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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비리 수사권의 이관 === 출범 이후 40년간 MIA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관장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그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과 사법부, 국영기업에서 권력형 부패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유착과 수사 회피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0년]] 말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1년]] [[4월 2일]]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관련 권한이 전면 이관되었다. 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다. 소속 수사관 상당수가 수사처로 전출되어 수사지원분석실의 정보 부문을 구성했으며, 이 인적 연속성이 두 기관의 실무 협조가 비교적 원활한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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