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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 1050 | ===# 고등교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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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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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 '''루이나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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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4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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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5 |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문 연구와 고급 인력 양성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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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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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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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 ① 본 법은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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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② 원격대학·사이버대학·산업체대학도 본 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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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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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 '''제3조(교육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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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 ① 고등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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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 ② 교육·연구·봉사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책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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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 ③ 고등교육은 국가발전·지역사회 기여·국제협력을 동시에 지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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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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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 '''제4조(대학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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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① 국가는 공립·사립 대학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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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② 대학 설립 인가는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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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③ 대학 설립 시 교지·교사·도서관·연구시설을 법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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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 '''제5조(대학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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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① 대학은 학사운영·예산·교원 인사에 자율성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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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 | ② 다만,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교육·재정·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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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 | '''제6조(대학평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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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 | ① 모든 대학에는 총장,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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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 ② 평의원회는 예산, 교칙, 학사제도, 교원평가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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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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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 '''제7조(교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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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 ① 교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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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 ②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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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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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 '''제8조(교원 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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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 | ① 학과당 최소 전임교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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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 ② 강사는 교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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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 '''제9조(교원의 권리와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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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8 | ① 교원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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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② 교원은 교육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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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 | ③ 교원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학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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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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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 | '''제10조(학생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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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 ① 학생은 학문 탐구의 자유,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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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4 | ② 학생은 등록금 책정 과정과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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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 | ③ 학생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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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 | '''제11조(학생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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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 | ① 학생은 학문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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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② 학생은 학내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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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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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 '''제12조(학생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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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 | ① 모든 대학에는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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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 | ② 학생자치회는 예산·행사·학사정책 자문에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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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 | ③ 대학 당국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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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 | '''제13조(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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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 | ① 학부과정은 학사학위를, 대학원과정은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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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 | ② 전문대학은 준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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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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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 '''제14조(학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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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① 모든 대학은 학점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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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 ② 전공·교양·자유선택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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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 '''제15조(평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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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 ① 학생 성적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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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 ② 수행평가·포트폴리오·논문심사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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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 '''제16조(국가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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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① 국가는 대학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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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 ② 농촌·소외지역 대학에는 가중 지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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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 | '''제17조(등록금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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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 ①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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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 ②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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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 '''제18조(장학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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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 ① 성적우수·저소득·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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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8 | ② 국가는 장학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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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 '''제19조(대학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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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 | ① 국가는 4년마다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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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 ②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재정지원·정원조정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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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 '''제20조(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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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① 모든 대학은 연구성과·예산집행·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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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 | ②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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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 | '''제21조(국제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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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 | ① 대학은 해외대학과 학점교류·공동연구·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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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 ② 국가는 국제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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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 '''제22조(외국인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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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 | ① 외국인학생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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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 ② 국가는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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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6 | '''제23조(재정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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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 대학 운영자가 재정을 부정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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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 '''제24조(교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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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 학생이 교원에게 폭력·협박을 가한 경우 퇴학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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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 '''제25조(부정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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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3 | 대학이 금품·청탁으로 입학전형을 부정 처리한 경우, 관련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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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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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 | 1155 | ===# 고등교육재정지원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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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 1156 | ===# 평생교육진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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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 | 1157 | ===# 직업교육 및 훈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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