증거 재수집, 보완 조사, 피의자 추가 신원확인, 기술 분석 재의뢰 등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실무 소통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MIA의 기술 자산, 예컨대 사이버 포렌식, 신원 위조 판독, 국제 금융 흐름 분석, 위조 여권 검출 등을 수사기소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협조 체계에도 불구하고 권한 중복과 사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테슬라 마린 재정 스캔들 사건 당시, MIA는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자체 수사를 개시하는 등 조직 간 긴장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법무부 산하 사법기관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 절차를 명문화하여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현재 MIA와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존중하되 고등범죄에 있어선 전략적 연계가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국가정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검찰·MIA·타기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선 MIA는 조직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국장 직속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작전이나 수사개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MIA가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시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속 지시로 특임조사단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수사에 있어선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조다.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MIA는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첩 수준이 아닌, 기소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방위산업 리베이트, 국가기밀 유출, 대규모 금융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MIA는 국가검찰청 수사정보기획실 또는 특별기소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한다.
또한 법률적으로 MIA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증거 재수집, 보완 조사, 피의자 추가 신원확인, 기술 분석 재의뢰 등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실무 소통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MIA의 기술 자산, 예컨대 사이버 포렌식, 신원 위조 판독, 국제 금융 흐름 분석, 위조 여권 검출 등을 수사기소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협조 체계에도 불구하고 권한 중복과 사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테슬라 마린 재정 스캔들 사건 당시, MIA는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자체 수사를 개시하는 등 조직 간 긴장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법무부 산하 사법기관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 절차를 명문화하여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현재 MIA와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존중하되 고등범죄에 있어선 전략적 연계가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국가정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검찰·MIA·타기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7. 관계 기관 [편집]
7.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MIA는 수사 중 그러한 혐의를 확인하면 사건을 이첩하며, 반대로 CICPO가 조직범죄나 자금세탁과의 연계를 확인하면 그 부분을 MIA에 통보한다.
두 기관의 경계는 사건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고위공직자면 CICPO가, 준 자가 조직범죄 집단이면 MIA가 각각 그 부분을 맡으므로, 하나의 사건이 둘로 나뉘어 수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사건 착수 단계에서 관할을 조율하는 협의 절차를 운영한다.
두 기관의 경계는 사건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고위공직자면 CICPO가, 준 자가 조직범죄 집단이면 MIA가 각각 그 부분을 맡으므로, 하나의 사건이 둘로 나뉘어 수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사건 착수 단계에서 관할을 조율하는 협의 절차를 운영한다.
7.2. 국가정보국 [편집]
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MIA가 국내 수사와 방첩을 담당한다.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사건이 MIA로 인계되며, 이 인계 지점이 두 기관의 오랜 마찰 지점이다. 정보를 넘기면 수사가 개시되어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국내의 위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7.3. 국가안보국 [편집]
루이나 국가안보국이 국외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국가안보국은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없으므로, MIA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7.4. 경찰국 [편집]
루이나 경찰국이 일상 치안과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사건이 여러 시에 걸치거나 조직범죄와의 연계가 확인되면 MIA로 이첩되며, 이첩 시점의 판단을 두고 두 기관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7.5. 기동경찰국 [편집]
루이나 기동경찰국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MIA 또는 관할 경찰기관에 인계되며, 테러 상황에서는 MIA가 지휘를 맡고 기동경찰국이 외곽 통제를 담당한다.
7.6. 금융범죄단속국 [편집]
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를 분석한다. MIA는 그 분석 결과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다.
[1] 비공식 통계 기준. 기동요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