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스털링가 61 | |
국가 | ||
설립 | 1886년 4월 2일 | |
설립 근거 | 주화법 제4조 | |
관할구역 | 주화 제조, 기념주화·메달 제작 | |
직원 수 | 1,800명(2024년 기준) | |
예산 | 20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 (주조차익 및 판매 수입으로 전액 조달) | |
국장 | 요하네스 크뢰거 (Johannes Kröger) | |
부국장 | 리디아 반스(행정) 루이스 메나르(정무) | |
상급기관 | 루이나 재무부 | |
소속기관 | 조폐공사 (주조 시행) | |
보유 귀금속 | 국가 금 준비 약 8,100톤 | |
1. 개요 [편집]
조폐국(造幣局, Ruina Mint, MINT)은 루이나 재무부 산하에서 주화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반 유통 주화의 주조는 물론, 기념주화와 훈장, 국가 상징 메달 등을 제작한다. 조폐국은 루이나의 금·은·구리 등 귀금속과 산업용 금속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주화를 생산하며, 화폐 공급의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조폐인쇄국이 지폐 및 유가증권 인쇄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조폐국은 금속 화폐에 특화되어 있다.
지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지폐는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이지만 주화는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 따라서 주화의 액면가와 제조원가의 차액인 주조차익은 준비제도가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며, 국은 이 수입으로 운영된다.
실제 주조는 소속기관인 조폐공사가 수행한다. 국은 액면 구성과 규격, 도안을 정하고 발행량을 결정하며, 공사는 그 사양에 따라 제조한다.
국가가 보유한 금과 은의 보관도 국의 소관이다. 주화의 소재로 쓰이던 시기의 유산이며, 현재 유통 주화에는 귀금속이 사용되지 않으나 보관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지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지폐는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이지만 주화는 정부가 직접 발행한다. 따라서 주화의 액면가와 제조원가의 차액인 주조차익은 준비제도가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며, 국은 이 수입으로 운영된다.
실제 주조는 소속기관인 조폐공사가 수행한다. 국은 액면 구성과 규격, 도안을 정하고 발행량을 결정하며, 공사는 그 사양에 따라 제조한다.
국가가 보유한 금과 은의 보관도 국의 소관이다. 주화의 소재로 쓰이던 시기의 유산이며, 현재 유통 주화에는 귀금속이 사용되지 않으나 보관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886년 주화법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루이나에서는 외국 주화와 지역별로 주조된 주화가 뒤섞여 통용되었고, 같은 액면이라도 함유된 금속의 양이 달라 실질 가치가 제각각이었다.
상인들은 주화의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한 뒤에야 거래했으며, 가장자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금속을 빼돌리는 관행도 만연했다. 법은 국가가 규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주화만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했고, 이를 제조할 기관으로 국이 설치되었다.
주화의 가장자리에 톱니 무늬를 새기는 방식이 이때 표준이 되었다. 깎아낸 흔적이 즉시 드러나게 하려는 조치였으며, 귀금속이 사라진 현재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다.
상인들은 주화의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한 뒤에야 거래했으며, 가장자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금속을 빼돌리는 관행도 만연했다. 법은 국가가 규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주화만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했고, 이를 제조할 기관으로 국이 설치되었다.
주화의 가장자리에 톱니 무늬를 새기는 방식이 이때 표준이 되었다. 깎아낸 흔적이 즉시 드러나게 하려는 조치였으며, 귀금속이 사라진 현재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다.
2.2. 금본위와 그 이후 [편집]
설립 초기 주화는 함유된 금속 자체가 액면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녔다. 금화와 은화가 실제로 유통되었고, 국의 업무는 정해진 순도와 중량을 정확히 지키는 일이었다.
대공황 이후 금본위가 폐지되면서 이 관계는 끊어졌다. 금화의 유통이 중단되고 정부가 민간 보유 금을 회수했으며, 이때 회수된 금이 현재 국가 금 준비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주화는 액면가보다 훨씬 싼 금속으로 제조되었다. 화폐의 가치가 소재가 아니라 국가의 보증에서 나오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대공황 이후 금본위가 폐지되면서 이 관계는 끊어졌다. 금화의 유통이 중단되고 정부가 민간 보유 금을 회수했으며, 이때 회수된 금이 현재 국가 금 준비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주화는 액면가보다 훨씬 싼 금속으로 제조되었다. 화폐의 가치가 소재가 아니라 국가의 보증에서 나오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2.3. 은화의 퇴출 [편집]
1960년대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화의 소재 가치가 액면가를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화를 모아 녹여 파는 것이 이익이 되자 은화가 유통에서 급격히 사라졌다.
국은 은을 니켈과 구리 합금으로 대체했고, 이 과정에서 주화의 색과 무게가 바뀌었다. 자동판매기 업계가 기존 기기를 모두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국은 소재 금속의 가격을 상시 감시하며, 주화를 녹이거나 대량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국은 은을 니켈과 구리 합금으로 대체했고, 이 과정에서 주화의 색과 무게가 바뀌었다. 자동판매기 업계가 기존 기기를 모두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국은 소재 금속의 가격을 상시 감시하며, 주화를 녹이거나 대량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2.4. 소액 주화의 문제 [편집]
물가가 오르면서 최소 액면 주화의 제조원가가 액면가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손해가 나는 구조인데도 폐지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
폐지론은 비용을 근거로 들고, 존치론은 반올림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소액 기부 문화의 위축을 든다. 국은 소재를 값싼 금속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폐지론은 비용을 근거로 들고, 존치론은 반올림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소액 기부 문화의 위축을 든다. 국은 소재를 값싼 금속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2.5. 현재 [편집]
현금 사용이 줄면서 유통 주화의 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기념주화와 수집용 주화의 판매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수입이 국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3. 지위 [편집]
주화법 제4조 (조폐국의 설치 및 소관)
①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화의 규격, 소재 및 도안의 결정
2. 주화의 발행량 결정 및 발행
3. 기념주화 및 수집용 주화의 발행
4. 훈장, 메달 및 정부가 수여하는 표장의 제작
5. 국가가 보유하는 금 및 은의 보관과 관리
③ 주화의 주조는 조폐공사가 시행하며, 국은 그 사양과 물량을 정하고 감독한다.
④ 주화는 정부가 발행하며, 액면가와 제조원가의 차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국은 국가준비제도의 수요 통보에 따라 발행량을 정한다.
⑥ 주화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생존해 있는 인물은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화의 규격, 소재 및 도안의 결정
2. 주화의 발행량 결정 및 발행
3. 기념주화 및 수집용 주화의 발행
4. 훈장, 메달 및 정부가 수여하는 표장의 제작
5. 국가가 보유하는 금 및 은의 보관과 관리
③ 주화의 주조는 조폐공사가 시행하며, 국은 그 사양과 물량을 정하고 감독한다.
④ 주화는 정부가 발행하며, 액면가와 제조원가의 차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국은 국가준비제도의 수요 통보에 따라 발행량을 정한다.
⑥ 주화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생존해 있는 인물은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제4항이 주화와 은행권의 근본적 차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은행권은 국가준비제도의 부채로 계상되지만 주화는 정부의 수입이 되므로, 회계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제5항은 국이 임의로 발행량을 늘려 주조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실제 유통에 필요한 만큼만 발행하도록 준비제도의 수요 통보를 요건으로 두었다.
4. 주화의 발행 [편집]
주화법 제11조 (주화의 규격 및 법정 통화)
① 유통 주화의 액면, 지름, 두께, 중량 및 소재의 조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국은 주화의 소재 금속의 가격을 상시 감시하며, 소재 가치가 액면가에 근접하는 경우 소재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④ 누구든지 유통 주화를 녹이거나 그 소재를 회수할 목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
⑤ 유통 주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⑥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화의 지름, 가장자리의 형태 또는 표면의 요철을 액면별로 달리한다.
① 유통 주화의 액면, 지름, 두께, 중량 및 소재의 조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국은 주화의 소재 금속의 가격을 상시 감시하며, 소재 가치가 액면가에 근접하는 경우 소재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④ 누구든지 유통 주화를 녹이거나 그 소재를 회수할 목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
⑤ 유통 주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⑥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화의 지름, 가장자리의 형태 또는 표면의 요철을 액면별로 달리한다.
제2항은 주화의 법정 통화 효력에 한도를 둔 조항이다. 소액 주화로 고액의 채무를 갚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4항과 제5항은 은화 퇴출 사태 이후 도입된 조항이다. 소재 가치가 액면가를 넘으면 주화가 유통에서 사라지고 화폐 공급에 공백이 생기므로, 녹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4.1. 기념주화 [편집]
주화법 제18조 (기념주화 및 수집용 주화)
① 국은 국가적 기념일,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기념주화의 발행은 의회의 의결 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③ 기념주화는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지되,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국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수집용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소재 가치와 제조 비용을 반영하여 정한다.
⑤ 기념주화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관련 사업에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대상과 비율은 발행을 정한 의결 또는 승인에서 함께 정한다.
⑥ 국은 발행 계획과 판매 실적을 공개한다.
① 국은 국가적 기념일,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기념주화의 발행은 의회의 의결 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③ 기념주화는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지되,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국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수집용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소재 가치와 제조 비용을 반영하여 정한다.
⑤ 기념주화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관련 사업에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대상과 비율은 발행을 정한 의결 또는 승인에서 함께 정한다.
⑥ 국은 발행 계획과 판매 실적을 공개한다.
제5항은 기념주화가 사실상의 모금 수단으로 쓰이는 구조를 규정한 조항이다. 특정 단체나 사업에 수익이 돌아가므로 발행 대상의 선정이 정치적 청탁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근거와 배분 비율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5. 금과 은의 보관 [편집]
주화법 제25조 (국가 귀금속의 보관)
① 국은 국가가 보유하는 금 및 은을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한다.
② 보관소의 위치와 경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은 보관 중인 귀금속의 수량과 순도를 매년 확인하고, 그 총량을 공표한다.
④ 보관된 귀금속의 반출은 의회의 의결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국은 보관 실태에 대하여 외부 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① 국은 국가가 보유하는 금 및 은을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한다.
② 보관소의 위치와 경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은 보관 중인 귀금속의 수량과 순도를 매년 확인하고, 그 총량을 공표한다.
④ 보관된 귀금속의 반출은 의회의 의결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국은 보관 실태에 대하여 외부 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3항과 제5항은 보관 실태에 대한 의혹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실제 금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총량의 공표와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었다.
6. 조직 [편집]
6.1. 본부 [편집]
- 발행정책과 — 액면 구성, 발행량 결정, 소재 금속 감시
- 도안설계과 — 주화 및 메달의 도안 설계, 원형 제작
- 기념주화과 — 기념주화의 기획, 판매 및 유통
- 품질관리과 — 규격 및 순도의 검사
- 귀금속관리과 — 국가 보유 금·은의 보관과 실사
- 훈장제작과 — 훈장 및 표장의 제작
6.2. 소속기관 [편집]
- 루이나 조폐공사 — 주화의 실제 주조, 소재 조달, 제조 시설의 운영
6.3. 조폐소 [편집]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주조 시설로, 벨포르 본소와 지방 조폐소가 있다. 각 조폐소에서 제조된 주화에는 조폐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새겨진다.
7. 관계 기관 [편집]
7.1. 조폐공사 [편집]
7.2. 조폐인쇄국 [편집]
루이나 조폐인쇄국이 은행권을 인쇄한다. 주화와 은행권은 발행 주체와 회계 처리가 다르지만 함께 유통되므로, 액면 구성의 조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소액 은행권을 폐지하고 그 액면을 주화로 대체하는 방안이 주기적으로 논의되는데, 주화가 은행권보다 오래 유통되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다는 것이 국의 논거다.
소액 은행권을 폐지하고 그 액면을 주화로 대체하는 방안이 주기적으로 논의되는데, 주화가 은행권보다 오래 유통되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다는 것이 국의 논거다.
7.3. 국가준비제도 [편집]
국가준비제도가 주화의 수요를 통보하고 국이 그에 따라 발행한다. 발행된 주화는 준비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며, 이때 준비제도는 액면가를 국고에 지급한다.
7.4. 비밀경호국 [편집]
루이나 비밀경호국이 위조 주화의 수사와 조폐 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
7.5. 정부의전실 [편집]
루이나 정부의전실이 수여하는 훈장의 제작을 국이 담당한다. 훈장의 도안과 규격은 의전실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