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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 | 6. "비상 활주로 구간"이란 제33조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의 구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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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5 | 7. "가변 속도 제한"이란 기상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광 표지로 최고 속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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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6 | 8. "화물자동차"란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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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9. "국제고속도로"란 [[LSEC|랜드해협 경제공동체]]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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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9. "국제고속도로"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LSEC"라 한다)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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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8 | 10. "루이나 구간"이란 국제고속도로 가운데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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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0 | '''제3조(고속도로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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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231 | '''제2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신설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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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232 | 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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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 1. 4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뒤에는 4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휴식은 15분과 30분으로 나누어 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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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1. 4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뒤에는 4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휴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쉴 수 있으나, 첫 휴식은 15분 이상, 마지막 휴식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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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234 | 2. 하루에 9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한 주에 두 차례까지는 10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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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235 | 3. 한 주에 56시간, 연속한 두 주에 90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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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 4. 하루에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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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 ②제1항은 고속도로 밖에서의 운전 시간도 합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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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4. 앞선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두 주간 휴식 사이에 세 차례까지는 9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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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5. 앞선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기간 여섯 번이 끝나기 전에 45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연속한 두 주에 한 차례까지는 24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줄인 시간은 그 주가 끝난 뒤 세 주 안에 다른 휴식에 붙여 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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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②제1항은 고속도로 밖에서의 운전 시간도 합하여 계산하며, 그 계산 방법은 「도로교통규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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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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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240 | '''제29조(운행 기록 장치)''' <신설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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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41 | 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는 운전 시간, 휴식 시간, 속도와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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