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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 vs 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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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046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한다.
10471047}}}
10481048
1049===# 초·중등교육 시행령 #===
1049
10501050===# 고등교육법 #===
10511051===# 고등교육재정지원 특별법 #===
10521052===# 평생교육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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