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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의 법률
반체제활동규제법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ант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Subversive Activities Regulation Act
약칭
반체제법
제정
1950년 6월 20일
법률 제1631호
현행
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5710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전문
2.1. 제1장 총칙2.2. 제2장 반체제단체의 지정2.3. 제3장 벌칙2.4. 제4장 절차2.5. 제5장 보칙2.6. 부칙
3. 삭제된 조항

1. 개요 [편집]

반체제활동규제법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단체의 구성·가입 및 목적수행 행위를 처벌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0년 6월 20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법률이 1970년대의 산물인 것과 달리, 이 법은 냉전 초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제3공화국 수립 이듬해에 제정되었고 최초 지정 대상은 루이나 공산당을 포함한 4개 단체였다. 이후 70여 년 동안 존속하면서 루이나의 정치적 반대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했으며,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4,200여 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9,800여 명에 이른다.

제정 당시 지정 요건은 단체가 전복을 강령·규약으로 표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1958년 4월 30일 개정에서 "문서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요건이 사라졌다. 같은 개정으로 지정단체 구성원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공화국의 방패가 결성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국가가 좌익 단체의 명부를 만들던 바로 그 시기에 특무처가 극우 조직을 조직하고 있었다는 점은 제방 계획이 공개된 이후 이 법을 논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이 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두 사건은 모두 실체가 없는 조직을 법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아르덴역 폭발 이후 기소된 11명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주의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제8조 및 제9조로 처벌받았고, 1983년 재심이 개시되어 1985년 3월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다.[1] 1967년에는 콜마르의 합법 좌파 단체이던 혁명적 노동자동맹이 지정과 함께 해체되었으나 구성원 12명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었고, 1971년 무장조직 RWL이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승계하여 결성되었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에서 등록제, 구속기간의 특례, 참고인의 구인이 삭제되고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제3조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 12월 15일 개정에서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가 삭제되었다. 현재 이 법에 따른 기소는 1989년 이후 연평균 6건 내외에 그친다. 다만 지정 제도와 구성·가입에 관한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폐지 논의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매번 무산되었다.

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5710호)이다. 삭제된 조항의 원문은 아래의 별도 문단에 실었다.

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체제단체"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반체제활동"이란 반체제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의 한계)[2]
①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학문·예술·언론 활동을 한 것만으로는 이 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2. 제2장 반체제단체의 지정 [편집]

제4조(반체제단체의 지정)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사 또는 집단을 반체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강령·규약 그 밖의 문서로 표방하고 있을 것
  2.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행할 것이 명백할 것
  3. 지휘체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②삭제[3]

제5조(지정의 절차)
①제4조의 지정은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법무부장관은 지정에 앞서 해당 단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③법무부장관은 지정의 사유를 고시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효력)
①지정된 단체는 해산되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지정된 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활동을 계속한 자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및 불복)
①법무부장관은 지정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2.3. 제3장 벌칙 [편집]

제8조(반체제단체의 구성 등)
①반체제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가입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타인에게 반체제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목적수행)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시설을 파괴하거나 교통·통신을 방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에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0조(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①반체제단체의 구성원임을 알면서 그 목적의 수행을 지원할 의사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반체제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그 목적의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잠입 및 탈출)
①반체제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목적수행의 의사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학술·예술·통상 그 밖에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왕래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6]

제12조 삭제[7]

제13조(회합 및 통신) 반체제단체의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으로 회합하거나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8]

제14조(편의제공)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임을 알면서 총포·화약류·금품·문서·통신수단 또는 장소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9]

제15조 삭제[10]

제16조(무고 및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의 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 또는 은닉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1]

제17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 및 예비·음모)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조(자수 및 감면)
①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

2.4. 제4장 절차 [편집]

제20조(관할) 이 법의 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1조 삭제[13]

제22조 삭제[14]

제23조(변호인의 조력)
①이 법의 죄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지 못한다.
②이 법의 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5]

제24조(압수물의 처분)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압수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은 몰수한다. 다만,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2.5.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 삭제[16]

제26조(상금 및 보로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 법의 죄에 제공된 무기·화약류 또는 금품을 신고하거나 인도한 자에게는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부칙 [편집]

부칙 <1950년 6월 20일 법률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존속하는 결사 또는 집단에 대하여도 제4조의 지정을 할 수 있다.

부칙 <1980년 12월 19일 법률 제31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에 관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7]

3. 삭제된 조항 [편집]

아래는 1980년 및 1989년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삭제 직전 문언이다.

제4조(반체제단체의 지정)
②제1항제1호의 요건은 문서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찬양·고무 등)
①반체제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체제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불고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인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구속기간의 특례)
①사법경찰관은 이 법의 죄의 피의자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30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2차에 한하여 각 2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참고인의 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구인할 수 있다.

제25조(등록)
①지정된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지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그 성명·주소·직업 및 단체에서의 지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주소를 이전하거나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재심 청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으나 1980년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헌정 회복 이후 개시된 재심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죄의 근거가 된 조직 강령 문서가 검거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밝힌 필적 감정이었다.[2]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3] 1958년 4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4]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에는 의견제출 절차가 없었다.[5]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에는 지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6]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신설.[7] 찬양·고무 등.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8]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법정형이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아졌다.[9] 제정 당시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었으나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필요적 감면으로 바뀌었다.[10] 불고지.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11]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이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1986년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12] 1981년 7월 24일 개정으로 신설. 두 법에 따른 감경이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13] 구속기간의 특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14] 참고인의 구인.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15]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16] 등록. 1958년 4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17]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재심 청구는 1,109건이며, 이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것은 214건이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11명도 이 조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