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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이후 == 퇴임 후 벨포르 교외 자택에 머물며 정치 발언을 자제했다. 전시 중에는 후임 대통령의 요청으로 군수 계약 감사에 비공식 자문을 맡았는데, 25년 전 자신이 맡았던 일과 같은 업무였다. 1948년 회고록 《열두 해》를 출간했다. 정책의 성과보다 판단의 근거와 오류를 기술한 서술 방식으로, 루이나 정치 회고록의 표준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제3공화국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위원들이 연임 제한 조항의 필요성을 묻자 그는 자신의 3선을 근거로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내가 세 번 한 일을, 다음 사람은 두 번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다음 사람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 ── 1948년 헌법기초위원회 진술 이 진술은 그대로 대통령 연임 1회 제한 조항의 입법 취지로 기록되었고, 1949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다. 1957년 12월 12일 벨포르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79세.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유언에 따라 벨포르 국립묘지가 아닌 고향 에일스포드의 루터회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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