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개요 == '''반체제활동규제법'''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단체의 구성·가입 및 목적수행 행위를 처벌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0년 6월 20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법률이 1970년대의 산물인 것과 달리, 이 법은 냉전 초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제3공화국 수립 이듬해에 제정되었고 최초 지정 대상은 [[루이나 공산당]]을 포함한 4개 단체였다. 이후 70여 년 동안 존속하면서 루이나의 정치적 반대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했으며,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4,200여 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9,800여 명에 이른다. 제정 당시 지정 요건은 단체가 전복을 강령·규약으로 '''표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1958년 4월 30일 개정에서 "문서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요건이 사라졌다. 같은 개정으로 지정단체 구성원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공화국의 방패]]가 결성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국가가 좌익 단체의 명부를 만들던 바로 그 시기에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특무처]]가 극우 조직을 조직하고 있었다는 점은 [[제방 계획]]이 공개된 이후 이 법을 논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이 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두 사건은 모두 실체가 없는 조직을 법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아르덴역 폭발]] 이후 기소된 11명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주의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제8조 및 제9조로 처벌받았고, 1983년 재심이 개시되어 1985년 3월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다.[* 재심 청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으나 1980년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헌정 회복 이후 개시된 재심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죄의 근거가 된 조직 강령 문서가 검거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밝힌 필적 감정이었다.] 1967년에는 콜마르의 합법 좌파 단체이던 혁명적 노동자동맹이 지정과 함께 해체되었으나 구성원 12명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었고, 1971년 무장조직 [[혁명적 노동자동맹|RWL]]이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승계하여 결성되었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에서 등록제, 구속기간의 특례, 참고인의 구인이 삭제되고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제3조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 12월 15일 개정에서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가 삭제되었다. 현재 이 법에 따른 기소는 1989년 이후 연평균 6건 내외에 그친다. 다만 지정 제도와 구성·가입에 관한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폐지 논의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매번 무산되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