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삭제된 조항 == 아래는 1980년 및 1989년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삭제 직전 문언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반체제단체의 지정)''' ②제1항제1호의 요건은 문서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찬양·고무 등)''' ①반체제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체제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불고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인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구속기간의 특례)''' ①사법경찰관은 이 법의 죄의 피의자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30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2차에 한하여 각 2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참고인의 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구인할 수 있다. '''제25조(등록)''' ①지정된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지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그 성명·주소·직업 및 단체에서의 지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주소를 이전하거나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