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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역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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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퍼트 J. 헤이슬러
Rutherfort J. Heissler|Рутерфорт Й. Хейслер
본명
러더퍼트 요한 헤이슬러
Rutherfort Johann Heissler
출생
1878년 11월 5일
루이나 왕국 에일스포드
사망
1957년 12월 12일 (향년 79세)
루이나 벨포르
국적
신체
175cm, 73kg, 혈액형 O형
종교
개신교 (루터회)
직업
정치인, 법률가
소속 정당
학력
에일스포드 문법학교 (졸업)
루이나 국립대학교 (법학과 / 학사)
벨포르 왕립법학원 (수료)
벨포르 자유대학 대학원 (법학 / 박사)
병역
루이나 육군 (법무 소령 전역)
대통령 재임
제12·13·14대 루이나 대통령
(1929년 9월 1일 ~ 1941년 8월 31일)
전임자
후임자
서명
정치 성향
사회민주주의, 국가개입주의, 반파시즘, 집단안보론
대표 저서
《부패의 회계》(1928)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1934)
《열두 해》(1948)
주요 정책 성과
- 1929년 긴급금융법 제정, 은행 일시 폐쇄 및 예금보험 도입
- 증권감독위원회 신설, 상업은행·투자은행 분리
- 공공사업청 설치와 대규모 실업구제 사업 시행
- 1934년 사회보장법 제정 (연금·실업·의료 통합 체계)
- 1935년 노동관계법 제정, 단체교섭권 법제화
- 전력·철도·항만 국유화 및 지역개발공사 설립
- 1937년 재군비 계획 착수, 항공기·전파탐지 생산 체제 구축
- 1939년 참전 결정 및 전시내각 구성
주요 경력
- 벨포르 지방검찰청 검사 (1904~1915)
- 전시 군수조달 감찰관 (1915~1919)
- 루이나 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1919~1926)
- 벨포르 증권 스캔들 특별검사 (1927~1928)
- 루이나 사회민주당 창당 대표 (1928~1941)
- 루이나 제12·13·14대 대통령 (1929~1941)
기타 이력
- 루이나 헌정사 유일의 3선 대통령이자 최장기 재임 대통령 (12년)
- 최초의 루터회 신자 대통령
- 1848년 대륙 혁명 실패 후 망명한 자유주의자 가문의 손자
- 특별검사로 전임 정권의 금융 부패를 파헤친 뒤 그 여세로 대통령에 당선
- 취임 두 달 만에 대공황이 발발, "가장 짧은 밀월과 가장 긴 임기"로 회자됨
- 그의 국가개입 정책은 미합중제국이 자국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 사례로 삼음
- 대륙계 성씨를 이유로 전 임기에 걸쳐 "적성 혈통" 공격에 시달림
- 1936년 재군비를 쟁점으로 한 선거에서 3선에 성공
- 1940년 본토 공습 중 치러진 전시 선거에서 4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듬해 스스로 퇴임
- 그의 3선 전례가 1948년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의 연임 1회 제한 조항을 낳음
- 좌우 양측에서 "루이나를 구했으나 루이나 대통령제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으로 평가됨

1. 개요2. 생애
2.1. 출생과 성장2.2. 법률가 시절2.3. 전시 군수조달 감찰관2.4. 교수 시절2.5. 벨포르 증권 스캔들과 특별검사2.6. 사회민주당 창당과 1928년 대통령 선거
3. 대통령 재임
3.1. 제1기 (1929~1933)
3.1.1. 두 달 뒤의 대공황3.1.2. 1929년 긴급금융법3.1.3. 금융 규제 체계3.1.4. 공공사업청
3.2. 제2기 (1933~1937)
3.2.1. 1934년 사회보장법3.2.2. 1935년 노동관계법3.2.3. 국유화와 지역개발공사3.2.4. 사법개편안 파동
3.3. 제3기 (1937~1941)
3.3.1. 3선 도전과 1936년 선거3.3.2. 1937년 재군비3.3.3. 1939년 참전3.3.4. 1940년 전시 선거와 4선 불출마
4. 퇴임 이후5. 가족6. 사상7. 평가
7.1. 긍정7.2. 비판7.3. 종합
8. 어록9. 저서10. 여담11. 둘러보기

1. 개요 [편집]

루이나의 제12·13·14대 대통령. 1929년 9월 1일부터 1941년 8월 31일까지 12년간 재임했다. 루이나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세 차례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며, 지금까지도 최장기 재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 출신 법률가로 경제범죄 수사에 평생을 바쳤고, 벨포르 증권 스캔들 특별검사로 전임 정권의 금융 부패를 파헤치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그 여세를 몰아 창당 첫해의 사회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취임 두 달 만에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루이나 현대사에서 가장 가혹한 임기를 맞게 된다.

그가 12년간 세운 제도들 — 예금보험, 증권감독위원회,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 국유화된 전력·철도·항만 — 은 오늘날 루이나 국가체제의 골격을 이룬다. 동시에 3선 강행과 사법부 개편 시도는 대통령 권력의 팽창이라는 헌정사적 문제를 남겼고, 이는 그가 퇴임한 지 8년 만에 연임 제한 조항으로 헌법에 못 박혔다.
우리는 수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수요를 만든다.
── 1930년 공공사업청 설치 특별교서

2. 생애 [편집]

2.1. 출생과 성장 [편집]

1878년 11월 5일 루이나 왕국 에일스포드에서 태어났다. 에일 강 중류의 방직·제분 도시였던 에일스포드는 당시 루이나에서 대륙계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다.

조부 요한 하인리히 헤이슬러는 1848년 대륙 혁명에 가담한 자유주의 언론인으로, 혁명이 실패한 뒤 인쇄기 한 대만 들고 루이나로 망명했다. 에일스포드에 정착해 이민자 대상 주간지를 발행했고, 아들 마르쿠스 헤이슬러가 인쇄소를 물려받았다. 어머니 애그니스 몰리는 에일스포드 토박이 상인 집안 출신이었다.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책은 많았다. 헤이슬러는 훗날 회고록에서 자신이 글자보다 장부를 먼저 배웠다고 적었는데, 인쇄소의 수지 계산이 어린 시절의 일과였기 때문이다. 1893년 불황으로 인쇄소가 도산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는 에일스포드 문법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1896년 루이나 국립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2.2. 법률가 시절 [편집]

1900년 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벨포르 왕립법학원을 수료해 1903년 법조 자격을 얻었다. 개업 대신 검찰을 택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였다고 알려져 있다.

1904년부터 1915년까지 벨포르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다. 회계장부를 직접 뜯어보는 수사 방식으로 이름이 났고, 동료들은 그를 "장부 검사"라 불렀다. 1908년 북부철도 사채 사기 사건, 1912년 벨포르 항만 준설계약 비리 사건에서 잇달아 유죄를 받아냈다. 재직 중 벨포르 자유대학 대학원 야간 과정에 등록해 1911년 「회계 기록의 형사적 증명력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3. 전시 군수조달 감찰관 [편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루이나는 지상전보다 철강·조선·군수 생산을 담당하는 후방 산업기지 역할을 맡았다. 1915년 헤이슬러는 육군 법무관으로 소집되어 신설된 전시 군수조달 감찰관에 임명되었고, 4년간 군수 계약 전반의 원가와 납품을 감사했다.

1919년 그가 제출한 최종 감찰보고서는 주요 군수업체 열한 곳의 원가 부풀리기와 이중 청구를 적시하고, 계약 담당 관료 수십 명의 실명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시 사기 진작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고, 기소는 단 두 건에 그쳤다. 헤이슬러는 그해 소령으로 전역하며 검찰에 복귀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형법의 한계를 배웠다. 도둑을 잡는 것으로는 도둑질이 가능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 《열두 해》(1948)

2.4. 교수 시절 [편집]

1919년부터 1926년까지 루이나 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상법과 경제형법을 강의했다. 이 시기 그의 강의를 들은 검사·회계사 집단은 훗날 "헤이슬러 문하"로 불리며 증권감독위원회의 초기 인력이 된다.

1926년 하워드 S. 프레스콧 정권이 이민제한법을 제정하자, 헤이슬러는 망명자 3세라는 자신의 배경을 밝히며 반대 성명에 서명했다. 이 일로 학내에서 정치적 압박을 받자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벨포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때 형성된 이민 사회와의 연결은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자산이 된다.

2.5. 벨포르 증권 스캔들과 특별검사 [편집]

1927년 벨포르 증권 스캔들이 터졌다. 프레스콧 정권이 증권거래 감독을 거래소 자율규제로 넘긴 뒤, 상장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자산을 부풀려 신주를 발행하고 정관계 인사들이 내부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었다.

하원 조사특별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고, 야당과 여당 개혁파의 합의로 헤이슬러가 지명되었다. 그는 14개월간 은행가 스물세 명과 현직 재무차관을 포함한 관료 아홉 명을 기소했다.

재판 결과는 절반의 승리였다. 주요 피고 상당수가 "당시 법령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헤이슬러는 이 결과를 정리해 1928년 《부패의 회계》를 출간했고, 이 책은 그해 루이나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소설이 되었다. 책의 결론은 명확했다.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6. 사회민주당 창당과 1928년 대통령 선거 [편집]

1928년, 자유당 내 노동파가 분당해 루이나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동조합 조직과 도시 개혁파, 그리고 1926년 이민제한법에 반발한 정교회 이민 사회가 결합한 신당이었으나, 얼굴로 내세울 인물이 없었다. 창당 세력은 당적도 없고 선출직 경력도 없는 특별검사 헤이슬러를 대표로 추대했다.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헤이슬러는 금융 감독 기관 신설, 예금자 보호, 이민제한법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호황기의 현직 대통령이 패배한 것은 루이나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선거
상대 후보
득표율
결과
1928년
하워드 S. 프레스콧
51.4%
당선
1932년
루퍼트 A. 하일랜드
62.7%
당선
1936년
시어도어 F. 매킨리
54.1%
당선

당시 제2공화국 헌법은 선거를 임기 만료 전년 11월에, 취임을 이듬해 9월 1일에 두고 있었다. 이 10개월의 인수기는 헌정 초기의 관행이었으나, 1928년의 경우 이미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에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공백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항은 1948년 헌법에서 폐지된다.

3. 대통령 재임 [편집]

3.1. 제1기 (1929~1933) [편집]

3.1.1. 두 달 뒤의 대공황 [편집]

1929년 9월 1일 취임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1월, 미합중제국발 증시 폭락이 루이나에 도달했다. 신임 대통령의 밀월기가 두 달로 끝난 이 사건은 "가장 짧은 밀월과 가장 긴 임기"라는 말로 회자된다.

루이나 경제는 전후 번영기 동안 미합중제국 금융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단기 자금이 회수되자 벨포르 금융가가 마비되었고, 해외 발주가 끊기면서 철강·조선·기계 산업이 연쇄적으로 멈췄다. 1930년 여름까지 상업은행 118곳 중 31곳이 지급을 정지했다.

3.1.2. 1929년 긴급금융법 [편집]

취임 넉 달째인 1929년 12월, 헤이슬러는 의회에 긴급금융법안을 제출해 나흘 만에 통과시켰다. 법률은 공포 즉시 전국 은행의 영업을 일주일간 정지시키고, 재무부 검사관이 장부를 확인한 은행만 순차적으로 재개하도록 했다.

긴급금융법 제3조(영업의 정지 및 재개) ① 대통령은 금융질서의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은행의 영업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② 재무부 검사관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개가 허가된 은행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그 전액을 보증한다.


같은 법으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재개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증했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연 첫 주, 인출액보다 입금액이 많았다. 헤이슬러는 이 결과를 두고 "우리가 판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했다.

1930년에는 프레스콧이 1925년에 복귀시킨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루이나 달러를 평가절하했다. 전임자의 대표 업적을 5년 만에 되돌린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가장 격렬한 반발을 샀지만, 수출 산업의 숨통을 틔웠다.

3.1.3. 금융 규제 체계 [편집]

1930년 증권감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상장기업 회계보고의 표준화, 감사인의 독립성, 내부자 거래 처벌이 이때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초대 위원 다섯 명 중 셋이 헤이슬러의 국립대 제자였다.

1931년 은행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영을 금지했다. 예금으로 증권을 사들이던 관행이 1927년 스캔들과 1929년 붕괴의 공통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3.1.4. 공공사업청 [편집]

1930년 설치된 공공사업청은 실업구제와 기반시설 건설을 동시에 맡았다. 도로·교량·항만·조림·상수도 사업에 최대 90만 명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당시 루이나 전체 취업 인구의 8%에 해당했다.

헤이슬러는 이 사업을 "시혜가 아니라 발주"라고 규정했다. 실업자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국가가 발주자가 되어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이 소비로 돌아 민간 주문을 되살린다는 논리였다. 야당은 이를 두고 "국고로 땅을 파는 일"이라 비난했으나, 공공사업청이 1930년대에 확장한 항만과 전력망은 1937년 재군비 때 그대로 군수 기반이 된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헤이슬러는 62.7%를 얻어 재선했다. 이는 제2공화국 최고 득표율이다.

3.2. 제2기 (1933~1937) [편집]

3.2.1. 1934년 사회보장법 [편집]

2기의 핵심 입법이었다. 1911년 머서 정권의 국민보험법 이래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노령연금·실업급여·의료 지원을 하나의 법률과 하나의 부담금 체계로 통합했다. 전국민 단위 가입 원칙, 사용자·노동자·국가의 3자 분담, 그리고 급여의 법정 권리성이 이때 확립되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 오늘날 사회복지부 계통 기관들의 원형이다.

3.2.2. 1935년 노동관계법 [편집]

단체교섭권을 법률상 권리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개념과 그 구제 절차를 도입했다. 노동관계위원회가 준사법 기관으로 설치되어 교섭 단위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담당했다.

이 법은 헤이슬러 정권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결정지었다. 조합은 합법적 교섭 주체가 된 대가로 파업을 절차 안으로 들여왔고, 좌파 일부는 이를 "노동운동의 국가 편입"이라 비판했다.

3.2.3. 국유화와 지역개발공사 [편집]

1935년 전력공사, 1936년 철도공사, 같은 해 항만청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전력·철도·항만이 국가 소유로 넘어갔다. 사철 47개사를 단일 망으로 통합한 철도 국유화는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3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같은 해 설립된 에일 강 유역 개발공사는 헤이슬러의 고향인 에일스포드 일대의 수력발전·치수·산업 유치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구였다. 성과는 뚜렷했으나 대통령의 출신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편중 논란을 남겼고, 이후 다른 유역으로 모델이 확대되면서 비판은 잦아들었다.

3.2.4. 사법개편안 파동 [편집]

1936년, 대법원이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과 지역개발공사의 수용 권한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헤이슬러는 대법관 정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사법개편안을 제출했다. 명분은 "고령 법관의 업무 과중 해소"였으나, 실질은 판결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법안은 여당 내부에서 먼저 무너졌다.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반대에 서면서 헤이슬러는 회기 종료 전에 안을 철회했다. 그는 이 일을 회고록에서 유일하게 "실책"이라고 인정한 정책으로 남겼으나, 이 시도는 이후 그의 3선과 함께 대통령 권력 팽창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된다.

3.3. 제3기 (1937~1941) [편집]

3.3.1. 3선 도전과 1936년 선거 [편집]

제2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초대 콜빈 이래 두 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반세기의 관행이었고, 헤이슬러의 3선 선언은 그 자체로 헌정 논쟁을 일으켰다.

1936년 선거의 최대 쟁점은 재군비였다. 대륙에서 파시즘 정권이 팽창하는 가운데, 헤이슬러는 항공 전력과 방공망의 전면 재건, 그리고 집단안보 체제 구축을 공약했다. 야당 공화연합은 재정 파탄과 참전 위험을 들어 반대했다. 결과는 54.1% 대 43.6%로, 재선 때보다 크게 좁혀진 승리였다. 그는 이 선거를 "전쟁 준비에 대한 위임"으로 해석했다.

3.3.2. 1937년 재군비 [편집]

1937년 재군비 계획이 착수되었다. 항공기 생산라인의 표준화, 해안 전파탐지망 구축, 조선소 확충이 핵심이었다. 공공사업청 인력과 장비가 대거 군수 부문으로 이전되었고, 국유화된 전력망과 항만이 그 기반이 되었다.

전파탐지망은 특히 결정적이었다. 1940년 본토 공습 당시 루이나가 열세한 요격 전력으로 방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37년부터 구축한 조기경보 체계 덕분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3.3.3. 1939년 참전 [편집]

1939년 헤이슬러는 참전을 결정하고 야당을 포함한 전시내각을 구성했다. 공화연합 대표가 부총리격으로 입각했고, 어니스트 W. 콜드웰이 군수생산을 총괄했다.

전시 체제는 산업 동원, 배급, 언론 검열, 그리고 적성 외국인 등록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대륙계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류는 헤이슬러 정권의 대표적 인권 문제로 남았다. 대륙계 성씨를 가진 대통령이 대륙계 주민을 억류하는 상황은 당대에도 지적되었으며, 그 자신 역시 전 임기에 걸쳐 야당과 극우 언론으로부터 "적성 혈통" 공격을 받았다. 1940년 한 극우 주간지가 그의 조부 망명 기록을 위조해 "적국 첩보원의 손자"라는 기사를 실은 사건은 명예훼손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3.3.4. 1940년 전시 선거와 4선 불출마 [편집]

1940년, 벨포르가 공습을 받는 가운데 헌법상 대통령 선거가 예정대로 돌아왔다. 선거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으나 헤이슬러는 "연기의 선례가 폭격보다 오래 남는다"며 거부했다.

동시에 그는 4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회민주당은 콜드웰을 후보로 내세워 승리했고, 공습 경보 속에 투표소가 운영된 이 선거는 루이나에서 "지하실 선거"로 불린다.

1941년 8월 31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점에 헤이슬러는 임기 만료와 함께 퇴임했다.
전쟁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그 나라가 이미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 1940년 4선 불출마 선언

4. 퇴임 이후 [편집]

퇴임 후 벨포르 교외 자택에 머물며 정치 발언을 자제했다. 전시 중에는 후임 대통령의 요청으로 군수 계약 감사에 비공식 자문을 맡았는데, 25년 전 자신이 맡았던 일과 같은 업무였다.

1948년 회고록 《열두 해》를 출간했다. 정책의 성과보다 판단의 근거와 오류를 기술한 서술 방식으로, 루이나 정치 회고록의 표준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제3공화국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위원들이 연임 제한 조항의 필요성을 묻자 그는 자신의 3선을 근거로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내가 세 번 한 일을, 다음 사람은 두 번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다음 사람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 1948년 헌법기초위원회 진술

이 진술은 그대로 대통령 연임 1회 제한 조항의 입법 취지로 기록되었고, 1949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다.

1957년 12월 12일 벨포르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79세.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유언에 따라 벨포르 국립묘지가 아닌 고향 에일스포드의 루터회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다.

5. 가족 [편집]

1907년 벨포르에서 교사이던 마르타 린드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요한 헤이슬러는 1943년 공군 조종사로 복무 중 전사했다. 헤이슬러 부부는 이 사실을 전시 중 공표하지 않았고, 언론이 확인한 것은 종전 후였다.

6. 사상 [편집]

헤이슬러의 사고는 정치학이 아니라 회계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가를 "이념의 주체가 아니라 장부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고, 시장 실패를 도덕의 문제가 아닌 기록과 감독의 문제로 다루었다.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1934)에서 그는 세 가지를 국가의 최소 책무로 들었다. 화폐의 신뢰를 지킬 것, 노동할 수 없는 상태를 개인의 과실로 취급하지 말 것, 그리고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거래를 방치하지 말 것. 이 세 항목은 각각 예금보험, 사회보장법, 증권감독위원회로 실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론자였다. 그는 고립주의를 "회계상 이연된 비용"에 비유하며, 개입을 미룰수록 청구서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7. 평가 [편집]

7.1. 긍정 [편집]

루이나 역대 대통령 평가 조사에서 대체로 1~3위권에 오른다. 대공황의 충격을 이웃 국가들보다 이른 시점에 반전시켰고, 오늘날 루이나 사회보장 체계와 금융감독 체계의 골격을 세웠으며, 파시즘의 위협에 3년 앞서 대비했다는 것이 근거다.

그의 정책 설계는 미합중제국이 자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성할 때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루이나가 20세기에 제도 수출국이 된 드문 사례로 언급된다.

무엇보다 전쟁 중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사실이 그의 평가를 지탱한다. 임기 연장의 명분이 가장 강했던 시점에 헌법 절차를 지킨 선례는 이후 루이나 정치의 기준점이 되었다.

7.2. 비판 [편집]

* 대통령 권력의 팽창 — 3선과 1936년 사법개편안 시도는 대통령이 관행과 사법 견제를 함께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가 비상 권한 행사의 선례로 1929년 긴급금융법 체제를 인용한 것은 이 비판의 가장 강한 근거로 제시된다.
* 전시 인권 문제 — 언론 검열과 대륙계 주민 억류는 오랫동안 축소 서술되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재조명되었다.
* 좌파의 비판 — 그는 자본주의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구제했으며, 노동운동을 국가 기구 안으로 흡수해 급진화의 경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이 있다.
* 우파의 비판 — 국유화와 재정 팽창이 루이나 산업의 경직성을 낳았고, 전력·철도의 비효율은 반세기 뒤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7.3. 종합 [편집]

좌우 양측이 공유하는 표현은 하나다. "루이나를 구했으나 루이나 대통령제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 그가 남긴 제도는 헌법 조문으로 계승되었고, 그가 남긴 선례는 헌법 조문으로 봉인되었다.

8. 어록 [편집]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장부를 쓰는 사람이 한다.
── 《부패의 회계》(1928)
우리가 판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 1929년 은행 재개 직후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은 짧습니다.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이 길 뿐입니다.
──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1934)
실업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회계의 결과입니다.
── 1934년 사회보장법 제출 연설

9. 저서 [편집]

《부패의 회계》
1928
벨포르 증권 스캔들 수사 기록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34
국가개입 정책의 이론적 정리
《열두 해》
1948
재임 12년 회고록

10. 여담 [편집]

* 루이나 최초의 루터회 신자 대통령이다. 취임 선서를 루터회 성서로 한 것을 두고 당시 성공회 주교단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법에 종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축되었다.
* 재임 중 매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연설을 했다. 국가 재정과 실업 통계를 숫자 그대로 읽어주는 방식이었고, "금요일 저녁 회계 보고"라 불렸다. 청취율은 오락 프로그램을 앞질렀다.
* 성씨 표기를 두고 "헤이슬러"와 "하이슬러"가 경쟁했다. 본인은 대륙식 발음인 후자를 썼으나, 전시에 언론이 일제히 전자로 표기하면서 굳어졌다.
* 1940년 벨포르 대공습 기간에 관저를 떠나지 않았다. 지하 집무실에서 업무를 계속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진영조차 비판을 삼갔다.
* 12년 재임 동안 휴가를 총 31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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