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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서신 ===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 NSL)은 MIA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조사하거나 정보 수집을 개시할 때,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도 특정 정보나 자료를 비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행정명령서다. 형사정보보호법 제7조 및 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안보서신은 법무부장관의 결재 또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권 발동 하에 발부된다. 이 서신은 수신 대상이 되는 기관, 예컨대 은행, 통신사, 공공기록기관, 출입국 당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해 특정인의 신원, 통신기록, 금융거래, 위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NSL은 일반 수사와 달리 비공개적 수집과 영장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발부된 사실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정보 제공 여부조차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른바 비공개 명령조항(Gag Order)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MIA는 테러, 간첩, 방산기술 유출, 외국 공작 활동 의심 사건 등에서 국가안보서신을 자주 활용해 왔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발부 기록은 5년간 봉인된다. 이 제도는 시민자유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특히 [[2014년]] 루이나 시티넷(Ruinanet)이라는 통신 사업자가 익명으로 유출한 문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부된 NSL 수가 2만 건을 넘었고 이 중 다수는 실제 범죄와 무관한 민간인 정보 탐색에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루이나 디지털 사찰 의혹으로 번졌고, 이후 MIA는 NSL 발부 내역에 대한 연례 통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당했다. 현재 국가안보서신은 [[NIA|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과도 공동 활용되며, MIA는 이 권한의 사용에 있어 기록 보존과 사후 심사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열의 그림자, 사법통제의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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