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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6 vs r17
......
247247지자체 내 학생들의 교복비, 교통비, 실습재료비, 비교과 활동비 등 교육비 보조를 집행하는 재정지원 조직.
248248== 관련 법령 ==
249249===# 루이나 교육기본법 #===
250{{{#!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251'''루이나 교육기본법'''
252
253'''제1조(목적)'''
254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구체화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이념을 확립하며,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국가의 존속과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한다.
255
256'''제2조(교육이념)'''
257①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진리 탐구·창의적 사고·윤리적 실천·공동체적 책임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장을 지향한다.
258②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259③ 교육은 입시·선발 중심 경로를 거부하며, 모든 국민이 자율적·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길러야 한다.
260④ 교육은 세대 간 연속성과 미래세대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
261
262'''제3조(정의)'''
263① “교육”이라 함은 정규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민사회교육 등 모든 학습활동을 포괄한다.
264② “학습자”란 루이나 국적자뿐 아니라 루이나 영토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한다.
265③ “교원”은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영역에서 교과를 담당하거나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66④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기관도 포함한다.
267⑤ “교육기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인정한 공공·민간 교육시설을 말한다.
268⑥ “교육권”은 학습권, 참여권, 자치권, 평가권, 안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의미한다.
269
270'''제4조(적용범위)'''
271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내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272② 국외에 설치된 루이나 정부 인가 교육기관에도 준용한다.
273③ 국제협정·조약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경우, 이 법과 특별법·국제규범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274
275'''제5조(교육의 기본원칙)'''
276①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히 제공되어야 한다. 성별·연령·종교·출신지역·사회적 지위·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277② 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78③ 교육은 학생·교원·보호자·지역사회 간 협력에 기초해야 한다.
279④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280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종교·이념의 강요를 금한다.
281⑥ 교육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282
283'''제6조(국가의 책무)'''
284①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책·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285② 국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86③ 국가는 교육 관련 통계·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근거로 삼아야 한다.
287④ 국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288
289'''제7조(지방정부의 책무)'''
290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91② 지방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92③ 지방정부는 교육시설 안전, 보건, 급식, 통학 등 생활기반 서비스를 책임진다.
293
294'''제8조(교육공동체의 책무)'''
295① 학생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96②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297③ 보호자는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298④ 지역사회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99
300'''제9조(국제협력의 원칙)'''
301① 국가는 국제교육교류를 장려하며, 국제규범과 조약을 존중한다.
302② 국가는 해외 거주 루이나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03③ 국가는 국제분쟁·난민 발생 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호를 우선시한다.
304
305'''제10조(평생교육 원칙)'''
306① 교육은 일회적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307② 성인학습자, 경력단절자, 노인에게도 동등한 학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08③ 국가는 직업교육·시민교육·문화교육을 통해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309
310'''제11조(교육의 지속가능성)'''
311① 교육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312② 국가는 기후위기·디지털격차·사회적 불평등 등 미래적 과제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313③ 국가는 다음 세대가 누릴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원의 장기적 관리·투자를 책임진다.
314
315'''제12조(법령 간 관계)'''
316① 이 법은 루이나의 교육 관련 법령 중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다른 특별법·시행령·고시보다 우선한다.
317② 다만 「특수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을 경우, 이 법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법이 우선 적용된다.
318
319'''제13조(시행령 위임)'''
320①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321② 세부 규정은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22
323'''제14조 (학생의 권리)'''
324①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학습·참여·자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325 1. 학교는 학생을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닌 독립적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326 2. 모든 수업은 학생의 질문·토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27 3. 학생 의견은 학급회의·학생회 회의록을 통해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328② 학생은 교과과정 선택, 평가 방식, 교육환경 개선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329 1. 매 학기 교육과정 개편 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30 2. 평가방식은 시험 외에도 프로젝트·구술평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331 3. 학교는 시설 개선 계획을 학생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332③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성별·종교·출신·신체조건·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333 1. 차별 사례 발생 시 독립적인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334 2. 학교는 연 1회 이상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35
336'''제15조 (학생의 자치권)'''
337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자치회가 설치되며, 학생은 자치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338 1.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으로 실시한다.
339 2. 선거 부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자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무효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340② 학생자치회는 교칙 제정·학교 운영 평가·징계심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41 1. 교칙 변경 시 학생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342 2. 징계심의 시 학생대표는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343 3. 학교 운영평가 보고서는 매년 학생회가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344③ 국가는 학생자치 활동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345 1. 국가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학생자치 기금으로 책정한다.
346 2. 학생자치회 활동 보고는 감사 면책 대상으로 분류한다.
347
348'''제16조 (학생의 학습권 보장)'''
349① 학생은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50 1. 모든 초·중등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351 2. 교재·급식·통학 지원도 국가 책임으로 한다.
352② 국가는 가정형편, 신체·정신 장애, 이주·난민 지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353 1. 난민·이주민 학생을 위한 통역·문화 조정 교사를 배치한다.
354 2.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5③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 실험실, 디지털 기기 등 학습 인프라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56 1. 모든 학교는 공용 PC실과 와이파이를 갖춰야 한다.
357 2. 도서관·실험실 개방 시간은 학생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58
359'''제17조 (학생의 안전권)'''
360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61 1. 교내 CCTV·안전요원 배치는 의무이다.
362 2.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63② 국가는 학교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64 1. 피해자 신고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65 2. 가해자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교육적 처분을 병행한다.
366③ 학생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과 긴급 신고 체계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67 1. 상담사는 최소 학생 300명당 1명 비율로 배치한다.
368 2. 긴급신고 앱·전화번호는 모든 학생에게 배포한다.
369
370'''제18조 (학생의 책무)'''
371① 학생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교원·동료학생·학교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72② 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학습권·안전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73③ 학생은 법령과 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374 1. 폭력·괴롭힘은 엄격히 금지된다.
375 2. 분쟁은 학생자치법정을 우선적 절차로 따른다.
376
377'''제19조 (교원의 권리)'''
378①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적 교육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379②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전제로 학문·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380③ 교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정당한 보수, 사회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81 1. 교사 안전사고는 국가가 산재로 보상한다.
382 2. 교원연금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83
384'''제20조 (교원의 책무)'''
385① 교원은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86② 교원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연수를 받을 책무를 진다.
387 1. 연간 20시간 이상 연구·연수 이수가 의무화된다.
388 2. 교원은 연구 결과를 공개해 교육청에 보고한다.
389③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학대·차별·괴롭힘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390
391'''제21조 (보호자의 권리)'''
392①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합리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393② 보호자는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394③ 국가는 저소득 가정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95 1.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96 2. 보호자는 상담센터 이용권을 무상으로 보장받는다.
397
398'''제22조 (보호자의 책무)'''
399① 보호자는 자녀가 학습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00② 보호자는 교원·학교공동체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할 책무를 가진다.
401③ 보호자는 자녀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폭력·강압·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02
403'''제23조 (국가의 권리와 책무)'''
404① 국가는 헌법과 이 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405② 국가는 교육과정·시설·교원 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진다.
406 1. GDP 대비 5%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407 2. 긴급재난 시 교육예산은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한다.
408③ 국가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
409 1. 정책 수립 시 공청회·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
410 2. 국가 교육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411
412'''제24조 (지방정부의 권리와 책무)'''
413① 지방정부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414② 지방정부는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진다.
415 1. 농어촌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416 2. 도시-농촌 간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17③ 지방정부는 지역 내 학교의 안전·보건·교통·급식 등을 관리해야 한다.
418
419'''제25조 (사회·기업의 책무)'''
420① 사회단체와 기업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교육 과열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421② 기업은 산학협력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턴·실습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422 1. 실습생은 정식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423 2. 기업은 실습생에게 안전교육·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424
425'''제26조 (평등원칙)'''
426① 누구든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27② 국가는 성별·장애·출신·가족형태·언어·종교 등 사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평등 조치를 시행한다.
428③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보조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429
430'''제27조 (학생의 참여권)'''
431① 학생은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32② 교육부·지방교육청은 주요 정책 수립 시 학생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33
434'''제28조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435① 학생·교원·보호자는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436② 학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집회·표현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437
438'''제29조 (정보 접근권)'''
439① 학생과 교원은 교육정책·예산·학교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440② 국가는 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441
442'''제30조 (구제절차)'''
443①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는 독립적인 구제기구를 두어야 한다.
444② 구제기구는 진정·조사·중재·권고의 권한을 가진다.
445③ 교육기관은 권리구제 요청을 이유로 학생·교원·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46
447'''제31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의무)'''
448① 모든 교육기관은 화재·재난·감염병 등 위험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449② 국가는 위기 상황 시 교육기관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50
451'''제32조 (학습권 보장에 대한 특별조치)'''
452① 난민·이주민·소수언어 집단에 속하는 학생에게도 교육권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453② 국가는 언어·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통번역·특수지원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454
455'''제33조 (평생교육 권리)'''
456① 성인은 경력단절·실업·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57② 국가는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성인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458
459'''제34조 (특수교육 대상자 권리)'''
460① 장애학생은 차별 없는 교육권을 가지며, 적합한 특수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461② 국가는 통합교육과 특수학교·특수학급 운영을 병행하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462③ 국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환교육(진로·자립 준비)을 책임진다.
463
464'''제35조 (보호조치)'''
465① 위기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미혼모 학생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66② 국가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생활비 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67
468'''제36조 (권리와 책무의 조화)'''
469① 학생·교원·보호자·국가·지방정부·사회는 권리와 책무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한다.
470② 권리와 책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교육권 보장을 우선한다.
471
472'''제37조 (국가교육과정 체계)'''
473① 국가교육과정은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 역량 기반으로 편성한다.
474 1. 핵심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디지털 문해력을 포함한다.
475 2. 모든 교과는 최소 하나 이상의 핵심역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476②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477 1.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환경, 평화, 세계시민 의식이 포함된다.
478 2. 윤리과목은 철학, 법과 사회, 직업윤리로 세분화할 수 있다.
479 3. 과학기술 교과에는 최신 ICT, AI, 기후과학 기초를 반영해야 한다.
480 4. 예술 교육은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481 5. 체육은 체력 증진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482③ 국가교육과정은 5년 주기로 전면 개정하며,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483
484'''제38조 (학교의 자율)'''
485① 학교는 국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지역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486 1.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487 2.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과목은 자율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488 3. 농촌·도시·산업단지 등 특수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업 운영을 허용한다.
489② 자율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490③ 교육청은 자율과정 운영 결과를 매 2년마다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해야 한다.
491
492'''제39조 (평가의 원칙)'''
493① 학습자의 성취는 수행평가·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평가한다.
494 1. 프로젝트 결과물, 토론 참여, 사회봉사 실적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495 2. 학생 스스로 학습 성취를 기록하는 자기평가제도를 병행한다.
496② 단일 시험 점수에 의존한 서열화를 금지한다.
497 1. 내신 성적은 정량지표와 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498 2.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징계보다 교육적 대안을 우선 적용한다.
499③ 학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학기 초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500
501'''제40조 (학습부진 지원)'''
502① 학습부진 학생은 맞춤형 프로그램·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503 1. 소규모 보충수업, 개별 멘토링, 온라인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
504 2. 학습 진단은 교사·상담사·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05② 조기 낙인 효과를 금지한다.
506 1. 학습부진 학생 명단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07 2. 학생의 자존감·사회성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508③ 국가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격차 완화 기금을 설치한다.
509
510'''제41조 (재능학생 지원)'''
511① 특수재능 학생은 국가가 정한 심화·가속 교육 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
512 1. 수학·과학·예술·스포츠 등 분야별 영재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513 2.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한다.
514② 재능학생의 교육은 평등원칙과 병행되어야 하며, 특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지원임을 명확히 한다.
515③ 국가는 재능학생의 사회적 환원 프로그램(멘토링, 봉사활동)을 운영한다.
516 1. 고등학생 영재는 지역 초등·중학생에게 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517 2. 사회적 책임 교육을 병행하여 ‘엘리트주의’를 방지한다.
518
519'''제42조 (학생자치기구)'''
520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반드시 학생회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학급대표회의 등 다양한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
521②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는 비밀·직접·평등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 과정은 공정선거관리위원회(학생+교원+외부 인사 참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522③ 학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523 1. 교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참여
524 2. 학교 행사 및 교육과정 시범 운영에 대한 결정권
525 3. 동아리·부활동 예산 배정 및 운영 지침 마련
526 4. 학생자치법정의 판결 효력 보조 및 권고권
527 5. 교내 언론(신문·방송) 운영 주도권
528④ 국가는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529
530'''제43조 (의사결정 참여)'''
531① 학교운영위원회·급식위원회·안전위원회 등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 대표의석을 10% 이상 배정한다.
532② 학생대표는 의견 개진권뿐 아니라 표결권도 가진다.
533③ 학교는 학생대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학생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534 1. 교칙 제·개정
535 2. 급식·복지·학생 안전 관련 정책
536 3. 주요 교육과정 개편
537 4. 학교시설 개선 및 예산 집행
538④ 학생대표의 발언은 회의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삭제·축소 기록해서는 아니 된다.
539
540'''제44조 (참여예산)'''
541①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542② 학생참여예산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543 1. 동아리 및 부활동 지원
544 2. 학생 복지(쉼터, 상담실, 휴게 공간)
545 3. 학급별 또는 프로젝트별 소규모 연구·탐구 활동
546 4. 환경개선(교실 꾸미기, 도서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
547 5. 문화·체육 활동 확대
548③ 학생참여예산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49④ 교육청은 학생참여예산 운영 사례를 매년 공시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한다.
550
551'''제45조 (표현·집회의 자유)'''
552① 학생은 학내외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553② 학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되, 다음의 경우 제한할 수 있다.
554 1.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555 2. 폭력적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556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하는 경우
557③ 학교는 표현·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은 위법으로 본다.
558④ 학생 언론(신문, 방송, 온라인 플랫폼)의 발행 및 운영은 사전 검열 없이 허용되며, 다만 명예훼손·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559
560'''제46조 (불이익 금지)'''
561① 학생은 자치·참여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62② 불이익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563 1. 성적·평가상의 불이익
564 2. 동아리·행사 참여 제한
565 3. 교사·학교에 의한 차별적 발언·징계
566 4. 추천서 작성 거부 등 진학 관련 불이익
567③ 자치·참여 활동 관련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교육청 산하 ‘학생권익옹호관’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68④ 권익옹호관은 조사·중재·권고를 할 권한을 가지며, 학교는 그 결과에 반드시 따르거나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69
570'''제47조 (학생자치법정)'''
571① 모든 고등학교 및 일부 중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둘 수 있다.
572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학내 갈등, 학생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573③ 법정 구성은 학생판사·학생검사·학생변호인·서기로 이루어지며, 선출은 학생총회에서 이루어진다.
574④ 판결문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지며,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75⑤ 학생자치법정은 정기적으로 판결사례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전국 학교에 공유한다.
576
577'''제48조 (학생총회)'''
578① 모든 학교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579② 학생총회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580 1. 학생회 예산 및 활동 계획 승인
581 2. 학교 운영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582 3. 학생 권리헌장 제정·개정
583③ 학생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584④ 총회 안건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
585
586'''제49조 (참여권 보장 장치)'''
587① 국가는 학생자치 활동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588② 지방정부는 학생자치 전담 부서를 두고, 학생회의 활동 공간·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589③ 교육부는 전국 학생자치 연맹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학생 대표를 국가교육정책위원회에 참여시킨다.
590
591'''제50조 (교원 수급 기준)'''
592① 국가는 모든 학생이 적정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을 법정화한다.
593② 학급당 학생 수는 원칙적으로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농어촌·특수학교·도시 저밀도 지역의 경우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
594③ 교육부는 5년 단위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595④ 교원 충원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596 1. 교과별 전임교원 비율 확대
597 2.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우선
598 3. 특수교육·돌봄·상담 인력의 별도 정원 산정
599 4. 지역 간 교원 불균형 해소
600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원 정원 미달 시 임시 교사를 배치하되,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601
602'''제51조 (교원 연수)'''
603① 모든 교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전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며,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전액 인정한다.
604② 연수 과정은 교과 전문성, 생활지도, 상담·심리, 디지털 교육 역량, 시민성·인권 교육 등 균형 있게 편성한다.
605③ 교원 연수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며, 교원이 자비 부담으로 연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606④ 교원의 연수 이수 결과는 평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인사·징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07⑤ 연수 운영 시 다음 원칙을 따른다.
608 1.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방식 운영
609 2. 연수 참여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610 3. 연수 과정에 대한 교원 참여형 설계 보장
611 4. 교원 스스로 연수 과목을 선택할 권리 보장
612
613'''제52조 (사립학교의 공공성)'''
614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 책무와 공공성 원칙을 따른다.
615② 모든 사립학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교육청 및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616③ 교원 인사,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사항은 국가 교육기본법 및 교육청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617④ 사립학교 법인은 다음 의무를 진다.
618 1.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 기준 준수
619 2. 차별적·특혜적 선발 행위 금지
620 3.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621 4. 사학 운영 이사회 회의록 공개
622⑤ 사립학교가 위 원칙을 위반할 경우, 국가는 재정 지원 중단·이사 교체·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23
624'''제53조 (학교평가)'''
625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626② 평가는 학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서열화·순위화를 초래하는 지표는 금지된다.
627③ 평가 항목에는 다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28 1. 학생 학습권 보장 수준
629 2.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창의성
630 3. 학생자치 및 민주적 운영 구조
631 4. 교원 근무환경 및 복지
632 5.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633④ 평가는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 점수화 대신 정성적 보고서를 병행해야 한다.
634⑤ 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재정 지원·우수사례 보급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635
636'''제54조 (학교장의 책무)'''
637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책무로 한다.
638② 학교장은 민주적 운영 원칙에 따라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639③ 학교장의 성과 평가는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며, 학생 만족도·교원 협력도·교육 혁신 기여도 등이 반영된다.
640④ 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41 1. 학교 운영에 있어 투명성 확보 (예산·인사 공개)
642 2. 학생자치·교사협의체의 권한 존중
643 3.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성 보장
644 4. 안전·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
645⑤ 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 절차를 두어야 하며, 위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위 해제 및 징계할 수 있다.
646
647'''제55조 (교육형평성)'''
648① 국가는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가중 재정을 배분한다.
649② 교육형평성 지원은 단순한 재정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적·물적 자원의 종합적 배치를 포함한다.
650③ 교육부는 매 3년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지수를 산출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보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651④ 가중재정은 다음의 항목에 우선 사용한다.
652 1. 교원 충원 및 소규모 학급 운영 지원
653 2.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보수 및 ICT 인프라 구축
654 3. 무상 급식·교복·교통비 등 학습 생활비 경감
655 4.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656 5. 지역사회 연계 돌봄 서비스 확충
657
658'''제56조 (장애포용교육)'''
659① 국가는 모든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특수학교·특수학급을 병행한다.
660② 각 학교는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661③ 합리적 편의 제공은 법적 의무로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교육기관장은 책임을 진다.
662④ 합리적 편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663 1. 점자 교재, 화면낭독·자막 프로그램 등 보조공학 제공
664 2.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665 3.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의무화
666 4. 학부모 및 보호자 참여를 전제로 한 IEP 정기 심의
667 5. 전환교육(진로·자립 준비)의 보장
668
669'''제57조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670① 국가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71②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한다.
672③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역·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673④ 다문화 지원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674 1.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차별 예방 프로그램
675 2. 교사 연수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676 3.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멘토링 제도
677 4. 장학금 및 기초생활 지원
678 5. 국적·체류지위와 무관한 교육권 보장
679
680'''제58조 (건강·심리 지원)'''
681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한다.
682② 각 학교는 위기 개입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살·자해·폭력·중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683③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교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84④ 학생 건강·심리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685 1.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686 2. 무료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제공
687 3. 중독 예방 프로그램(게임·알코올·약물 등)
688 4. 위기학생 전담관리 체계 구축
689 5.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교육
690
691'''제59조 (학대·방임 대응)'''
692①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693② 학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분리조치·보호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학생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694③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긴급 주거·심리·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운영한다.
695④ 학대·방임 대응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696 1. 신고 후 24시간 이내의 초기 대응 의무
697 2. 학부모·보호자에 의한 가해일 경우 제3자 보호자 지정
698 3.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분리수업 지원
699 4. 가해 교직원에 대한 즉각 직위 해제 및 수사 의뢰
700 5. 피해 학생의 장기적 회복 지원(상담·학업 보조)
701
702'''제60조 (디지털 격차 해소)'''
703① 국가는 모든 학생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한다.
704②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습용 기기(노트북·태블릿 등)와 데이터 요금을 무상 지원한다.
705③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조공학(화면낭독·음성입력·보조스위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
706④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707 1. 농산어촌 지역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
708 2. 공공 와이파이 확대
709 3. 학교 내 디지털 학습실 설치
710 4. 정보보안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 병행
711 5. 기기 고장·분실 시 무상 교체 또는 대여 제도
712
713'''제61조 (국가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714① 국가는 교육 형평성·장애포용·다문화 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715②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전문가(특수교육·다문화·심리학·ICT),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716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교육격차 해소 및 특별지원 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717④ 위원회는 필요 시 긴급 지원 예산을 배분하고, 교육 사각지대 발생 시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
718⑤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719 1. 교육격차 관련 국가지표 산출 및 보고
720 2. 특별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분
721 3. 지방정부의 지원계획 심사 및 권고
722 4. 교육격차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조정
723 5.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조정
724
725'''제62조 (교육평가의 기본원칙)'''
726①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서열화·차별화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727② 평가는 형성적·총합적 방법을 병행하고, 과정 중심의 관찰·포트폴리오·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728③ 국가는 평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729④ 교육평가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730 1. 학습자의 개별 역량을 존중하고, 비교가 아닌 성장을 중시할 것
731 2. 단일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병행할 것
732 3.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참여·태도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
733 4. 평가 자료는 일정 기간 후 반드시 파기하거나 익명화할 것
734
735'''제63조 (학교평가)'''
736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교육청 산하 독립평가단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737② 평가 결과는 공공에 투명하게 공개하되, 서열화·차별적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738③ 평가 지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739 1.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보장 수준
740 2.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및 질적 성과
741 3. 학생자치 활동 및 참여 민주성 보장 여부
742 4. 지역사회·보호자와의 협력 정도
743 5. 학교 운영의 재정 투명성
744④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를 1년 이내에 보고·이행해야 한다.
745
746'''제64조 (교원평가)'''
747① 교원평가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전문성 향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748② 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 자기평가, 수업 공개 참관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749③ 평가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750 1. 교원의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751 2. 학생·보호자 평가 비중은 전체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752 3. 평가 결과는 인사·승진에 활용하되, 연수·재교육 기회와 연계할 것
753④ 교원은 평가에 이의제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청 산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54
755'''제65조 (교육청 및 지방정부 평가)'''
756① 국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교육정책을 성실히 집행하는지 4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757② 평가 기준은 교육격차 해소, 학생권리 보장, 재정 운용의 투명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를 포함한다.
758③ 국가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미흡한 지방정부에는 특별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759
760'''제66조 (국가교육위원회 감사)'''
761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762② 감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국회·시민사회 대표·학생대표가 참관할 수 있다.
763③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책임자는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764
765'''제67조 (책무성 확보)'''
766① 교육기관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예산·교칙 집행에 대하여 책무성을 가진다.
767② 책무성 확보는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68 1. 정기 보고서 및 회계자료의 공개
769 2.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
770 3. 학생·보호자·지역사회 대상 공청회
771③ 책무성을 다하지 않은 자는 감사원·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따른다.
772
773'''제68조 (부정·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774① 교원·교육행정가가 금품 수수, 성범죄, 학대,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즉각 직위 해제 및 수사를 의뢰한다.
775② 재정 비위 적발 시 손실액의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776③ 교육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교원·교육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777
778'''제69조 (권리구제 절차)'''
779① 학생·교원·보호자는 교육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780② 교육권익위원회는 조사·중재·권고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81③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진정 제기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82
783'''제70조 (성과 공개 및 국회 보고)'''
784① 국가는 2년마다 교육성과백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785② 백서에는 국가교육목표 달성도, 학습격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권리보장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86③ 국회는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한다.
787
788'''제71조 (교육재정의 국가책무)'''
789①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790②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취약지역·특수교육·평생교육 지원에 우선 배분한다.
791③ 국회는 교육예산을 심사할 때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792
793'''제72조 (재정 투명성)'''
794① 모든 학교는 예산·결산을 학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795② 공개 항목은 교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시설 관리비, 학생자치활동비를 포함한다.
796③ 회계 부정 적발 시 학교장은 직위 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액의 3배까지 환수한다.
797
798'''제73조 (시설 기준)'''
799① 국가는 모든 학교 시설을 안전·위생·친환경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800② 교실 1실당 학생 수는 25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801③ 모든 교실은 채광·환기·냉난방·디지털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802④ 장애학생·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무장애 동선, 엘리베이터, 보조기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803
804'''제74조 (학교 안전관리)'''
805① 국가는 매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806② 각 학교는 화재·지진·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2회 이상 훈련해야 한다.
807③ 학교 내 CCTV, 비상벨,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808④ 사고 발생 시 국가·지방정부는 피해 학생 및 가족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809
810'''제75조 (교육환경 보건)'''
811①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실과 전문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812② 매년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결과는 보호자와 학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813③ 급식은 영양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알레르기·종교·채식 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814④ 교내 음용수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815
816'''제76조 (디지털 학습 환경)'''
817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1인 1디지털 학습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818② 농어촌·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일반 가정에는 저비용 대여 제도를 운영한다.
819③ 네트워크 인프라는 모든 교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보장한다.
820④ 교육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준수 원칙을 따라야 한다.
821
822'''제77조 (도서관 및 학습자원)'''
823①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을 설치하며, 1인당 5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해야 한다.
824②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통합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825③ 디지털 자료, 시청각 자료, 점자·음성 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보장해야 한다.
826
827'''제78조 (취약지역 특별지원)'''
828① 농산어촌·도서·산간 지역 학교에는 교통·급식·기숙사 지원을 강화한다.
829② 소규모 학교는 폐교가 아닌 공동학사·순환교사제 등 대안을 우선 적용한다.
830③ 국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배정한다.
831
832'''제79조 (환경친화적 시설)'''
833① 신축·개축하는 모든 학교 건물은 친환경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834②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835③ 학교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836
837'''제80조 (재정 위기 대응)'''
838① 경제위기·재난 등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국가는 ‘교육안정기금’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839② 교육안정기금은 기초학습권 보장, 교원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
840③ 교육예산 삭감은 국회의 2/3 이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841
842'''제81조 (국제교육의 기본원칙)'''
843① 국가는 학생과 교원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을 장려한다.
844② 국제교육은 상호존중·평화·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845③ 국가는 국제교류 과정에서 차별·배제·이념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846
847'''제82조 (해외교류 및 교환학생)'''
848① 중등 이상 학교는 해외 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849② 교환학생은 성적이 아닌 희망·적성·언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850③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국제교류 참여를 위해 장학금·항공료·체재비를 지원한다.
851
852'''제83조 (국제협력대학 및 공동학위)'''
853① 국가는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854② 국제협력대학 설립 시, 교육부 인가 및 국제기구 협의를 거쳐야 한다.
855③ 공동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양국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856
857'''제84조 (국제기구 협력)'''
858① 국가는 유네스코,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협력하여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859② 국제평가(PISA, TIMSS 등) 참여 시, 결과는 서열화가 아닌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860③ 국가는 국제교육 보고서를 매 2년마다 발간하여 공개한다.
861
862'''제85조 (평생교육 보장)'''
863① 모든 성인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64② 국가는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센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확충한다.
865③ 평생교육은 직업능력 향상, 시민성 강화, 문화·예술 향유를 포함해야 한다.
866
867'''제86조 (학습 바우처 제도)'''
868① 국가는 저소득층·경력단절자·장애인·노령층에게 학습 바우처를 제공한다.
869② 바우처는 학비·교재비·온라인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870③ 학습 바우처의 최소 연간 지원액은 500달러 이상으로 보장한다.
871
872'''제87조 (노동·교육 연계)'''
873① 평생교육 과정은 노동시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874② 고용노동부·산업계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한다.
875③ 국가는 신산업 분야(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876
877'''제88조 (시민성 평생교육)'''
878① 국가는 성인 대상 민주주의·법률·인권·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879② 지방정부는 지역 평생학습관을 통해 무료 시민강좌를 제공한다.
880③ 시민성 평생교육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명확히 한다.
881
882'''제89조 (원격·디지털 평생학습)'''
883① 국가는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한다.
884② 플랫폼에는 무료 강좌,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이 포함된다.
885③ 농어촌·교정시설·군부대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우선 제공한다.
886
887'''제90조 (국제학생 수용)'''
888① 국가는 유학생을 적극 수용하되, 학업권·노동권·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889② 유학생 등록학교는 기숙사·언어교육·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90③ 국가는 유학생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891
892'''제91조 (국제교원 교류)'''
893① 국가는 교원의 해외연수·해외파견을 장려한다.
894② 국가는 외국 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여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895③ 교원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
896
897'''제92조 (평생교육 평가와 인증)'''
898① 평생교육 이수자는 학점은행제·자격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899② 국가는 평생교육 과정 평가 인증제를 운영한다.
900③ 인증 받은 교육과정은 국가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인정된다.
901
902'''제93조 (국제연대 및 인도주의 교육)'''
903① 국가는 난민·이주민·전쟁피해 아동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04② 인도적 차원의 교육지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905③ 국제연대 교육지원 활동은 ‘루이나 국제교육원(Ru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906
907'''제94조 (평생교육 권리 구제)'''
908① 성인의 평생교육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평생교육위원회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909② 위원회는 조정·중재·권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한다.
910③ 교육기관은 구제 청구를 이유로 학습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11
912'''제95조 (국제교육 및 평생학습의 재정)'''
913① 국가는 교육예산 중 10% 이상을 국제교육·평생학습에 배정한다.
914② 국제협력 사업은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915③ 평생교육 기관은 민간 기부금·산학협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916}}}
250917===# 초·중등교육법 #===
251918===# 초·중등교육 시행령 #===
252919===#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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