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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속 관할한다.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MIA를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착수할 수 없으며, 수사 중 그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두 기관의 경계는 사건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수사처의 관할 대상이면 수사처가, 그렇지 않으면 MIA 또는 검찰이 맡는다. 공직자와 민간인이 공모한 사건의 경우 수사처가 사건 전반을 수사하되, 민간인 관련 부분을 MIA에 이첩하거나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인적 연속성도 존재한다. 수사처 수사지원분석실의 정보 부문은 [[2021년]] 이관 당시 전출된 전직 MIA 요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두 기관의 실무 협조는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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