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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가장자리선(1.2)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cc,#555> [[파일:Ruina road marking 1.2.svg|width=150]] || 차도의 가장자리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실선이다. 넘을 수 없으나, 길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정차와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 길가장자리를 나오는 때에는 넘을 수 있다. '''설치 기준''' (6.2.4) 다음을 나타내는 데 쓴다. - 연석이 없는 구간의 차도 가장자리 -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인 분리대, 유도섬과 안전지대의 경계(그림 C.12) - 표지 4.5.4와 4.5.5로 표시된 보행자와 자전거가 나뉘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 쪽과 보행자 쪽의 경계 - 교각, 구조적으로 분리된 안전지대 등 장애물 앞의 차도 경계와, 그 방향의 차로 수가 줄어드는 곳의 전이선. 전이선은 도로 중심선에 대하여 1:20(1:50) 이하의 기울기로 하며, 차로가 셋인 도로에서는 20(40) m 이상 떨어진 평행한 전이선 두 개를 둘 수 있다(그림 C.8a). <신설 2026. 7. 1.> 포장한 길어깨가 없으면 차도 가장자리에서 0.1~0.2 m 떨어져 길가장자리 쪽과 분리대 쪽 모두에 하고, 포장한 길어깨가 있으면 차도와 길어깨의 경계에 한다. 연석이 있는 구간이라도 세로 노면 표시 2.7을 할 곳에 2.7이 없고 차도의 폭이 6 m 이상이면, 루이나의 표준 문서가 정한 차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연석에서 0.1~0.2 m 떨어져 노면 표시 1.2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와이어로프 방호 울타리와 받침대 없는 분리형 가로보 방호 울타리를 따라서는, 그 전 길이에 걸쳐 방호 울타리의 앞면에서 양쪽으로 0.5 m 이상 떨어져 한다(그림 C.28l). <개정 2026. 1. 1.> 자전거 차로나 노선 차량 전용차로를 일반 교통과 나누는 폭 0.5 m 이상의 분리대를 나타내는 데에도 쓸 수 있다(그림 C.11b, C.13b, C.14).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별표 4 > '''1.2''' 차도의 가장자리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의 경계를 표시한다. > 노면 표시 1.1, 1.2와 1.3은 넘을 수 없다. 다만, 노면 표시 1.2는 길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정차와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 길가장자리를 나오는 때에 넘을 수 있다.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제2조(정의) > 24. "길가장자리"란 차도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포장의 종류나 노면 표시 1.2로 차도와 구별되고, 이 규칙에 따라 통행, 정차와 주차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53. "분리대"란 구조물이나 노면 표시 1.2로 나뉘어 이웃한 차도를 나누거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를 같은 차도의 다른 차로와 나누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통행과 정차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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