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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주차 구역 점선(1.7)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cc,#555> [[파일:Ruina road marking 1.7.svg|width=150]] || 교차로 안의 진로와 주차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점선이다.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청색 1.7은 유료 주차 구역을 뜻한다. '''설치 기준''' (6.2.9) 다음 경우에 쓴다. - 백색: 교차로와 그 밖에 차도가 교차하는 곳 안에서 차의 진로를 보여 주거나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9, C.10) <개정 2026. 1. 1.> - 백색이나 청색: 주차 구획이 둘 이상인 주차 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3a)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둔 주차 구역의 주차 구획 하나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비스듬히 세우는 때에는 RNS 33062에 따른다. 주차 구역의 경계를 노면 표시 1.7로 나타낸 때에는 장애인 주차 구획을 빼고는 그 안의 구획을 따로 나타내지 아니할 수 있다. ||<tablealign=center> '''구분''' || '''앞뒤로 세우는 때''' || '''가로로 나란히 세우는 때''' || ||승용자동차 ||2.5 × 7.5 m (2.25 × 6.5 m)[* 통로의 폭이 3.0 m 이상인 때에만 괄호 안의 치수를 쓸 수 있다.] ||2.5 × 5.0 m || ||트레일러가 없는 화물자동차 ||3.0 × 11.0 m ||3.5 × 8.5 m || ||중증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태운 차 ||3.6 × 7.5 m ||3.6 × 6.0 m || 앞뒤로 세우는 때의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치수 <개정 2026. 1. 1.>, 가로로 나란히 세우는 때의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치수 <신설 2026. 1. 1.>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별표 4 > '''1.7''' 교차로 안의 차로와 주차 구역을 표시한다. 청색 1.7은 그 주차 구역이 유료임을 뜻한다. > 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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