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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루이나의 총기제도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명, 자유, 그리고 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 또는 자위수단을 소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사용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그 사용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① 총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총기를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급박한 생명 위협 상황
2. 자택 또는 등록된 사유지 내에서의 침입자에 대한 대응
3.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사격장 및 훈련장 내 훈련 목적
4. 군경 지휘 하에 허가된 훈련 및 비상조치
② 위 각 호 이외의 장소나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총기 면허는 즉시 박탈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긴급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든 총격을 동반한 자위행위는 사후 6시간 이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급박한 생명 위협 상황
2. 자택 또는 등록된 사유지 내에서의 침입자에 대한 대응
3.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사격장 및 훈련장 내 훈련 목적
4. 군경 지휘 하에 허가된 훈련 및 비상조치
② 위 각 호 이외의 장소나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총기 면허는 즉시 박탈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긴급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든 총격을 동반한 자위행위는 사후 6시간 이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나, 반드시 국가의 등록 및 면허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총기의 소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 자위 및 생명 보호 목적
2. 사냥, 스포츠 사격 등 합법적 취미 활동
3. 가족 유산 또는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보존
③ 총기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사격 안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② 총기의 소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 자위 및 생명 보호 목적
2. 사냥, 스포츠 사격 등 합법적 취미 활동
3. 가족 유산 또는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보존
③ 총기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사격 안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2. 총기 분류 기준 [편집]
3. 소지 조건 [편집]
4. 허가 절차 [편집]
5. 보관 및 이동 규정 [편집]
6. 총기 사용 허가 상황 [편집]
== 자동화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