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include(틀:루이나의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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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5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고속도로법}}}}}}[br]高速道路法[br]Motorways Act (MA)''' ||}}} || | |
| 6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MA|| | |
| 7 | || '''제정''' ||1935년 5월 14일[br]{{{-2 법률 제1251호}}} || | |
| r2 | 8 | || '''현행''' ||2026년 9월 29일[br]{{{-2 법률 제6068호}}} || |
| r1 (새 문서) | 9 | || '''소관''' ||[[루이나 운수부|운수부]][br]{{{-2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 |
| 10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
| 11 | ||
| 12 | [목차] | |
| 13 | [clearfix] | |
| 14 | ||
| 15 | == 개요 == | |
| r2 | 16 | '''고속도로법'''(高速道路法, Motorways Act)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과 관리, 통행료, 안전 관리와 국방상의 이용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대공황기인 1935년 5월 14일 공공사업의 하나로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의 국도, 광역도, 시도와 별개의 도로로, 대부분을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하며 일부 구간은 민간 특허 사업자가 운영한다. 랜드 내해 연안국을 잇는 국제고속도로는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가 소유하지만, 루이나 안의 구간에서는 루이나의 통행 규칙과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제13조의2). 고속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따르고, 단속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 |
| r1 (새 문서) | 17 | |
| 18 | 고속도로는 도로법이 금지한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구간은 달린 거리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만,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은 무료다(제14조·제15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에 넣어 고속도로의 유지와 안전에만 쓴다(제18조). | |
| 19 | ||
| 20 | 이 법의 역사에는 고속도로의 세 얼굴이 겹쳐 있다. 대공황기의 고속도로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사업이었고, 1차 랜드 전쟁을 앞둔 1958년 개정 이후에는 군대와 물자를 옮기고 전투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국방 시설이 되었다(제32조·제33조). 1979년 군정은 바로 그 고속도로로 [[롱비치 (루이나)|롱비치]]를 봉쇄했고, 1981년 개정은 고속도로를 함부로 닫지 못하게 했다(제35조). 오늘날의 쟁점은 안전이다. 2012년 빈덴브루크 계곡 연쇄 추돌과 2022년 에포르 요금소 화물차 사고는 기상에 따른 속도 제한과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의무를 법에 넣게 했다. | |
| 21 | ||
| 22 | == 연혁 == | |
| 23 | === 1935년 제정 === | |
| 24 | 1933년 도로법 전부개정으로 국도 포장 사업을 시작한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는 2년 뒤 공공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나섰다. 1935년 5월 14일 제정된 고속도로법은 마차와 보행자,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교차로 없이 나들목으로만 드나드는 '고속도로'라는 새 도로를 만들고, 그 건설과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겼다. 1938년 [[벨포르 시티|벨포르]]와 [[콜마르 (루이나)|콜마르]]를 잇는 고속도로 1호선이 처음 개통되었고, 1941년까지 약 1,800km가 놓였다. | |
| 25 | ||
| 26 | 가장 큰 논쟁은 통행료였다. 1887년 공도법이 모든 통행세를 없앤 이래 길에서 돈을 받는 것은 공화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가 거셌다. 의회는 건설비를 다 갚으면 통행료를 없앤다는 조건으로 통행료를 허용했지만, 이 조항은 1960년대 고속도로망 확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삭제되었고 상환 뒤 무료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 |
| 27 | ||
| 28 | === 1958년 개정과 국방 고속도로 === | |
| 29 | 1차 랜드 전쟁을 앞둔 1958년 개정법은 고속도로를 국가 방위 시설로 다시 정의했다.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국방 고속도로'는 전차와 중장비가 지날 수 있는 하중과 교량 기준으로 지어야 했고, 곧게 뻗은 일부 구간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상 활주로로 설계되었다(제32조·제33조). 1959년부터 1972년까지 비상 활주로 구간 14곳이 만들어졌다. 고속도로의 교통 경찰도 이때 시경찰에서 떨어져 나와 국가가 맡게 되었는데, 고속도로가 국가 방위망의 일부라는 이유였다. 오늘날 국토안보부가 고속도로 경찰을 맡는 것도 이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 |
| 30 | ||
| 31 | === 군정기와 1981년 개정 === | |
| 32 | 1979년 12월 [[12.23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국가비상위원회는 롱비치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두 노선의 나들목을 모두 막고 고속도로를 장갑차와 병력의 이동로로 썼다. 열흘 가까이 롱비치는 외부와의 육로 연결이 끊긴 채 고립되었고, 식량과 의약품의 반입까지 막혔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인 1981년 6월 9일 개정법은 사고와 재난,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면 헌법상 비상사태가 선포된 때에만 고속도로를 전면 폐쇄하거나 특정 시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게 하고, 그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며 주민의 생필품과 응급 통행을 보장하게 했다(제35조). | |
| 33 | ||
| 34 | === 1994년과 2008년 개정 === | |
| 35 | 1990년대 초 재정난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늦어지자 1994년 5월 17일 개정법은 민간 사업자가 고속도로를 짓고 최장 30년 동안 운영하며 통행료를 받는 민간 특허 제도를 도입했다(제9조). 처음에는 예상 통행료 수입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 주는 최소 수입 보장이 있었지만, 실제 교통량이 예측을 크게 밑돌아 국가의 보전금이 해마다 늘자 2008년 6월 10일 개정법은 최소 수입 보장을 없애고 민자 구간의 통행료에 상한을 두었다(제10조·제11조). | |
| 36 | ||
| 37 | === 2013년 개정 === | |
| 38 | 2012년 2월 8일 아침 고속도로 7호선 [[빈덴브루크 (루이나)|빈덴브루크]] 계곡 구간에서 짙은 안개와 노면 결빙이 겹치면서 차량 137대가 잇따라 추돌해 2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다. 사고 전 이미 시정이 50m 아래로 떨어졌지만 국가도로공사는 속도 제한도 진입 차단도 하지 않았다. [[리처드 엘스워스|엘스워스]] 정부 때인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안개와 결빙을 감지하는 설비를 의무화하고(제20조), 시정과 노면 상태에 따라 최고 속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가변 속도 제한과 의무 폐쇄 기준을 정했으며(제21조·제22조), 연쇄 추돌이 일어나면 10분 안에 상류 나들목의 진입을 막게 했다(제24조). | |
| 39 | ||
| 40 | === 2023년 개정 === | |
| 41 | 2022년 7월 고속도로 3호선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 정체 행렬을 대형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승용차 6대가 부서지고 8명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마감 시간에 맞추라는 운송사의 지시로 17시간째 거의 쉬지 않고 달리던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물차 주차면이 크게 모자라 많은 운전자가 쉬고 싶어도 쉴 곳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화물차 운전자의 연속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하고(제28조),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화했으며(제29조), 운전자에게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운송 사업자와 화주를 처벌하게 했다(제30조·제42조). 휴게소마다 화물차 주차면을 교통량에 맞추어 확보하게 하는 조항도 이때 들어갔다(제27조). | |
| r2 | 42 | |
| 43 | === 2026년 개정 === | |
| 44 | 2026년 8월 18일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에 서명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은 협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정으로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를 함께 맺었다. 의정서는 콘스탄티노폴을 거쳐 내해 연안국들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국제고속도로로 정하고, 그 도로와 시설을 LSEC의 공동 소유로 했다. 루이나는 국제고속도로 노선에 들어간 자국 고속도로 구간을 LSEC에 출자했다. | |
| 45 | ||
| 46 | 의회 심의에서는 국가 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공산권 연안국까지 참여한 기구에 넘긴다는 데 대한 반대가 나왔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은 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에서 통행 방법과 단속, 안전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모두 루이나의 「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하고, 단속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고 못 박았다(제13조의2). 도로는 LSEC가 소유하되 유지와 안전 관리는 국가도로공사가 위탁받아 이 법의 관리청으로서 맡는다(제13조의3). 고속도로 폐쇄의 제한과 비상시의 군 통행도 루이나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제 소유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방 고속도로와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LSEC의 동의를 받게 했다(제13조의5).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
| r1 (새 문서) | 47 | |
| 48 | == 내용 == | |
| 49 | === 주요 내용 === | |
| 50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 |
| 51 | ||관리 ||국가도로공사, 일부 민자 구간 || | |
| 52 | ||통행료 ||거리·차종 비례, 대도시권 무료 || | |
| 53 | ||민자 특허 ||최장 30년, 수입 보장 금지 || | |
| 54 | ||가변 속도 ||시정·결빙에 따라 자동 감속·폐쇄 || | |
| 55 | ||화물차 휴식 ||4시간 30분 운전 후 45분 || | |
| 56 | ||국방 ||국방 고속도로, 비상 활주로 14곳 || | |
| 57 | ||폐쇄 제한 ||재난·사고 외엔 비상사태에서만 || | |
| r2 | 58 | ||국제고속도로 ||LSEC 소유, 루이나 구간은 루이나 법 적용 || |
| r1 (새 문서) | 59 | ||단속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 || |
| 60 | ||
| 61 | === 전문 === | |
| r2 | 62 | 아래는 현행 조문(2026년 9월 29일 법률 제6068호)이다. |
| r1 (새 문서) | 63 | |
| 64 | ==== 제1장 총칙 ==== | |
| 6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66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도시 사이의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교통을 확보하고, 국가의 방위와 재난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58. 9. 16.> | |
| 67 | ||
| r2 | 6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58. 9. 16., 1994. 5. 17., 2013. 5. 14., 2023. 4. 18., 2026. 9. 29.> |
| r1 (새 문서) | 69 | 1. "고속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 70 | 2. "나들목"이란 고속도로와 다른 도로를 잇는 출입 시설을 말하며, "분기점"이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시설을 말한다. | |
| 71 | 3. "휴게소"란 고속도로 이용자가 쉬고 연료를 넣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붙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
| 72 | 4. "민자 고속도로"란 제9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특허를 받아 짓고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 |
| 73 | 5. "국방 고속도로"란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를 말한다. | |
| 74 | 6. "비상 활주로 구간"이란 제33조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의 구간을 말한다. | |
| 75 | 7. "가변 속도 제한"이란 기상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광 표지로 최고 속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 |
| r5 | 76 | 8. "화물자동차"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r4 | 77 | 9. "국제고속도로"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LSEC"라 한다)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
| r2 | 78 | 10. "루이나 구간"이란 국제고속도로 가운데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
| r1 (새 문서) | 79 | |
| 80 | '''제3조(고속도로의 원칙)''' | |
| 81 | ①고속도로에는 다른 도로나 철도가 같은 높이로 교차하지 아니한다. | |
| 82 | ②고속도로는 마주 오는 방향의 차로를 중앙분리대로 나누어야 한다. <개정 1958. 9. 16.> | |
| 83 | ③고속도로는 나들목과 휴게소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으며,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드나드는 출입로를 둘 수 없다. | |
| 84 | ||
| 8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86 | ①고속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최고 속도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우선한다. <개정 2013. 5. 14.> | |
| r2 | 87 | ②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
| 88 | ③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은 이 법에 따른 고속도로로 본다. <신설 2026. 9. 29.>}}} | |
| r1 (새 문서) | 89 | |
| 90 | ==== 제2장 지정과 관리 ==== | |
| 9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92 | '''제5조(고속도로의 지정)''' | |
| 93 | ①운수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의 중심 시가지, 주요 항만과 국경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한다. | |
| 94 | ②운수부장관은 고속도로를 지정하거나 노선을 바꾼 때에는 그 노선과 나들목의 위치를 고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95 | ||
| 96 | '''제6조(고속도로 계획)''' | |
| 97 | ①운수부장관은 10년마다 고속도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98 | ②고속도로 계획에는 새 노선, 차로 확장, 유지와 보수, 안전 시설 개선과 그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99 | ||
| 100 | '''제7조(관리청)''' | |
| 101 | ①고속도로는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한다. | |
| 102 | ②민자 고속도로는 제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사업자(이하 "민자 사업자"라 한다)가 특허 기간 동안 관리한다. <신설 1994. 5. 17.> | |
| 103 | ③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국가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4. 5. 17.> | |
| 104 | ||
| 105 | '''제8조(시가지 구간)''' <신설 2023. 4. 18.> | |
| 106 | ①고속도로를 시가지 안으로 새로 내거나 시가지 안의 고속도로 차로를 늘리려면 관할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107 | ②관할 시가 반대하는 때에는 운수부장관은 그 사업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108 | ||
| 109 | ==== 제3장 민자 고속도로 ==== | |
| 11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11 | '''제9조(특허)''' <신설 1994. 5. 17.> | |
| 112 | ①운수부장관은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민간 사업자에게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특허할 수 있다. | |
| 113 | ②특허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수 없다. | |
| 114 | ③특허를 하려면 같은 노선을 국가도로공사가 지을 때보다 국가의 전체 부담이 적다는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 6. 10.> | |
| 115 | ||
| 116 | '''제10조(민자 구간의 통행료)''' <신설 1994. 5. 17.> | |
| 117 | ①민자 사업자는 특허 계약에서 정한 통행료를 받는다. | |
| 118 | ②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거리의 국가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 6. 10.> | |
| 119 | ③민자 사업자는 통행료를 올리려면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20 | ||
| 121 | '''제11조(수입 보장의 금지)''' <신설 2008. 6. 10.> 국가와 국가도로공사는 민자 사업자에게 통행료 수입이나 교통량을 보장하거나,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22 | ||
| 123 | '''제12조(특허의 종료)''' <신설 1994. 5. 17.> | |
| 124 | ①특허 기간이 끝나면 민자 고속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국가도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
| 125 | ②민자 사업자는 특허 기간이 끝나기 5년 전부터 시설을 운수부장관이 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
| 126 | ||
| 127 | '''제13조(감독)''' <신설 1994. 5. 17.> | |
| 128 | ①운수부장관은 민자 사업자의 운영과 안전 관리를 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 129 | ②민자 사업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거듭 어기거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운수부장관은 특허를 취소하고 국가도로공사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 | |
| r2 | 130 | |
| 131 | ==== 제3장의2 국제고속도로 ==== | |
| 13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33 | '''제13조의2(루이나 구간의 적용 법률)''' <신설 2026. 9. 29.> | |
| 134 | ①루이나 구간에서의 통행 방법, 최고 속도, 교통 단속과 벌칙에는 「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한다. | |
| 135 | ②루이나 구간의 안전 시설, 기상 감시,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 휴게 시설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LSEC가 정한 기준이 이 법보다 엄격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
| 136 | ③루이나 구간에서의 교통 단속, 교통사고의 처리와 순찰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 |
| 137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LSEC와 그 직원, 다른 당사자의 공무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당사자의 군용 차량의 통행은 루이나와 그 당사자가 따로 맺은 협정에 따른다. | |
| 138 | ||
| 139 | '''제13조의3(소유와 위탁 관리)''' <신설 2026. 9. 29.> | |
| 140 | ①루이나 구간의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LSEC가 소유한다. | |
| 141 | ②LSEC는 루이나 구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기며, 국가도로공사는 루이나 구간에서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의무를 진다. | |
| 142 | ③국가도로공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비용을 LSEC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LSEC에서 받는다. | |
| 143 | ④국가도로공사가 위탁 협약을 맺거나 바꾸려면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수부장관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144 | ⑤LSEC가 위탁 비용을 내지 아니하더라도 국가도로공사는 루이나 구간의 안전 관리를 멈출 수 없다. 이 경우 국가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특별회계에서 먼저 비용을 쓰고 LSEC에 청구한다. | |
| 145 | ||
| 146 | '''제13조의4(루이나 구간의 통행료)''' <신설 2026. 9. 29.> | |
| 147 | ①루이나 구간의 통행료는 LSEC가 정하며, 그 수입은 LSEC에 귀속한다. | |
| 148 | ②국가도로공사는 LSEC를 대신하여 제17조에 따른 방식으로 루이나 구간의 통행료를 받는다. | |
| 149 | ③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면제는 루이나 구간에도 적용한다. | |
| 150 | ④루이나 구간의 무료 구간은 운수부장관이 LSEC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 |
| 151 | ⑤루이나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43조를 적용한다. | |
| 152 | ||
| 153 | '''제13조의5(국방과 비상)''' <신설 2026. 9. 29.> | |
| 154 | ①제34조와 제35조는 루이나 구간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의 보고는 LSEC에도 하여야 한다. | |
| 155 | ②루이나 구간은 LSE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2조에 따른 국방 고속도로나 제33조에 따른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없다. | |
| 156 | ||
| 157 | '''제13조의6(노선과 시설의 변경)''' <신설 2026. 9. 29.> | |
| 158 | ①LSEC가 루이나 구간의 노선을 바꾸거나 나들목, 분기점과 휴게소를 새로 두거나 없애려면 운수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159 | ②제1항의 사업이 시가지를 지나는 때에는 제8조를 적용한다. | |
| 160 |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의 동의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r1 (새 문서) | 161 | |
| 162 | ==== 제4장 통행료 ==== | |
| 16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64 | '''제14조(통행료)''' | |
| 165 | ①국가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 |
| 166 | ②통행료는 달린 거리와 차의 종류에 따라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 167 | ||
| 168 | '''제15조(무료 구간)''' <개정 1958. 9. 16.> | |
| 169 | ①운수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을 무료 구간으로 지정한다. | |
| 170 | ②무료 구간을 지나는 차에는 통행료를 받지 아니하며, 무료 구간을 지난 거리는 통행료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
| 171 | ||
| 172 | '''제16조(통행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차에는 통행료를 받지 아니한다. | |
| 173 | 1. 긴급자동차 | |
| 174 | 2. 작전이나 훈련을 위하여 이동하는 군용 차량 | |
| 175 | 3. 재난 구호를 위하여 이동하는 차량 | |
| 176 | 4.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태운 승용자동차 | |
| 177 | ||
| 178 | '''제17조(통행료의 징수)''' <개정 2013. 5. 14.> | |
| 179 | ①통행료는 차가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전자 징수 방식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180 | ②요금소를 두는 때에는 요금소 앞 정체가 본선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181 | ||
| 182 | '''제18조(통행료 수입의 사용)''' | |
| 183 | ①국가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
| 184 | ②고속도로 특별회계는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안전 시설과 새 노선의 건설에만 쓸 수 있으며, 국도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 | |
| 185 | ||
| 186 | ==== 제5장 안전 관리 ==== | |
| 18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88 | '''제19조(안전 시설)''' 관리청은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조명, 비상 전화와 긴급 정차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 189 | ||
| 190 | '''제20조(기상 감시)''' <신설 2013. 5. 14.> | |
| 191 | ①관리청은 고속도로에 5km 이내의 간격으로 시정과 노면 상태를 재는 기상 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192 | ②안개나 결빙이 잦은 구간으로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구간에는 1k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193 | ③기상 감지 설비의 측정값은 관리청의 교통 상황실과 고속도로 경찰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
| 194 | ||
| 195 | '''제21조(가변 속도 제한)''' <신설 2013. 5. 14.> | |
| 196 | ①관리청은 기상 감지 설비의 측정값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 |
| 197 | 1. 시정이 200m 미만이거나 노면이 젖은 때: 시속 80km | |
| 198 | 2. 시정이 100m 미만이거나 노면에 눈이 쌓인 때: 시속 50km | |
| 199 | 3. 노면이 얼어붙은 때: 시속 40km | |
| 200 | ②제1항의 속도는 전광 표지로 알리며, 전광 표지가 나타내는 속도는 다른 표지의 속도보다 우선한다. | |
| 201 | ③관리청은 측정값이 제1항의 기준에 이른 때부터 5분 안에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 |
| 202 | ||
| 203 | '''제22조(통행의 제한과 폐쇄)''' <개정 2013. 5. 14.> | |
| 204 |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구간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 | |
| 205 | 1. 시정이 50m 미만인 때 | |
| 206 | 2. 결빙이나 폭설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속도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때 | |
| 207 | 3.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차로가 모두 막힌 때 | |
| 208 | ②관리청은 통행을 막은 때에는 즉시 상류 나들목의 진입을 막고, 막힌 구간 안의 차를 가장 가까운 나들목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 209 | ||
| 210 | '''제23조(사고 현장의 관리)''' | |
| 211 | ①관리청은 교통사고 현장의 뒤쪽에 경고 차량을 배치하여 뒤따르는 차에 사고를 알려야 한다. | |
| 212 | ②관리청은 사고가 난 차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순찰차와 견인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 |
| 213 | ||
| 214 | '''제24조(연쇄 추돌 대응)''' <신설 2013. 5. 14.> | |
| 215 | ①관리청은 차 세 대 이상이 잇따라 부딪친 사고가 난 때에는 사고를 안 때부터 10분 안에 사고 구간의 상류 나들목과 분기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 | |
| 216 | ②관리청은 반대 방향 차로의 일부를 막아 긴급자동차의 접근로로 쓸 수 있다. | |
| 217 | ||
| 218 | '''제25조(터널)''' 관리청은 길이 1km 이상의 터널에 대피 통로, 연기 배출 설비와 화재 감지 설비를 갖추고, 매년 화재 대피 훈련을 하여야 한다.}}} | |
| 219 | ||
| 220 | ==== 제6장 휴게 시설과 화물자동차 ==== | |
| 22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22 | '''제26조(휴게소)''' | |
| 223 | ①관리청은 고속도로의 양방향에 50km 이내의 간격으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 |
| 224 | ②휴게소에는 화장실, 식당, 급유와 충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225 | ③관리청은 휴게소의 운영을 맡기는 때에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며, 한 사업자가 같은 노선의 휴게소를 3분의 1 넘게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26 | ||
| 227 | '''제27조(화물자동차 주차면)''' <신설 2023. 4. 18.> | |
| 228 | ①관리청은 휴게소마다 그 구간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에 따라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29 | ②주차면이 부족한 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전용 휴식 시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230 | ||
| 231 | '''제2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신설 2023. 4. 18.> | |
| 232 | 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
| r4 | 233 | 1. 4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뒤에는 4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휴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쉴 수 있으나, 첫 휴식은 15분 이상, 마지막 휴식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
| r1 (새 문서) | 234 | 2. 하루에 9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한 주에 두 차례까지는 10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다. |
| 235 | 3. 한 주에 56시간, 연속한 두 주에 90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 |
| r4 | 236 | 4. 앞선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두 주간 휴식 사이에 세 차례까지는 9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
| 237 | 5. 앞선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기간 여섯 번이 끝나기 전에 45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연속한 두 주에 한 차례까지는 24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줄인 시간은 그 주가 끝난 뒤 세 주 안에 다른 휴식에 붙여 쉬어야 한다. | |
| 238 | ②제1항은 고속도로 밖에서의 운전 시간도 합하여 계산하며, 그 계산 방법은 「도로교통규칙」에 따른다. | |
| r1 (새 문서) | 239 | |
| 240 | '''제29조(운행 기록 장치)''' <신설 2023. 4. 18.> | |
| 241 | 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는 운전 시간, 휴식 시간, 속도와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 |
| 242 | ②운전자는 운전자 카드를 운행 기록 장치에 넣고 운전하여야 하며, 운송 사업자는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 243 | ③고속도로 경찰관은 운행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 |
| 244 | ||
| 245 | '''제30조(운송 사업자와 화주의 책임)''' <신설 2023. 4. 18.> | |
| 246 | ①운송 사업자와 화주는 운전자가 제28조를 지킬 수 없는 운송 일정을 정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47 | ②운송 사업자는 도착 시간이나 운송 거리에 따라 운전자의 임금이나 보너스를 정하여 제28조를 어기도록 부추겨서는 아니 된다. | |
| 248 | ③운전자가 제28조를 어긴 때에는 운송 사업자와 화주가 그 위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 |
| 249 | ||
| 250 | '''제31조(졸음 쉼터)''' <신설 2023. 4. 18.> 관리청은 휴게소 사이의 간격이 30km를 넘는 구간에 화장실과 주차면을 갖춘 졸음 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51 | ||
| 252 | ==== 제7장 국방과 비상 ==== | |
| 25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54 | '''제32조(국방 고속도로)''' <신설 1958. 9. 16.> | |
| 255 | ①운수부장관은 [[루이나 국방부|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고속도로를 국방 고속도로로 지정한다. | |
| 256 | ②국방 고속도로와 그 교량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용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 |
| 257 | ③국방부장관은 국방 고속도로의 신설과 개량에 관하여 관리청에 의견을 낼 수 있다. | |
| 258 | ||
| 259 | '''제33조(비상 활주로 구간)''' <신설 1958. 9. 16.> | |
| 260 | ①국방부장관은 국방 고속도로 가운데 곧게 뻗은 구간을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261 | ②비상 활주로 구간에는 떼어 낼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두고, 주변의 전신주와 표지 등 장애물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262 | ③평시에 비상 활주로 구간은 일반 고속도로로 쓴다. <개정 1981. 6. 9.> | |
| 263 | ④국방부장관은 훈련을 위하여 비상 활주로 구간을 막으려면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한 구간을 한 해에 두 차례, 한 차례에 12시간을 넘겨 막을 수 없다. <신설 1981. 6. 9.> | |
| 264 | ||
| 265 | '''제34조(비상시의 군 통행)''' <개정 1981. 6. 9.> | |
| 266 | ①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되거나 외국의 무력 공격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관리청에 군용 차량의 우선 통행을 요구할 수 있다. | |
| 267 | ②제1항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군용 차량도 다른 차와 같이 이 법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 |
| 268 | ||
| 269 | '''제35조(폐쇄의 제한)''' <신설 1981. 6. 9.> | |
| 270 | ①누구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막거나 특정한 시로 드나드는 고속도로의 모든 나들목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 |
| 271 | 1. 제22조에 따른 통행의 제한 | |
| 272 | 2.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273 | 3. 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된 경우 | |
| 274 | ②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고속도로를 막은 때에는 막은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의회에 그 이유와 범위,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275 | ③어떠한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막은 기관은 막힌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과 연료의 반입과 응급 환자의 이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276 | ||
| 277 | ==== 제8장 고속도로 경찰 ==== | |
| 27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79 | '''제36조(고속도로 경찰국)''' <개정 1958. 9. 16.> | |
| 280 | ①고속도로에서의 교통 단속, 교통사고의 처리와 순찰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 |
| 281 | ②고속도로 경찰국은 고속도로의 나들목과 휴게소에서도 제1항의 직무를 할 수 있다. | |
| 282 | ||
| 283 | '''제37조(관리청과의 협력)''' 관리청과 고속도로 경찰국은 교통 상황실을 함께 운영하며, 사고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개정 2013. 5. 14.>}}} | |
| 284 | ||
| 285 | ==== 제9장 보칙 ==== | |
| 28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r2 | 287 | '''제38조(의회 보고)'''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2013. 5. 14., 2023. 4. 18., 2026. 9. 29.> |
| r1 (새 문서) | 288 | 1. 노선별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 고속도로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
| 289 | 2. 민자 고속도로별 통행료와 사업자의 수익 | |
| 290 | 3.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 제한의 발령 현황 | |
| 291 | 4. 교통사고와 연쇄 추돌 사고의 현황 | |
| 292 | 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규정 위반 단속 현황과 휴게소의 화물자동차 주차면 현황 | |
| r2 | 293 | 6. 루이나 구간의 교통량, 통행료와 위탁 관리 현황 |
| r1 (새 문서) | 294 | |
| 295 |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운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296 | ||
| 297 | ==== 제10장 벌칙 ==== | |
| 29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99 | '''제40조(운행 기록의 조작)''' <신설 2023. 4. 18.> 운행 기록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자 카드를 쓰거나, 운행 기록을 지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00 | ||
| 301 | '''제41조(휴식 위반)''' <신설 2023. 4. 18.> | |
| 302 | ①제28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위반 한 건마다 3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303 | ②제28조제1항제2호나 제4호의 기준을 2시간 넘게 어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 |
| 304 | ||
| 305 | '''제42조(일정의 강요)''' <신설 2023. 4. 18.> | |
| 306 | ①제30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와 화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07 | ②제1항의 위반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08 |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을 3년 안에 두 번 넘게 한 운송 사업자의 사업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
| 309 | ||
| 310 | '''제43조(통행료의 회피)''' 정당한 이유 없이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311 | ||
| 312 | '''제44조(위법한 폐쇄)''' <신설 1981. 6. 9.> 제35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를 막거나 막도록 명령한 공무원과 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313 | ||
| 314 | '''제4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14., 2023. 4. 18.> | |
| 315 | 1.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관리청: 위반 한 건마다 5만 달러 | |
| 316 | 2. 제27조나 제31조를 위반한 관리청: 시설 한 곳마다 2만 달러 | |
| 317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 1만 달러 | |
| 318 | 4. 휴게소나 졸음 쉼터가 아닌 고속도로의 길어깨, 나들목 진입로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 500달러}}} | |
| 319 | ||
| 320 | ==== 부칙 ==== | |
| 32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22 | '''부칙''' {{{-2 <1935년 5월 14일 법률 제1251호>}}} | |
| 3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324 | ||
| 325 | '''제2조(통행료의 존속 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그 노선의 건설비를 다 갚을 때까지만 받는다.[* 이 조항은 1960년대 고속도로망 확장 재원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
| 326 | ||
| 327 | '''부칙''' {{{-2 <1958년 9월 16일 법률 제2064호>}}} | |
| 328 | 이 법은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329 | ||
| 330 |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5호>}}} | |
| 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332 | ||
| 333 | '''부칙''' {{{-2 <1994년 5월 17일 법률 제4152호>}}} | |
| 33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
| 335 | ||
| 336 | '''부칙''' {{{-2 <2008년 6월 10일 법률 제4954호>}}} | |
| 33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338 | ||
| 339 | '''제2조(기존 특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특허 계약의 수입 보장 조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보전금은 지급한다. | |
| 340 | ||
| 341 | '''부칙''' {{{-2 <2013년 5월 14일 법률 제5264호>}}} | |
| 34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
| 343 | ||
| 344 | '''제2조(기상 감지 설비의 설치 기한)'''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 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45 | ||
| 346 | '''부칙''' {{{-2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5856호>}}} | |
| 34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348 | ||
| 349 | '''제2조(운행 기록 장치의 설치 기한)'''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 |
| 350 | ||
| r2 | 351 | '''제3조(휴게 시설의 확보 기한)''' 관리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면과 졸음 쉼터를 갖추어야 한다. |
| 352 | ||
| 353 | '''부칙''' {{{-2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6068호>}}} | |
| 35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이 루이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 355 | ||
| 356 | '''제2조(출자 구간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LSEC에 출자된 고속도로 구간은 이 법 시행일에 루이나 구간이 된다. 이 경우 그 구간에 관한 국가도로공사의 종전 권리와 의무 가운데 위탁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LSEC가 이어받는다. | |
| 357 | ||
| 358 | '''제3조(진행 중인 단속과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구간에서 일어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r1 (새 문서) | 359 | |
| 360 | == 논란 == | |
| 361 | === 국방 용도와 비상 활주로 === | |
| 362 | 1958년 개정 이후 루이나의 고속도로는 언제든 군사 시설로 바뀔 수 있는 도로가 되었다. 국방 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노선들은 군용 차량의 하중을 견디도록 교량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해서 건설비가 일반 노선보다 20~25% 더 든다. 비상 활주로 구간 14곳 가운데 위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5곳뿐이고, 나머지는 지금도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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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이 법의 국방 조항이 가장 어두운 방식으로 쓰인 것은 1979년 12월의 롱비치 봉쇄였다. 국가비상위원회는 고속도로를 막아 롱비치를 고립시키는 한편, 바로 그 고속도로로 병력과 장갑차를 시내로 들여보냈다. 봉쇄 기간 동안 부상자를 다른 도시의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 숨진 사람도 있었다는 증언이 1980년대에 잇따라 나왔다. 1981년 개정으로 들어간 폐쇄의 제한(제35조)과 비상 활주로 훈련의 제한(제33조제4항)은 이 경험에 대한 반성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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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냉전이 이어지면서 비상 활주로의 쓸모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된다. 1990년대에는 공군 기지가 충분하다며 비상 활주로를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사비에트의 장거리 미사일이 공군 기지의 활주로를 먼저 노릴 것이라는 판단이 커지면서 2020년대 들어 공군은 비상 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다시 늘렸다. 훈련 때마다 최장 12시간씩 고속도로가 막히자 주변 시와 화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개되지 않은 9곳의 위치를 밝히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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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 대형 연쇄 추돌 사고 === | |
| 369 | 2012년 2월 8일 오전 7시 40분 빈덴브루크 계곡 구간에서 시정이 30m까지 떨어진 안개 속을 달리던 차들이 얼어붙은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잇따라 부딪쳤다. 화물자동차 22대를 포함한 137대가 1.6km에 걸쳐 엉켰고, 일부 차량에서 불이 나 구조가 늦어졌다. 2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다. 사고 15분 전 국가도로공사의 기상 감지 설비가 이미 시정 40m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측정값을 보고 속도를 낮추거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고 뒤 국가도로공사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은 서로 상대가 통제했어야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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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2013년 개정으로 가변 속도 제한과 의무 폐쇄 기준이 생긴 뒤, 2016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기상 감지 설비와 전광 표지가 설치되었다. 차량 10대 이상이 얽힌 연쇄 추돌 사고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 해 평균 4.1건이었지만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1.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전광 표지의 낮아진 속도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시정 100m 미만 구간에서도 차량의 절반 이상이 시속 50km의 제한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반대로 폐쇄가 잦아지면서 화물 업계는 운송이 수시로 끊긴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일부 민자 고속도로가 기상 감지 설비를 늦게 갖추어 과태료(제45조)를 받은 일도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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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 화물차 졸음운전과 휴게 의무 === | |
| 374 | 2022년 에포르 요금소 사고의 화물차 운전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그에게 마감 시간을 강요하고 제때 도착하면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쉬지 못하게 만든 운송사는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개정은 휴식 의무를 어기게 만든 운송 사업자와 화주를 처벌하고, 운전자가 휴식 규정을 어기면 운송 사업자와 화주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했다(제30조제3항). 2024년 시행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휴식 규정 위반으로 약 3만 1천 건이 단속되었고, 일정 강요로 기소된 운송 사업자는 47곳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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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남은 문제는 쉴 곳과 버는 돈이다. 휴게소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은 2023년 약 4만 2천 면에서 2025년 5만 6천 면으로 늘었지만, 운수부가 추산한 필요량 8만 면에는 크게 못 미친다. 밤마다 휴게소에 자리를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나들목 진입로와 길어깨에 서면서, 휴식 의무를 지키려다 오히려 과태료(제45조제4호)를 무는 일이 생긴다. 화물 운전자 노조는 휴식 의무를 환영하면서도, 운전 시간이 줄어든 만큼 운임이 오르지 않아 소득이 줄었다며 최저 운임 제도를 함께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대형 화주들은 운송비가 오르고 배송이 늦어진다며 휴식 기준을 완화하라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