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레드클리프가 78 | |
국가 | ||
설립 | 1934년 6월 16일 | |
설립 근거 | 재정지원법 제4조 | |
관할구역 | 금융보조, 대출보증, 중소기업·지역개발 금융 지원 | |
직원 수 | 2,400명(2024년 기준) | |
예산 | 35억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 | |
국장 | 파울로 그리마니 (Paolo Grimani) | |
부국장 | 에바 슐레겔(행정) 조너선 프레이(정무) | |
상급기관 | 루이나 재무부 | |
보증 잔액 | 약 2,900억 루이나 달러 | |
1. 개요 [편집]
재무지원국(財務支援局, Bureau of Financial Assistance, BFS)은 루이나 재무부 산하에서 금융보조, 대출보증, 긴급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중소기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기업 유동성 지원, 정부 보증 대출 관리이다. 또한 재무지원국은 국가 경제 안정과 공정한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행한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는 기관이다. 국의 수단은 보증이며, 실제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국가금융은행이 공급한다. 국은 그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던 차주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 방식은 예산 효율이 높다. 보증은 실제로 부실이 발생한 부분만 지출되므로,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재정으로 큰 규모의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 국의 예산이 35억인 반면 보증 잔액이 2,900억에 이르는 것이 이 구조 때문이다.
동시에 이 효율은 위험을 뒤로 미루는 성격을 갖는다. 보증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되어 재정 부담이 갑자기 나타난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는 기관이다. 국의 수단은 보증이며, 실제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국가금융은행이 공급한다. 국은 그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던 차주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 방식은 예산 효율이 높다. 보증은 실제로 부실이 발생한 부분만 지출되므로,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재정으로 큰 규모의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 국의 예산이 35억인 반면 보증 잔액이 2,900억에 이르는 것이 이 구조 때문이다.
동시에 이 효율은 위험을 뒤로 미루는 성격을 갖는다. 보증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되어 재정 부담이 갑자기 나타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34년 대공황 대응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금융 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재개하도록 위험을 덜어 주는 것이었다.
전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후자는 은행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다. 정부는 후자를 택했다.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자금 부족이 아니라 회수에 대한 불안이었기 때문이다.
국은 은행이 내주는 대출의 손실을 일부 떠안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어 지자 대출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 경험이 이후 루이나 재정 지원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전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후자는 은행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다. 정부는 후자를 택했다.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자금 부족이 아니라 회수에 대한 불안이었기 때문이다.
국은 은행이 내주는 대출의 손실을 일부 떠안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어 지자 대출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 경험이 이후 루이나 재정 지원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았다.
2.2. 전후 확대 [편집]
2.3. 위험 관리의 강화 [편집]
경기 하강기마다 보증 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되면서 재정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문제는 회계 처리에 있었다. 보증을 제공한 시점에는 아무 비용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은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 지원 수단으로 취급되었고 규모가 통제 없이 늘어났다.
이후 보증 제공 시점에 예상 손실을 미리 계상하고 그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보증도 지출이라는 원칙이 이때 확립되었다.
문제는 회계 처리에 있었다. 보증을 제공한 시점에는 아무 비용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은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 지원 수단으로 취급되었고 규모가 통제 없이 늘어났다.
이후 보증 제공 시점에 예상 손실을 미리 계상하고 그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보증도 지출이라는 원칙이 이때 확립되었다.
2.4. 현재 [편집]
최근 국의 사업은 신용 이력이 없는 창업자와 기존 금융에서 배제된 계층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는 기존 심사 방식으로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기능이 상설화되고 있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유동성 지원이 필요했던 경험 이후, 평시에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동시에 위기 대응 기능이 상설화되고 있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유동성 지원이 필요했던 경험 이후, 평시에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3. 지위 [편집]
재정지원법 제4조 (재무지원국의 설치 및 소관)
①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재무지원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부 보증 대출의 심사, 승인 및 관리
2. 이자 보전 및 금융 보조의 지급
3. 위기 상황에서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4. 보증 부실의 처리와 구상
5. 각 부처가 운영하는 보증 사업의 기준 총괄
③ 국은 차주에게 직접 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은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 예상 손실을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국은 보증 잔액, 부실률 및 구상 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①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재무지원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부 보증 대출의 심사, 승인 및 관리
2. 이자 보전 및 금융 보조의 지급
3. 위기 상황에서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4. 보증 부실의 처리와 구상
5. 각 부처가 운영하는 보증 사업의 기준 총괄
③ 국은 차주에게 직접 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은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 예상 손실을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국은 보증 잔액, 부실률 및 구상 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제4항이 이 기관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다. 보증을 제공하는 시점에 예상 손실만큼을 미리 예산에 잡도록 해, 보증이 공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는다.
제3항은 국이 은행이 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직접 대출을 시작하면 민간 금융과 경쟁하게 되고 심사 인력도 전혀 다른 규모가 필요해지므로, 위기 대응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증에 한정했다.
4. 보증 제도 [편집]
재정지원법 제11조 (보증의 제공)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2. 창업 및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
3. 지역개발 사업의 자금
4.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목적의 자금
② 보증 비율은 자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정한다.
③ 보증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
④ 대출의 심사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며, 국은 보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⑤ 국은 보증료를 징수하며, 그 수입은 부실 발생 시의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
⑥ 국은 특정 금융기관에 보증을 집중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⑦ 손실률이 현저히 높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취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2. 창업 및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
3. 지역개발 사업의 자금
4.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목적의 자금
② 보증 비율은 자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정한다.
③ 보증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
④ 대출의 심사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며, 국은 보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⑤ 국은 보증료를 징수하며, 그 수입은 부실 발생 시의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
⑥ 국은 특정 금융기관에 보증을 집중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⑦ 손실률이 현저히 높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취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이 함께 작동한다. 소액일수록 은행이 취급할 유인이 낮으므로 보증 비율을 높이되, 손실의 일부는 반드시 은행이 부담하게 해 심사를 소홀히 할 유인을 없앴다.
보증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면 은행은 회수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사라지고, 그러면 보증이 곧 부실의 통로가 된다. 어느 수준에서 비율을 정할 것인지가 이 제도의 항구적인 조정 과제다.
제7항은 취급 실적만 늘리고 부실을 국가에 떠넘기는 금융기관을 걸러내기 위한 조항이다.
5. 위기 대응 [편집]
재정지원법 제19조 (위기 유동성 지원)
① 국은 경제 전반 또는 특정 부문에 급격한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경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개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를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
③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개시 시점에 종료 시점을 함께 정한다.
④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사전에 공표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인다.
1. 지원 기간 중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제한
2. 임원 보수의 제한
3. 고용 유지에 관한 약정
⑥ 국은 지원의 집행 내역과 대상을 공개한다.
⑦ 국은 프로그램의 종료 후 그 효과를 평가하여 공표한다.
① 국은 경제 전반 또는 특정 부문에 급격한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경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개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를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
③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개시 시점에 종료 시점을 함께 정한다.
④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사전에 공표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인다.
1. 지원 기간 중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제한
2. 임원 보수의 제한
3. 고용 유지에 관한 약정
⑥ 국은 지원의 집행 내역과 대상을 공개한다.
⑦ 국은 프로그램의 종료 후 그 효과를 평가하여 공표한다.
제3항의 종료 시점 사전 확정은 한시 조치가 상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위기 대응으로 도입된 지원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계속 연장되는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제5항의 조건 부과는 공적 자금을 받은 기업이 그 자금으로 주주와 경영진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조건이 엄격할수록 기업이 지원을 기피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제4항과 제6항은 지원 대상의 선정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의심에 대응한 조항이다.
6. 부실의 처리 [편집]
재정지원법 제26조 (대위변제 및 구상)
① 차주가 상환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국은 보증 범위에서 이를 대신 변제한다.
② 국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차주에게 구상한다.
③ 국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거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실패가 부정한 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은 채무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국은 대위변제와 구상의 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공표한다.
① 차주가 상환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국은 보증 범위에서 이를 대신 변제한다.
② 국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차주에게 구상한다.
③ 국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거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실패가 부정한 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은 채무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국은 대위변제와 구상의 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공표한다.
제4항의 성실 실패 감면이 이 조항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창업 지원의 목적이 시도를 늘리는 데 있는데 실패한 창업자가 평생 채무에 묶이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게 되므로, 부정이 없는 실패에 한해 재기의 여지를 두었다.
다만 감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실무상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기준이 느슨하면 상환 유인이 사라지고, 엄격하면 조항이 사문화된다.
7. 조직 [편집]
7.1. 본부 [편집]
- 보증정책과 — 보증 비율, 요건, 보증료율의 결정
- 중소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및 창업 자금 보증
- 지역개발금융과 — 지역 사업 및 기반시설 자금 보증
- 위기대응과 —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 채권관리과 — 대위변제, 구상, 채무 조정
- 위험분석과 — 예상 손실의 산정, 부실률 예측
- 기관관리과 — 취급 금융기관의 실적 점검 및 자격 관리
7.2. 지방조직 [편집]
전국 7개 지역사무소를 두어 관할 지역 금융기관의 보증 취급을 점검하고 현장 실사를 담당한다.
8. 관계 기관 [편집]
8.1. 국가금융은행 [편집]
국가금융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공급하고, 국이 그 자금에 대한 보증과 심사를 담당한다. 돈을 대는 쪽과 위험을 지는 쪽이 나뉜 구조다.
두 기관이 같은 사업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금융은행은 조달 조건과 상환 일정을, 국은 부실 가능성을 각각 우선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같은 사업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금융은행은 조달 조건과 상환 일정을, 국은 부실 가능성을 각각 우선하기 때문이다.
8.2. 국가중소기업청 [편집]
독립기관인 국가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직접 운영한다. 대상과 수단이 상당 부분 겹쳐 통합 논의가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중소기업청이 소규모 사업자와 재해 복구 융자를, 국이 그보다 큰 규모의 자금과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실무상 구분되어 있으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청이 소규모 사업자와 재해 복구 융자를, 국이 그보다 큰 규모의 자금과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실무상 구분되어 있으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8.3. 재정정책위원회 [편집]
루이나 재정정책위원회가 보증 잔액을 포함한 정부의 우발채무 규모를 심의한다. 보증은 재정 지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으므로, 그 규모의 관리가 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된다.
8.4. 통화감독청 [편집]
루이나 통화감독청이 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한다. 보증부 대출은 은행의 위험 자산 산정에서 유리하게 처리되므로, 은행이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지를 두 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8.5. 경제개발청 [편집]
8.6. 소비자금융보호국 [편집]
보증부 대출의 조건과 판매 과정에서 차주 보호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소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