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아이버슨가 99 | |
국가 | ||
설립 | 1862년 8월 29일 | |
설립 근거 | 화폐발행법 제9조 | |
관할구역 | 지폐, 국채, 각종 유가증권 인쇄 및 보안 인쇄 | |
직원 수 | 2,100명(2024년 기준) (벨포르 본창 1,300명, 서부창 800명) | |
예산 | 12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 (제조 대금 수입으로 전액 조달) | |
국장 | 아르노 슈테른 (Arno Stern) | |
부국장 | 엘레나 마르코비치(행정) 사무엘 드레이크(정무) | |
상급기관 | 루이나 재무부 | |
생산량 | 연 약 74억 장 (지폐 기준) | |
1. 개요 [편집]
조폐인쇄국(造幣印刷局,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BEP)은 루이나 재무부 산하에서 지폐, 국채, 각종 유가증권을 인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 임무는 지폐의 보안 인쇄와 위조 방지 기술 개발이며, 국채·공채·군사 채권 등 다양한 재무 증권도 생산한다. 또한 여권, 관공서 증명서류 등 고보안 인쇄물 제작을 담당하여 국가 전반의 금융·행정 보안을 보장한다. 조폐공사가 동전 주조를 담당하는 반면, 조폐인쇄국은 지폐와 문서 인쇄에 특화되어 있다.
인쇄만 담당하는 제조 기관이다. 지폐를 얼마나 찍을지는 국가준비제도가 결정하고, 국은 그 주문을 받아 제조해 납품한다. 도안의 최종 결정 권한은 재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찍어낸 지폐의 소유권은 국에 없다. 완성된 지폐는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된 뒤 그 시점에 화폐가 되며, 국의 창고에 있는 동안에는 인쇄물에 불과하다.
예산은 세출로 배정받지 않고 준비제도와 발주 기관이 지불하는 제조 대금으로 조달한다.
인쇄만 담당하는 제조 기관이다. 지폐를 얼마나 찍을지는 국가준비제도가 결정하고, 국은 그 주문을 받아 제조해 납품한다. 도안의 최종 결정 권한은 재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찍어낸 지폐의 소유권은 국에 없다. 완성된 지폐는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된 뒤 그 시점에 화폐가 되며, 국의 창고에 있는 동안에는 인쇄물에 불과하다.
예산은 세출로 배정받지 않고 준비제도와 발주 기관이 지불하는 제조 대금으로 조달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862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폐를 발행하면서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는 민간 인쇄소에 위탁 제작되었고, 원판과 용지가 외부에 보관되는 구조여서 유출의 위험이 컸다.
전시에 대량의 지폐를 신속하게 찍어야 했으나 민간 인쇄소의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정부 발행 증서 자체의 신뢰가 흔들렸다.
재무부 청사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 인쇄실이 국의 출발점이다. 초기에는 도장을 찍고 절단하는 작업만 수행했으며, 인쇄 자체는 여전히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전시에 대량의 지폐를 신속하게 찍어야 했으나 민간 인쇄소의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정부 발행 증서 자체의 신뢰가 흔들렸다.
재무부 청사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 인쇄실이 국의 출발점이다. 초기에는 도장을 찍고 절단하는 작업만 수행했으며, 인쇄 자체는 여전히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2.2. 일원화 [편집]
1870년대에 걸쳐 조판, 인쇄, 검수, 절단의 전 과정이 국으로 통합되었다. 원판을 만드는 조각공이 국에 직접 고용되면서 도안의 설계도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확립된 원칙이 원판의 국가 보유다. 조각공이 개인적으로 원판을 소유하거나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원판은 봉인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 시기 확립된 원칙이 원판의 국가 보유다. 조각공이 개인적으로 원판을 소유하거나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원판은 봉인해 보관하도록 했다.
2.3. 준비제도 창설 이후 [편집]
2.4. 위조 기술과의 경쟁 [편집]
1990년대 이후 복사기와 인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위조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과거의 위조가 전문 조각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일반적인 사무 장비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모조가 가능해졌다.
국은 지폐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와 기계로만 판별되는 요소를 함께 넣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위조 방지 기술이 국의 예산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시기부터 크게 늘었다.
국은 지폐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와 기계로만 판별되는 요소를 함께 넣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위조 방지 기술이 국의 예산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시기부터 크게 늘었다.
2.5. 현재 [편집]
현금 사용이 줄면서 지폐의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고액권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며, 국외에서 루이나 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이 있어 실제 유통량은 국내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생산 감소에 대응해 국은 여권, 신분 증명 문서, 우표 등 보안 인쇄물의 비중을 늘려 왔다.
생산 감소에 대응해 국은 여권, 신분 증명 문서, 우표 등 보안 인쇄물의 비중을 늘려 왔다.
3. 지위 [편집]
화폐발행법 제9조 (조폐인쇄국의 설치 및 소관)
①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인쇄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를 제조한다.
1.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
2. 국채, 공채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권
3.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 문서
4. 우표, 수입인지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
5. 그 밖에 보안이 요구되는 인쇄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은행권의 제조량은 국가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르며, 국은 주문 없이 제조할 수 없다.
④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⑤ 국은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수입으로 운영한다.
⑥ 주화의 주조에 관한 사무는 조폐국이 관장한다.
①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인쇄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를 제조한다.
1.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
2. 국채, 공채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권
3.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 문서
4. 우표, 수입인지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
5. 그 밖에 보안이 요구되는 인쇄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은행권의 제조량은 국가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르며, 국은 주문 없이 제조할 수 없다.
④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⑤ 국은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수입으로 운영한다.
⑥ 주화의 주조에 관한 사무는 조폐국이 관장한다.
제3항이 국의 성격을 규정한다. 얼마나 찍을지를 제조 기관이 정하면 통화량을 인쇄소가 결정하게 되므로, 주문 없는 제조를 금지했다.
제4항의 도안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은 지폐에 담기는 인물과 상징이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은 그 결정을 인쇄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4. 지폐의 제조 [편집]
화폐발행법 제15조 (은행권의 제조 및 인도)
① 은행권의 제조는 조판, 인쇄, 검사, 절단 및 포장의 공정으로 하며, 모든 공정은 국의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② 은행권 용지는 지정된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반입과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매수 단위로 기록한다.
③ 국은 매 공정에서 매수를 확인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한다.
④ 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된 은행권은 소각하며, 그 소각은 입회인의 참관 아래 실시하고 기록한다.
⑤ 완성된 은행권은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되며, 인도된 때부터 은행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국의 시설 내에 있는 미인도 은행권은 화폐가 아닌 인쇄물로 본다.
⑦ 국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권 및 그 원판, 용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① 은행권의 제조는 조판, 인쇄, 검사, 절단 및 포장의 공정으로 하며, 모든 공정은 국의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② 은행권 용지는 지정된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반입과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매수 단위로 기록한다.
③ 국은 매 공정에서 매수를 확인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한다.
④ 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된 은행권은 소각하며, 그 소각은 입회인의 참관 아래 실시하고 기록한다.
⑤ 완성된 은행권은 국가준비제도에 인도되며, 인도된 때부터 은행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국의 시설 내에 있는 미인도 은행권은 화폐가 아닌 인쇄물로 본다.
⑦ 국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권 및 그 원판, 용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매수 관리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지폐는 완성되는 순간 액면가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몇 장을 만들었고 몇 장이 폐기되었는지가 한 장 단위로 맞아야 한다. 국의 공정 대부분이 세는 일에 할애되는 이유다.
제6항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국의 창고에 있는 지폐는 아직 화폐가 아니므로, 그것을 훔치는 행위는 화폐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을 훔치는 것이 된다. 다만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5. 위조 방지 [편집]
화폐발행법 제22조 (위조 방지 요소)
① 은행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방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2. 간단한 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3. 기계에 의하여만 판별되는 요소
② 제1항제3호의 요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은 위조 기술의 발전을 상시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행권의 개편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④ 국은 비밀경호국에 위조권의 판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은행권의 도안 및 그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다만 보도, 교육 및 예술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은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촉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은행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방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2. 간단한 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3. 기계에 의하여만 판별되는 요소
② 제1항제3호의 요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은 위조 기술의 발전을 상시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행권의 개편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④ 국은 비밀경호국에 위조권의 판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은행권의 도안 및 그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다만 보도, 교육 및 예술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은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촉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 층위 구조가 위조 방지의 기본 설계다. 일반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위조권이 유통되고, 반대로 모든 요소가 공개되면 위조범이 그것만 모방하면 되므로, 확인 가능성과 비공개성을 층으로 나눈다.
제6항은 촉각 요소에 관한 조항이다. 액면마다 크기를 달리하거나 촉각 표시를 넣는 방식이 사용되며, 위조 방지 요소를 배치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안 설계의 제약이 된다.
6. 도안 [편집]
화폐발행법 제27조 (은행권의 도안)
①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국가준비제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생존해 있는 인물은 은행권의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안의 결정에 앞서 재무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은 도안의 설계에서 위조 방지 요소의 배치와 인쇄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다.
⑤ 도안의 변경은 위조 방지의 필요, 액면의 신설 또는 폐지,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국가준비제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생존해 있는 인물은 은행권의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안의 결정에 앞서 재무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은 도안의 설계에서 위조 방지 요소의 배치와 인쇄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다.
⑤ 도안의 변경은 위조 방지의 필요, 액면의 신설 또는 폐지,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의 생존 인물 배제는 현직 권력자가 자신의 초상을 화폐에 넣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1978년 군정기에 국가비상위원회가 이 조항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제3항의 의견 수렴은 도안이 누구를 기념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도안 개편 때마다 어떤 인물과 상징을 넣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7. 보안 [편집]
화폐발행법 제33조 (시설 및 인력의 보안)
① 국의 제조 시설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며, 출입은 허가받은 자에 한한다.
② 국의 직원은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받는다.
③ 원판은 사용 중인 것과 보관 중인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하는 원판은 입회 아래 파기한다.
④ 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자재의 손실 및 불일치를 즉시 재무부장관과 조세행정감찰국에 보고한다.
⑤ 국의 시설 경비는 비밀경호국이 담당한다.
⑥ 국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① 국의 제조 시설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며, 출입은 허가받은 자에 한한다.
② 국의 직원은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받는다.
③ 원판은 사용 중인 것과 보관 중인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하는 원판은 입회 아래 파기한다.
④ 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자재의 손실 및 불일치를 즉시 재무부장관과 조세행정감찰국에 보고한다.
⑤ 국의 시설 경비는 비밀경호국이 담당한다.
⑥ 국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4항과 제5항은 제조 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항이다. 손실의 보고는 외부 감찰기관으로, 시설의 경비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내부자의 조작 가능성을 줄인다.
8. 그 밖의 인쇄물 [편집]
8.1. 여권 [편집]
영사국이 발급하는 여권의 책자를 제조한다. 전자 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칩의 탑재와 개인 정보 면의 보안 처리가 함께 이루어진다.
8.2. 국채와 증권 [편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각종 증권을 인쇄한다. 실물 증권의 발행이 전자 등록으로 대체되면서 이 부문의 물량은 크게 줄었다.
8.3. 우표와 수입인지 [편집]
우정청이 발행하는 우표와 각종 수입인지, 증지를 제조한다. 우표는 액면가를 갖는 유가증권이므로 지폐에 준하는 관리가 적용된다.
8.4. 훈장과 기념 인쇄물 [편집]
정부의전실이 수여하는 훈장의 증서와 정부가 발행하는 기념 인쇄물을 제작한다.
9. 조직 [편집]
9.1. 본부 [편집]
- 기획관리과 — 생산 계획, 발주 기관과의 계약
- 도안설계과 — 도안의 설계, 조각 및 원판 제작
- 보안기술연구과 — 위조 방지 요소의 개발, 위조 기술 분석
- 품질검사과 — 공정별 검사, 불량품 소각
- 자재관리과 — 용지 및 잉크의 반입과 사용 기록
- 보안관리과 — 시설 출입, 원판 보관, 손실 보고
9.2. 제조창 [편집]
- 벨포르 본창 — 은행권, 여권, 국채
- 서부창 — 은행권, 우표 및 증지
두 곳에서 은행권을 나누어 생산하는 것은 한 시설의 사고로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각 창에서 생산된 은행권은 기호로 구별된다.
10. 관계 기관 [편집]
10.1. 국가준비제도 [편집]
국가준비제도가 은행권의 발행 주체이며 국은 제조자다. 준비제도가 연간 수요를 산정해 주문하고, 국은 이를 제조해 인도한 뒤 대금을 받는다.
수요 산정이 어긋나면 재고 부족이나 과잉이 발생하므로, 두 기관은 유통 중인 은행권의 회수와 재발행 주기에 관한 자료를 상시 공유한다.
수요 산정이 어긋나면 재고 부족이나 과잉이 발생하므로, 두 기관은 유통 중인 은행권의 회수와 재발행 주기에 관한 자료를 상시 공유한다.
10.2. 조폐국 [편집]
루이나 조폐국이 주화를 주조한다. 인쇄와 주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두 기관은 별도로 운영되며, 액면 구성의 조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10.3. 비밀경호국 [편집]
루이나 비밀경호국이 위조 화폐의 수사와 국의 시설 경비를 담당한다. 국이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경호국이 위조권을 판별하는 협업 구조다.
10.4. 영사국 [편집]
루이나 영사국이 여권을 발급하고 국이 그 책자를 제조한다. 여권의 보안 사양은 두 기관이 함께 정한다.
10.5. 조세행정감찰국 [편집]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이 국의 자재 관리와 손실 보고를 감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