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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교육(r20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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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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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루이나의 교육은 단지 지식 전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철학과 정체성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제도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 ‘예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실천의 장이다. 플로렌시아 지배 시절, 루이나는 플로렌시아로부터 강압적인 교육제도를 받아들일수밖에 없었고[* 루이나의 원래 민족은 켈트계이며, 플로렌시아는 갈리아계 국가다.], 이 시기의 교육은 언어, 역사, 법 감각까지 지배국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1945년 독립 이후, 루이나는 그러한 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우리의 교육’을 재건하는 데 몰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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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6년부터 시범 실시된 ‘신교육(New Education)’ 제도는, 2002년 전면 시행되며 현재 루이나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자율성과 실용성, 조기 사회참여 능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루이나 헌법 제9조 제1항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루이나 헌법은 교육의 목적을 공동체적 책임의식에 두고 있다.].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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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러한 철학은 루이나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다.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이 조항은 루이나 교육이 단순한 입시 위주의 경로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치활동·의사결정·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조항이며, 루이나 학생회의 강력한 권한의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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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제로 루이나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가 교무회의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결정 권한을 가지며[* 예: 예산 편성, 학교 내 규정 수립, 수업 편성 등에 참여.], 학생 자치법정[* 형사사건은 다루지 않지만, 생활규정 위반 등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이나 언론부 등, 다양한 기관이 학생 주도로 운영된다. 각 학교마다 조례나 학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생회의 결정 사안에 대해 교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관례가 성문화되어 있으며, 교사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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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러한 시스템은 단지 행정적 장치가 아니라, 루이나 청소년권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전 사회 참여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치, 토론, 의결, 청문 절차를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루이나 교육의 정체성은 여기서 더욱 명확해진다. 학교는 단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공간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 자체이며, 학생은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 훈련되고 실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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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결국 루이나의 교육제도는 단일한 교과과정의 틀을 넘어, 사회 실험의 장이자 정치적 시뮬레이션 모델로서 기능한다. 정답과 오답을 묻는 대신, 제도를 이해하고 수정하며 설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과정을 루이나는 학교에서 시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교육이 곧 정치이며, 교육이 곧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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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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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루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게 있으며, 학교 사정이나 지역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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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급식실에서 집단 배식을 한다. [* 놀랍게도 이렇게 하는 나라는 랜드해협의 청평과 사비에트를 제외하고, 자유진영에선 루이나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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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보건부와 영양사협회의 편식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영향으로 루이나 학교의 금요일 급식은 평소보다 맛있는 특식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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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9월 초부터 1학기-1부가 시작되며, 이는 11월 4째주가 오기 전에 끝난다. 이후 11월 4째주 기간에는 가을방학을 하고, 그 뒤로 12월 중하순까지 1학기-2부를 시행한다. 12월 중하순부터 1월 초까지 2주 정도의 겨울방학이 끼어, 개학하면 2학기-3부가 시작된다. 3월 말 쯤 되면 1주일 정도의 봄방학이 있으며, 그 다음 2학기-4부가 6월 초까지 시행된다. 4부까지 모두 끝나면 학년도 자체도 막을 내리며, 9월 초까지 3달 정도의 긴 여름방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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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루이나는 치안이 좋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혼자 혹은 또래 친구들끼리만 등하교를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어른들도 이를 아동 학대나 아동 방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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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루이나에서는 학생회가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한다. [* 놀랍게도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루이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르면 수신호를 통해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전투경찰 포함), 소방관, 등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부칙으로 학생의 등하교를 지도하는 교사 혹은 학생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건데,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루이나에선 운전할 때 꼭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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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과목 교과과정으로 수영이 있는데, 학교별로 수영장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루이나에선 흔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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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루이나 전국 연합 청소년 체육대회라는 초대형 대회가 존재하는데, 학교별로 대표팀을 보내서 최장 13일간 운동대회를 한다. 이긴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최대 10만 루이나 달러[* 대략 1억 5천만원 정도이다.]의 상금이 주어질 정도로 초대형 행사이며, 학생이라해도 날고 긴다는 학생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경기가 지루하지도 않으며, 루이나에선 올림픽과 맞먹는 규모의 시청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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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루이나 교육부에선 4월을 과학의 달로 지정하고 있는데, 과학 관련 행사는 거의 모두 4월에 잡혀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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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신발장이 교실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교육감 결정이나 학교 시설 미비로 인해 건물 정문 통합 신발장을 사용하거나, 자기 사물함에 신발 보관함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복도 반별 신발장이 사실상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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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학생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웬만한 악기들은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지만 하프나 오르간 같은 특이한 대형 악기들은 안타깝게도 배울 수 없다 [* 일부 고등학교에선 보유하고 있다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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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학생들이 직접 교실을 청소한다. 청소 시간이 아예 별도의 시간으로 배정되어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다. 서구권 학교들은 정식으로 고용된 학교 청소부가 학교를 청소하지만, 루이나에선 학생 인성교육 및 생활환경지도 차원에서 학생이 직접 학교를 청소하도록 한다. 랜드해협 다른 국가의 사람들의 눈엔 초등학생들이 자기 키만한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미는 모습을 보고 아동 학대를 연상하는 경우도 있다.[* 루이나에선 학생을 예비 시민으로 보지 단순한 피교육자만으로 보지 않는다. 항상 권리엔 책임이 ㅏ르는 법이란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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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산권을 제외하고 랜드해협에서 유일한 교련 수업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심지어 스케일도 웬만한 교련 저리가라인데, 학생들에게 포 실사격 훈련까지 시키는 국가는 루이나가 유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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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복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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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루이나는 서양권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하고 체계적인 교복 문화를 자랑한다. 이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복을 지정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디자인과 색상, 심지어 착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차별화된 교복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 벨포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통적인 푸른색과 회색 조합의 교복을 입히며, 이는 학생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청렴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반면 남부의 사보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붉은색과 남색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학교별로 정해진 엠블럼이나 문양을 소매나 가슴 부분에 배치해 소속감을 더욱 강화한다. 이처럼 교복은 단순한 의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각 학교의 역사와 철학, 지역적 특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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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루이나 교육 당국은 각 학교가 독자적인 교복 디자인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품위와 단정함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할 때는 규정된 색상과 스타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도한 악세서리나 변형은 제한된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겨울용, 여름용, 체육복, 수영복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복장들이 마련되어 있어, 날씨 변화와 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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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루이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인종 국가인 만큼, 교복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 공동체로 통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복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차이를 잠시 내려놓고, 소속된 학교와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는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차이를 완화하고, 학교 내에서의 질서 유지 및 학생 상호 간 존중 문화를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는 교복 착용이 학생들 사이의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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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루이나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교환학생들에게 이 교복 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온다.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교복 제도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차별화된 루이나의 교복을 보는 것 자체가 이국적인 문화 체험으로 여겨진다. 도심 거리와 학교 주변에서 각양각색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은 루이나를 상징하는 풍경 중 하나로 자리잡아, 관광객들은 자주 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한다. 일부 관광객들은 특히 지역 축제나 학교 행사가 열릴 때 학생들이 입는 특별 교복을 감상하며, 이를 통해 루이나의 교육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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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또한, 교복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 사이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는 교복을 통해 학교의 품격과 교육 수준을 짐작하며, 교복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많은 학교가 고품질 원단과 맞춤형 재봉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소속된 학교의 교복을 입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며, 동료 학생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학교 간 교복 경쟁이나 트렌드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 특정 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유행을 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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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종합적으로, 루이나의 교복 문화는 단순한 의복 규정을 넘어 학교 정체성의 상징, 다문화 사회 내 공동체 결속의 도구,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문화적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루이나 교육 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아,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도 크다. 따라서 루이나의 교복 문화는 앞으로도 그 다양성과 전통을 유지하며, 국가 정체성과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상징적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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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초·중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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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루이나의 초등학교 교육은 만 6세부터 시작되는 6년제 과정으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루이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민자 다수 수용 국가인 만큼,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 철학의 중심에 있다. 학생들은 첫 해부터 공동체 활동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기른다. 이는 단순한 교실 생활을 넘어, 체험학습과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다름의 날’과 같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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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교과과정은 국어, 수학, 사회, 자연(과학), 체육, 예술, 윤리, 그리고 외국어 기초(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위한 언어 통합반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과목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실천과 응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윤리 시간에는 친구 간 갈등 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대처법을 익히고, 사회 과목에서는 가족의 다양성, 지역사회 구성 이해 등을 다루며 다문화 감수성을 높인다. 예술 수업에서는 전통 공예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민속 무용이나 악기를 접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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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또한 루이나 교육부는 ‘자기 주도 학습’과 ‘공공 규범 체화’를 양립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 고학년부터는 간단한 프로젝트 학습과 토론 수업이 확대된다. 수업 평가 또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3학년부터는 ‘관찰기록 평가제’를 도입하여, 성적보다는 학습 태도, 협업 능력,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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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편성되는 ‘공동체 생활’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규칙을 정하고, 다름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를 위해 갈등 조정 훈련, 역할극, 문화이해 수업 등이 포함되며, 교사에게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소통의 날’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 학급이 모여 각자의 문화, 언어, 가정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다른 배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중요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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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문화 전담교사 배치 역시 루이나 교육의 핵심 제도 중 하나다. ‘다문화 통합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전교생의 15% 이상이 이민자 가정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는 필수적으로 다문화 통합 전담교사를 둬야 하며, 이 교사는 학급 내 문화 조화와 언어 적응을 지원한다. 듀얼 티칭 체계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은 매일 1시간 영어 보조 교사의 집중지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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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한편, 루이나는 아동 인권 보호에 철저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체벌 자체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루이나 교육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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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사의 교육적 징계 행위는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 및 학교 공동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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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교육적 체벌’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철저히 문서화된 행동규칙에 의거해야 하며, 사전에 학부모 동의서 및 학생 사전설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규칙을 세 차례 반복 위반한 경우에 한해 손바닥을 가볍게 치거나, 정해진 시간 동안 학급 책임 구역을 맡게 하는 식의 상징적 체벌 또는 질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존재한다. 이러한 조치들 역시 정기적인 감사와 학부모회 보고를 통해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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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요컨대 루이나의 초등교육은 문자나 숫자보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규칙을 지키는 훈련,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책임을 나누는 경험 —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루이나의 초등학교가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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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루이나의 중학교 교육은 만 12세부터 시작되는 4년제 과정으로, 교육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추론, 지적 탐구심을 갖춘 ‘지성의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루이나 교육부는 중등교육을 “미래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사유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로 정의하며, 초등 단계에서 기른 공동체성 위에 지적 자율성과 성찰 능력을 얹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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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교과과정은 초등보다 세분화되고 학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심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윤리, 예술, 체육 등이 포함된다.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는 논술형 평가가 강화되며, 비판적 독해, 표현, 토론 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수학과 과학은 기초적 이론과 실험, 모델링 중심의 탐구학습으로 구성되며, 공학적 소양을 기르는 프로젝트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외국어 교육은 영어 외에 제2외국어 선택이 가능하며, 언어 학습을 통해 세계시민적 시야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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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또한 모든 중학교는 연 2회 이상 ‘인문사고주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철학, 윤리, 사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리기도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중학생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인증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 중이며, 일부 학교는 모의유엔, 학생의회, 논문발표회 등을 통해 발표력과 사고력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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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생생활 면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자율규율을 강조하며, ‘학생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정책 제안형 자치회’를 통해 학교 내 규칙 개정, 동아리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기르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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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또한 중학교에서는 ‘인격교육’과 ‘기초진로교육’이 병행된다. 윤리 과목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딜레마 사례를 통해 도덕 판단 능력을 키우며, 3학년부터는 ‘진로 탐색 주간’을 통해 직업 현장 체험, 전문가 초청 강연, 산업별 특강 등이 운영된다. 이 시기의 진로교육은 ‘지향점 없는 지성’이 아닌, 사회와 연결된 학문적 열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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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한편, 징계 및 체벌 제도는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엄격한 규정 하에 존재하며, 체벌을 실시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며, 모든 절차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서화되고 감독된다. 단, 중학생의 자율성과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선도위원회와 상담지도 중심의 조치가 더 자주 활용된다. 다문화 측면에서도 중학교는 언어통합반, 문화이해워크숍, 학교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 가정 학생들이 주류 교육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학생의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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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고등 교육 ==
86루이나의 고등교육은 단순한 전문 인력 양성 차원을 넘어, 민주적 가치와 비판적 사고, 그리고 실용적 기술을 조화시키는 통합적 교육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신교육 제도’가 고등교육까지 확장됨에 따라,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루이나의 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사회 참여를 반영한 명확한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87=== 고등학교 제도 ===
88루이나의 고등학교는 3년제이며, 만 16세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학생이 의무교육 종료 후 자동으로 진학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기술고, 상업고 등)와 일반계 고등학교(학문 중심)로 구분되며, 학생의 진로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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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고등학교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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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공공성과 전문성의 통합: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기초를 다지며, 직업계 고등학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실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실습을 병행함.]을 통해 조기 취업과 연계된 실용 기술을 배운다. 루이나 정부는 대학 진학 이외의 진로를 ‘제2의 선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양축 교육을 평등하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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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민주시민 훈련의 강화: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정치와 사회’라는 필수 과목을 수강하며, 이를 통해 기본 법률 지식, 입헌주의, 선거 제도, 행정 체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 수업의 일부는 모의의회나 공공갈등 조정 실습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민주시민 훈련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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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비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등학교 과정에는 ‘시민 프로젝트’, ‘사회참여 인턴십’, ‘국제 교류 활동’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 이들 활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정성적 요소로 기록되며, 대학 입학 사정 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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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학생 자치권의 절정기: 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과정에서 쌓은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회’[* 교육청에서 인가한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체가 실질적인 학생법안 제안권을 가짐.] 활동이나 지역 학생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내 정책에 학생회가 실질적인 거부권 또는 승인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ㅇ
99=== 고등교육기관 ===
100루이나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University), 전문대학(College), 기술고등교육원(Institute of Advanced Vocational Technology), 공공학술연구원(Public Academic Institutes) 등으로 나뉘며, 각각 목적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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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대학(University): 루이나의 정규 종합대학은 국가인가를 통해 설립되며, 대부분 공립이거나 반공립 형태를 띤다. 전공 간 통합교육과 시민교육 모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1년간 교양학부에서 ‘시민윤리’, ‘비판적 사고’, ‘루이나 헌법의 이해’, ‘자기설계 프로젝트’ 등을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사과정은 4년제, 석사과정은 2년제, 박사과정은 3~5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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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전문대학(College): 실무 중심의 2~3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졸업 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사로 편입이 가능하다. 루이나 노동부와 직업교육진흥국이 인증하는 '직업역량등급제'와 연계되어 있어, 취업에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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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기술고등교육원(Advanced Technical Institutes): 중공업, 에너지, 전자, 해양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술 전문 고등교육기관이다. 졸업생의 상당수가 국책기관, 공기업, 대형 산업체에 바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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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공공학술연구원(Public Academic Institutes): 루이나 내 과학기술, 정치, 법,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준대학급 기관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며 일부는 독자적 학위수여권을 가진다. 대표적으로는 루이나국립사회연구원, 공공복지전략연구원, 국가정보과학원 등이 있다.
109=== 입학 제도 ===
110루이나의 대학 입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11. 종합형 전형 (통합 사정제도)
112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프로젝트 활동 이력, 시민 참여 평가, 교사 추천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이다. 전국 대학의 75% 이상이 이 방식을 채택하며, 학생의 전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1132. 학력시험 기반 전형 (CSAT-R)
114루이나 대학학력평가시험(CSAT-R: Civilian Standard Assessment Test – Ruina)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시험은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윤리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 성취도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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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두 전형은 병행 운영되며, 학생은 최대 6개의 대학·학과에 복수 지원할 수 있다. 단, 루이나 교육법은 입시에서의 과도한 사교육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정성요소 비중 60% 이상’[* 법률적 강제는 아니나 대부분 대학이 이 비율을 따른다.]이라는 권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17===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책임 ===
118루이나 헌법 제1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119> “고등교육기관은 학문과 교육의 자율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되, 그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
120
121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은 자율적으로 커리큘럼과 평가제도를 설계하지만, 동시에 ‘국민교육성과지표(NEPI: National Educational Performance Index)’라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품질 지표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이 점검 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국책사업 배정 등에 직접 영향을 준다.
122
123=== 국제 교류 및 유학생 정책 ===
124루이나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국제 교류 정책을 추진 중이다.
125
126* GEP 프로그램(Global Exchange Partnership): 루이나 정부가 주요 국가와 체결한 국제 협정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해외 대학에 파견된다.
r14
127* 국가 유학생 특별전형: 루이나 대학은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 대상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한다.
r13
128* 루이나국제교육진흥원(RIIE):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해외 캠퍼스 설립, 공동학위제 등을 기획·운영하는 국가 기관이다.
129*'다국어 학위제’: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중 하나 이상을 학위 수여 언어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r12
130== 관련 기관 ==
131=== 중앙 행정기관 ===
132* 루이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of Ruina)
133루이나 전 교육 정책, 예산 배정, 교원 양성, 교육법 집행, 전국 교육기관의 인가와 감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
134
135
136* 직업교육진흥국 (Vocational Education Promotion Bureau)
137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단계의 실용 직업교육 정책 기획 및 직업계열 교육기관 지원 전담 부서.
138
139
140* 기초교육정책국 (Bureau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olicy)
141초·중등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전국 학교의 운영 지침 및 기준을 관리.
142
143
144* 고등교육정책국 (Bureau of Higher Education Affairs)
145고등학교, 전문고등교육기관 관련 정책 기획 및 고교 학제 운영.
146
147
148* 교육정보기술국 (Educ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149학교 전산망, 디지털 학습자료, 전국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술 행정 기관.
150
151
152* 교원인사국 (Bureau of Teacher Affairs)
153교원의 자격, 채용, 배치, 평가, 승진 등 인사 전반을 관리.
154=== 산하 전문 위원회 및 기구 ===
155* 국립교육기획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Planning)
156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가 교육 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157
158
159* 교과서심의위원회 (National Textbook Review Board)
160전국 교과서 내용의 적정성과 중립성, 현대성, 지역성 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국가심의기구.
161
162
163* 기초교육과정심의위원회 (Primary Curriculum Review Board)
164초등, 중등 교육과정의 구조·내용·수준에 대한 정기 심의 및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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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교원자격심의위원회 (Board of Teacher Qualification Review)
168교원 자격 취득 및 갱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반독립형 국가기구.
169
170
171* 고등교육품질관리청 (Higher Education Quality Commission)
172고등학교 교육기관의 교육 질과 운영 실태를 인증·감사하며 성과 중심 평가를 실시.
173
174
175* 교육보장기금관리처 (Education Welfare and Guarantee Agency)
176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비 면제, 장학금, 학교 급식 등의 복지 재정을 관리.
177
178
179* 국가교육권리옹호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Rights in Education)
180학생 및 교사의 권리 보장, 인권침해 조사 및 정책 권고를 담당하는 준사법 성격의 독립 위원회.
181
182
183* 교육윤리감찰청 (Educational Ethics Inspectorate)
184교사, 교장, 교육행정인의 윤리 위반을 감사하고, 부패행위 및 비리 문제에 대해 조사·징계 권한을 가짐.
185
186
187* 국가평생학습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188성인교육, 시민학교, 재취업 교육 등 평생학습 체계의 정책기획과 시행을 전담.
189
190
191* 교육통계관리국 (Education Statistics Authority)
192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연차 통계 작성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기관.
193
194
195* 신교육전략실 (New Education Strategy Office)
1961976년 시작된 '신교육 제도' 전반을 기획하고 통합 관리하는 실무 총괄 조직. 교육의 자율성과 참여성, 실용성을 실천하는 핵심 추진 기구.
197
198
199* 교육과정민관협의회 (Public-Civic Council on Curriculum Affairs)
200교사,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정을 자문·심의하는 협의기구. ‘지역 맞춤형 교육’을 명분으로 각종 교과목의 지역화·실용화를 도모.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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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학생참여확대위원회 (Student Engagement Expansion Committee)
204학생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위원회로, 전국 단위의 학생회의 결정 사안에 법적 효력 부여 여부를 조정하고, 학생참여비율 제도 도입 등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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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민주시민교육진흥위원회 (Civic Education Advancement Committee)
208모든 교과목에 민주주의, 인권, 공동체 가치 등을 통합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교사용 시민교육 교재 개발, 의회 모의활동 지원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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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교육갈등조정위원회 (Educational Conflict Mediation Board)
212학교 간, 학교와 학부모 간, 교육청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 해결을 담당. 학교 폐교, 교사 인사 갈등, 부활동 배정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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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진로다양성보장위원회 (Career Pluralism Council)
216대학 진학 외 다양한 진로 선택(기술직, 창업, 장인학교 등)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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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교육자치기본조정위원회 (Fundamental Committee for Educational Autonomy)
220지방교육자치 확대와 관련된 헌법·교육법 상 갈등 조정 및 권한 분배 논의.
221=== 지역 행정기관 ===
222* 시·군 교육청 (District Education Offices)
223루이나 각 행정구역별의 지방 교육 행정 기구.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내 학교 운영을 집행, 지역별 교육 자문·예산 집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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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광역교육조정협의회 (Regional Educational Coordination Council)
227각 시·도 교육청 간의 정책 공조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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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학생참여국 (Student Participate Breau)
231해당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의 자치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참여 권리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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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교육현장지원센터 (Educational Field Support Center)
235각 시·군 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현장 밀착형 지원기관으로,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 조정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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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지역교육균형발전국 (Bureau for Balanced Regional Education)
239농촌·도서지역 등 소외 교육권을 전담하는 특별 조직. 교원 순환 파견제, 원격 학습 지원 인프라, 통학 셔틀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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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42* 지방교육혁신실 (Local Office for Educational Innovation)
243각 광역 행정구역별로 설치된 실험적 교육정책 실현 부서. 지역 특화형 대안학교 설립, 시민 참여형 교과목 도입,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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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청소년교육재정지원처 (Office for Youth Education Finance Support)
247지자체 내 학생들의 교복비, 교통비, 실습재료비, 비교과 활동비 등 교육비 보조를 집행하는 재정지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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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관련 법령 ==
249===# 루이나 교육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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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251'''루이나 교육기본법'''
252
253'''제1조(목적)'''
254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구체화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이념을 확립하며,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국가의 존속과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한다.
255
256'''제2조(교육이념)'''
257①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진리 탐구·창의적 사고·윤리적 실천·공동체적 책임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장을 지향한다.
258②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259③ 교육은 입시·선발 중심 경로를 거부하며, 모든 국민이 자율적·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길러야 한다.
260④ 교육은 세대 간 연속성과 미래세대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
261
262'''제3조(정의)'''
263① “교육”이라 함은 정규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민사회교육 등 모든 학습활동을 포괄한다.
264② “학습자”란 루이나 국적자뿐 아니라 루이나 영토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한다.
265③ “교원”은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영역에서 교과를 담당하거나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66④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기관도 포함한다.
267⑤ “교육기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인정한 공공·민간 교육시설을 말한다.
268⑥ “교육권”은 학습권, 참여권, 자치권, 평가권, 안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의미한다.
269
270'''제4조(적용범위)'''
271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내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272② 국외에 설치된 루이나 정부 인가 교육기관에도 준용한다.
273③ 국제협정·조약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경우, 이 법과 특별법·국제규범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274
275'''제5조(교육의 기본원칙)'''
276①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히 제공되어야 한다. 성별·연령·종교·출신지역·사회적 지위·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277② 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78③ 교육은 학생·교원·보호자·지역사회 간 협력에 기초해야 한다.
279④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280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종교·이념의 강요를 금한다.
281⑥ 교육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282
283'''제6조(국가의 책무)'''
284①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책·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285② 국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86③ 국가는 교육 관련 통계·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근거로 삼아야 한다.
287④ 국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288
289'''제7조(지방정부의 책무)'''
290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91② 지방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92③ 지방정부는 교육시설 안전, 보건, 급식, 통학 등 생활기반 서비스를 책임진다.
293
294'''제8조(교육공동체의 책무)'''
295① 학생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96②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297③ 보호자는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298④ 지역사회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99
300'''제9조(국제협력의 원칙)'''
301① 국가는 국제교육교류를 장려하며, 국제규범과 조약을 존중한다.
302② 국가는 해외 거주 루이나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03③ 국가는 국제분쟁·난민 발생 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호를 우선시한다.
304
305'''제10조(평생교육 원칙)'''
306① 교육은 일회적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307② 성인학습자, 경력단절자, 노인에게도 동등한 학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08③ 국가는 직업교육·시민교육·문화교육을 통해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309
310'''제11조(교육의 지속가능성)'''
311① 교육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312② 국가는 기후위기·디지털격차·사회적 불평등 등 미래적 과제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313③ 국가는 다음 세대가 누릴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원의 장기적 관리·투자를 책임진다.
314
315'''제12조(법령 간 관계)'''
316① 이 법은 루이나의 교육 관련 법령 중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다른 특별법·시행령·고시보다 우선한다.
317② 다만 「특수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을 경우, 이 법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법이 우선 적용된다.
318
319'''제13조(시행령 위임)'''
320①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321② 세부 규정은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22
323'''제14조 (학생의 권리)'''
324①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학습·참여·자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325 1. 학교는 학생을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닌 독립적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326 2. 모든 수업은 학생의 질문·토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27 3. 학생 의견은 학급회의·학생회 회의록을 통해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328② 학생은 교과과정 선택, 평가 방식, 교육환경 개선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329 1. 매 학기 교육과정 개편 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30 2. 평가방식은 시험 외에도 프로젝트·구술평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331 3. 학교는 시설 개선 계획을 학생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332③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성별·종교·출신·신체조건·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333 1. 차별 사례 발생 시 독립적인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334 2. 학교는 연 1회 이상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35
336'''제15조 (학생의 자치권)'''
337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자치회가 설치되며, 학생은 자치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338 1.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으로 실시한다.
339 2. 선거 부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자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무효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340② 학생자치회는 교칙 제정·학교 운영 평가·징계심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41 1. 교칙 변경 시 학생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342 2. 징계심의 시 학생대표는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343 3. 학교 운영평가 보고서는 매년 학생회가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344③ 국가는 학생자치 활동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345 1. 국가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학생자치 기금으로 책정한다.
346 2. 학생자치회 활동 보고는 감사 면책 대상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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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제16조 (학생의 학습권 보장)'''
349① 학생은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50 1. 모든 초·중등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351 2. 교재·급식·통학 지원도 국가 책임으로 한다.
352② 국가는 가정형편, 신체·정신 장애, 이주·난민 지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353 1. 난민·이주민 학생을 위한 통역·문화 조정 교사를 배치한다.
354 2.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5③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 실험실, 디지털 기기 등 학습 인프라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56 1. 모든 학교는 공용 PC실과 와이파이를 갖춰야 한다.
357 2. 도서관·실험실 개방 시간은 학생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58
359'''제17조 (학생의 안전권)'''
360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61 1. 교내 CCTV·안전요원 배치는 의무이다.
362 2.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63② 국가는 학교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64 1. 피해자 신고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65 2. 가해자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교육적 처분을 병행한다.
366③ 학생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과 긴급 신고 체계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67 1. 상담사는 최소 학생 300명당 1명 비율로 배치한다.
368 2. 긴급신고 앱·전화번호는 모든 학생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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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제18조 (학생의 책무)'''
371① 학생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교원·동료학생·학교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72② 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학습권·안전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73③ 학생은 법령과 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374 1. 폭력·괴롭힘은 엄격히 금지된다.
375 2. 분쟁은 학생자치법정을 우선적 절차로 따른다.
376
377'''제19조 (교원의 권리)'''
378①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적 교육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379②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전제로 학문·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380③ 교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정당한 보수, 사회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81 1. 교사 안전사고는 국가가 산재로 보상한다.
382 2. 교원연금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83
384'''제20조 (교원의 책무)'''
385① 교원은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86② 교원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연수를 받을 책무를 진다.
387 1. 연간 20시간 이상 연구·연수 이수가 의무화된다.
388 2. 교원은 연구 결과를 공개해 교육청에 보고한다.
389③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학대·차별·괴롭힘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390
391'''제21조 (보호자의 권리)'''
392①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합리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393② 보호자는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94③ 국가는 저소득 가정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95 1.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96 2. 보호자는 상담센터 이용권을 무상으로 보장받는다.
397
398'''제22조 (보호자의 책무)'''
399① 보호자는 자녀가 학습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00② 보호자는 교원·학교공동체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할 책무를 가진다.
401③ 보호자는 자녀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폭력·강압·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02
403'''제23조 (국가의 권리와 책무)'''
404① 국가는 헌법과 이 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405② 국가는 교육과정·시설·교원 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진다.
406 1. GDP 대비 5%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407 2. 긴급재난 시 교육예산은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한다.
408③ 국가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
409 1. 정책 수립 시 공청회·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
410 2. 국가 교육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411
412'''제24조 (지방정부의 권리와 책무)'''
413① 지방정부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414② 지방정부는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진다.
415 1. 농어촌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416 2. 도시-농촌 간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17③ 지방정부는 지역 내 학교의 안전·보건·교통·급식 등을 관리해야 한다.
418
419'''제25조 (사회·기업의 책무)'''
420① 사회단체와 기업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교육 과열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421② 기업은 산학협력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턴·실습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422 1. 실습생은 정식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423 2. 기업은 실습생에게 안전교육·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424
425'''제26조 (평등원칙)'''
426① 누구든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27② 국가는 성별·장애·출신·가족형태·언어·종교 등 사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평등 조치를 시행한다.
428③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보조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429
430'''제27조 (학생의 참여권)'''
431① 학생은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32② 교육부·지방교육청은 주요 정책 수립 시 학생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33
434'''제28조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435① 학생·교원·보호자는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436② 학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집회·표현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437
438'''제29조 (정보 접근권)'''
439① 학생과 교원은 교육정책·예산·학교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440② 국가는 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441
442'''제30조 (구제절차)'''
443①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는 독립적인 구제기구를 두어야 한다.
444② 구제기구는 진정·조사·중재·권고의 권한을 가진다.
445③ 교육기관은 권리구제 요청을 이유로 학생·교원·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46
447'''제31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의무)'''
448① 모든 교육기관은 화재·재난·감염병 등 위험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449② 국가는 위기 상황 시 교육기관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50
451'''제32조 (학습권 보장에 대한 특별조치)'''
452① 난민·이주민·소수언어 집단에 속하는 학생에게도 교육권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453② 국가는 언어·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통번역·특수지원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454
455'''제33조 (평생교육 권리)'''
456① 성인은 경력단절·실업·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57② 국가는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성인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458
459'''제34조 (특수교육 대상자 권리)'''
460① 장애학생은 차별 없는 교육권을 가지며, 적합한 특수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461② 국가는 통합교육과 특수학교·특수학급 운영을 병행하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462③ 국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환교육(진로·자립 준비)을 책임진다.
463
464'''제35조 (보호조치)'''
465① 위기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미혼모 학생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66② 국가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생활비 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67
468'''제36조 (권리와 책무의 조화)'''
469① 학생·교원·보호자·국가·지방정부·사회는 권리와 책무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한다.
470② 권리와 책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교육권 보장을 우선한다.
471
472'''제37조 (국가교육과정 체계)'''
473① 국가교육과정은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 역량 기반으로 편성한다.
474 1. 핵심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디지털 문해력을 포함한다.
475 2. 모든 교과는 최소 하나 이상의 핵심역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476②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477 1.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환경, 평화, 세계시민 의식이 포함된다.
478 2. 윤리과목은 철학, 법과 사회, 직업윤리로 세분화할 수 있다.
479 3. 과학기술 교과에는 최신 ICT, AI, 기후과학 기초를 반영해야 한다.
480 4. 예술 교육은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481 5. 체육은 체력 증진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482③ 국가교육과정은 5년 주기로 전면 개정하며,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483
484'''제38조 (학교의 자율)'''
485① 학교는 국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지역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486 1.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487 2.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과목은 자율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488 3. 농촌·도시·산업단지 등 특수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업 운영을 허용한다.
489② 자율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490③ 교육청은 자율과정 운영 결과를 매 2년마다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해야 한다.
491
492'''제39조 (평가의 원칙)'''
493① 학습자의 성취는 수행평가·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평가한다.
494 1. 프로젝트 결과물, 토론 참여, 사회봉사 실적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495 2. 학생 스스로 학습 성취를 기록하는 자기평가제도를 병행한다.
496② 단일 시험 점수에 의존한 서열화를 금지한다.
497 1. 내신 성적은 정량지표와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498 2.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징계보다 교육적 대안을 우선 적용한다.
499③ 학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학기 초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500
501'''제40조 (학습부진 지원)'''
502① 학습부진 학생은 맞춤형 프로그램·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503 1. 소규모 보충수업, 개별 멘토링, 온라인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
504 2. 학습 진단은 교사·상담사·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05② 조기 낙인 효과를 금지한다.
506 1. 학습부진 학생 명단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07 2. 학생의 자존감·사회성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508③ 국가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격차 완화 기금을 설치한다.
509
510'''제41조 (재능학생 지원)'''
511① 특수재능 학생은 국가가 정한 심화·가속 교육 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
512 1. 수학·과학·예술·스포츠 등 분야별 영재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513 2.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한다.
514② 재능학생의 교육은 평등원칙과 병행되어야 하며, 특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지원임을 명확히 한다.
515③ 국가는 재능학생의 사회적 환원 프로그램(멘토링, 봉사활동)을 운영한다.
516 1. 고등학생 영재는 지역 초등·중학생에게 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517 2. 사회적 책임 교육을 병행하여 ‘엘리트주의’를 방지한다.
518
519'''제42조 (학생자치기구)'''
520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반드시 학생회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학급대표회의 등 다양한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
521②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는 비밀·직접·평등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 과정은 공정선거관리위원회(학생+교원+외부 인사 참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522③ 학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523 1. 교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참여
524 2. 학교 행사 및 교육과정 시범 운영에 대한 결정권
525 3. 동아리·부활동 예산 배정 및 운영 지침 마련
526 4. 학생자치법정의 판결 효력 보조 및 권고권
527 5. 교내 언론(신문·방송) 운영 주도권
528④ 국가는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529
530'''제43조 (의사결정 참여)'''
531① 학교운영위원회·급식위원회·안전위원회 등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 대표의석을 10% 이상 배정한다.
532② 학생대표는 의견 개진권뿐 아니라 표결권도 가진다.
533③ 학교는 학생대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학생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534 1. 교칙 제·개정
535 2. 급식·복지·학생 안전 관련 정책
536 3. 주요 교육과정 개편
537 4. 학교시설 개선 및 예산 집행
538④ 학생대표의 발언은 회의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삭제·축소 기록해서는 아니 된다.
539
540'''제44조 (참여예산)'''
541①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542② 학생참여예산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543 1. 동아리 및 부활동 지원
544 2. 학생 복지(쉼터, 상담실, 휴게 공간)
545 3. 학급별 또는 프로젝트별 소규모 연구·탐구 활동
546 4. 환경개선(교실 꾸미기, 도서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
547 5. 문화·체육 활동 확대
548③ 학생참여예산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49④ 교육청은 학생참여예산 운영 사례를 매년 공시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한다.
550
551'''제45조 (표현·집회의 자유)'''
552① 학생은 학내외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553② 학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되, 다음의 경우 제한할 수 있다.
554 1.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555 2. 폭력적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556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하는 경우
557③ 학교는 표현·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은 위법으로 본다.
558④ 학생 언론(신문, 방송, 온라인 플랫폼)의 발행 및 운영은 사전 검열 없이 허용되며, 다만 명예훼손·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559
560'''제46조 (불이익 금지)'''
561① 학생은 자치·참여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62② 불이익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563 1. 성적·평가상의 불이익
564 2. 동아리·행사 참여 제한
565 3. 교사·학교에 의한 차별적 발언·징계
566 4. 추천서 작성 거부 등 진학 관련 불이익
567③ 자치·참여 활동 관련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교육청 산하 ‘학생권익옹호관’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68④ 권익옹호관은 조사·중재·권고를 할 권한을 가지며, 학교는 그 결과에 반드시 따르거나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69
570'''제47조 (학생자치법정)'''
571① 모든 고등학교 및 일부 중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둘 수 있다.
572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학내 갈등, 학생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573③ 법정 구성은 학생판사·학생검사·학생변호인·서기로 이루어지며, 선출은 학생총회에서 이루어진다.
574④ 판결문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지며,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75⑤ 학생자치법정은 정기적으로 판결사례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전국 학교에 공유한다.
576
577'''제48조 (학생총회)'''
578① 모든 학교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579② 학생총회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580 1. 학생회 예산 및 활동 계획 승인
581 2. 학교 운영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582 3. 학생 권리헌장 제정·개정
583③ 학생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584④ 총회 안건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
585
586'''제49조 (참여권 보장 장치)'''
587① 국가는 학생자치 활동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588② 지방정부는 학생자치 전담 부서를 두고, 학생회의 활동 공간·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589③ 교육부는 전국 학생자치 연맹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학생 대표를 국가교육정책위원회에 참여시킨다.
590
591'''제50조 (교원 수급 기준)'''
592① 국가는 모든 학생이 적정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을 법정화한다.
593② 학급당 학생 수는 원칙적으로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농어촌·특수학교·도시 저밀도 지역의 경우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
594③ 교육부는 5년 단위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595④ 교원 충원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596 1. 교과별 전임교원 비율 확대
597 2.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우선
598 3. 특수교육·돌봄·상담 인력의 별도 정원 산정
599 4. 지역 간 교원 불균형 해소
600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원 정원 미달 시 임시 교사를 배치하되,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601
602'''제51조 (교원 연수)'''
603① 모든 교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전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며,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전액 인정한다.
604② 연수 과정은 교과 전문성, 생활지도, 상담·심리, 디지털 교육 역량, 시민성·인권 교육 등 균형 있게 편성한다.
605③ 교원 연수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며, 교원이 자비 부담으로 연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606④ 교원의 연수 이수 결과는 평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인사·징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07⑤ 연수 운영 시 다음 원칙을 따른다.
608 1.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방식 운영
609 2. 연수 참여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610 3. 연수 과정에 대한 교원 참여형 설계 보장
611 4. 교원 스스로 연수 과목을 선택할 권리 보장
612
613'''제52조 (사립학교의 공공성)'''
614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 책무와 공공성 원칙을 따른다.
615② 모든 사립학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교육청 및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616③ 교원 인사,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사항은 국가 교육기본법 및 교육청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617④ 사립학교 법인은 다음 의무를 진다.
618 1.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 기준 준수
619 2. 차별적·특혜적 선발 행위 금지
620 3.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621 4. 사학 운영 이사회 회의록 공개
622⑤ 사립학교가 위 원칙을 위반할 경우, 국가는 재정 지원 중단·이사 교체·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23
624'''제53조 (학교평가)'''
625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626② 평가는 학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서열화·순위화를 초래하는 지표는 금지된다.
627③ 평가 항목에는 다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28 1. 학생 학습권 보장 수준
629 2.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창의성
630 3. 학생자치 및 민주적 운영 구조
631 4. 교원 근무환경 및 복지
632 5.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633④ 평가는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 점수화 대신 정성적 보고서를 병행해야 한다.
634⑤ 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재정 지원·우수사례 보급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635
636'''제54조 (학교장의 책무)'''
637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책무로 한다.
638② 학교장은 민주적 운영 원칙에 따라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639③ 학교장의 성과 평가는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며, 학생 만족도·교원 협력도·교육 혁신 기여도 등이 반영된다.
640④ 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41 1. 학교 운영에 있어 투명성 확보 (예산·인사 공개)
642 2. 학생자치·교사협의체의 권한 존중
643 3.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성 보장
644 4. 안전·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
645⑤ 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 절차를 두어야 하며, 위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위 해제 및 징계할 수 있다.
646
647'''제55조 (교육형평성)'''
648① 국가는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가중 재정을 배분한다.
649② 교육형평성 지원은 단순한 재정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적·물적 자원의 종합적 배치를 포함한다.
650③ 교육부는 매 3년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지수를 산출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보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651④ 가중재정은 다음의 항목에 우선 사용한다.
652 1. 교원 충원 및 소규모 학급 운영 지원
653 2.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보수 및 ICT 인프라 구축
654 3. 무상 급식·교복·교통비 등 학습 생활비 경감
655 4.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656 5. 지역사회 연계 돌봄 서비스 확충
657
658'''제56조 (장애포용교육)'''
659① 국가는 모든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특수학교·특수학급을 병행한다.
660② 각 학교는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661③ 합리적 편의 제공은 법적 의무로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교육기관장은 책임을 진다.
662④ 합리적 편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663 1. 점자 교재, 화면낭독·자막 프로그램 등 보조공학 제공
664 2.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665 3.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의무화
666 4. 학부모 및 보호자 참여를 전제로 한 IEP 정기 심의
667 5. 전환교육(진로·자립 준비)의 보장
668
669'''제57조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670① 국가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71②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한다.
672③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역·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673④ 다문화 지원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674 1.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차별 예방 프로그램
675 2. 교사 연수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676 3.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멘토링 제도
677 4. 장학금 및 기초생활 지원
678 5. 국적·체류지위와 무관한 교육권 보장
679
680'''제58조 (건강·심리 지원)'''
681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한다.
682② 각 학교는 위기 개입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살·자해·폭력·중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683③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교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84④ 학생 건강·심리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685 1.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686 2. 무료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제공
687 3. 중독 예방 프로그램(게임·알코올·약물 등)
688 4. 위기학생 전담관리 체계 구축
689 5.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교육
690
691'''제59조 (학대·방임 대응)'''
692①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693② 학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분리조치·보호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학생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694③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긴급 주거·심리·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운영한다.
695④ 학대·방임 대응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696 1. 신고 후 24시간 이내의 초기 대응 의무
697 2. 학부모·보호자에 의한 가해일 경우 제3자 보호자 지정
698 3.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분리수업 지원
699 4. 가해 교직원에 대한 즉각 직위 해제 및 수사 의뢰
700 5. 피해 학생의 장기적 회복 지원(상담·학업 보조)
701
702'''제60조 (디지털 격차 해소)'''
703① 국가는 모든 학생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한다.
704②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습용 기기(노트북·태블릿 등)와 데이터 요금을 무상 지원한다.
705③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조공학(화면낭독·음성입력·보조스위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
706④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707 1. 농산어촌 지역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
708 2. 공공 와이파이 확대
709 3. 학교 내 디지털 학습실 설치
710 4. 정보보안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 병행
711 5. 기기 고장·분실 시 무상 교체 또는 대여 제도
712
713'''제61조 (국가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714① 국가는 교육 형평성·장애포용·다문화 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715②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전문가(특수교육·다문화·심리학·ICT),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716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교육격차 해소 및 특별지원 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717④ 위원회는 필요 시 긴급 지원 예산을 배분하고, 교육 사각지대 발생 시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
718⑤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719 1. 교육격차 관련 국가지표 산출 및 보고
720 2. 특별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분
721 3. 지방정부의 지원계획 심사 및 권고
722 4. 교육격차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조정
723 5.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조정
724
725'''제62조 (교육평가의 기본원칙)'''
726①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서열화·차별화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727② 평가는 형성적·총합적 방법을 병행하고, 과정 중심의 관찰·포트폴리오·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728③ 국가는 평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729④ 교육평가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730 1. 학습자의 개별 역량을 존중하고, 비교가 아닌 성장을 중시할 것
731 2. 단일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병행할 것
732 3.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참여·태도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
733 4. 평가 자료는 일정 기간 후 반드시 파기하거나 익명화할 것
734
735'''제63조 (학교평가)'''
736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교육청 산하 독립평가단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737② 평가 결과는 공공에 투명하게 공개하되, 서열화·차별적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738③ 평가 지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739 1.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보장 수준
740 2.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및 질적 성과
741 3. 학생자치 활동 및 참여 민주성 보장 여부
742 4. 지역사회·보호자와의 협력 정도
743 5. 학교 운영의 재정 투명성
744④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를 1년 이내에 보고·이행해야 한다.
745
746'''제64조 (교원평가)'''
747① 교원평가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전문성 향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748② 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 자기평가, 수업 공개 참관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749③ 평가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750 1. 교원의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751 2. 학생·보호자 평가 비중은 전체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752 3. 평가 결과는 인사·승진에 활용하되, 연수·재교육 기회와 연계할 것
753④ 교원은 평가에 이의제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청 산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54
755'''제65조 (교육청 및 지방정부 평가)'''
756① 국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교육정책을 성실히 집행하는지 4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757② 평가 기준은 교육격차 해소, 학생권리 보장, 재정 운용의 투명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를 포함한다.
758③ 국가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미흡한 지방정부에는 특별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759
760'''제66조 (국가교육위원회 감사)'''
761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762② 감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국회·시민사회 대표·학생대표가 참관할 수 있다.
763③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책임자는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764
765'''제67조 (책무성 확보)'''
766① 교육기관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예산·교칙 집행에 대하여 책무성을 가진다.
767② 책무성 확보는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68 1. 정기 보고서 및 회계자료의 공개
769 2.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
770 3. 학생·보호자·지역사회 대상 공청회
771③ 책무성을 다하지 않은 자는 감사원·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따른다.
772
773'''제68조 (부정·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774① 교원·교육행정가가 금품 수수, 성범죄, 학대,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즉각 직위 해제 및 수사를 의뢰한다.
775② 재정 비위 적발 시 손실액의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776③ 교육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교원·교육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777
778'''제69조 (권리구제 절차)'''
779① 학생·교원·보호자는 교육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780② 교육권익위원회는 조사·중재·권고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81③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진정 제기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82
783'''제70조 (성과 공개 및 국회 보고)'''
784① 국가는 2년마다 교육성과백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785② 백서에는 국가교육목표 달성도, 학습격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권리보장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86③ 국회는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한다.
787
788'''제71조 (교육재정의 국가책무)'''
789①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790②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취약지역·특수교육·평생교육 지원에 우선 배분한다.
791③ 국회는 교육예산을 심사할 때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792
793'''제72조 (재정 투명성)'''
794① 모든 학교는 예산·결산을 학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795② 공개 항목은 교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시설 관리비, 학생자치활동비를 포함한다.
796③ 회계 부정 적발 시 학교장은 직위 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액의 3배까지 환수한다.
797
798'''제73조 (시설 기준)'''
799① 국가는 모든 학교 시설을 안전·위생·친환경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800② 교실 1실당 학생 수는 25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801③ 모든 교실은 채광·환기·냉난방·디지털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802④ 장애학생·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무장애 동선, 엘리베이터, 보조기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803
804'''제74조 (학교 안전관리)'''
805① 국가는 매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806② 각 학교는 화재·지진·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2회 이상 훈련해야 한다.
807③ 학교 내 CCTV, 비상벨,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808④ 사고 발생 시 국가·지방정부는 피해 학생 및 가족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809
810'''제75조 (교육환경 보건)'''
811①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실과 전문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812② 매년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결과는 보호자와 학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813③ 급식은 영양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알레르기·종교·채식 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814④ 교내 음용수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815
816'''제76조 (디지털 학습 환경)'''
817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1인 1디지털 학습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818② 농어촌·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일반 가정에는 저비용 대여 제도를 운영한다.
819③ 네트워크 인프라는 모든 교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보장한다.
820④ 교육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준수 원칙을 따라야 한다.
821
822'''제77조 (도서관 및 학습자원)'''
823①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을 설치하며, 1인당 5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해야 한다.
824②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통합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825③ 디지털 자료, 시청각 자료, 점자·음성 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보장해야 한다.
826
827'''제78조 (취약지역 특별지원)'''
828① 농산어촌·도서·산간 지역 학교에는 교통·급식·기숙사 지원을 강화한다.
829② 소규모 학교는 폐교가 아닌 공동학사·순환교사제 등 대안을 우선 적용한다.
830③ 국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배정한다.
831
832'''제79조 (환경친화적 시설)'''
833① 신축·개축하는 모든 학교 건물은 친환경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834②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835③ 학교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836
837'''제80조 (재정 위기 대응)'''
838① 경제위기·재난 등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국가는 ‘교육안정기금’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839② 교육안정기금은 기초학습권 보장, 교원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
840③ 교육예산 삭감은 국회의 2/3 이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841
842'''제81조 (국제교육의 기본원칙)'''
843① 국가는 학생과 교원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을 장려한다.
844② 국제교육은 상호존중·평화·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845③ 국가는 국제교류 과정에서 차별·배제·이념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846
847'''제82조 (해외교류 및 교환학생)'''
848① 중등 이상 학교는 해외 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849② 교환학생은 성적이 아닌 희망·적성·언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850③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국제교류 참여를 위해 장학금·항공료·체재비를 지원한다.
851
852'''제83조 (국제협력대학 및 공동학위)'''
853① 국가는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854② 국제협력대학 설립 시, 교육부 인가 및 국제기구 협의를 거쳐야 한다.
855③ 공동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양국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856
857'''제84조 (국제기구 협력)'''
858① 국가는 유네스코,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협력하여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859② 국제평가(PISA, TIMSS 등) 참여 시, 결과는 서열화가 아닌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860③ 국가는 국제교육 보고서를 매 2년마다 발간하여 공개한다.
861
862'''제85조 (평생교육 보장)'''
863① 모든 성인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64② 국가는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센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확충한다.
865③ 평생교육은 직업능력 향상, 시민성 강화, 문화·예술 향유를 포함해야 한다.
866
867'''제86조 (학습 바우처 제도)'''
868① 국가는 저소득층·경력단절자·장애인·노령층에게 학습 바우처를 제공한다.
869② 바우처는 학비·교재비·온라인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870③ 학습 바우처의 최소 연간 지원액은 500달러 이상으로 보장한다.
871
872'''제87조 (노동·교육 연계)'''
873① 평생교육 과정은 노동시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874② 고용노동부·산업계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한다.
875③ 국가는 신산업 분야(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876
877'''제88조 (시민성 평생교육)'''
878① 국가는 성인 대상 민주주의·법률·인권·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879② 지방정부는 지역 평생학습관을 통해 무료 시민강좌를 제공한다.
880③ 시민성 평생교육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명확히 한다.
881
882'''제89조 (원격·디지털 평생학습)'''
883① 국가는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한다.
884② 플랫폼에는 무료 강좌,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이 포함된다.
885③ 농어촌·교정시설·군부대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우선 제공한다.
886
887'''제90조 (국제학생 수용)'''
888① 국가는 유학생을 적극 수용하되, 학업권·노동권·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889② 유학생 등록학교는 기숙사·언어교육·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90③ 국가는 유학생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891
892'''제91조 (국제교원 교류)'''
893① 국가는 교원의 해외연수·해외파견을 장려한다.
894② 국가는 외국 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여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895③ 교원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
896
897'''제92조 (평생교육 평가와 인증)'''
898① 평생교육 이수자는 학점은행제·자격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899② 국가는 평생교육 과정 평가 인증제를 운영한다.
900③ 인증 받은 교육과정은 국가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인정된다.
901
902'''제93조 (국제연대 및 인도주의 교육)'''
903① 국가는 난민·이주민·전쟁피해 아동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04② 인도적 차원의 교육지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905③ 국제연대 교육지원 활동은 ‘루이나 국제교육원(Ru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906
907'''제94조 (평생교육 권리 구제)'''
908① 성인의 평생교육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평생교육위원회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909② 위원회는 조정·중재·권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한다.
910③ 교육기관은 구제 청구를 이유로 학습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11
912'''제95조 (국제교육 및 평생학습의 재정)'''
913① 국가는 교육예산 중 10% 이상을 국제교육·평생학습에 배정한다.
914② 국제협력 사업은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915③ 평생교육 기관은 민간 기부금·산학협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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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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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919'''루이나 초·중등교육법'''
920
921'''제1조(목적)'''
922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923
924'''제2조(적용범위)'''
925① 본 법은 루이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926② 외국인학교·국제학교는 이 법의 적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학생의 기본권 보장은 준용한다.
927
928'''제3조(교육의 기본이념)'''
929① 초·중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율·참여·실천을 중시한다.
930② 모든 학생은 성별·종교·언어·장애·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931③ 교육은 지적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윤리적 판단력·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한다.
932
933'''제4조(학제)'''
934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4년으로 한다.
935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36③ 학제 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7
938'''제5조(무상교육)'''
939① 초·중학교 교육은 전면 무상으로 한다.
940② 고등학교 교육은 등록금·교재비·급식비를 포함하여 전면 무상으로 한다.
941③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
942
943'''제6조(의무교육)'''
944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945② 보호자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불참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946③ 의무교육 이행 여부는 지방정부 교육청이 감독한다.
947
948'''제7조(학교 설치)'''
949① 국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950② 농산어촌·취약지역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학교를 보장한다.
951③ 학교 설립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지역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952
953'''제8조(학교 운영위원회)'''
954① 모든 학교에는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955② 학생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 이상으로 보장한다.
956③ 운영위원회는 예산, 교칙, 교육과정, 시설 개·보수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957
958'''제9조(학교평가)'''
959① 학교는 3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는다.
960② 평가는 학업성취도, 학생참여, 교육환경, 민주성 지표를 포함한다.
961③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962
963'''제10조(교원 자격)'''
964① 교원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965② 교원 양성은 국립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담당한다.
966③ 교원은 연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967
968'''제11조(교원 배치 기준)'''
969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970② 국가는 교원 충원 부족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971③ 특수교육·보건·상담 분야 교사는 모든 학교에 의무 배치한다.
972
973'''제12조(교원의 권리)'''
974① 교원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975②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는다.
976③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977
978'''제13조(학생의 권리)'''
979① 학생은 교육과정 선택, 평가, 자치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80② 학생은 교내외에서 괴롭힘·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981③ 학생은 자기 표현의 자유, 학습권, 참여권을 가진다.
982
983'''제14조(학생의 자치권)'''
984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회·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를 설치한다.
985② 학생회는 예산 집행·교칙 제정·학교행사 기획 등에 참여한다.
986③ 학생회는 합법적 선거로 대표를 선출한다.
987
988'''제15조(학생자치법정)'''
989① 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990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학생 간 분쟁을 심리하며, 징계·구제 권고를 할 수 있다.
991③ 학생자치법정 판결은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효력을 가진다.
992
993'''제16조(교육과정 원칙)'''
994① 국가교육과정은 역량기반으로 편성한다.
995②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996
997'''제17조(학교 자율권)'''
998① 학교는 국가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999② 지역문화·학생요구·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1000
1001'''제18조(평가)'''
1002① 학업 평가는 수행평가·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실시한다.
1003② 단일 시험 성적에 의한 서열화는 금지한다.
1004
1005'''제19조(학습부진 지원)'''
1006① 학습부진 학생은 맞춤형 보충학습·멘토링을 지원받는다.
1007② 국가는 학습부진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1008
1009'''제20조(재능학생 지원)'''
1010① 특수재능 학생은 심화·가속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11② 국가는 영재학교·특성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1012
1013'''제21조(학생 안전)'''
1014① 국가는 학교 내 화재·재난·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1015②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간호사·심리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1016③ 모든 학교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
1017
1018'''제22조(학대·방임 대응)'''
1019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의심 사례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1020② 학교는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 분리·보호조치를 시행한다.
1021
1022'''제23조(보건·영양 지원)'''
1023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보장한다.
1024② 학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025③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무상 교복·교재를 지원한다.
1026
1027'''제24조(재정 지원)'''
1028① 국가는 초·중등교육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1029② 취약지역 학교에는 가중재정을 배정한다.
1030
1031'''제25조(사립학교)'''
1032① 사립학교도 동일한 공공성·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다.
1033② 사립학교 회계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034
1035'''제26조(행정기관)'''
1036① 교육부 산하에 초·중등교육국을 둔다.
1037② 지방정부는 교육청을 설치하여 학교를 관리·감독한다.
1038
1039'''제27조(의무교육 불이행)'''
1040보호자가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1041
1042'''제28조(차별금지 위반)'''
1043교원이 학생을 성별·종교·장애 등으로 차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44
1045'''제29조(재정 부정사용)'''
1046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한다.
1047}}}
1048
r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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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고등교육법 #===
r20
1051{{{#!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1052'''루이나 고등교육법'''
1053
1054'''제1조(목적)'''
1055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문 연구와 고급 인력 양성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056
1057'''제2조(적용범위)'''
1058① 본 법은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한다.
1059② 원격대학·사이버대학·산업체대학도 본 법을 따른다.
1060
1061'''제3조(교육이념)'''
1062① 고등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한다.
1063② 교육·연구·봉사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책무이다.
1064③ 고등교육은 국가발전·지역사회 기여·국제협력을 동시에 지향한다.
1065
1066'''제4조(대학의 설립)'''
1067① 국가는 공립·사립 대학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1068② 대학 설립 인가는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9③ 대학 설립 시 교지·교사·도서관·연구시설을 법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1070
1071'''제5조(대학 자치)'''
1072① 대학은 학사운영·예산·교원 인사에 자율성을 가진다.
1073② 다만,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교육·재정·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074
1075'''제6조(대학평의원회)'''
1076① 모든 대학에는 총장,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1077② 평의원회는 예산, 교칙, 학사제도, 교원평가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1078
1079'''제7조(교원 자격)'''
1080① 교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을 갖추어야 한다.
1081②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한다.
1082
1083'''제8조(교원 충원)'''
1084① 학과당 최소 전임교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5② 강사는 교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086
1087'''제9조(교원의 권리와 책무)'''
1088① 교원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가진다.
1089② 교원은 교육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090③ 교원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학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091
1092'''제10조(학생의 권리)'''
1093① 학생은 학문 탐구의 자유,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1094② 학생은 등록금 책정 과정과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095③ 학생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1096
1097'''제11조(학생의 책무)'''
1098① 학생은 학문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099② 학생은 학내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100
1101'''제12조(학생자치)'''
1102① 모든 대학에는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1103② 학생자치회는 예산·행사·학사정책 자문에 참여할 수 있다.
1104③ 대학 당국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1105
1106'''제13조(학위과정)'''
1107① 학부과정은 학사학위를, 대학원과정은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108② 전문대학은 준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109
1110'''제14조(학점제)'''
1111① 모든 대학은 학점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1112② 전공·교양·자유선택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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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제15조(평가제도)'''
1115① 학생 성적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우선한다.
1116② 수행평가·포트폴리오·논문심사 등을 포함한다.
1117
1118'''제16조(국가재정 지원)'''
1119① 국가는 대학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한다.
1120② 농촌·소외지역 대학에는 가중 지원을 한다.
1121
1122'''제17조(등록금 규제)'''
1123①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124②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125
1126'''제18조(장학금 제도)'''
1127① 성적우수·저소득·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128② 국가는 장학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29
1130'''제19조(대학평가)'''
1131① 국가는 4년마다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1132②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재정지원·정원조정에 반영한다.
1133
1134'''제20조(공공성)'''
1135① 모든 대학은 연구성과·예산집행·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136②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137
1138'''제21조(국제교류)'''
1139① 대학은 해외대학과 학점교류·공동연구·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140② 국가는 국제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1141
1142'''제22조(외국인학생)'''
1143① 외국인학생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1144② 국가는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1145
1146'''제23조(재정 부정)'''
1147대학 운영자가 재정을 부정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에 처한다.
1148
1149'''제24조(교권침해)'''
1150학생이 교원에게 폭력·협박을 가한 경우 퇴학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151
1152'''제25조(부정입학)'''
1153대학이 금품·청탁으로 입학전형을 부정 처리한 경우, 관련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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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고등교육재정지원 특별법 #===
1156===# 평생교육진흥법 #===
1157===# 직업교육 및 훈련법 #===
1158===# 직업교육훈련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1159===# 교원자격 및 양성법 #===
1160===# 교원지위보장 및 처우개선법 #===
1161===# 교원보수규정 시행령 #===
1162===# 학생인권보장법 #===
1163===# 학교자치 및 학생회법 #===
1164===# 청소년보호 및 복지지원법 #===
1165===# 장애인교육지원법 #===
1166===# 다문화·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법 #===
1167===# 성교육 및 재생산건강교육법 #===
1168===# 교육재정확보 및 운영법 #===
11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1170===# 국립대학법 #===
1171===# 사립학교법 #===
1172===# 교육평가 및 학력인정법 #===
1173===# 국가교육과정법 #===
1174===# 디지털교육혁신법 #===
1175===# 기초학력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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