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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년 노동관계법 ==== 단체교섭권을 법률상 권리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개념과 그 구제 절차를 도입했다. 노동관계위원회가 준사법 기관으로 설치되어 교섭 단위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담당했다. 이 법은 헤이슬러 정권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결정지었다. 조합은 합법적 교섭 주체가 된 대가로 파업을 절차 안으로 들여왔고, 좌파 일부는 이를 "노동운동의 국가 편입"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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