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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 MIA는 루이나 법률상 독립적 수사 개시권과 범국가적 사법행정 개입 권한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는 [[루이나 경찰국|경찰국]], [[루이나 국가경비국|국가경비국]], 지방 검찰 등 일반적인 법집행기관과 MIA를 구분 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MIA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 광역수사국법 제5조,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국가보안고등범죄대응법(루이나)|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부여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MI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 조직범죄(마약 밀매, 무기 유통, 인신매매 등) * 국내외 테러리즘 및 준군사조직 관련 범죄 * 국가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방산 자료 도난 * 금융범죄 및 사이버 범죄 * 대규모 살인 및 연쇄 범죄, 실종사건 *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임 사건 MIA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첩보 수집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정보 기반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착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MIA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인계받거나 공동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MIA가 보유한 수사 개입권과 사건 배당 중재권이다. MIA는 국내의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 사무차관 또는 특별검사의 재가를 받아 사건의 지휘 주체를 재배정하거나, 해당 수사에 외국 사법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MIA는 고등범죄 대응을 위한 특수 수사기법 또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전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통신감청 및 위치추적 * 함정 수사 및 위장 작전 * 금융정보 추적 및 비밀 계좌 조사 * 정보기관 협조를 통한 신원 대조 및 여권 사용 추적 * 국경 검문소 및 항만 감시 강화 요청 또한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안보 사안이 있을 경우 MIA에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요구 및 조사가 비공개로 수행된다. MIA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수사 종결 후에는 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검찰과의 연동 절차를 통해 실질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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