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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 52289-2019

교통 안전 시설 — 도로 표지, 노면 표시, 신호기, 방호 울타리와 시선 유도 시설의 설치와 사용

시행 2020년 4월 1일 · 현행 2026년 7월 1일(개정 2)

1. 개요2. 구성3. 일반 요건4. 가로 노면 표시
4.1. 실선(1.1)4.2. 차도 가장자리선(1.2)4.3. 이중 실선(1.3)4.4. 정차 금지선(1.4)4.5. 점선(1.5)4.6. 접근 경고선(1.6)4.7. 교차로·주차 구역 점선(1.7)4.8. 가속·감속 차로 경계선(1.8)4.9. 가변 차로 경계선(1.9)4.10. 주차 금지선(1.10)4.11. 실선·점선 병행선(1.11)4.12. 정지선(1.12)4.13. 양보선(1.13)4.14. 횡단보도(1.14.1, 1.14.2) / 대각선 횡단보도(1.14.3)4.15. 자전거 횡단도(1.15)4.16. 유도섬(1.16.1, 1.16.2, 1.16.3)4.17. 정류장(1.17.1, 1.17.2)4.18. 진행 방향(1.18)4.19. 차로 끝·분리선 접근 경고(1.19)4.20. 양보선 접근 경고(1.20)4.21. 정지선 접근 경고(1.21)4.22. 도로 번호(1.22)4.23. 전용 도로·차로(1.23.1, 1.23.2, 1.23.3)4.24. 표지 반복(1.24.1, 1.24.2)4.25. 그 밖의 표지 반복(1.24.3, 1.24.4, 1.24.5, 1.24.6, 1.24.7)4.26. 과속방지턱(1.25)4.27. 교차로 구역(1.26)
5. 세로 노면 표시
5.1. 장애물(2.1.1, 2.1.2, 2.1.3)5.2. 상부 구조 아래 모서리(2.2)5.3. 원통형 차단 기둥(2.3)5.4. 시선 유도봉(2.4)5.5. 방호 울타리(2.5, 2.6)5.6. 연석(2.7)
6. 부록 C 설치와 사용의 예시도

1. 개요 [편집]

루이나의 국도, 광역도와 시도에서 도로 표지, 노면 표시, 신호기, 길가 방호 울타리와 시선 유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규칙을 정한 국가표준이다. 노면 표시에 관하여는 제6장이 어떤 노면 표시를 어디에, 어떤 거리와 폭으로 하는지를 정한다. 노면 표시의 번호와 뜻은 「도로교통규칙」 별표 4를, 모양, 치수와 색은 RNS 51256을 따른다. 이 문서에는 제6장과 부록 C를 노면 표시별로 나누어 싣는다.

기술위원회 278(도로교통 안전)이 작성하였고, 총무부가 2019년 12월 20일 고시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RNS 52289-2004를 대체한다. 2020년 8월 13일, 2021년 2월 25일, 2021년 4월 6일과 2023년 2월 7일의 정오가 반영되어 있다. 개정 1은 2024년 12월 25일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2는 2025년 7월 22일 고시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두 개정 모두 시행 전에 앞당겨 적용할 수 있었다. 개정으로 바뀐 내용에는 <개정 2026. 1. 1.>, <개정 2026. 7. 1.>처럼 개정의 시행일을 적는다.

2. 구성 [편집]

구분
제목
제1장
적용 범위
제2장
인용 표준
제3장
용어와 정의
제4장
일반 규정
제5장
도로 표지의 설치와 사용
제6장
노면 표시의 설치와 사용
제7장
신호기의 설치와 사용
제8장
방호 울타리와 시선 유도 시설의 설치와 사용
부록 C
설치와 사용의 예시도
부록 D
노면 표시

3. 일반 요건 [편집]

노면 표시는 차도 위에 하는 가로 노면 표시와, 도로 구조물과 도로 시설에 하는 세로 노면 표시로 나뉜다. 완성된 노면 표시는 RNS 3295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 작업 등으로 통행 방식을 잠시 바꾸는 때에는 RNS 58350에 따라 임시 노면 표시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지운다(6.1.1, 6.1.2).

차로의 폭은 도로 등급에 따라 루이나의 표준 문서가 정한 값을 따르며, 그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 표시 선의 중심 사이의 거리로 잰다(6.1.3).[1] <개정 2026. 7. 1.>

고급 포장이나 간이 포장을 한 모든 도로에는 이 표준이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가로 노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밖의 도로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도로에는 가로 노면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6.2.1, 6.2.2). <개정 2026. 1. 1.>
- 대중교통 노선과 통학버스 노선이 지나지 아니할 것
- 차도의 폭이 6 m 미만일 것
- 교통량이 하루 1,000대 미만일 것[2]

노면 표시 1.1, 1.3, 1.5, 1.6, 1.9와 1.11은 백색 재료나 제품으로 한다.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때에는 이들을 황색으로 할 수 있으나, 한 도로에서 반대 방향을 나누는 선은 되도록 한 가지 색으로 한다. <개정 2026. 1. 1., 2026. 7. 1.> 두께가 1.5 mm 이상인 노면 표시 1.1부터 1.4까지와 1.11에는 길이 0.05 m 이하의 시공상 끊김을 20 m 이상 간격으로 둘 수 있다. 노면 표시 1.1부터 1.12까지, 1.14.1과 1.14.2는 바깥 치수가 RNS 51256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요철형이나 돌기형 표면으로 할 수 있다. 노면 표시 1.1부터 1.3까지, 1.5부터 1.9까지와 1.11을 넘을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규칙」 별표 4에 따른다(6.2.1).

거리를 20(40) m처럼 적은 것은 앞의 값을 최고 속도가 시속 60 km 이하인 도로에, 괄호 안의 값을 시속 60 km를 넘는 도로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화살표의 수를 2개(3개)처럼 적은 것도 같다. 시거를 기준으로 하는 노면 표시에는 제5장 5.2.14의 표 4를 쓴다.

표 4 —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최소 시거
속도(km/h)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마주 오는 차의 시거(m)
90
110
130
170
200
250
300
350
400
450
정하지 아니함
정지 시거(m)
45
55
75
85
125
150
175
200
225
250
300
1 건설 중인 도로에는 설계 속도의 70%에 해당하는 속도를, 운영 중인 도로에는 그 구간에서 차의 85%가 넘지 아니하는 속도를 적용한다.
2 마주 오는 차의 시거는 높이 1.2 m(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노면 위 1.2 m 높이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로 한다.
3 정지 시거는 높이 1.2 m에서 차로 가운데에 있는 높이 0.2 m 이상의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로 한다.

노면 표시 선의 최소 폭은 표 10에 따른다(6.2.35). <개정 2026. 1. 1.>

표 10 — 노면 표시 선의 최소 폭
단위: m
차로 수
반대 방향 분리
1.1, 1.3, 1.5, 1.6, 1.9, 1.11
차로 경계
1.1, 1.5~1.7, 1.9, 1.11
차도 가장자리
1.2
정차·주차 금지
1.4, 1.10
2
0.10
0.10
0.10
0.10
3
0.10
0.10
0.10
0.10
4~5
0.15 (0.10)
0.15 (0.10)
0.15 (0.10)
0.15 (0.10)
6 이상
0.20 (0.15)
0.15 (0.10)
0.20 (0.15)
0.20 (0.15)
1 괄호 안의 값은 시가지와, 시가지 밖의 가속·감속 차로에서 쓸 수 있는 값이다. <개정 2026. 1. 1.>
2 분리대가 있는 차로 4개 도로에서 차로 경계선의 최소 폭은 0.15 m로 한다.
3 노면 표시 1.8의 폭은 그 항목에 따른다.

4. 가로 노면 표시 [편집]

가로 노면 표시는 차도 위의 선, 화살표, 글자와 그 밖의 표시로, 1.1부터 1.26까지 39종이 있다. 고정 표시에는 백색, 황색, 적색, 청색, 흑색과 녹색을, 임시 표시에는 주황색을 쓴다. 다만, 노면 표시 1.4, 1.10, 1.17.1, 1.17.2와 1.26은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각 항목의 그림은 부록 D의 그림이며, 모양은 RNS 51256에 따른다. 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숫자는 예시이다.

4.1. 실선(1.1) [편집]

넘을 수 없는 실선이다.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위험한 곳에서 같은 방향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며, 주차 구획의 경계를 나타낸다. 백색이 기본이고, 반대 방향을 나누는 때에는 황색으로도 한다.

설치 기준 (6.2.3)
다음 경우에 쓴다.

반대 방향 분리 — 차로가 둘이나 셋인 도로에서
- 마주 오는 차의 시거가 표 4의 값보다 짧은 구간이 서로 겹치는 곳(그림 C.6a)[3]
- 6.2.8.1에 따라 노면 표시 1.5, 1.6이나 1.11을 할 수 없는 구간 <신설 2026. 1. 1.>
- 양방향 모두 시거가 표 4의 값보다 짧은 곳(그림 C.6a, C.6c, C.6d) <신설 2026. 1. 1.>
- 반지름이 50 m 이하인 평면 곡선의 전 구간과 그에 이어지는 완화 곡선 구간. 차로가 둘이면 안쪽 차로와 바깥쪽 차로의 폭의 비는 표 9에 따른다. 차로가 셋이면 이 비를 바깥쪽 두 차로에 적용하며, 가운데 차로는 분리대로 쓰거나 바깥쪽 차로와 같은 방향의 통행에 쓸 수 있다.
-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하루 50대 이상인 교차로 앞: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20(40) m 이상(그림 C.7)
- 철도 건널목 앞: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00 m
- 마주 오는 차의 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 표 4에 따른 길이
- 그 방향의 차로 수가 줄어드는 곳의 전이선 앞과, 장애물 앞의 차도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 표시 1.2 앞: 20(40) m 이상 <개정 2026. 7. 1.>
-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자전거 횡단도와 노면 표시 1.3 앞: 20(40) m(그림 C.7, C.8b, C.10, C.21a)
- 차로가 셋인 구간. 차로를 2:1이나 1:2로 나누는 구간의 길이는 종단 선형과 횡단 선형, 좌회전의 처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때
-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가 있는 구간
- 교량 위, 교량 아래와 터널 안

차로 경계 — 한 방향에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 과속방지턱, 교차로, 횡단보도와 철도 건널목 앞: 노면 표시 1.12나 1.13에서, 그것이 없으면 교차하는 차도의 가까운 가장자리,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이나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20(40) m 이상(그림 C.9, C.10). 정지선을 앞뒤로 나누어 둔 때에는 노면 표시 1.12 앞 5 m까지로 줄일 수 있다(그림 C.9).
-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구간(그림 C.11a)과 일반 교통과 같은 방향으로 다니는 자전거 차로가 있는 구간
-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때

주차 구획 — 주차장이나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 구획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3a, C.13b). 구획의 치수는 노면 표시 1.7과 같다.

표 9 — 평면 곡선에서 차로 폭의 비
차도 안쪽 가장자리의 반지름(m)
10~15
15~20
20~30
30~50
50 초과
바깥쪽 차로에 대한 안쪽 차로의 폭의 비
1.4
1.3
1.2
1.1
1.0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위험한 곳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며, 주차 구획의 경계를 표시한다.
노면 표시 1.1, 1.2와 1.3은 넘을 수 없다.
「도로교통규칙」 제55조(반대 방향 차로로의 진입 금지)
①양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차로가 노면전차 궤도, 분리대, 노면 표시 1.1이나 1.3, 또는 점선이 왼쪽에 있는 노면 표시 1.11로 나뉜 때에는 그 차로로 다닐 수 없다.

4.2. 차도 가장자리선(1.2) [편집]

차도의 가장자리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실선이다. 넘을 수 없으나, 길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정차와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 길가장자리를 나오는 때에는 넘을 수 있다.

설치 기준 (6.2.4)
다음을 나타내는 데 쓴다.
- 연석이 없는 구간의 차도 가장자리
-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인 분리대, 유도섬과 안전지대의 경계(그림 C.12)
- 표지 4.5.4와 4.5.5로 표시된 보행자와 자전거가 나뉘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 쪽과 보행자 쪽의 경계
- 교각, 구조적으로 분리된 안전지대 등 장애물 앞의 차도 경계와, 그 방향의 차로 수가 줄어드는 곳의 전이선. 전이선은 도로 중심선에 대하여 1:20(1:50) 이하의 기울기로 하며, 차로가 셋인 도로에서는 20(40) m 이상 떨어진 평행한 전이선 두 개를 둘 수 있다(그림 C.8a). <신설 2026. 7. 1.>

포장한 길어깨가 없으면 차도 가장자리에서 0.1~0.2 m 떨어져 길가장자리 쪽과 분리대 쪽 모두에 하고, 포장한 길어깨가 있으면 차도와 길어깨의 경계에 한다. 연석이 있는 구간이라도 세로 노면 표시 2.7을 할 곳에 2.7이 없고 차도의 폭이 6 m 이상이면, 루이나의 표준 문서가 정한 차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연석에서 0.1~0.2 m 떨어져 노면 표시 1.2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와이어로프 방호 울타리와 받침대 없는 분리형 가로보 방호 울타리를 따라서는, 그 전 길이에 걸쳐 방호 울타리의 앞면에서 양쪽으로 0.5 m 이상 떨어져 한다(그림 C.28l). <개정 2026. 1. 1.> 자전거 차로나 노선 차량 전용차로를 일반 교통과 나누는 폭 0.5 m 이상의 분리대를 나타내는 데에도 쓸 수 있다(그림 C.11b, C.13b, C.14).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 차도의 가장자리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의 경계를 표시한다.
노면 표시 1.1, 1.2와 1.3은 넘을 수 없다. 다만, 노면 표시 1.2는 길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정차와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 길가장자리를 나오는 때에 넘을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제2조(정의)
24. "길가장자리"란 차도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포장의 종류나 노면 표시 1.2로 차도와 구별되고, 이 규칙에 따라 통행, 정차와 주차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3. "분리대"란 구조물이나 노면 표시 1.2로 나뉘어 이웃한 차도를 나누거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를 같은 차도의 다른 차로와 나누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통행과 정차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3. 이중 실선(1.3) [편집]

넘을 수 없는 이중 실선으로, 차로가 많은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눈다.

설치 기준 (6.2.5, 6.2.13)
가속·감속 차로와 부가 차로를 포함하여 차로가 넷 이상인 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데 쓴다(그림 C.9). 차로가 둘이고 차로의 폭이 3.5 m 이상인 도로, 차로가 셋인 도로와,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에도 쓸 수 있다. <개정 2026. 1. 1.>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할 곳에서는 노면 표시 1.3 대신 1.11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3 차로가 넷 이상인 도로의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나누며, 차로의 폭이 3.75미터를 넘는 두 차로나 세 차로 도로에서도 쓴다.
노면 표시 1.1, 1.2와 1.3은 넘을 수 없다.

4.4. 정차 금지선(1.4) [편집]

정차가 금지되는 곳을 나타내는 황색 선이다.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설치 기준 (6.2.6)
정차를 금지하여야 하는 곳에 쓴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0.1~0.2 m 떨어져 하며, 길가장자리 노면 표시 1.2가 있으면 그 대신 한다(그림 C.13a).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제78조와 제108조에 따라 정차가 금지되는 곳과, 시가지에서 표지 3.27을 세운 곳에는 노면 표시 1.4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4(황색) 정차가 금지되는 곳을 표시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3
표지 3.27은 노면 표시 1.4와, 표지 3.28은 노면 표시 1.10과 함께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역은 노면 표시의 길이로 정한다.

4.5. 점선(1.5) [편집]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는 점선이다. 차로가 적은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같은 방향 차로의 경계를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7, 6.2.8.1)
노면 표시 1.1이나 1.11을 하여야 하는 곳이 아니면 다음 경우에 쓴다.
- 차로가 둘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때(그림 C.14). 시거가 짧은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곳(그림 C.6b)을 포함한다.
- 한 방향에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0, C.11a, C.11b)

시가지 밖에서 노면 표시 1.5, 1.6이나 1.11로 반대 차로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구간의 길이는 200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지 도로에서 표지 1.14가 세워진 구간에는 오르막을 오르는 차를 앞지를 수 있게 하는 노면 표시 1.11을 100 m 이상의 길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5 차로가 둘이나 셋인 도로의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나누며, 같은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인 때에 차로의 경계를 표시한다.
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제59조(차로를 따르는 통행)
①차도가 노면 표시로 차로로 나뉜 때에는 차로 안으로만 다녀야 하며, 점선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차로를 바꾸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6. 접근 경고선(1.6) [편집]

앞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미리 알리는 점선이다.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설치 기준 (6.2.8, 6.2.22)
반대 방향(그림 C.6a부터 C.8b까지)이나 같은 방향(그림 C.8a, C.9, C.10)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나 1.11의 실선 쪽에 다가감을 알린다. 노면 표시 1.1이나 1.11 앞 50(100) m 이상에 한다(그림 C.7, C.21a).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1.1이나 1.11 앞에서는 노면 표시 1.19와 함께 쓴다. 다만, 시가지에서는 1.19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6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나 1.11에 다가감을 알린다.
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4.7. 교차로·주차 구역 점선(1.7) [편집]

교차로 안의 진로와 주차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점선이다.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청색 1.7은 유료 주차 구역을 뜻한다.

설치 기준 (6.2.9)
다음 경우에 쓴다.
- 백색: 교차로와 그 밖에 차도가 교차하는 곳 안에서 차의 진로를 보여 주거나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9, C.10) <개정 2026. 1. 1.>
- 백색이나 청색: 주차 구획이 둘 이상인 주차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3a)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둔 주차 구역의 주차 구획 하나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비스듬히 세우는 때에는 RNS 33062에 따른다. 주차 구역의 경계를 노면 표시 1.7로 나타낸 때에는 장애인 주차 구획을 빼고는 그 안의 구획을 따로 나타내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앞뒤로 세우는 때
가로로 나란히 세우는 때
승용자동차
2.5 × 7.5 m (2.25 × 6.5 m)[4]
2.5 × 5.0 m
트레일러가 없는 화물자동차
3.0 × 11.0 m
3.5 × 8.5 m
중증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태운 차
3.6 × 7.5 m
3.6 × 6.0 m
앞뒤로 세우는 때의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치수 <개정 2026. 1. 1.>, 가로로 나란히 세우는 때의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치수 <신설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7 교차로 안의 차로와 주차 구역을 표시한다. 청색 1.7은 그 주차 구역이 유료임을 뜻한다.
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4.8. 가속·감속 차로 경계선(1.8) [편집]

가속 차로나 감속 차로와 본선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굵은 점선이다.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설치 기준 (6.2.10)
가속·감속 차로와 본선 차로의 경계에 한다(그림 C.16). 선의 폭은 표지 5.1 "고속도로"가 세워진 도로에서는 0.4 m, 그 밖의 도로에서는 0.2 m로 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8 가속 차로나 감속 차로와 본선 차로의 경계를 표시한다.
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4.9. 가변 차로 경계선(1.9) [편집]

진행 방향이 바뀌는 가변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중 점선이다. 넘을 수 있는지는 가변 차로 신호기가 켜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설치 기준 (6.2.11)
다음 경우에 쓴다.
- 진행 방향이 바뀌는 가변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7)
- 가변 차로로 운영하는 구간에서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때(그림 C.17)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9 가변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며,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눈다.
노면 표시 1.9는 가변 차로 신호기가 없거나 꺼진 때에는 운전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넘을 수 있으며, 가변 차로 신호기가 켜진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로를 나누는 경우에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는 운전자는 즉시 노면 표시 1.9의 오른쪽으로 차로를 옮겨야 한다.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9는 넘을 수 없다.
「도로교통규칙」 제38조(가변 차로 신호)
③양쪽에 노면 표시 1.9가 그어진 차로 위의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는 그 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

4.10. 주차 금지선(1.10) [편집]

주차가 금지되는 곳을 나타내는 황색 점선이다.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설치 기준 (6.2.12)
주차를 금지하여야 하는 곳에 쓴다(그림 C.13a). 차도 가장자리에서 0.1~0.2 m 떨어져 하며, 길가장자리 노면 표시 1.2가 있으면 그 대신 한다.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제79조에 따라 주차가 금지되는 곳과, 시가지에서 표지 3.28이나 5.27을 세운 곳에는 노면 표시 1.10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0(황색) 주차가 금지되는 곳을 표시한다.

4.11. 실선·점선 병행선(1.11) [편집]

실선과 점선을 나란히 그은 선으로, 한쪽에서만 차로를 바꿀 수 있는 곳을 나타낸다. 점선 쪽에서는 넘을 수 있고, 실선 쪽에서는 앞지르기나 장애물 회피를 마치는 때에만 넘을 수 있다.

설치 기준 (6.2.8.1, 6.2.13)
차로 변경을 한쪽에서만 허용하여야 하는 곳에서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데 쓴다.

반대 방향 분리
- 차로가 둘인 구간 가운데 마주 오는 차의 시거(표 4)가 확보되지 아니하나 시거가 짧은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곳(그림 C.6b)과, 차로가 둘인 양방향 도로에서 한쪽의 시거가 표 4의 값보다 짧은 곳(그림 C.6a부터 C.6d까지). 실선은 시거가 짧은 차의 차로 쪽에 둔다. <개정 2026. 1. 1.>
-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와 교통량이 하루 3,000 환산 대수 미만인 교차로의 뒤 20(40) m 이상과, 철도 건널목 뒤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00 m까지는 노면 표시 1.1 대신 1.11을 할 수 있다. 실선은 그 곳으로 다가가는 차의 차로 쪽에 둔다(그림 C.18).
-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기 위하여 노면 표시 1.3 대신 1.11을 할 수 있다. 실선은 그 조작이 금지된 차로 쪽에 둔다.
- 산지 도로에서 표지 1.14가 세워진 구간에는 오르막을 오르는 차를 앞지를 수 있게 하는 1.11을 100 m 이상의 길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같은 방향 분리
- 가장 가까운 오른쪽이나 왼쪽 차로로 바꾸는 것을 막고, 인접 지역으로 드나드는 곳을 나타내는 때(그림 C.8a, C.11a, C.11b, C.13a, C.14) <개정 2026. 1. 1.>
- 접속부 앞의 노선 차량 전용차로: 40~60 m[5]의 길이로, 접속하는 차도의 가장자리 5 m 이상 앞에서 끝나게 한다. 실선은 노선 차량 전용차로 쪽에 둔다(그림 C.11a, C.11b). <개정 2026. 1. 1.>
- 접속부 뒤의 노선 차량 전용차로: 접속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5 m 이상 뒤부터 20~40 m의 길이로 한다. 실선은 옆 차로 쪽에 둔다(그림 C.11a, C.11b). <개정 2026. 1. 1.>

노면 표시 1.11의 선과 간격의 길이는 접근 경고선 1.6과 같게 한다. 1.6이 없으면 선을 0.9 m, 간격을 0.3 m까지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1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되 한쪽에서만 차로를 바꿀 수 있는 곳을 표시하며, 유턴하는 곳과 주차장이나 인접 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곳 등 한쪽에서만 통행을 허용할 곳을 표시한다.
노면 표시 1.11은 점선 쪽에서 넘을 수 있으며, 실선 쪽에서는 앞지르기나 장애물 회피를 마치는 때에만 넘을 수 있다.

4.12. 정지선(1.12) [편집]

표지 2.5 "일시정지"가 있거나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원이 진행을 금지하는 때에 운전자가 멈추어야 할 곳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14, 6.2.16)
표지 2.5가 세워진 교차로 앞, 신호기로 교통을 정리하는 곳, 철도 건널목 앞(그림 C.7, C.9, C.18)과 유료 도로의 요금소에 쓴다. 그 방향의 차도 폭 전체나 차로마다 하며, 차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한다(그림 C.7, C.9, C.10). 정지선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표지 2.5가 있는 곳: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1 m 이내
- 신호기가 있는 곳: 주 신호기 T.1이나 T.2[6]가 차도 위에 있으면 신호기에서 10~20 m 앞, 차도 옆에 있으면 3~10 m 앞. 보조 신호기 T.3이 있으면 각각 5 m와 1 m까지 줄일 수 있다(그림 C.20). <개정 2026. 1. 1.>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횡단보도 1 m 이상 앞(그림 C.20)
- 철도 건널목: 차단기나 신호기에서 5 m 앞, 둘 다 없으면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0 m 앞에 표지 2.5, 6.16과 한 줄로(그림 C.18)
- 요금소: 차단기 1 m 이상 앞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2 정지선: 표지 2.5가 있는 때나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원이 진행을 금지하는 때에 운전자가 멈추어야 할 곳을 표시한다.

4.13. 양보선(1.13) [편집]

교차하는 도로의 차에 양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멈추어야 할 곳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15, 6.2.16)
표지 2.4 "양보"가 있는 곳과, 주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표지 4.3 "회전교차로"로 표시된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는 곳에서 차가 멈출 자리를 나타내며, 교차하는 차도의 경계에 되도록 가깝게 한다(그림 C.10). 회전교차로나 그 일부에서 주도로와 교차하기 전에 멈출 자리를 나타내는 데에도 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개정 2026. 1. 1.> 그 방향의 차도 폭 전체나 차로마다 하며, 차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3 양보선: 교차하는 도로를 다니는 차에 양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전자가 멈추어야 할 곳을 표시한다.

4.14. 횡단보도(1.14.1, 1.14.2) / 대각선 횡단보도(1.14.3) [편집]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는 곳을 나타낸다. 1.14.2의 화살표는 보행자가 다니는 방향을 가리키고, 1.14.3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17)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자 교통량 시간당 500명마다 1 m로 하되, 4 m 이상으로 한다. 폭이 6 m 이하인 횡단보도에는 1.14.1을, 6 m를 넘는 횡단보도에는 1.14.2를 한다. 1.14.1과 1.14.2의 선은 차도의 중심선과 평행하게 하며, 횡단보도의 축과 차도의 축이 이루는 각은 8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그림 C.7). 1.14.1과 1.14.2의 선 사이는 RNS 51256에 따라 황색으로 채울 수 있다(그림 C.21a). <개정 2026. 1. 1.> 노면전차 궤도 위에서는 레일 사이의 포장이 고급 포장이나 간이 포장인 때에 레일 사이에도 1.14.1과 1.14.2를 한다. 1.14.3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한다(그림 C.19).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4.1, 1.14.2 횡단보도를 표시한다. 노면 표시 1.14.2의 화살표는 보행자가 다니는 방향을 가리킨다.
1.14.3 대각선 횡단보도를 표시한다.
「도로교통규칙」 제2조(정의)
45. "횡단보도"란 표지 5.19.1, 5.19.2나 노면 표시 1.14.1부터 1.14.3까지로 표시되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정한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의 부분을 말한다.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표지 5.19.1과 5.19.2 사이의 거리를 횡단보도의 폭으로 본다.
「도로교통규칙」 제28조(차도의 횡단)
②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노면 표시 1.14.3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표시된 때에만 교차로의 마주 보는 모퉁이 사이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

4.15. 자전거 횡단도(1.15) [편집]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곳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18)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곳에 쓴다(그림 C.10, C.13b). 자전거 횡단도의 폭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의 폭과 같게 한다.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5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곳을 표시한다.

4.16. 유도섬(1.16.1, 1.16.2, 1.16.3) [편집]

1.16.1 반대 방향 분리
1.16.2 같은 방향 분리
1.16.3 합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유도섬을 빗금으로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19)
1.16.1은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이 갈라지는 곳, 1.16.2는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이 갈라지는 곳, 1.16.3은 교통 흐름이 합쳐지는 곳의 유도섬을 나타낸다(그림 C.12). 섬을 둘러싸는 선의 폭은 그 선과 이어지는 노면 표시 선의 폭과 같게 하며, 등급이 다른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는 등급이 높은 도로의 이어지는 노면 표시 선의 폭과 같게 한다. <개정 2026. 1. 1.> 큰 섬에서는 섬의 끝부분(3줄 이상)과 섬의 경계에서 1.0 m 안쪽에 할 수 있고, 작은 섬에서는 표면 전체(그림 C.14)나 끝부분(2줄 이상)에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1.16.1부터 1.16.3까지는 횡단보도의 안전지대를 나타내는 데에도 쓴다. <개정 2026. 1. 1.> 1.16.1은 자전거 차로나 노선 차량 전용차로와 반대 방향의 교통 사이의 분리대를, 1.16.2는 같은 방향의 교통 사이의 분리대를 나타내는 데 쓸 수 있으며(그림 C.11b, C.13b), 주차 구역과의 분리대를 나타내는 데에도 쓸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6.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유도섬과, 자전거 차로와 주차장을 나누는 섬을 표시한다.
1.16.2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유도섬을 표시한다.
1.16.3 교통 흐름이 합쳐지는 곳의 유도섬을 표시한다.

4.17. 정류장(1.17.1, 1.17.2) [편집]

1.17.1 정류장·택시 승강장
1.17.2 노면전차 정류장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노면전차 정류장을 나타내는 황색 표시이다.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설치 기준 (6.2.20)
1.17.1은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나타낸다(그림 C.15). 길이는 동시에 서는 차의 수에 따라 정하되, 승강장의 길이보다 짧게 할 수 없다. 1.17.1은 연석에서 하되, 노면 표시 1.2, 1.4나 1.10이 있으면 그 선에서 한다. <신설 2026. 7. 1.>

1.17.2는 궤도가 차도 가운데에 있고 레일 옆에 높인 승강장이 없는 노면전차 정류장을 나타낸다. 정류장의 시작과 끝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보도에서부터, 노면 표시 1.2, 1.4나 1.10이 있으면 그 선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레일까지 한다(그림 C.15). <개정 2026. 7.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7.1(황색)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표시한다.
1.17.2(황색) 승객이 차도나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노면전차 정류장을 표시한다.
「도로교통규칙」 제78조(정차 금지 장소)
7. 노면 표시 1.17.1이나 1.17.2로 표시된 노선 차량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에서 15미터 이내.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정류장이나 승강장의 표지에서 1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 차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규칙」 제102조(노선 차량의 정류장)
②정류장에 멈춘 노선 차량에 "승객 주의" 표시등이 켜진 때에는 뒤에서 다가가는 운전자는 노면 표시 1.17.2 앞에서,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차 뒤에서 멈추어야 한다. 차도에 보행자가 없고 표시등이 꺼진 뒤에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

4.18. 진행 방향(1.18) [편집]

교차로에서 차로별로 허용되는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다. 막다른 길을 그린 화살표는 가장 가까운 차도로 도는 것이 금지됨을 뜻하며,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화살표는 유턴도 허용한다.

설치 기준 (6.2.21)
단독으로 쓰거나 표지 5.15.1, 5.15.2와 함께 쓴다(그림 C.9, C.10, C.16). <개정 2026. 1. 1.> 화살표는 20~30 m 간격으로 2개(3개) 이상 연이어 한다. 진행 방향으로 마지막 화살표의 밑변은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 시작하는 곳에 맞추며, 1.1이 없으면 교차하는 차도의 가까운 경계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60 km 이하인 도로는 20 m, 시속 60 km를 넘는 도로는 40 m 이상 앞에 둔다. <개정 2026. 1. 1.>

막다른 길을 그린 화살표는 차도가 가로수 길이나 분리대로 나뉜 도로와 교차하는 곳 앞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로 도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 한다(그림 C.10). 가로수 길이나 분리대가 넓어서 교차로 안에 이 기준대로 화살표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8 교차로에서 차로별로 허용되는 진행 방향을 표시한다. 막다른 길을 그린 노면 표시는 가장 가까운 차도로 도는 것이 금지됨을 뜻하며,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노면 표시는 유턴도 허용한다.
「도로교통규칙」 제49조(회전 전의 위치)
②왼쪽에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가 차도와 같은 높이에 있는 때에는 표지 5.15.1이나 5.15.2, 노면 표시 1.18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차는 그 궤도 위에서 돌아야 하며, 노면전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19. 차로 끝·분리선 접근 경고(1.19) [편집]

화살표로, 차로가 끝나거나 반대 방향을 나누는 실선이 가까워짐을 알린다.

설치 기준 (6.2.22)
다음에 다가감을 알리는 데 쓴다. <개정 2026. 1. 1.>
- 차로의 끝(그림 C.8a, C.10)
- 노면 표시 1.6과 함께 쓰는 때에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나 1.11(그림 C.6a, C.6b, C.18). 시가지에서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로의 끝을 알리는 때에는 진행 방향의 마지막 화살표부터 화살표 밑변 사이를 10 m, 20 m, 30 m(20 m, 40 m, 60 m) 순으로 하여 2개(3개) 이상 한다. 마지막 화살표의 밑변에서 전이선이나 가속 차로 테이퍼의 시작까지는 20(40) m로 한다. 시가지 밖에서 전폭 가속 차로의 길이가 100 m 미만이면 화살표를 2개 할 수 있다.

표지 5.14.1이나 5.14.2로 표시된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에는 그 차로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접속부 뒤에 1.19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 m 간격으로 화살표 2개를 하고, 진행 방향의 첫 화살표의 밑변을 노면 표시 1.11의 시작에 맞춘다(그림 C.11a, C.11b).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19 차로의 수가 줄어 차도가 좁아지는 구간이나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나 1.11에 다가감을 알린다.

4.20. 양보선 접근 경고(1.20) [편집]

삼각형으로, 앞에 양보선 1.13이 있음을 알린다.

설치 기준 (6.2.23)
하루 교통량이 3,000대를 넘는 도로에서 차로마다 한다. 필요하면 그 밖의 도로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삼각형의 밑변과 노면 표시 1.13 사이의 거리는 2~10 m(10~25 m)로 한다(그림 C.10).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0 노면 표시 1.13에 다가감을 알린다.

4.21. 정지선 접근 경고(1.21) [편집]

차도에 "STOP"이라고 써서, 표지 2.5 "일시정지"와 함께 앞에 정지선 1.12가 있음을 알린다.

설치 기준 (6.2.24)
하루 교통량이 3,000대를 넘고 표지 2.5가 세워진 도로에서 차로마다 한다. 필요하면 그 밖의 도로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노면 표시 1.21과 1.12 사이의 거리는 2~10 m(10~25 m)로 한다(그림 C.7).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1 표지 2.5와 함께 쓰는 때에 노면 표시 1.12에 다가감을 알리며, 차도에 "STOP"이라고 쓴다.

4.22. 도로 번호(1.22) [편집]

도로의 노선 번호를 차도에 쓴다.

설치 기준 (6.2.25)
하루 교통량이 3,000대를 넘는 도로에서 지정된 도로의 노선 번호를 나타낸다. 노선이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는 때에는 교차로 앞뒤에서 그 노선 방향의 차로마다 가운데에 한다. 교차로 앞에서는 노면 표시 1.18과 함께 쓰며, 1.18 앞 1~5 m에 한다(그림 C.16). 노선이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고 그 차로의 1.18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면, 노선 번호를 옆 화살표 아래에 작은 글자로 할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2 도로의 번호를 표시한다.

4.23. 전용 도로·차로(1.23.1, 1.23.2, 1.23.3) [편집]

1.23.1 노선 차량 전용차로
1.23.2 보행자 도로
1.23.3 자전거도로
노선 차량 전용차로,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노면에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26, 6.2.27, 6.2.28)
1.23.1은 표지 5.11.1과 5.14.1로 표시된 도로나 차로와, 「도로교통규칙」에 따라 노선 차량과 그 밖의 차가 함께 다니는 차로에 쓴다(그림 C.11a, C.11b). 차로의 중심선 위에 밑변이 다가오는 차 쪽을 향하게 하며, 접속부 뒤에서는 첫 번째를 노면 표시 1.11의 10 m 뒤에, 두 번째를 그 20 m 뒤에 한다. <개정 2026. 1. 1.> 노선 차량 정류장 15 m 뒤와 구간을 따라 200 m마다 되풀이하며, 구간의 길이에 따라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노선 차량 정류장의 감속 차로가 시작하는 곳에는 단독으로 쓸 수 있다(그림 C.14).

1.23.2는 표지 4.5.1, 4.5.2, 4.5.4와 4.5.5로 표시된 도로에 쓴다. 도로의 중심선 위에 밑변이 보행자 쪽을 향하게 하여 도로가 시작하는 곳에 하며, 시작하는 곳에서 20 m 뒤, 교차로와 출입구 뒤, 보행자 도로·자전거도로와 교차하는 곳 뒤마다 되풀이한다. 길이가 500 m 이상인 구간에서는 200 m마다 되풀이한다.

1.23.3은 표지 4.4.1, 4.5.2, 4.5.4, 4.5.5, 5.11.2와 5.14.2로 표시된 도로나 차로에 쓴다. 중심선 위에 밑변이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쪽을 향하게 하여 시작하는 곳에 하며, 되풀이하는 방법은 1.23.2와 같다. <개정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3.1 노선 차량 전용차로를 표시한다.
1.23.2 보행자 도로와 보행자·자전거 도로의 보행자 쪽을 표시한다.
1.23.3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를 표시한다.

4.24. 표지 반복(1.24.1, 1.24.2) [편집]

1.24.1 경고 표지 반복
1.24.2 금지 표지 반복
경고 표지와 금지 표지를 노면에 다시 그린다.

설치 기준 (6.2.29)
1.24.1은 경고 표지를, 1.24.2는 금지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다(그림 C.21a). <개정 2026. 1. 1.> 1.24.1은 경고 표지의 20~30 m 뒤에, 1.24.2는 금지 표지와 같은 횡단면에 한다. 1.24.2는 표지 5.31로 정한 최고 속도 제한 구역 안의 교차로 뒤에도 할 수 있다. 차로가 여럿인 도로에서는 그 방향의 차로마다 하되, 표지 3.27부터 3.30까지의 그림은 가장 오른쪽 차로에만 한다.

표지 1.23을 반복하는 1.24.1은 어린이 시설 근처에 쓴다. 위험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의 차도에는 "어린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1.6(4.0) m로 하고 글자의 비율은 RNS 51256에 따른 노면 표시 1.22의 비율로 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4.1 경고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24.2 금지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4.25. 그 밖의 표지 반복(1.24.3, 1.24.4, 1.24.5, 1.24.6, 1.24.7) [편집]

안내 표지, 특별 규정 표지와 보조 표지를 노면에 다시 그린다. 1.24.6과 1.24.7의 그림은 개정 1로 들어갔다.

설치 기준 (6.2.30, 6.2.31, 6.2.32, 6.2.32.1, 6.2.32.2)
- 1.24.3: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의 주차 구획을 나타낸 곳에서 보조 표지 8.17을 반복한다(그림 C.13a). <개정 2026. 1. 1.>
- 1.24.4: 표지 6.22를 반복하는 데 쓸 수 있다. 표지 6.22와 같은 횡단면에, 그 방향의 차로마다 가운데에, 밑변이 다가오는 차 쪽을 향하게 한다.
- 1.24.5: 보조 표지 8.4.3.1을 반복하는 데 쓸 수 있으며, 단독으로도 쓸 수 있다(그림 C.13a). <개정 2026. 1. 1.>
- 1.24.6: 표지 5.33.1을 반복하는 데 쓸 수 있으며, 표지 5.33.1과 같은 횡단면에 한다. <신설 2026. 1. 1.>
- 1.24.7: 보조 표지 8.9.3을 반복하는 데 쓸 수 있다. <신설 2026. 1.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4.3 장애인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24.4 자동 단속 표지 6.22를 노면에 반복하거나 자동 단속 장비가 쓰일 수 있는 구간을 표시한다. 단독으로 쓸 수 있다.
1.24.5 보조 표지 8.4.3.1을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단독으로 쓸 수 있다.
1.24.6 자전거 구역 표지 5.33.1을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24.7 외교 차량 전용 보조 표지 8.9.3을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4.26. 과속방지턱(1.25) [편집]

차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과속방지턱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33)
일체형 과속방지턱(RNS 52605)에서는 시작과 끝의 경사면에 한다(그림 C.21a, C.21b). <개정 2026. 1. 1.> 조립식 과속방지턱(RNS 32964)이나, 표면에 노면 표시를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일체형 과속방지턱에서는 과속방지턱 바로 옆 차도에 양쪽으로 하며, 일방통행인 때에는 다가오는 쪽에만 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5 과속방지턱을 표시한다.

4.27. 교차로 구역(1.26) [편집]

정체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교차로 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표시이다. 단독으로 쓰거나 표지 1.35와 함께 쓰며,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설치 기준 (6.2.34)
교차로, 교차로의 일부나 차도가 교차하는 곳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1.26(황색)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어 가로 방향의 통행을 막게 되는 때에 들어갈 수 없는 교차로 구역을 표시한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독으로 쓰거나 표지 1.35와 함께 쓴다.
「도로교통규칙」 제84조(정체 시 교차로 진입 금지)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게 되어 가로 방향의 차의 통행을 막게 되는 때에는 교차로,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노면 표시 1.26으로 표시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세로 노면 표시 [편집]

세로 노면 표시는 교량의 상부 구조와 교각, 터널 입구의 끝면, 방호 울타리, 난간, 연석과 그 밖의 도로 시설에 흑색과 백색 줄을 번갈아 칠하여, 도로 이용자가 그 크기와 위치를 잘 알아보고 방향을 잡게 하는 표시이다(6.3.1). <개정 2026. 7. 1.> 2.1.1부터 2.7까지 9종이 있다.

구조물 표면에 바로 할 수 없으면 구조물에 붙이거나 구조물 바로 앞에 세운 판에 한다. 노면 표시 2.4부터 2.6까지를 한 시선 유도 시설과 방호 울타리에는 RNS 32866과 RNS 50971에 따른 재귀반사체를 단다(6.3.4, 6.3.9).

5.1. 장애물(2.1.1, 2.1.2, 2.1.3) [편집]

지나가는 차에 위험한 장애물을 나타낸다. 2.1.1은 차도 왼쪽, 2.1.3은 차도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에 하고, 2.1.2는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장애물에 한다. 그림은 개정 1로 바뀌었다.

설치 기준 (6.3.2)
분리대나 길어깨 안에 있거나 그로부터 1 m 미만에 있는 교량 구조물의 수직 부재, 조명 기둥, 나무, 정면 방호 울타리와 단부 처리 시설(RNS 33127), 충격 흡수형 차단 기둥(RNS 32759), 도로 완충 시설과 그 밖의 비슷한 장애물을 나타낸다. 길어깨가 없으면 차도 가장자리에서 1 m 미만에 있는 장애물을 나타낸다. 그 밖에 장애물이 지나가는 차에 위험한 때에도 쓴다. <개정 2026. 1. 1.> 구조물의 차도에 가장 가까운 모서리만 폭 0.5 m, 높이 3.0 m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C.22, C.23).
「도로교통규칙」 별표 4
2.1.1~2.1.3 교각, 고가도로의 기둥, 난간의 끝 등 도로 구조물이 지나가는 차에 위험한 때에 그 구조물을 표시한다.

5.2. 상부 구조 아래 모서리(2.2) [편집]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의 상부 구조 아랫부분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3.3)
높이 5 m 미만인 교량 상부 구조와 터널 입구의 아래 모서리에 하며, 구조물 쪽으로 가는 각 차로의 가운데 위에 한다(그림 C.22). 구조물 쪽으로 가는 차도의 폭 전체에 걸쳐 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2.2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의 상부 구조의 아랫부분을 표시한다.

5.3. 원통형 차단 기둥(2.3) [편집]

분리대나 교통섬에 세운 둥근 기둥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3.5)
분리대, 구조적으로 분리된 유도섬이나 안전지대에 세운 원통형 차단 기둥(RNS 32759)에 한다(그림 C.24). <개정 2026. 7. 1.>
「도로교통규칙」 별표 4
2.3 분리대나 교통섬에 세운 둥근 기둥을 표시한다.

5.4. 시선 유도봉(2.4) [편집]

유도 기둥, 말뚝과 방호 울타리의 기둥 등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3.6)
시선 유도봉(RNS 32843)에 하며, 흑색 띠의 아래쪽 끝은 차도 쪽을 향하게 한다(그림 C.24).
「도로교통규칙」 별표 4
2.4 유도 기둥, 말뚝과 방호 울타리의 기둥 등을 표시한다.

5.5. 방호 울타리(2.5, 2.6) [편집]

방호 울타리의 옆면을 나타낸다. 2.5는 위험한 구간에, 2.6은 그 밖의 구간에 한다.

설치 기준 (6.3.7, 6.3.8)
2.5는 다음 방호 울타리의 옆면에 한다(그림 C.24).
- 직선 구간에서 방호 울타리가 시작하는 곳부터 10 m 이상
- 입체 교차로의 전 길이
- 반지름이 50 m 미만인 평면 곡선
- 급한 내리막
- 차도가 좁아지는 곳

2.6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호 울타리의 옆면에 한다(그림 C.24). 난간형 방호 울타리와 아연 도금한 금속 방호 울타리에는 2.5와 2.6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연 도금한 방호 울타리에 도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그 길이의 합이 방호 울타리 길이의 20% 이하이면, 그 부분을 아연 도금과 비슷한 회색(은색)으로 칠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2.5 반지름이 작은 굽은 길, 급한 내리막 그 밖의 위험한 구간의 방호 울타리 옆면을 표시한다.
2.6 그 밖의 구간의 방호 울타리 옆면을 표시한다.

5.6. 연석(2.7) [편집]

위험한 구간의 연석과 높인 교통섬을 나타낸다.

설치 기준 (6.3.10)
다음 연석의 옆면에 한다(그림 C.23, C.24). <개정 2026. 7. 1.>
- 차도 위로 높인 분리대, 유도섬과 안전지대를 둘러싼 연석
- 차도에서 1 m 미만인 곳, 반지름이 50 m 미만인 평면 곡선, 도로가 좁아지는 곳, 강변이나 물가로 나가는 곳과 그 밖의 위험한 구간에 있는 장애물 옆 연석
- 노선 차량의 승강장을 따라 있는 연석. 정차 공간을 차도 밖으로 들인 때에는 그 진입·진출 구간의 연석까지 한다.

흑색 부분과 백색 부분의 길이는 유도섬과 안전지대를 둘러싼 연석에서는 0.2 m와 0.4 m, 그 밖의 장애물에서는 0.5 m와 1.0 m(1.0 m와 2.0 m)로 한다.
「도로교통규칙」 별표 4
2.7 위험한 구간의 연석과 높인 교통섬을 표시한다.

6. 부록 C 설치와 사용의 예시도 [편집]

이 부록에는 제6장에서 인용하는 그림을 싣는다. 그림의 치수와 거리는 본문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파일:RNS 52289 fig C.6a.svg
그림 C.6a
적용 예 (6.2.3, 6.2.8, 6.2.13, 6.2.22)
파일:RNS 52289 fig C.6b.svg
그림 C.6b
적용 예 (6.2.7, 6.2.13, 6.2.22)
파일:RNS 52289 fig C.6c.svg
그림 C.6c
평면 곡선에서 같은 방향의 앞차 때문에 시거가 제한되는 경우 (6.2.3)
파일:RNS 52289 fig C.6d.svg
그림 C.6d
평면 곡선에서 도로 조건 때문에 시거가 제한되는 경우 (6.2.3, 6.2.13)
파일:RNS 52289 fig C.7.svg
그림 C.7
적용 예 (6.2.3, 6.2.8, 6.2.14, 6.2.16, 6.2.17, 6.2.24)
파일:RNS 52289 fig C.8a.svg
그림 C.8a
적용 예 (6.2.4, 6.2.8, 6.2.13, 6.2.22)
파일:RNS 52289 fig C.8b.svg
그림 C.8b
적용 예 (6.2.3, 6.2.8)
파일:RNS 52289 fig C.9.svg
그림 C.9
적용 예 (6.2.3, 6.2.5, 6.2.8, 6.2.9, 6.2.14, 6.2.16, 6.2.21)
파일:RNS 52289 fig C.10.svg
그림 C.10
적용 예 (6.2.3, 6.2.7, 6.2.8, 6.2.9, 6.2.15, 6.2.16, 6.2.18, 6.2.21, 6.2.22, 6.2.23)
파일:RNS 52289 fig C.11a.svg
그림 C.11a
적용 예 (6.2.3, 6.2.7, 6.2.13, 6.2.22, 6.2.26)
파일:RNS 52289 fig C.11b.svg
그림 C.11b
적용 예 (6.2.4, 6.2.7, 6.2.13, 6.2.19, 6.2.22, 6.2.26)
파일:RNS 52289 fig C.12.svg
그림 C.12
적용 예 (6.2.4, 6.2.19)
파일:RNS 52289 fig C.13a.svg
그림 C.13a
적용 예 (6.2.3, 6.2.6, 6.2.9, 6.2.12, 6.2.13, 6.2.30, 6.2.32)
파일:RNS 52289 fig C.13b.svg
그림 C.13b
적용 예 (6.2.3, 6.2.4, 6.2.18, 6.2.19)
파일:RNS 52289 fig C.14.svg
그림 C.14
적용 예 (6.2.4, 6.2.7, 6.2.13, 6.2.19, 6.2.26)
파일:RNS 52289 fig C.15.svg
그림 C.15
적용 예 (6.2.20)
파일:RNS 52289 fig C.16.svg
그림 C.16
적용 예 (6.2.10, 6.2.21, 6.2.25)
파일:RNS 52289 fig C.17.svg
그림 C.17
적용 예 (6.2.11)
파일:RNS 52289 fig C.18.svg
그림 C.18
적용 예 (6.2.13, 6.2.14, 6.2.22)
파일:RNS 52289 fig C.19.svg
그림 C.19
적용 예 (6.2.17)
파일:RNS 52289 fig C.20.svg
그림 C.20
적용 예 (6.2.14)
파일:RNS 52289 fig C.21a.svg
그림 C.21a
노면 표시 1.25의 예 (6.2.3, 6.2.8, 6.2.17, 6.2.29, 6.2.33)
파일:RNS 52289 fig C.21b.svg
그림 C.21b
노면 표시 1.25의 예 (6.2.33)
파일:RNS 52289 fig C.22.svg
그림 C.22
적용 예 (6.3.2, 6.3.3)
파일:RNS 52289 fig C.23.svg
그림 C.23
적용 예 (6.3.2, 6.3.10)
파일:RNS 52289 fig C.24.svg
그림 C.24
적용 예 (6.3.5, 6.3.6, 6.3.7, 6.3.8, 6.3.10)
파일:RNS 52289 fig C.28l.svg
그림 C.28l
적용 예 (6.2.4)
[1] 노면 표시 선의 중심은 RNS 32952에 따른다. 노면 표시 1.3 대신 1.11을 한 때에는 1.11의 중심을 1.3의 중심과 같이 본다.[2] 이 표준에서 교통량을 대/일, 대/시로 적은 것은 실제 차량 대수를, 환산 대수/일로 적은 것은 승용차 환산 대수를 말한다. 환산 계수는 「도로 설계 기준」에 따른다.[3] 시거가 짧은 구간은 한 구간 안에 방향마다 하나씩 둘이 있을 수 있다. 방향별 시거를 정하는 방법은 그림 C.6a부터 C.6d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 1. 1.>[4] 통로의 폭이 3.0 m 이상인 때에만 괄호 안의 치수를 쓸 수 있다.[5] 시가지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60 km 이하이고, 이웃한 인접 지역 출입구 사이의 거리가 100 m 미만이며, 출입구마다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이하인 도로에서는 노면 표시 1.11의 길이를 접속부 앞 20 m, 접속부 뒤 10 m까지 줄일 수 있다. 국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 1.>[6] 신호기의 기호는 RNS 52282에 따른다. <신설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