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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오로아 조약 Treaty of Auroa | |
서명 | 1963년 11월 30일 |
발효 | 1964년 3월 2일 |
장소 | |
중재국 | |
당사국 | |
주요 내용 | 국경 회복, 배상, 군비 제한, 통항, 감시위원회 설치 |
기탁처 | 델라웨어 정부 |
정본 | 영어 · 러시아어 |
상태 | 사문화 (1970년대 초) |
1. 개요 [편집]
오로아 조약(Treaty of Auroa)은 1963년 11월 30일 델라웨어의 랜드해협 식민정부인 헨셀슈타인의 소재지 오로아에서 협상국과 동맹국 사이에 체결된 1차 랜드 전쟁의 강화 조약이다. 본문 8장 28개조와 부속서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조약은 모든 당사국의 국경을 개전 이전인 1958년 3월 12일의 상태로 되돌리는 대신, 동맹국에 배상과 군비 제한을 지우고 이를 감시위원회의 사찰로 뒷받침했다. 포르틸락해협에 대해서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면서 군함의 사전 통보제를 유지했다. 영토를 건드리지 않고 패전국의 힘을 묶어 두는 이 방식 때문에 "강화된 현상 유지"라고 불린다.
조약은 1964년 3월 2일 발효되었으나, 배상 지급 연기와 사찰 거부가 쌓이면서 1970년대 초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한편 조약 서명 전날 루이나와 사비에트 대표단이 확전 방지를 위한 비밀 양해를 따로 교환한 사실이 1994년에 드러났다.
조약은 모든 당사국의 국경을 개전 이전인 1958년 3월 12일의 상태로 되돌리는 대신, 동맹국에 배상과 군비 제한을 지우고 이를 감시위원회의 사찰로 뒷받침했다. 포르틸락해협에 대해서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면서 군함의 사전 통보제를 유지했다. 영토를 건드리지 않고 패전국의 힘을 묶어 두는 이 방식 때문에 "강화된 현상 유지"라고 불린다.
조약은 1964년 3월 2일 발효되었으나, 배상 지급 연기와 사찰 거부가 쌓이면서 1970년대 초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한편 조약 서명 전날 루이나와 사비에트 대표단이 확전 방지를 위한 비밀 양해를 따로 교환한 사실이 1994년에 드러났다.
2. 명칭 [편집]
정식 명칭은 「협상국과 동맹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며, 서명지의 이름을 따 오로아 조약으로 부른다.
'강화된 현상 유지'라는 별칭은 조약의 구조를 요약한 표현이다. 영토는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되(현상 유지), 배상·군비 제한·사찰로 동맹국을 묶었다(강화)는 뜻이다. 사비에트는 조약을 공식적으로 '오로아 강화'라고만 부르며, 제10조에 따른 지급을 배상이 아닌 '해난 보상'으로 규정해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강화된 현상 유지'라는 별칭은 조약의 구조를 요약한 표현이다. 영토는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되(현상 유지), 배상·군비 제한·사찰로 동맹국을 묶었다(강화)는 뜻이다. 사비에트는 조약을 공식적으로 '오로아 강화'라고만 부르며, 제10조에 따른 지급을 배상이 아닌 '해난 보상'으로 규정해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체결 경위 [편집]
3.1. 배경 [편집]
상세 내용은 1차 랜드 전쟁 문서 참고.
1차 랜드 전쟁은 1957년 9월 조차국 회의가 채택한 포르틸락해협 항행 규칙에서 비롯되었다. 루이나와 플로렌시아가 주도한 이 규칙은 비조차국 군함의 해협 통과를 사전 통보제로 묶고 전략물자를 검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반발한 사비에트·체르드·라 마베라·고랜드는 같은 해 12월 4국 상호원조 조약을 맺었고, 1958년 3월 9일 포르틸락 사건을 거쳐 3월 12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1961년 남풍 작전과 추분 공세 이후 협상국 쪽으로 기울었다. 1962년 10월 28일 사비에트가 고고도 핵실험을 하자, 협상국 최고전쟁회의는 사비에트 본토로 진격하지 않기로 했다. 1963년에 들어 체르드는 식량난에 시달렸고, 사비에트는 3월 크라슬리스크 조약으로 동사랜드를 잃은 데다 흉작까지 겹쳤다. 체르드(5월), 라 마베라(6월), 사비에트·고랜드(8월 20일)가 차례로 휴전했다. 협상국 쪽에서도 장기전에 지친 플로렌시아 여론이 조기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3.2. 강화 회의 [편집]
강화 회의는 1963년 9월 16일 오로아 연방회관에서 열렸다. 교전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델라웨어가 자국의 랜드해협 식민정부 소재지를 회의 장소로 내놓았고, 델라웨어 외무장관 카를 하인리히 베어발트가 의장을 맡았다. 협상국 대표는 플로렌시아의 앙드레 뒤몽 총리였다. 루이나 대표단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가, 사비에트 대표단은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가 이끌었다. 회의는 본회의 아래 영토·배상·군비·해협의 4개 위원회를 두고 진행되었다.
영토 문제에서는 협상국 내부의 이견이 먼저 불거졌다. 플로렌시아는 체르드와의 국경 지대를, 웨스타시아는 라 마베라와의 국경 지대를 얻으려 했다. 루이나는 영토를 바꾸면 점령지 통치와 반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무엇보다 사비에트의 핵실험 이후 확전 위험을 경계했다. 결국 루이나의 안이 채택되었고, 플로렌시아와 웨스타시아는 배상과 군비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해협 위원회에서 사비에트는 1957년 해협 항행 규칙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고, 협상국은 군함 사전 통보제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상선의 자유 통항을 명문화하는 대신 군함 사전 통보제를 유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콘스탄티노폴의 혁명정부는 해협의 주권국으로서 회의 참가를 요구했으나, 혁명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협상국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비에트도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회의가 가장 오래 멈춘 곳은 사비에트 해군의 제한 문제였다. 통상파괴전으로 상선 수백 척을 잃은 협상국, 특히 루이나 해군은 사비에트 잠수함에도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비에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11월 중순에는 사비에트 대표단이 철수를 시사하면서 회의가 결렬 직전까지 갔다. 11월 하순 할로웨이와 세메노프의 비공식 접촉을 거쳐 루이나가 잠수함 제한 요구를 거두면서 교착이 풀렸다. 당시에는 사비에트의 거부에 협상국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양보가 두 나라 사이의 비밀 양해와 맞바꾼 것이었다는 사실은 30년 뒤에야 드러났다.
영토 문제에서는 협상국 내부의 이견이 먼저 불거졌다. 플로렌시아는 체르드와의 국경 지대를, 웨스타시아는 라 마베라와의 국경 지대를 얻으려 했다. 루이나는 영토를 바꾸면 점령지 통치와 반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무엇보다 사비에트의 핵실험 이후 확전 위험을 경계했다. 결국 루이나의 안이 채택되었고, 플로렌시아와 웨스타시아는 배상과 군비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해협 위원회에서 사비에트는 1957년 해협 항행 규칙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고, 협상국은 군함 사전 통보제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상선의 자유 통항을 명문화하는 대신 군함 사전 통보제를 유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콘스탄티노폴의 혁명정부는 해협의 주권국으로서 회의 참가를 요구했으나, 혁명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협상국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비에트도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회의가 가장 오래 멈춘 곳은 사비에트 해군의 제한 문제였다. 통상파괴전으로 상선 수백 척을 잃은 협상국, 특히 루이나 해군은 사비에트 잠수함에도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비에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11월 중순에는 사비에트 대표단이 철수를 시사하면서 회의가 결렬 직전까지 갔다. 11월 하순 할로웨이와 세메노프의 비공식 접촉을 거쳐 루이나가 잠수함 제한 요구를 거두면서 교착이 풀렸다. 당시에는 사비에트의 거부에 협상국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양보가 두 나라 사이의 비밀 양해와 맞바꾼 것이었다는 사실은 30년 뒤에야 드러났다.
3.3. 서명과 발효 [편집]
조약은 1963년 11월 30일 오로아 연방회관 대회의장에서 8개 당사국 전권대표가 서명했고, 베어발트 외무장관이 중재국 대표로 입회했다. 이로써 1958년 3월 12일부터 5년 8개월 동안 이어진 1차 랜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루이나에서는 잠수함 제한이 빠진 데 대해 해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으나, 상원은 1964년 1월 비준에 동의했다. 조약은 제26조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1964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이날까지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플로렌시아·루이나·웨스타시아·사비에트·체르드였고, 빌베른(3월 16일), 고랜드(4월 8일), 라 마베라(5월 11일)가 뒤를 이었다. 라 마베라는 비무장 지대 조항에 대한 의회의 반발로 가장 늦게 비준했다.
루이나에서는 잠수함 제한이 빠진 데 대해 해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으나, 상원은 1964년 1월 비준에 동의했다. 조약은 제26조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1964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이날까지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플로렌시아·루이나·웨스타시아·사비에트·체르드였고, 빌베른(3월 16일), 고랜드(4월 8일), 라 마베라(5월 11일)가 뒤를 이었다. 라 마베라는 비무장 지대 조항에 대한 의회의 반발로 가장 늦게 비준했다.
4. 구성 [편집]
장 | 조 | 내용 |
제1장 평화의 회복 | 제1~2조 | 전쟁 종료, 관계 회복 |
제2장 영토 | 제3~6조 | 국경, 철수, 유고랜드, 점령 중 행위 |
제3장 배상 | 제7~11조 | 배상, 유예, 해난 보상, 청구권 |
제4장 군비 제한 | 제12~16조 | 체르드·라 마베라·고랜드·사비에트 |
제5장 해협 | 제17~19조 | 상선 통항, 군함 통보 |
제6장 감시 | 제20~22조 | 감시위원회, 사찰 |
제7장 포로와 전사자 | 제23~24조 | 포로 송환, 묘지·실종자 |
제8장 최종 조항 | 제25~28조 | 분쟁 해결, 비준, 효력, 정본 |
부속서 | 내용 |
부속서 1 | 국경 문서 목록 |
부속서 2 | 배상 지급 일정 |
부속서 3 | 해난 보상 대상 선박 |
부속서 4 | 비무장 지대 경계 |
부속서 5 | 중앙 해역 경계 |
5. 조문 [편집]
아래는 영어 정본을 옮긴 국문 번역이다.
5.1. 전문 [편집]
전문
플로렌시아, 루이나, 웨스타시아 및 빌베른(이하 "협상국"이라 한다)과 사비에트, 고랜드, 체르드 및 라 마베라(이하 "동맹국"이라 한다)는,
1958년 3월 12일 시작된 전쟁이 1963년 8월 20일까지 성립된 휴전으로 멈추었음에 유의하고,
전쟁 상태를 끝내고 랜드해협에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포르틸락해협의 항행 질서가 랜드해협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과 관계됨을 인정하고,
델라웨어 연방 정부의 주선과 중재에 사의를 표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
플로렌시아: 총리 앙드레 뒤몽
루이나: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
웨스타시아: 외무장관 레이먼드 T. 코델
빌베른: 외무장관 루치오 마르첼리니
사비에트: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
고랜드: 총리 무자파르 칸
체르드: 외무장관 빅토르 오를로프
라 마베라: 외무장관 에스테반 몬탈보
위 전권대표들은 서로 제시한 전권위임장이 양호하고 타당함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플로렌시아, 루이나, 웨스타시아 및 빌베른(이하 "협상국"이라 한다)과 사비에트, 고랜드, 체르드 및 라 마베라(이하 "동맹국"이라 한다)는,
1958년 3월 12일 시작된 전쟁이 1963년 8월 20일까지 성립된 휴전으로 멈추었음에 유의하고,
전쟁 상태를 끝내고 랜드해협에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포르틸락해협의 항행 질서가 랜드해협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과 관계됨을 인정하고,
델라웨어 연방 정부의 주선과 중재에 사의를 표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권대표를 임명하였다.
플로렌시아: 총리 앙드레 뒤몽
루이나: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
웨스타시아: 외무장관 레이먼드 T. 코델
빌베른: 외무장관 루치오 마르첼리니
사비에트: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
고랜드: 총리 무자파르 칸
체르드: 외무장관 빅토르 오를로프
라 마베라: 외무장관 에스테반 몬탈보
위 전권대표들은 서로 제시한 전권위임장이 양호하고 타당함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에는 전쟁 책임에 관한 문구가 없다. 플로렌시아와 웨스타시아는 동맹국의 전쟁 책임을 명시하려 했으나, 사비에트가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회의를 떠나겠다고 하자 루이나가 문구 삭제를 주도했다. 전쟁의 원인이었던 해협 문제는 "공동 이익"이라는 표현으로만 언급되었다.
5.2. 제1장 평화의 회복 [편집]
5.2.1. 제1조(전쟁 상태의 종료) [편집]
제1조(전쟁 상태의 종료)
① 협상국 각국과 동맹국 각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이 조약이 그 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종료한다.
② 1963년 8월 20일까지 성립된 각 휴전 협정은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이 조약으로 대체된다.
① 협상국 각국과 동맹국 각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이 조약이 그 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종료한다.
② 1963년 8월 20일까지 성립된 각 휴전 협정은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이 조약으로 대체된다.
휴전은 국가별로 따로 성립했기 때문에(체르드 5월, 라 마베라 6월, 사비에트·고랜드 8월 20일) 이를 한데 모아 끝내는 조항이다. 전쟁은 서명일인 11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끝난 것으로 기록되지만, 법적인 전쟁 상태의 종료는 비준서 기탁일에 따라 1964년 3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가마다 달랐다.
5.2.2. 제2조(관계의 회복) [편집]
제2조(관계의 회복)
①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한 후 지체 없이 외교 및 영사 관계를 회복한다.
② 당사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③ 전쟁으로 적용이 정지된 당사국 사이의 양자 조약은 어느 한쪽이 이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적용된다.
① 당사국은 이 조약이 발효한 후 지체 없이 외교 및 영사 관계를 회복한다.
② 당사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③ 전쟁으로 적용이 정지된 당사국 사이의 양자 조약은 어느 한쪽이 이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적용된다.
③에 따라 전쟁 이전의 통상·항행 조약 상당수가 되살아났으며, 폐기가 통고된 것은 협상국과 체르드 사이의 조약 몇 건에 그쳤다.
5.3. 제2장 영토 [편집]
5.3.1. 제3조(국경) [편집]
제3조(국경)
① 당사국 사이의 국경은 1958년 3월 12일 0시 현재의 국경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경은 부속서 1에 열거한 조약, 협정 및 경계 문서에 따른다.
③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정한 국경에 대하여 어떠한 영토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① 당사국 사이의 국경은 1958년 3월 12일 0시 현재의 국경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경은 부속서 1에 열거한 조약, 협정 및 경계 문서에 따른다.
③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정한 국경에 대하여 어떠한 영토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조약의 핵심 조항이다. 협상국군은 휴전 당시 체르드의 주요 공업 지대까지 점령하고 있었으나 그 땅을 모두 돌려주었다. 플로렌시아는 벨레 강 너머 체르드 쪽 국경 지대를, 웨스타시아는 라 마베라 접경 지대를 요구했으나 루이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③은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의 영토 청구를 막는 조항으로, 조약이 패전국의 실지 회복 운동을 막았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었다.
5.3.2. 제4조(점령군의 철수) [편집]
제4조(점령군의 철수)
① 협상국은 이 조약 발효 후 6개월 안에 체르드 영역에서 그 군대를 모두 철수한다.
② 철수가 끝날 때까지 점령 지역의 행정은 체르드 정부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그 절차는 협상국 최고전쟁회의와 체르드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철수하는 군대는 점령 지역의 공공시설과 산업 설비를 파괴하거나 반출하지 아니한다.
① 협상국은 이 조약 발효 후 6개월 안에 체르드 영역에서 그 군대를 모두 철수한다.
② 철수가 끝날 때까지 점령 지역의 행정은 체르드 정부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그 절차는 협상국 최고전쟁회의와 체르드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철수하는 군대는 점령 지역의 공공시설과 산업 설비를 파괴하거나 반출하지 아니한다.
철수 대상은 체르드뿐이었다. 동맹국군은 1962년 초까지 유고랜드에서 밀려났고, 협상국군은 최고전쟁회의의 결정으로 라 마베라 영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은 체르드의 요구로 들어갔다. 플로렌시아는 점령지의 공장 설비를 배상의 일부로 반출하려 했으나, 설비를 남기는 대신 제7조에 현물 배상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철수는 기한보다 닷새 이른 1964년 8월 28일 끝났다.
5.3.3. 제5조(유고랜드) [편집]
제5조(유고랜드)
① 동맹국은 1958년 1월 9일 이후 유고랜드와 웨스타시아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동맹국은 유고랜드 영역에 군대나 군사 요원을 두지 아니한다.
① 동맹국은 1958년 1월 9일 이후 유고랜드와 웨스타시아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동맹국은 유고랜드 영역에 군대나 군사 요원을 두지 아니한다.
웨스타시아가 1958년 1월 9일 괴뢰국으로 만든 유고랜드를 동맹국이 사실상 인정한 조항이다. 유고랜드는 전쟁의 주요 전장이었지만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고, 웨스타시아가 그 대외 관계를 대신했다. 웨스타시아 요크 정권은 영토를 얻지 못한 대신 이 조항으로 유고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 체제는 유고랜드가 독립하는 1984년까지 이어졌다.
5.3.4. 제6조(점령 중의 행위) [편집]
제6조(점령 중의 행위)
① 당사국은 전쟁 중 상대국의 점령 아래 있던 자국민을 점령 당국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전쟁 법규와 관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이 자국 법원에서 자국민을 소추한다.
① 당사국은 전쟁 중 상대국의 점령 아래 있던 자국민을 점령 당국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전쟁 법규와 관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이 자국 법원에서 자국민을 소추한다.
①은 협상국군이 점령했던 체르드 공업 지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②는 동맹국 점령군이 유고랜드에서 저지른 주민 보복(마을 방화·강제 노역)을 두고 협상국이 국제 재판을 요구하고 사비에트가 이를 거부한 끝에 나온 타협이다. 각국이 자국민을 스스로 재판하도록 했지만, 사비에트에서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없었고 고랜드에서도 하급 장교 몇 명이 재판을 받는 데 그쳤다. 유고랜드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가해자에게 재판을 맡긴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4. 제3장 배상 [편집]
5.4.1. 제7조(전쟁 배상) [편집]
제7조(전쟁 배상)
① 체르드, 라 마베라 및 고랜드는 전쟁으로 협상국과 그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다음 금액을 협상국에 지급한다.
1. 체르드: 42억 미국 달러
2. 라 마베라: 24억 미국 달러
3. 고랜드: 5억 미국 달러
② 제1항의 금액은 1964년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부속서 2에 따른다.
③ 각 채무국은 매년 지급액의 10분의 4까지를 석탄, 목재, 공업 제품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현물의 가액은 감시위원회가 정한다.
① 체르드, 라 마베라 및 고랜드는 전쟁으로 협상국과 그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다음 금액을 협상국에 지급한다.
1. 체르드: 42억 미국 달러
2. 라 마베라: 24억 미국 달러
3. 고랜드: 5억 미국 달러
② 제1항의 금액은 1964년부터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부속서 2에 따른다.
③ 각 채무국은 매년 지급액의 10분의 4까지를 석탄, 목재, 공업 제품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현물의 가액은 감시위원회가 정한다.
영토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플로렌시아와 웨스타시아가 강하게 요구해 액수가 커졌다. 연 지급액은 체르드 2억 8천만 달러, 라 마베라 1억 6천만 달러, 고랜드 약 3,300만 달러였고, 체르드의 경우 전후 국가 예산의 9분의 1에 가까웠다. 전쟁과 봉쇄로 경제가 무너진 두 나라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은 이 조항에서 나온다. ③의 현물 지급은 외화가 부족한 채무국을 배려한 장치였으나, 가액을 감시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어 체르드는 현물 가액이 낮게 매겨진다고 거듭 항의했다.
5.4.2. 제8조(배상의 수령과 배분) [편집]
제8조(배상의 수령과 배분)
① 배상금은 델라웨어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된 오로아 배상 계정에 납입한다.
② 협상국 사이의 배상금 배분은 협상국이 따로 합의하여 정한다.
① 배상금은 델라웨어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된 오로아 배상 계정에 납입한다.
② 협상국 사이의 배상금 배분은 협상국이 따로 합의하여 정한다.
협상국은 1964년 1월 에레혼 배분 협정으로 배분 비율을 플로렌시아 45%, 웨스타시아 30%, 빌베른 13%, 루이나 12%로 정했다.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루이나는 적은 몫을 받는 대신, 상선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제10조 해난 보상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갔다.
5.4.3. 제9조(지급의 유예) [편집]
제9조(지급의 유예)
① 채무국이 경제적 사정으로 그 해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시위원회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상국 전원이 동의하면 한 번에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금액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① 채무국이 경제적 사정으로 그 해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시위원회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상국 전원이 동의하면 한 번에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금액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1960년대 후반 체르드와 라 마베라가 거듭 이 조항을 썼다. 체르드는 1967년과 1969년, 라 마베라는 1968년에 유예를 받았다. 유예에는 협상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1970년 라 마베라의 두 번째 신청은 웨스타시아의 반대로 거부되었고 라 마베라는 그해 지급액의 일부만 냈다. 유예된 금액은 끝내 상환되지 않았다.
5.4.4. 제10조(해난 보상) [편집]
제10조(해난 보상)
① 사비에트는 1958년 3월 12일부터 1963년 8월 20일까지 사비에트 해군의 공격으로 격침되거나 손상된 협상국 선적 상선과 그 화물 및 승무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9억 미국 달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1964년부터 5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보상 대상 선박은 부속서 3에 따른다.
③ 이 조에 따른 지급은 해상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사비에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① 사비에트는 1958년 3월 12일부터 1963년 8월 20일까지 사비에트 해군의 공격으로 격침되거나 손상된 협상국 선적 상선과 그 화물 및 승무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9억 미국 달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1964년부터 5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보상 대상 선박은 부속서 3에 따른다.
③ 이 조에 따른 지급은 해상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사비에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비에트는 전쟁 배상을 끝까지 거부했고, 협상국은 통상파괴전으로 입은 상선 피해만이라도 보상받는 선에서 물러섰다. ③은 사비에트의 요구로 들어간 문구로, 사비에트가 이 지급을 배상이 아닌 '해난 보상'이라 부르며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다. 부속서 3에 오른 선박은 588척(루이나 241척, 플로렌시아 203척, 빌베른 97척, 웨스타시아 47척)이다. 사비에트는 1968년 12월 마지막 분할금을 내 보상금을 완납했으며, 이는 조약의 금전 채무 가운데 끝까지 이행된 유일한 것이다.
5.4.5. 제11조(청구권) [편집]
제11조(청구권)
① 협상국은 이 조약에서 정한 것 외에 전쟁으로 발생한 동맹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동맹국은 전쟁으로 발생한 협상국과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협상국의 봉쇄와 점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같다.
① 협상국은 이 조약에서 정한 것 외에 전쟁으로 발생한 동맹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동맹국은 전쟁으로 발생한 협상국과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협상국의 봉쇄와 점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같다.
협상국은 조약에 정한 배상 외의 청구만 포기했지만, 동맹국은 봉쇄와 점령으로 입은 손해까지 모두 포기해야 했다. 체르드는 공업 지대가 점령된 동안의 피해를 청구할 길이 막혔다는 점을 두고두고 문제 삼았다.
5.5. 제4장 군비 제한 [편집]
5.5.1. 제12조(체르드 해협 연안의 비무장) [편집]
제12조(체르드 해협 연안의 비무장)
① 체르드는 포르틸락해협 연안에서 30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요새, 해안포대 및 그 부속 시설을 이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해체한다.
② 체르드는 제1항의 지역에 요새, 해안포대, 미사일 발사 시설 및 군항을 새로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체르드는 제1항의 지역에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찰과 국경 경비대만을 둘 수 있다.
① 체르드는 포르틸락해협 연안에서 30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요새, 해안포대 및 그 부속 시설을 이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해체한다.
② 체르드는 제1항의 지역에 요새, 해안포대, 미사일 발사 시설 및 군항을 새로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체르드는 제1항의 지역에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찰과 국경 경비대만을 둘 수 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된 1958년 3월 9일 포르틸락 사건에서 루이나 해군과 교전한 것이 체르드 해안포대였다. 협상국은 해협 입구를 다시는 체르드의 포구 아래 두지 않으려 했다. ②에 미사일 발사 시설이 들어간 것은 해안포 대신 대함 미사일이 해협을 위협할 수 있다는 루이나 해군의 우려 때문이었다. 감시위원회는 1965년 4월 해체 완료를 확인했다.
5.5.2. 제13조(체르드 해군) [편집]
제13조(체르드 해군)
① 체르드 해군 함정의 총 기준배수량은 6만 톤을 넘지 못하며, 체르드는 기준배수량 8천 톤을 넘는 함정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② 체르드는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건조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한도를 넘는 함정은 이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해체하거나 협상국에 인도한다.
① 체르드 해군 함정의 총 기준배수량은 6만 톤을 넘지 못하며, 체르드는 기준배수량 8천 톤을 넘는 함정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② 체르드는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건조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한도를 넘는 함정은 이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해체하거나 협상국에 인도한다.
체르드는 이 조항에 따라 남은 순양함을 모두 해체하고 구축함 일부를 협상국에 넘겼다. 체르드에는 잠수함을 전면 금지하면서 정작 통상파괴전을 벌인 사비에트의 잠수함은 제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체르드는 "패전국에도 등급이 있다"며 반발했다.
5.5.3. 제14조(라 마베라) [편집]
제14조(라 마베라)
① 라 마베라는 웨스타시아와의 국경선에서 라 마베라 쪽으로 25킬로미터 안의 지역에 군대, 군사 시설 및 중화기를 두지 아니한다.
② 라 마베라 상비군의 병력은 20만 명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비무장 지대의 경계는 부속서 4에 따른다.
① 라 마베라는 웨스타시아와의 국경선에서 라 마베라 쪽으로 25킬로미터 안의 지역에 군대, 군사 시설 및 중화기를 두지 아니한다.
② 라 마베라 상비군의 병력은 20만 명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비무장 지대의 경계는 부속서 4에 따른다.
비무장 지대는 라 마베라 쪽에만 설정되었고, 웨스타시아 쪽 국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라 마베라에서 이 조항은 숙적에게 굴복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비준이 가장 늦어진 원인이 되었다.
5.5.4. 제15조(고랜드) [편집]
제15조(고랜드)
① 고랜드는 유고랜드와의 국경선에서 고랜드 쪽으로 20킬로미터 안의 지역에 군대, 군사 시설 및 중화기를 두지 아니한다.
② 고랜드 상비군의 병력은 15만 명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비무장 지대의 경계는 부속서 4에 따른다.
① 고랜드는 유고랜드와의 국경선에서 고랜드 쪽으로 20킬로미터 안의 지역에 군대, 군사 시설 및 중화기를 두지 아니한다.
② 고랜드 상비군의 병력은 15만 명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비무장 지대의 경계는 부속서 4에 따른다.
남풍 작전 이후 무너진 고랜드군은 이 조항으로 재건의 길마저 막혔다. 병력 상한은 바티스타 왕실이 지방 부족 세력을 누르는 데 쓸 군사력까지 줄였고, 왕실과 부족의 갈등이 깊어지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 갈등은 1973년 다우드 칸의 쿠데타로 이어졌다.
5.5.5. 제16조(사비에트 해군) [편집]
제16조(사비에트 해군)
① 사비에트가 랜드해협 중앙 해역에 배치하는 수상 전투함의 총 기준배수량은 15만 톤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수상 전투함"이란 기준배수량 1천 톤 이상의 수상 함정으로서 함포, 어뢰 또는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잠수함, 보조함 및 수송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 해역의 범위는 부속서 5에 따른다.
④ 사비에트는 매년 1월 중앙 해역에 배치한 수상 전투함의 목록과 기준배수량을 감시위원회에 통보한다.
① 사비에트가 랜드해협 중앙 해역에 배치하는 수상 전투함의 총 기준배수량은 15만 톤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수상 전투함"이란 기준배수량 1천 톤 이상의 수상 함정으로서 함포, 어뢰 또는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잠수함, 보조함 및 수송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 해역의 범위는 부속서 5에 따른다.
④ 사비에트는 매년 1월 중앙 해역에 배치한 수상 전투함의 목록과 기준배수량을 감시위원회에 통보한다.
1958년 7월 중앙해 해전에서 주력함 여러 척을 잃은 사비에트 수상 함대가 다시 중앙 해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항이다. 공개된 설명으로는 잠수함이 ②에서 빠진 것은 사비에트의 거부 때문이었으나, 실제로는 루이나가 비밀 양해에서 핵 관련 약속을 얻는 대가로 잠수함 제한 요구를 거둔 것이었다. 사비에트는 사찰을 받지 않고 ④의 자진 통보만 했다. 사비에트는 수상함 톤수 제한은 지켰지만, 조약에서 빠진 잠수함과 미사일, 우주 전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5.6. 제5장 해협 [편집]
5.6.1. 제17조(상선의 통항) [편집]
제17조(상선의 통항)
① 평시에 모든 국가의 상선은 국기와 화물에 관계없이 포르틸락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다.
② 어느 당사국도 평시에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을 정선시키거나 검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역과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시에 모든 국가의 상선은 국기와 화물에 관계없이 포르틸락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다.
② 어느 당사국도 평시에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을 정선시키거나 검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역과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57년 규칙의 전략물자 검문 조항을 사실상 폐지한 조항으로, 사비에트가 해협 위원회에서 얻어 낸 가장 큰 성과였다. 전쟁 전 루이나와 플로렌시아가 쥐고 있던 검문권이 사라지면서, 평시 해협은 동맹국 상선에도 열리게 되었다.
5.6.2. 제18조(군함의 통항) [편집]
제18조(군함의 통항)
① 당사국 군함이 포르틸락해협을 통항하려면 통항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시위원회 사무국을 거쳐 다른 모든 당사국에 함명, 함종, 기준배수량 및 통항 예정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잠수함은 해협을 통항할 때 수면 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이 전쟁 당사자인 때에는 그 당사국은 교전 상대국 군함의 해협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당사국 군함이 포르틸락해협을 통항하려면 통항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시위원회 사무국을 거쳐 다른 모든 당사국에 함명, 함종, 기준배수량 및 통항 예정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잠수함은 해협을 통항할 때 수면 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이 전쟁 당사자인 때에는 그 당사국은 교전 상대국 군함의 해협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957년 규칙에서 통보를 받는 곳은 조차국 회의였으나, 1959년 콘스탄티노폴 혁명정부가 조차지를 모두 회수하면서 조차국 회의는 기능을 잃었다. 조약은 통보 창구를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오로아의 감시위원회 사무국으로 옮겼고, 해협 연안의 콘스탄티노폴은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②는 잠수함 제한이 빠진 대신 협상국이 얻어 낸 최소한의 장치였다. ③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아, 해협에 함대를 둘 수 있는 루이나에 사실상 유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6.3. 제19조(1957년 해협 항행 규칙과 연안국) [편집]
제19조(1957년 해협 항행 규칙과 연안국)
① 1957년 9월 채택된 포르틸락해협 항행 규칙 가운데 군함의 사전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 밖의 규정으로서 이 장과 충돌하는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해협 연안의 영역에 대한 어느 국가의 주권 주장을 해하지 아니한다.
① 1957년 9월 채택된 포르틸락해협 항행 규칙 가운데 군함의 사전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 밖의 규정으로서 이 장과 충돌하는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해협 연안의 영역에 대한 어느 국가의 주권 주장을 해하지 아니한다.
1957년 규칙의 사전 통보제는 원래 비조차국 군함에만 적용되었으나, ①로 루이나와 플로렌시아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의무가 되었다. 협상국 스스로도 통보 의무를 지게 된 것은 사비에트에 대한 양보였다. ②는 회의에서 배제된 콘스탄티노폴을 의식한 문구였으나, 주권 주장을 '해하지 아니한다'고만 했을 뿐 콘스탄티노폴의 동의 없이 해협의 규칙을 정했다는 사실은 그대로였다. 콘스탄티노폴은 조약 서명 직후 자국이 참여하지 않은 조약의 해협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5.7. 제6장 감시 [편집]
5.7.1. 제20조(감시위원회) [편집]
제20조(감시위원회)
①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오로아 조약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시위원회는 협상국 각국과 델라웨어가 임명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델라웨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감시위원회의 본부와 사무국은 오로아에 둔다.
④ 감시위원회의 경비는 협상국과 델라웨어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사찰에 드는 현지 경비는 사찰을 받는 국가가 부담한다.
①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오로아 조약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시위원회는 협상국 각국과 델라웨어가 임명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델라웨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감시위원회의 본부와 사무국은 오로아에 둔다.
④ 감시위원회의 경비는 협상국과 델라웨어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사찰에 드는 현지 경비는 사찰을 받는 국가가 부담한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협상국 몫이었고 동맹국은 위원을 한 명도 두지 못했다. 델라웨어에 위원장을 맡겨 중립성을 갖추려 했으나, 체르드는 위원회를 "승전국의 감독관"이라 불렀다. 사찰 현지 경비를 사찰받는 국가가 내도록 한 ④ 단서도 반발을 샀다.
5.7.2. 제21조(사찰) [편집]
제21조(사찰)
① 감시위원회는 체르드, 라 마베라 및 고랜드의 비무장 지대와 해군 시설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사찰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 사찰을 할 수 있다. 특별 사찰은 사찰을 받는 국가에 48시간 전에 통보한다.
③ 사찰을 받는 국가는 사찰단의 출입, 이동, 통신 및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사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감시위원회는 체르드, 라 마베라 및 고랜드의 비무장 지대와 해군 시설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사찰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 사찰을 할 수 있다. 특별 사찰은 사찰을 받는 국가에 48시간 전에 통보한다.
③ 사찰을 받는 국가는 사찰단의 출입, 이동, 통신 및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사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찰 대상은 체르드·라 마베라·고랜드 셋뿐이었고, 사비에트는 제16조의 자진 통보만으로 사찰을 면했다. 체르드는 사찰이 주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했고, 1960년대 후반에는 군항 출입을 늦추거나 사찰단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는 일이 잦아졌다.
5.7.3. 제22조(위반의 처리) [편집]
제22조(위반의 처리)
① 감시위원회는 이 조약의 위반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모든 당사국에 보고하고, 위반국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② 위반국이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국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① 감시위원회는 이 조약의 위반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모든 당사국에 보고하고, 위반국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② 위반국이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국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조약에는 위반에 대한 자동 제재가 없었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하지 않았다. 협상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1970년대 초 동맹국들이 의무 이행을 멈추었을 때 조약이 사문화의 길을 걸은 직접적인 원인이 이 조항이었다.
5.8. 제7장 포로와 전사자 [편집]
5.8.1. 제23조(포로의 송환) [편집]
제23조(포로의 송환)
① 당사국은 이 조약 발효 후 6개월 안에 억류하고 있는 모든 전쟁 포로와 억류 민간인을 송환한다.
② 송환은 델라웨어 적십자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
③ 송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델라웨어 적십자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① 당사국은 이 조약 발효 후 6개월 안에 억류하고 있는 모든 전쟁 포로와 억류 민간인을 송환한다.
② 송환은 델라웨어 적십자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
③ 송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델라웨어 적십자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송환은 대체로 기한 안에 이루어져 1964년 8월까지 양측 합쳐 약 110만 명이 돌아갔다. ③은 플로렌시아의 요구로 들어갔고, 사비에트는 이것이 포로 빼돌리기라며 반대하다가 막판에 받아들였다. 송환을 거부한 포로는 약 2만 3천 명으로, 대부분 체르드와 고랜드 출신이었으며 플로렌시아와 웨스타시아에 남았다.
5.8.2. 제24조(전사자와 실종자) [편집]
제24조(전사자와 실종자)
①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 있는 상대국 전사자의 묘지를 존중하고 관리한다.
② 당사국은 실종자의 소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①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 있는 상대국 전사자의 묘지를 존중하고 관리한다.
② 당사국은 실종자의 소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1차 랜드 전쟁의 실종자는 협상국 약 60만 명, 동맹국 약 70만 명에 이르렀다. 유해 조사와 정보 교환은 1960년대 동안 이어졌으나, 조약이 사문화되면서 1970년대 초 중단되었다.
5.9. 제8장 최종 조항 [편집]
5.9.1. 제25조(분쟁의 해결) [편집]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이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관계 당사국 사이의 협의로 해결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관계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델라웨어 정부가 주선하는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이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관계 당사국 사이의 협의로 해결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관계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델라웨어 정부가 주선하는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 회부에 관계 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한 건도 없었다.
5.9.2. 제26조(비준과 발효) [편집]
제26조(비준과 발효)
①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델라웨어 정부에 기탁한다.
② 이 조약은 사비에트를 포함한 동맹국 2개국 이상과 협상국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기탁한 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델라웨어 정부에 기탁한다.
② 이 조약은 사비에트를 포함한 동맹국 2개국 이상과 협상국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기탁한 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비에트의 비준을 발효 요건으로 둔 것은, 사비에트가 빠진 채 나머지 동맹국만 조약에 묶이는 일을 막으려는 협상국의 계산이었다. 조약은 1964년 3월 2일 발효되었고, 5월 11일 라 마베라의 기탁으로 8개 당사국 모두에 효력이 미쳤다.
5.9.3. 제27조(효력) [편집]
제27조(효력)
① 이 조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② 제4장과 제6장의 규정은 이 조약 발효 후 15년이 지난 뒤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 회의에서 재검토한다.
① 이 조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② 제4장과 제6장의 규정은 이 조약 발효 후 15년이 지난 뒤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 회의에서 재검토한다.
조약에는 탈퇴나 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초 동맹국들은 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의무 이행을 멈추는 방식을 택했고, 조약은 효력이 남은 채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②의 재검토 시점인 1979년에는 당사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5.9.4. 제28조(정본) [편집]
제28조(정본)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러시아어로 각 1부씩 작성하여 델라웨어 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하며, 델라웨어 정부는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에 송부한다.
1963년 11월 30일 오로아에서 작성하였다.
플로렌시아를 위하여 앙드레 뒤몽
루이나를 위하여 에드윈 C. 할로웨이
웨스타시아를 위하여 레이먼드 T. 코델
빌베른을 위하여 루치오 마르첼리니
사비에트를 위하여 유리 세메노프
고랜드를 위하여 무자파르 칸
체르드를 위하여 빅토르 오를로프
라 마베라를 위하여 에스테반 몬탈보
중재국으로서 입회함
델라웨어 연방을 위하여 카를 하인리히 베어발트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러시아어로 각 1부씩 작성하여 델라웨어 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하며, 델라웨어 정부는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에 송부한다.
1963년 11월 30일 오로아에서 작성하였다.
플로렌시아를 위하여 앙드레 뒤몽
루이나를 위하여 에드윈 C. 할로웨이
웨스타시아를 위하여 레이먼드 T. 코델
빌베른을 위하여 루치오 마르첼리니
사비에트를 위하여 유리 세메노프
고랜드를 위하여 무자파르 칸
체르드를 위하여 빅토르 오를로프
라 마베라를 위하여 에스테반 몬탈보
중재국으로서 입회함
델라웨어 연방을 위하여 카를 하인리히 베어발트
러시아어 정본은 동맹국 측의 요구였다. 사비에트와 체르드는 이후 해석 분쟁에서 러시아어 정본을 근거로 드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제10조의 '보상'을 러시아어 정본에서 배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단어로 옮긴 점이 사비에트의 '해난 보상' 주장을 뒷받침했다.
6. 오로아 비밀 양해 [편집]
오로아 비밀 양해는 조약 서명 전날인 1963년 11월 29일 루이나 전권대표 할로웨이와 사비에트 외무장관 세메노프가 교환한 서한이다. 조약의 일부가 아닌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비공개 약속으로, 잠수함 문제로 멈춘 회의를 풀기 위해 11월 하순의 비공식 접촉에서 합의되었다. 루이나 쪽은 헨리 모리슨 대통령이 전보로 승인했고, 사비에트 쪽의 승인 절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협상국에는 알리지 않았다.
6.1. 본문 [편집]
루이나 전권대표의 서한
오로아, 1963년 11월 29일
각하,
본인은 오로아 강화 회의에서 루이나 공화국 대표단과 사비에트 연방 대표단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루이나 공화국은 이 서한의 날짜 현재 사비에트 연방의 영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국가가 그러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사비에트 연방은 랜드해협에서 일어나는 무력 분쟁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며, 고층 대기와 외기권에서 핵폭발 시험을 하지 아니한다.
3. 루이나 공화국은 오로아 조약 제16조의 제한을 잠수함에 확대하자는 제안을 철회하며, 조약 발효 후에도 이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양국 정부는 우발적 충돌과 오인에 따른 확전을 막기 위하여 양국 정부 수반 사이의 직접 통신 수단을 두는 문제를 오로아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협의한다.
5. 이 양해는 오로아 조약의 일부를 이루지 아니하며, 양국 정부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국에 알리지 아니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위 양해를 사비에트 연방 정부의 이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루이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
사비에트 연방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 각하
오로아, 1963년 11월 29일
각하,
본인은 오로아 강화 회의에서 루이나 공화국 대표단과 사비에트 연방 대표단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루이나 공화국은 이 서한의 날짜 현재 사비에트 연방의 영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국가가 그러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사비에트 연방은 랜드해협에서 일어나는 무력 분쟁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며, 고층 대기와 외기권에서 핵폭발 시험을 하지 아니한다.
3. 루이나 공화국은 오로아 조약 제16조의 제한을 잠수함에 확대하자는 제안을 철회하며, 조약 발효 후에도 이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양국 정부는 우발적 충돌과 오인에 따른 확전을 막기 위하여 양국 정부 수반 사이의 직접 통신 수단을 두는 문제를 오로아 조약 발효 후 1년 안에 협의한다.
5. 이 양해는 오로아 조약의 일부를 이루지 아니하며, 양국 정부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국에 알리지 아니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위 양해를 사비에트 연방 정부의 이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루이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
사비에트 연방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 각하
사비에트 외무장관의 답신
오로아, 1963년 11월 29일
각하,
본인은 각하의 오늘 날짜 서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그 서한에 적힌 양해가 사비에트 연방 정부의 양해이기도 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사비에트 연방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
루이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 각하
오로아, 1963년 11월 29일
각하,
본인은 각하의 오늘 날짜 서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그 서한에 적힌 양해가 사비에트 연방 정부의 양해이기도 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사비에트 연방 외무장관 유리 세메노프
루이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에드윈 C. 할로웨이 각하
양해의 핵심은 루이나의 본토 불가침 약속(1항)과 사비에트의 핵 선제 불사용·고고도 핵실험 중단 약속(2항)의 교환이었고, 3항의 잠수함 제한 철회가 그 대가였다. 1항은 1962년 10월 핵실험 이후 협상국 최고전쟁회의가 정한 '전전 국경 미침범' 방침을 루이나가 사비에트에 직접 약속한 것이다. "다른 국가가 그러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플로렌시아와 웨스타시아의 행동까지 루이나가 제어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4항은 조약 발효 후 협의를 거쳐 1965년 벨포르-크라슬리스크 직통선 개설로 이어졌다. 당시 직통선은 1962년 핵실험의 교훈에서 나온 조치로만 설명되었다.
양해는 대통령의 행정 약정으로 처리되어 상원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1964년 1월 상원 비준 심의 때 정부는 잠수함 제한이 빠진 이유를 사비에트의 거부 때문이라고만 답변했다.
6.2. 폭로 [편집]
양해는 1994년 1월 루이나 국가기록원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정기 공개할 때 알려졌다. 강화 회의 대표단 문서철에 들어 있던 서한 사본이 비공개 검토에서 누락된 채 공개된 것이다.
플로렌시아 정부는 동맹국에 알리지 않은 비밀 약속이라며 루이나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NLTO 안에서도 루이나의 일방주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캘러핸 정부는 문서가 진본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핵 확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상원 동의 없이 맺은 비밀 약정의 적법성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사비에트는 공개 자체를 신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양해의 존재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플로렌시아 정부는 동맹국에 알리지 않은 비밀 약속이라며 루이나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NLTO 안에서도 루이나의 일방주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캘러핸 정부는 문서가 진본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핵 확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상원 동의 없이 맺은 비밀 약정의 적법성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사비에트는 공개 자체를 신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양해의 존재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7. 이행 [편집]
영토 철수와 포로 교환은 대체로 기한 안에 이루어졌다. 협상국군은 1964년 8월 28일 체르드에서 철수를 마쳤고, 포로 송환도 같은 달 끝났다. 체르드의 해협 연안 요새 해체는 1965년 4월 감시위원회가 완료를 확인했다.
배상은 처음 3년 동안 일정대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체르드와 라 마베라는 전쟁과 봉쇄의 후유증으로 경제난에 빠졌고,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배상금 지급을 여러 차례 미루었다. 배상이 강요한 긴축은 두 나라에서 좌파 세력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반면 사비에트는 1968년 해난 보상을 완납했다.
감시위원회도 어려움을 겪었다. 체르드는 사찰이 주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했고, 사찰단의 활동이 제한되는 일이 잦아졌다. 사비에트는 수상함 톤수 제한은 지켰지만, 조약에서 빠진 잠수함과 미사일, 우주 전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1964년 10월 안토노프를 밀어내고 서기장이 된 브레자코프 체제에서 이 방향은 더 뚜렷해졌다.
해협 조항은 처음부터 불안했다. 콘스탄티노폴은 자국이 참여하지 않은 조약의 해협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1960년대 내내 이어졌다. 1970년 루이나의 콘스탄티노폴 침공은 이 긴장이 폭발한 결과였다.
배상은 처음 3년 동안 일정대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체르드와 라 마베라는 전쟁과 봉쇄의 후유증으로 경제난에 빠졌고,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배상금 지급을 여러 차례 미루었다. 배상이 강요한 긴축은 두 나라에서 좌파 세력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반면 사비에트는 1968년 해난 보상을 완납했다.
감시위원회도 어려움을 겪었다. 체르드는 사찰이 주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했고, 사찰단의 활동이 제한되는 일이 잦아졌다. 사비에트는 수상함 톤수 제한은 지켰지만, 조약에서 빠진 잠수함과 미사일, 우주 전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1964년 10월 안토노프를 밀어내고 서기장이 된 브레자코프 체제에서 이 방향은 더 뚜렷해졌다.
해협 조항은 처음부터 불안했다. 콘스탄티노폴은 자국이 참여하지 않은 조약의 해협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1960년대 내내 이어졌다. 1970년 루이나의 콘스탄티노폴 침공은 이 긴장이 폭발한 결과였다.
8. 사문화 [편집]
조약이 무너진 계기는 1970년 루이나의 콘스탄티노폴 침공이었다. 체르드와 사비에트는 루이나가 해협 연안을 무력으로 차지하려 한다며, 협상국이 스스로 해협 질서를 깨뜨린 이상 동맹국도 조약의 의무에 더는 묶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1971년 2월 체르드는 배상 지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감시위원회 사찰단에 출국을 요구했다. 협상국은 제22조에 따라 대응을 협의했으나 의견이 갈렸다. 웨스타시아는 경제 제재를 주장했지만, 장기전의 기억이 남은 플로렌시아는 전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 반대했고,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협상국이 아무 조치도 정하지 못하자 라 마베라도 같은 해 9월 지급을 멈췄다.
1972년 1월 사비에트는 제16조의 정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후 중앙 해역 수상함 톤수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해 고랜드의 지급도 끊겼다. 1972년 12월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체르드·라 마베라·고랜드 어디에서도 조약 이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했고, 이듬해 초 사무국을 최소 인원으로 줄이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1971년 2월 체르드는 배상 지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감시위원회 사찰단에 출국을 요구했다. 협상국은 제22조에 따라 대응을 협의했으나 의견이 갈렸다. 웨스타시아는 경제 제재를 주장했지만, 장기전의 기억이 남은 플로렌시아는 전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 반대했고,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협상국이 아무 조치도 정하지 못하자 라 마베라도 같은 해 9월 지급을 멈췄다.
1972년 1월 사비에트는 제16조의 정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후 중앙 해역 수상함 톤수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해 고랜드의 지급도 끊겼다. 1972년 12월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체르드·라 마베라·고랜드 어디에서도 조약 이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했고, 이듬해 초 사무국을 최소 인원으로 줄이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채무국 | 총액 | 지급액 | 중단 |
체르드 | 42억 달러 | 약 14억 달러 | 1971년 2월 |
라 마베라 | 24억 달러 | 약 9억 달러 | 1971년 9월 |
고랜드 | 5억 달러 | 약 2억 7천만 달러 | 1972년 |
사비에트(해난 보상) | 9억 달러 | 완납 | - |
어느 당사국도 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다. 조약에 폐기 조항이 없었고(제27조), 협상국으로서는 폐기를 인정하는 순간 남은 배상 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약은 법적으로 살아 있으나 아무도 지키지 않는 상태로 1973년 7월 14일 2차 랜드 전쟁을 맞았다.
9. 평가 [편집]
조약은 핵무기를 가진 사비에트와의 확전을 피하고 영구 점령의 부담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타협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토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패전국의 실지 회복 운동을 막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조약이 전쟁의 근본 원인인 해협 문제를 콘스탄티노폴을 뺀 채 봉합했고, 체르드와 라 마베라에 과도한 배상을 지워 두 나라의 정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크다. 잠수함을 제한 대상에서 뺀 군비 제한 조항 역시 허점으로 꼽힌다.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과 폐기 절차를 모두 두지 않아(제22조·제27조), 조약이 무너질 때조차 정리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1994년 비밀 양해가 드러난 뒤로는 평가의 축이 달라졌다. 잠수함 조항의 허점은 협상 실패가 아니라 루이나가 핵 확전을 막기 위해 치른 값이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고, '강화된 현상 유지'의 실체가 루이나와 사비에트 두 나라의 확전 관리였다는 시각도 나왔다. 동시에 양해가 사비에트 본토와 핵무기만을 다루었을 뿐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은 전혀 묶지 않았기 때문에, 사비에트가 전후 해협 남부 공산 세력 지원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약이 남긴 이 문제들, 곧 봉합된 해협 문제와 배상·군비 제한에 대한 동맹국의 불만은 10년 뒤 2차 랜드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반면 조약이 전쟁의 근본 원인인 해협 문제를 콘스탄티노폴을 뺀 채 봉합했고, 체르드와 라 마베라에 과도한 배상을 지워 두 나라의 정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크다. 잠수함을 제한 대상에서 뺀 군비 제한 조항 역시 허점으로 꼽힌다.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과 폐기 절차를 모두 두지 않아(제22조·제27조), 조약이 무너질 때조차 정리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1994년 비밀 양해가 드러난 뒤로는 평가의 축이 달라졌다. 잠수함 조항의 허점은 협상 실패가 아니라 루이나가 핵 확전을 막기 위해 치른 값이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고, '강화된 현상 유지'의 실체가 루이나와 사비에트 두 나라의 확전 관리였다는 시각도 나왔다. 동시에 양해가 사비에트 본토와 핵무기만을 다루었을 뿐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은 전혀 묶지 않았기 때문에, 사비에트가 전후 해협 남부 공산 세력 지원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약이 남긴 이 문제들, 곧 봉합된 해협 문제와 배상·군비 제한에 대한 동맹국의 불만은 10년 뒤 2차 랜드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10. 관련 문서 [편집]
[1] 현 델라웨어 연방 리브라 연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